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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질문이요

저는 경기도성남의 한개인병원에서 일하고있어요 곧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병원측에선 휴가기간동안 정부에서지원나오는 금액외엔 따로지급한적이없다고합니다 제가알기론 2달동안은 정부에서나오는 금액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통상임금이 220입니다 그럼 정부135 만원빼고는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데..맞죠…
원장님을설득해야할텐데 어찌해야할까요 신고하고 싶지는않고요 ㅜㅜ 잘얘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고민입니다.

둘째를 계획중입니다.
현재 첫째 30개월이고 현직장에서 7년째 재직중이며 첫애 낳고 60일 출산휴가받고 복직하였습니다. (회사사정상 자리를 오래 비워둘수는 없어서 60일만)
그런데 둘째 계획중인데 미리 회사지침에 반박할 계획을 세워두야 할거같아서 문의합니다.
첫째. 저희회사는 워낙 이런 제도를 지원해주지도, 반가워 하지도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산휴도 제가 거의 첫 스타트였고 아직 육휴는 전례가 없읍니다.
둘째, 만약 출휴를 받고 출휴끝나기전 회사에 복직대신 바로 육휴 쓰겟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미리 해준다면 상관없지만 저희회사는 절대 처음부터 해주지 않을거 알기때문에 ㅜ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재 임신 중인 직장인입니다.

8월 11일이 예정일인데 사정상 출산휴가는 좀 빨리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45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6월 중순까지만 근무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제 없는거죠?)

근데 출산 이후에 육아를 담당해줄 사람이 없어서 연이어서 육아휴직을 1년동안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우선, 출산 휴가 중 3개월의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이 언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신청을 헤야 휴가 중에도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휴가 종료 이후에 일괄 지급되는건지 그 절차와 지급 시점이 궁금합니다.

2) 또한 출산 휴가 급여 3개월 중 1개월은 회사에서 100%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3) 제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 1년동안의 급여에 대한 신청과 지급 시점 역시 궁금합니다. 지급 주체가 회사인지 나라인지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나라에서 지급이 되는것이고, 100만원 상한선에 그 중 15%는 복귀 후 지급이 된다고 하니 제 경우 월 85만원씩을 수령 가능한 것인데요. 이건 어디에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특히나 제 경우는 출산휴가 직후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거라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활용이 아주 자유로운 편은 아니라,
법적인 부분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회사와 이야기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저는 27살이고! 지금 2년차되가는 주부라고합니다^^
작년에 첫째태어났지만..안좋게되고 이번에 둘째가져서 출산임박일이되가고있습니다.. 아직2년차밖에안됬지만.. 남편이랑도 그냥그렇고.. 집에만있으니 우울증에걸렸네요.. 아직20대젊은나이인데.. 친구들은 다미혼인데..저만결혼해서 말도안통하고.. 사회복지쪽으로 이번에 자격증따려고 준비중이에요^^ 내년이나 내후년부턴 맞벌이할예정이구여.. 남편이 자영업하다보니깐 집에 퇴근하는시간이 일정치않아서 거의 맨날 혼자있다시피하다보니.. 남편만 기다리게되네요.. 제가원래 소심한성격이지만..결혼하고나서는 더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저한테는 제애기들어주고 같이 고민상담하고 그런사람이 필요한거같아요.. 외로움을많이타서..
어릴적에 엄마가 집나가고 아빠랑남동생이랑만 살았었는데.. 아빠는남자다보니 제마음다 헤아려주지는 못하고.. 제가 말수가적다보니깐.. 제애기를 잘 사람들한테 안털어놓는거도있고.. 그냥요즘에는 모든게 다 힘드네요.. 부부관계도그렇고..인간관계도그렇고.. 힘드네요.. 어트케해야될까요.. 성격고치려고노력하는데도 잘안되네요..ㅠㅠ

