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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에 따른 불이익

안녕하세요.
연년생으로 올해 4세, 3세 두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맘 입니다.
작년 6월1일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1년간 육아 휴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면담당시도 승진 불이익, 3개월 휴직등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1월중순 회사 상사로 부터 카톡으로 복귀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 결과 저의 복귀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답변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6월1일까지 5개월이 남은 시점에서요.. 다음날 동료 직원들에게 채용을 해야겠다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사와 전화 통화시 승진에 불이익이 있다. 그건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다가 이직을 하라는 등 간접적 퇴직 압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동료를 통해 전화를 하여 저의 의중을 파악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중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13년 승진 대상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성적을 내라 또는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봐 없으며, 사무실에 있는 제 노트북도 반납된 상태이고, 외부에서 회사 이메일도 들어가는 권한도 없습니다.
물론 회사 메일로 육아휴직 전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있냐는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이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저는 연년생 아이를 두고 있어 둘째를 대상으로 1년 육아휴직을 더 받고 복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의견을 전달했을 경우 앞에서와 같은 승진불이익, 간접적 퇴직 권고, 휴직 불가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의 육아 때문에 고민 중인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19개월이고요.
현재까지는 친정고모가 봐주셨는데, 연세가 많으시기도 하고 광명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게 너무 힘이 드셔서 병이 나실 것 같아 다음달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집에서 고모할머니가 봐주셨던 터라 낯가림이 심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단기간에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일 뿐더러,
지난주에 어린이집 OT를 갔더니, 저희 아이 반 7명 중에서 워킹맘은 저 뿐이고, 전체 20명 중에서도 저 포함 2명이라, 선생님 8시간 고용의무를 강제 연장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막막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12시간 보육을 해주셔야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감히 함부로 신고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칫 우리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걱정도 되고, 어린이집 구하기도 힘든데 퇴소하라고 하면 또 어쩌나 싶고요.)

결국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워킹맘으로서의 시간을 다소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을 지…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제 고민의 토대
– 오후 4시 이후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다.
– 생판 모르는 남에게 맡기기에는 내가 불안하고, 또한 어린이집 적응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아이에게 양육자 변경에 따른 혼란까지 주기가 싫다.
– 차라리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축소, 포기하는 방법을 택하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가정경제가 걱정이다.
– 내년 4월까지만 버티면 시댁 부모님이 올라오시는데, 일자리를 완전 포기하긴 좀 아쉽다.
– 육아휴직이 9개월 남은 상태다

제가 고민해 본 방안
방법 1 : 육아휴직을 쓴다
방법 2 :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한다 (9시-3시)
-> 방법 1,2는 3월부터 사용한다고 치면 딱 12월까지라 내년 1-4월엔 또 어떻게 하냐가 걱정입니다.

방법 3 : 탄력근무제를 신청한다.
-> 현재 저희 회사는 아이 어린이집 등원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오전 10시 출근 – 오후 7시 퇴근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전 7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이런 형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협의가 될지 의문입니다.
-> 이는 방법 2도 마찬가지로 걱정되는 건데요, 6시 퇴근도 눈치가 보이는데 한참 일들하고 있을 시간에 제가 당당히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지도 문제이고, 그런 점 때문에 분위기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기 퇴근에 대한 용인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탄력근무를 쓰고 계신 두 분도 10-7로만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압니다.)

제 체력을 생각하면 2안이 좋을 것 같고, 법적인 기간이 끝난 후를 생각하자면 처음부터 3안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어떻게 협의해야 회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ㅠㅠ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직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회사(중소기업)에서 약 8년동안 (입사일: 2006년 5월 7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시, 출산휴가 3개월만 부여받았습니다.
이번에, 둘째 임신중이고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회사에,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을 요청하면서, 회사 규모 및 업무 특성상 15개월 동안 제 자리를 공석으로 둘수 없는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일단 후임자를 뽑고, 제가 복귀하는 시점(15개월 후)에 혹시 부서에 공석이 생기면 복귀하고 싶고, 부서에 저를 받아 줄 만한 공석이 없으면 자의로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부서장으로 통하여,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1년을 허락하면서, 출산휴가 들어가면서 사직서를 2015년도 날짜로 작성하겨 미리 제출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끝날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니,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면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 같은데, 사직서를 2015년도에 육아휴직 끝나는 날짜를 기재해서 미리 제출해도 불이익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15개월후에 공석이 있으면 복귀하고 싶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것은 권고 사직에 포함되는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권고 사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려는데

