육아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 10월 13일생으로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의 엄마 입니다.
건설회사에 재직하고 있구요.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육아휴직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2015년 10월 13일 이전에 신청서를 내고 한달 후 개시하라고 합니다.
100문 100답의 52번의 사례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잔여기간을 9살이되는 2016년 1월에 개시하는 것이라서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의 경우도 2016년 1월에 신청해서 1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답변받은 내용을 인사팀에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10월이 인사평가 기간이고 제가 11월 1일에 20년 근속상을 받게 되어 있어서 저는 신청서를 그 이후에 제출하여야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