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위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05.10 입사하여 이번 2014.05.09에 만 2년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임신 후 5월 초 출산예정이라 계약기간 중 출산휴가를 가게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출산휴가를 가기 전에 재계약을 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까지 신청하기엔 좀 말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근로법 상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후 한달정도 남겨놓고 회사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사용여부를 한달 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출산휴가 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까요.
출산휴가 가기 전에 말씀드리자니, 계약기간도 맞물려있어 2년경력 채우지못하고, 출산휴가도 못쓴 채 퇴직하게될까봐 걱정입니다.
1. 계약직 직원의 경우, 저처럼 2년정도 근무를 하였을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회사에 육아휴직의사를 밝힐 때 최소 며칠전에 공지해야하는지.
3.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을 때 거부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나요? 녹음을 해도 되는지.)
4.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6개월만 사용한다면, 추후에 6개월을 더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5. 계약직으로 입사 시 1년 계약서를 쓰고 근무하였고, 계약서 상 연봉 인상시기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5월에 입사하였는데, 제가하는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다음해 3월에 인상되었습니다.(회사의 연봉인상 기준시기가 3월 1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입사일로부터 근무한 지 1년이 넘었는데, 3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거의 10개월에 해당하는 경력을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적은 기준으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도 입사일 기준 만 2년이 되가는데, 3월 1일 기준으로 만 2년이 2개월 모자라기때문에 연봉이 1년경력자에게 맞춰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입사 시 회사에서 연봉인상이 3월 1일자로 인상된다고 공지도 안했고, 계약서 상 명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2개월 모자라 10개월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에서도 3월 1일부로 연봉인상이 된다~고 하시는데,
정규직도 아니고, 근무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이런 불합리한 급여체계가 적용이 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질문이 여러가지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