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이메일로 임산부계약연장불가건보내드렸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옥노무사님께서 근로계약서등을 메일로보내달라고하셔서 보냈었는데1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답변메일일 못받아서요 아직 확인중이신지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낸 메일주소는sunny_910@naver.com으로보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옥노무사님께서 근로계약서등을 메일로보내달라고하셔서 보냈었는데1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답변메일일 못받아서요 아직 확인중이신지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낸 메일주소는sunny_910@naver.com으로보내드렸어요
답답해서 인터넷 검색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우선 저는 현재 직장에서 10개월째 근무중이고
7월 말이면 근무1년이 되는 예비 워킹맘입니다.
현재 임신 23주차고요, 출산 예정일은 9월 17일 입니다.
제 계획은 8월까지 정상 근무하고 당연히 출산휴가 3개월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상대로 인사팀에서 6월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일단 위로금(1개월치급여), 퇴직일자 조정으로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 수급
이렇게 조건제시를 하면서 담달까지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8월까지 근무하면 재직 1년이 채워지므로
그때까지 근무하고 출휴 3개월에 가능하면 육아휴직까지 다 쓰고 싶은데요.
그동안 회사에서 출산휴가 쓴 여직원 유래가 없을만큼
거의 임신하면 위와같이 불러다가 조건제시하면서 압박하니
다들 적당히 협의하고 자진퇴사 한 것 같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어디까지나 대안이고 선택은 제가 하는거니
근무 다 하고 출산휴가 3개월 쓰고 복직해도 관계없다고 했지만
복직이후에 보직발령 낼 수 있다, 그 부서에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제가 듣기에는 협박성(?)발언까지 했구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해당사안 메일로 달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해서
제가 현재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인사팀에 8월까지 근무하고 3개월 출산휴가 쓰겠다고 이야기 할건데
아무래도 그 사이에 저를 갑자기 해고해 버린다던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지도 몰라서 약간 걱정은 됩니다.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무조건 불법 아닌가요?
녹음파일은 최후의 보루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로 만든건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출산휴가자를 휴직처리하는게 타당한건가요??
말그대로 출산'휴가'라고 생각되는데 '휴직'처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09년 4월 1일 지금의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여 2011년 5월 19일부터 90일간 출산 휴가를 받았습니다.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 3개월을 줄 수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지만 중소기업이라 힘들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 복직하여 2014년 5월 2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입니다.
2014년 10월말,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산휴가 3개월만 주겠다고 하고 회사 내 여직원들 모두 지금까지 출산휴가 3개월만 받았기에 그 이상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또 회사 경영 상태가 힘든 상황 입니다.
저는 둘째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을 회사에 요청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절할 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가 힘들다는 지금 상황도 문제가 되구요.
제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전달하고,
육아휴직 신청은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나 메일로 요청 드려서 회신을 받으면 되는 건지 등등 말이죠..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시 정기 상여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매 짝수월에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20으로 나누어서 홀수달에 급여항목으로 1/20을 주고,
짝수달에는 급여+상여 항목으로 2/20를 주고, 설과 추석에 1/20씩을 더 주는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인데 분류가 정기상여금으로 되어있고요.
* 사내 규정에 정기상여금 지급 세칙이 있는데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성과나 출근에 상관없이 재직자이면 지급하는 것이지요.
저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휴가 기간 중 2월과 4월에 상여금이 2번 나와야 하는데,
2월에는 50%, 4월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1월만 근무했으므로 1월과 2월에 해당하는 2월 상여는 50%만 나왔고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상여는 안나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스템상에 휴직자로 분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휴가는 말그대로 휴가이므로 재직자다. 재직자이기때문에 규정대로 상여는 다 지급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니, 출산휴가자는 업무외 질병으로 근무할수 없는 경우로 분류되어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출산휴가자가 질병이라니요?? 이건 너무 말도 안되는 얘기라서 계속 따지고드니,
나중엔 사내 규정 세칙중에 '출산휴가자 상여는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정말 그 세칙이 있는데, 문제는 97년도에 만들어 놓은 규정이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규정엔 위에서 언급한 상여금 지급 세칙이 있는데 이 세칙은 11년도에 개정한 것입니다.
사내 규정 세칙이 2가지가 상충되는데… 하나는 97년도에 만든것이고 딱 찝어서 출산휴가자 상여는 월할계산한다고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11년도에 만든것인데 상여급 지급 기준을 통틀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는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요.
물론 97년도의 일반 상여기준도 11년도 개정 전과는 다르기때문에 11년도 규정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팀하고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만했는데,
그래서 궁금한것이 아래 두가지 입니다.
1. 출산휴가자는 재직자인가?
2. 출산휴가자 상여금 지급 기준은 11년도에 개정된 세칙에 따르는가? 97년도 세칙에 따르는가?