임신후 산전후휴가

안녕하세요. 산전후휴가로 회사와 마찰이 있어 고민을 하다가 이곳을 우연히 알고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어유치원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이 곳에서 일을 시작했고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올해 1월 둘째 임신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신중임을 회사에 알리고 7월 27일 출산 예정일이 다가 오면 산전후휴가를 3개월 받은 뒤 다시 복귀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특성상 누군가가 와서 3개월만 채워주고 가기가 힘들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적응해서 안 바뀌고 쭉 하는게 나으니 복귀를 하지 말고 그냥 퇴사를 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꺼내네요. 그리고 그만두는 시점을 4월말로 하자고합니다. 사실 첫째를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한 미안한 감정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겹쳐 복귀할 게 아니라면 더 일찍 그만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3월말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은 4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출산시점부터 3개월 동안 산전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휴직상태를 유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준다고 했다가 산전후휴가동안 2달간은 사업자측에서 고용자에게 임금을 일부분 지원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안 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출산휴가를 안주고 그냥 퇴사를 요구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제는 저에게 계약서가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어왔지만 연봉협상이 잘 안되서 지금의 연봉으로 일단 6개월 계약하고 2월말에 연봉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전 계약서는 만료된 상태이고 새로운 계약서는 한달이 지나도록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쪽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안말들어주고 그냥 퇴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3달만 더 일하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산전후 휴가도 받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채 그냥 퇴사를 하면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4월부터 쉰다고 가정했을경우 육아휴직을 쓰다가 산전후휴가를 쓸수 있는지입니다. 첫째때 육아휴직을 6개월만 써서 남은 기간이 있거든요. 그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4,5,6,7 네달동안 쓰고 8월부터 세달간 둘째 산전후휴가를 쓸수 있는지입니다.
2) 만약에 회사에서 휴직상태를 유지해주되 산전후휴가 중 두달치의 월급 일부분을 지원해주지 못한다고 했을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135만원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서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3)회사에서 보장을 못해주니 그냥 퇴사를 요구했을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현재 계약서는 없지만 제가 정규직으로 들어왔음을 확인하는 메일내용은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기쁜 일을 앞두고 직장맘이라는 이유로 맘고생이 심하네요.
출산장려책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휴가하나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 심란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회사가 2시간 거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 육아로 어린이 집 개원시간을 고려하면 회사 규정 출근시간내에 어려울듯 하여 8시간내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 드렸으나 개개인들의 사정을 봐줄 수 없으니 선택을 하라합니다.. 이대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지 상담 드립니다. 더불어 이런 경우 회사는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상담을 해도 되는지요?

제목들을 보니 대부분 직장맘들 직장생활에 대한 상담인것같은데…
육아상담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육아맘이 아니라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얼마전 둘째가 태어나고 첫째(두돌됐습니다.)가 밤에 잘 때 두시간에 한번씩 깨어서는 안아서 재워달라고 울곤합니다.(울부짖는수준이에요… 누워서 안아달라는것도 아니고 같이 자는사람이 서서 안아줘야합니다.)
이것이 혹시 정서상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훈육, 교육할때 어느정도까지 해야하고 언제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에 이런글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볼 곳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직장내 임산부 차별성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구립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현재 둘째 임신 17주차 된 직장맘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도서관는 구청산하의 시설관리 공단 소속이며 지방 공기업입니다.
저는 직원이고 도서관에서는 관장님이 계시고 관장님 위에 본부 팀장님이 계십니다.
언어적으로 임산부에 대하여 차별적인 발언을 몇차레 들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먼저, 임신사실을 알고 관장님께 먼저 보고를 하고 첫번째 가진 회식자리에서 팀장님과 주고 받은 대화입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았지요. 사실 이제 입사한지 1년이 되어가서 임신사실이 조금 눈치가 보이기도 했지요. 사실 팀장님은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기 떄문에 직원들과 교류가 자주 있는 편은 아니구요. 아래는 팀장님과의 대화 입니다.
몇가지 차별성 대화를 적어 보겠습니다.
1.출산휴가 언제 들어가냐고 하시더군요. 예정일이 8월이라 한달전까지는 근무 할 것다고 하였습니다. 팀장님 대답: 끝까지 월급은 다 챙기네… 그러시더라구요.
2. 팀장님왈 : 출산휴가 가면 월급 나오잖아 휴직도 할꺼구.. 누리고 싶은만큼 다 누려 그만큼의 댓가는 치루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참고로 공단 규정상 육아휴직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댓가요? 했더니 근무평정 최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그런거 신경쓰고 회사 다니는 스타일 아니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였구요.

3.팀장님 왈: 휴직은 왠만하면 1년만쓰고 복직해. 안그럼 내가 짤라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겁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전에도 경기도에 있는 공단에 근무하였지만 직원 사직에 관하여 팀장님은 권한도 없기 떄문입니다.

