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4월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사원 800명 정도의 규모이지만 복리후생 등은 체계가 명확히 잡혀 있지 않는 곳입니다.
육휴도 부서장 권한에 따라 1년 쓰는 사원도 있고, 6개월도 채 쓰지 못해 복직하는 사원도 있는 등 들쑥날쑥하고요.
1년 육아휴직을 희망하고 있어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1차로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을 해서 결재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6개월 연장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수기 결재로 중간에 한번 회사에 나와야 하는 상황)
결국 1년을 6개월씩 2번 나누어 신청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회사 규정이라고만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회사측의 말대로 하면 어찌됐든 서류상으로는 제가 자의적으로 6개월 육휴를 신청하고 추후에 연장을 하는 꼴인데,
나중에 회사에서 6개월 연장을 거부하거나 결재를 해 주지 않고 복직을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요.
이때 제게 나머지 6개월을 연장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측의 요구대로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인지(회사측에서 육휴 연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결재를 2번 나누어 받는 절차도 번거롭고, 1번에 문의 드린 것처럼 사측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에 1년 결재를 받고 싶은데요.
이때 제가 회사측에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나 팁이 있다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3. 출산휴가 관련하여 하나 더 문의 드립니다.
출산 직전까지 근무를 할 예정이고, 출산휴가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생각이라 실제 출산휴가 들어가는 날짜가 출산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