(11년도 세칙을 따르면 정기상여는 재직자를 기준으로지급한다고 되어있기때문에 출산휴가자도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위 두개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직원이 워낙 없다보니, 회사에 어디다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출산휴가여부에 따라 상여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들은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인사팀에서 예전 97년도 세칙이 맞다고 얘기하더라도 출산휴가로 차별하는게 불법이라면 얘기할 근거가 더 생길수 있을거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휴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출산 예정일은 6월 셋째주로, 회사가 충분히 저의 공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임신 2개월차에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부서장(임원) 및 인사부장(임원)과 구두로 협의한 결과 6월 9일(월)~9월 6일(토) 90일 간 출산휴가를 받기로 하였고, 이메일로 출산휴가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5월 21일에 부서장이 사업주에게 제 출산휴가를 문서로 승인받으려고 하자, 사업주가 3개월 휴가는 줄 수 없으며 2개월만 출산휴가를 받고, 나머지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수당(135만원)을 받는 대신, 주 2~3회를 출근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근무하는 대가로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근무일수만큼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출산휴가 3개월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안 저희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은 총 3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의에 의하여 출산휴가를 2개월 받고, 나머지 1개월은 반일 근무 또는 주 2~3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의 휴가를 보장받게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에게만 편의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사업주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출산휴가를 진행하는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월급의 일할계산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와 주 5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일은 월~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게 되면 1일 급여의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르게 여쭤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 둘째는 2학년(2006년 7월 13일 생), 셋째는 1학년(2007년 12월 29일 생)
작년 연말 법(남녀고용~~)이 개정되어 만8세 이하,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의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둘째와 셋째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외국에 공부하러 다녀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두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각 1년 씩 2년을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각각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한 아이(둘째)에 대해 신청하고 1년이 경과하기 1달 전에 다시 셋째에 대해 신청하라고 합니다.
1.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두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붙여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인지요?
2. 두 아이에 대해 신청할 경우, 만 8세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학년이 되기 전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신청 시점과 상관없이 무조건 1년의 육아휴직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예를 들어, 둘째가 7월 13일이면 만 8세가 되는데,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째가 3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1년인지, 아니면 만 8세가 되는 날까지인지, 아니면 3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3/31일부터 전직장에서 육아휴직으로 퇴사하고
4월분에대해서 이달 5월에 육아휴직 지원금 받고자 신청중인 상태입니다.
얼마전 전근무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았는데
통상임금이 140만원정도 적혀있었습니다.
제 고정급은 257만원가량(정규직)이며, 급여명세서상에 기본급 140과 상여금 117만원으로
쪼개서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월약정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직장에서 통상임금을 제 고정급인 257만원으로 적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만약,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하면,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 한다고 명시를 제가 퇴사한 이후 4월에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 저는 그 이전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상에 통상임금을 기본급만 잡을경우 지원금은 최소 지원금은 50만원이지만, 기본급+상여로 인정될 경우 87만원가량 됩니다.
육아로 인해 소득이 없는 휴직자는 월 37만원 차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인해 요새 언론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통상임금 변경으로 인해 직원에게 피해가 가면 위반사례라고 매체로도 본적도 있습니다.
단순 상여가 아니고 명시적으로 기본급과 상여를 나눴는데 제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먼저 두서없는글에 죄송합니다..제가 들은 말이 분하고억울해 제대로 잠을 못이룹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동 도심공항 수하물 x-ray 판독실에 근무 하고있습니다. 도심공항에 파견된 형태의 업무이며 관할 담당 부서는 김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년11월1일에 입사한 1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14년5월16일을 기준으로 6개월 16일째 근무중입니다. 현재 미혼인상태로 임신5주이며 결혼 예정입니다.
근무의 특성상 x-ray 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수하물 개장시 운반해야하는 무게의 부담등 임신에 적합하지않아 산부인과 상담시 업무변경이나 휴직을 권유받은상태입니다.
현장대리인 파트장 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근무의 특성상 인원이 수시로 배치되지 못하는 점 을 들어 휴직이 불가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감사회피의 목적으로 안될것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직접 회사에 알리겠다고 했지만 안될것 같다는 말뿐 조취를 취하여 주지 않고있습니다.
이 밖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난 직후 낙태수술을 권유하며 임신사실 확인후 남자친구와의 잠자리여부등을 묻는발언을 하였습니다.
중절수술시 5일의 휴무는 가능하지만 태아의 장기가 만들어지는 8주~16주 방사선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시기의 두달 기간동안의 휴직요구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절수술 생각 절대없습니다 .잘크고있는 아이의 미래를 예견하며 아이는 무슨죄냐 한심하다등의 발언도 하였습니다. 현재대리인의 답변이 회사의 의견과 일치한지 궁금합니다.
휴직을 받지못할시 퇴직을 하여 이직을 하려합니다. 두달전 약물치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무자의 충원으로 퇴직을 하지않았으나 미리 작성한 퇴직서에 적은 사유 '이직' 에 따라 지금 퇴직할시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지와 퇴직서를 다시 작성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 이직사유에 대하여 제의지와 상관없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는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부탁드립니다.
두달전 동료의 잘못을 사정상 제 이름으로 경위서를 작성한적이있습니다.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것이다라는 말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따를수밖에 없었고 파트장이 직접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13년 연말 정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운영비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따로 국세청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미 직장에서 돈을 지급받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한테 돈을 달라고 4월 21일 월요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4대보험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4월달 월급에서 건강보험 정산분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떼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출력을 해보니 2013년에도 내가 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어린이집에서 떼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건강보험 정산분에 대해서 낼 돈이 없는데 이럴 경우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