제가 지금 다닌직장은 2012.07월부터 1년6개월이 넘었는데 작년10월1일에 파견회사로 소속이 바꼈거든요

회사에서는 직장 근무기간을 3년넘는 기간으로 인정은 해주는데 파견으로 소속이 바뀐것땜에 궁금해서요

3.14일부터 산전 45일 확보해서 출산휴가를 쓸 수있긴한데 저희회사가 출산휴가후 복직 안하면 퇴사라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를 안줄려해요….
강하게 신고한다… 해야지 줄까정도

3.14일날 그때 출산휴가 쓰고 출산 후 45일 쉬고 회사에서 육아휴직 안된다하면
실업급여라두 탈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180일이상 근무해야 나오는거자나요…

작년10월1일부터 출산휴가 기간까지하면 180일이 넘는데 출산휴가 빼면 6개월이 조금 안되거든요..

출산휴가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서 180일 이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출산휴가기간은 빼나요

회사에서 제 의사가 아닌 회사사정에 의해 파견회사로 소속변경을 해 놓은거라..

안준다고 배째면 노동부에 신고라도 해서 받을까 하는데

저같은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연차사용 질문

이전에 상담드렸던 내용에 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025

 

제가 저희회사의 연차사용 공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연차부여기준을 변경한다 할지라도 변경시점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재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13년도(1년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일의 유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함

위의 말 대로라면 이전에 연차수당을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올해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이전에 답변주신 내용이 전에 받은 금액을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입사시에 받은 연차에 대해 반환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실 제가 회사의 정책변경에 마음 상한 부분은 작년에 연차촉진을 해놓고 올해 초에 정책을 변경하여 올해 연차가 없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용기가 나면 전화 한 번 드리거나 찾아뵙겠습니다.

2월10일자로 상담요청 한 적 있으며 답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031

 

저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은 일반근로자입니다.
2011년 1월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던 공공부분비정규직처우개선(?)에서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듬해인 2012년 관계부처 합의하여 2011년 발표되었던 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에 따라 저희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저와 같은 신분과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상여금 등 처우가 개선된 곳이 곳곳에서 소식을 들려오고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인 서울에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자치구를 포함해서 그런 희소식을 전해온 곳은 없네요…

2월10일자 상담내용에 법은 법일 뿐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측(?)의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그건 계약직 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적용)이든 기간제 근로자이든(국민연금법 적용) 계약직 신분에게는 적용한 선례는 없으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계약직에게 육휴를 허용하여 계약기간인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수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생기거나 다른 팀원들이 일을 나눠 진행할 수 있는 업무라면 그만큼 그 인력을 고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논리로 말씀하셨다니 저희 팀장님도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셨다는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노무사님 답변 마지막 단락을 읽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고 싶지만 이 가운데서도 혹시나 일이 커지지는 않을지 걱정스럽고 그렇게 되면 곧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정규직 전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여러 생각들이 겹치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록 계약직일지라도 5년간 일을 해오며 정착되는 사업에 성취감도 있으며
좋은 성과를 낸 것도 있는데다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 있어 스스로 이 일을 놓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더군다나 식구가 하나 느는 마당에 실직이라는 것은 더욱 좌절감이 들게 하구요…

어제도 대통령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단절된 여성을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대책도 세우고 계신다고요…반갑지만 씁쓸한 발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용기가 있다면 저에 대해 모두 공개하고 이번 기회가 부조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한 편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어버리고 저에게만 온갖 불이익이 오지 않은까라는 생각이 더 커 용기있게 나서질 못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나 서울시에서 이러한 현황을 자체조사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소극적으로 밖에 대처할 수 없는 저의 입장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임산부 시간외 근로

안녕하세요.
임산부 시간외 근로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임산 13주 정도 되었는데요.
임신 이전부터 직장에서 일주일에 1-2회 정도 시간외근무(저녁 7-10시 사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일이 저에게도 큰 무리가 되지 않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어서
임신했더라도 시간외근무를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근로기준법 상에서 임산부 연장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본인의 동의하에는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고.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요.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밤 10~ 새벽6시)는 임산부라도 본인동의와 노동부 인가하에
가능하다는 설명은 나와있는데
임산부 연장근무(시간외 근로)는 본인이 원하면 가능한것인지,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절대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내용문의드립니다.

