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매주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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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31일부터 출산휴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휴직 일정이 이렇습니다.
3월 3일 ~ 3월 7일 여름휴가 5일
3월 10일 ~ 3월 28일 연차 15일
3월 31일 ~ 6월 28일 출산휴가 90일
6월 30일 ~ 2015년 6월 30일 1년
이렇게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여름휴가까지 쓰는건 너무 하다면서 (인사팀장 개인적인의견) 출산휴가 후로 미뤘습니다.
그럼 6월 30일 ~ 7월 4일 이 여름휴가가 되는 것인데,
제 일정대로 하면 여름휴가 및 연차수당은 유급이기 때문에 3월달 월급까지 받고, 그 이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구지 여름휴가를 출산휴가 뒤로 미루라는 것은 대체 무슨 발상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인사팀장 말대로 하면 제 급여를 깍는 것인지, 어떻게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출산휴가시 받는 제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제 급여 명세서에는
본봉 1,858,500
업무수당 70,000
근속수당 148,680
사후관리활동 수당 148,680
시간외 수당 300,000
상여금 929.250
합계 3,755,100
여기서 출산급여란 상여금만을 제외한 수당 및 본봉을 받는 것인지, 본봉만 받는 것인지 그럼 제경우에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시 만약 회사에서 일정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구지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으나, 혹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면 안받겠다고 하려구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니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