4. 이건 팀장님 아닌 대리님 발언 입니다. 앞으로는 임신하기 전에 계획서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미리 계획서를 내고 임신을 하라구요. 농담삼아 하신 말씀인데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 인지… 도통.. 그 자리에 있기가 정말 불쾌하였습니다.
그 회식자리에 임산부인 저를 두고 이런저런 농담과 비하발언을 쏟아댔습니다.

5 외모 비하적 발언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거론하며 **씨는 처음에 봤을떄는 예뻤는데 갈수록 얼굴이 질리는거 같다며 …;;

위 내용은 제가 임신 7~8주차에 첫 회식자리에서 들은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전에 다른 공단에서 5년을 근무했지만 이렇게 놀림꺼리가 된적도 없었고 상식적으로 저런 발언은 너무 화가 났지만 어떤 방법도 없더군요. 작정하고 녹취를 하러간 회식자리도 아니였구요. 그냥 혼자 삭혔습니다. 남자들이니까 … 상사니까… 상사 입장에서도 직원이 휴직 가면 신경쓰이겠지 하면서..
하지만 바로 어제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을 상대로 연중 교육을 받습니다. 작년말에 올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사서교육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교육대상자 확장자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간 공문이 왔더군요.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전문적인 교육이고 나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몇년전부터 듣고 싶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도서관 회의 시간에 관장님이 저 이번에 교육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물었쬬? 팀장님이 휴직들어갈 사람이 무슨 교육 가냐며 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직원교육시간 1년에 30시간 의무 사항 입니다. 임산부는 외부 교육 가면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본적이 없습니다. 도서관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날 누가 휴가를 내야 해서 근무에 지장이 있다면 당연히 저는 교육을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들어갈 사람이라서 가지 말라는 건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한게 무슨 잘못이라도 되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언어폭력은 실정법으로는 아무런 처벌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관장님께 기분이 너무 불쾌하다고 하니 그런다고 그사람이 바뀌는거 아니니까 좀 있으면 들어갈건데 그냥 조용히 들어가라고 하시고…

공기업이고 그안에서 간부이신분이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건가요?
한가지 더 추가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닌 다른 직원이 들은 말입니다. 근데 이건 제 이야기가 포함된거같아요. 얼마전 아직 신혼인 직원한테 팀장님이 임신 계획있냐고 물으셨답니다. 그 직원이 계획은 있다고 있다고 말하니까 여기 직원들을 뽑아놓으면 다 휴직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 2의 3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관습도 오래되면 당연한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될것같아 겁이 납니다. 제가 그냥 그분은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는 가벼운 문제인가요…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회사서 명예퇴직 받는데 육휴자는 제외 되엇어요..

작년 10월부터 육아휴직중인 1천명이상의 대기업 사업장 직원인데요.
금번 경기를 문제로 명예퇴직/감봉에 이어 차후 권고사직도 할껏이라고 하네요.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기에 본인은 신청하고자햇으나
육아휴직자는 제외라는 전제가 있어서 이대로면 후에 명퇴위로금없이
그냥 권고사직될 확률이 높아서요.

회사측근왈, 육아휴직 복직안시켜도 벌금이 5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에
육아휴직자는 과태료 지급하고 위로금없이 정리해고 하려는거같다는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건지요? 기업체에서 회사경제사정을 운운하며
복직 안시켜줄경우 정말 과태료 500정도밖에 안되는가요?
다른 제제조건이없다면,
정말 그냥 저거내고 말겟다는 이런경우 나올수잇잔아요??
회사사정으로 복직이 안되도 15% 유보금액은 받을수가 없나요???

이경우 제가 취할수잇는 최선의 방법을 자문받고자 문의합니다.

아랫글 작성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여쭤보려구요..

입사일 2011. 04.05
퇴사예정일 2014. 04.04

저희가 서울시 위탁기관이라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구요, 대우는 정규처럼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부여된 연차는 다 사용하지 않을 시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있으며, 올해 부여된 휴가일수는 16일이고, 현재 4개 사용하였습니다.

여쭤보니, 서울시 기준에 의하여 12월까지 16개라서 중도 퇴사시 근무 개월수만큼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16개를 12개월로 나눠서 곱하기 3개월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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