제가 2013년1월1일에 회사를 입사하였고, 5월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7월에 인사팀장에게 임신을 하였으니, 3개월 출산휴가 후 복직을 하고싶다고 내용을 전달 하였는데, 회사에서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가 퇴사를 조건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서 사직서는 2015년4월15일로 제출하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 그날로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1월14일까지 근무후 15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정일은 2월15일인데요
급여일에 보니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135만원을 제한 나머지 급여가 입금이 되지 않아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인사팀장이 자기랑 휴직일과 퇴직일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퇴직일을 1월14일로 하고 퇴직금기산일도 이에 맞춘다면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회사 납부분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본인부담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야 출산휴가 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ㅠ

육아휴직 얘기 꺼냈더니 불필요한 인력이란 소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입니다.
햇수로 6년,,만5년째 근무중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어 다른 지역은 휴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름 자체조사를
해보았는데…. 1개의 자치구만 육아휴직을 계약기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도 가능할까 싶어 이야기를 꺼냈더니 법은 법일 뿐이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허용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 만큼 그 인력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그냥 그만 두라는 권고사직이나 마찬가지겠지요..?
답변을 들은 후 육아휴직 저의 육아휴직 계획은 물건너 갔고
어린이집은 이미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대기를 걸어두었으나 출산휴가 사용후
복귀시점까지 저희 차례가 과연 오기나 올런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법률을 뒤져보니 기간제계약직이나 파견직근로자라도 정해진 계약기간 안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이번 기회에 여러 법률을 찾아보니 우리나라 법률이 후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루하루 일과 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니 반갑기는 하지만 이런 시점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다면 과연 법과 생활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분노감도 듭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정말 어려운 사회인거 같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6세아이를 둔 워킹맘이였습니다 회사는 시공회사고 공무팀 사무직일을 했어요
팀내에 미스여직원 한명과함께 여직원은 두명이 있습니다 입사때 저는 아이때문에 다섯시 퇴근조건으로 입사하고 연봉도 기존회사보다 시간때문에 작게받는걸로하고 연봉삼천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12월에 갑자기 여직원 두명을 불러서 둘다 내일부터 매일 야근하지 않을거면 12월말부로 그만두라는 겁니다 정말 날벼락같은 통보였어요 다음날 불러서 생각해봤냐는데 친정 시댁도움 없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당연히 안되는 일이였죠
일이있을땐 퇴근하고 남편오면 아이맡기고 다시나가서 일도하고 집에갖고 와서도 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있음 나갔구요 야근비도 없고 연차도 일년에 여름휴가 5일 있는회사였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못한다 위로금이라도 달라했더니 위로금은 없다 남자들은 매일 야근하는데 너는 매일 안하지 않느냐하며 계속다니면 연봉 이천만원정도로하고 다니라는거예요
신입9명 뽑고나더니 어느날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통보했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잠도 안오고 미칠거같더라구요 눈물만 나구요
준공처리가 많아 그렇게 2주를 더 다녔는데 임원들이 저를 쳐다도 안보더라구요
이렇게 계속 다니면 내가 죽을것 같아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썼더니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고하대요
12월31일날짜로 사직서 썼고 16일부터 출근안했어요 그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위로금 차원인듯 합니다
저는 야근비며 위로금이며 아무것도 못받고 이렇게 쫒겨난것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매출액도 역대 최고였는데 신입뽑고 이렇게 내쳐도 되는건가요??
제 스스로 사직서를 썼으면 구제신청도 불가한가요?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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