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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4월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사원 800명 정도의 규모이지만 복리후생 등은 체계가 명확히 잡혀 있지 않는 곳입니다.
육휴도 부서장 권한에 따라 1년 쓰는 사원도 있고, 6개월도 채 쓰지 못해 복직하는 사원도 있는 등 들쑥날쑥하고요.

1년 육아휴직을 희망하고 있어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1차로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을 해서 결재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6개월 연장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수기 결재로 중간에 한번 회사에 나와야 하는 상황)

결국 1년을 6개월씩 2번 나누어 신청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회사 규정이라고만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회사측의 말대로 하면 어찌됐든 서류상으로는 제가 자의적으로 6개월 육휴를 신청하고 추후에 연장을 하는 꼴인데,
나중에 회사에서 6개월 연장을 거부하거나 결재를 해 주지 않고 복직을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요.
이때 제게 나머지 6개월을 연장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측의 요구대로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인지(회사측에서 육휴 연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결재를 2번 나누어 받는 절차도 번거롭고, 1번에 문의 드린 것처럼 사측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에 1년 결재를 받고 싶은데요.
이때 제가 회사측에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나 팁이 있다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3. 출산휴가 관련하여 하나 더 문의 드립니다.
출산 직전까지 근무를 할 예정이고, 출산휴가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생각이라 실제 출산휴가 들어가는 날짜가 출산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후 복귀자에 대한 부당대우

첫아이 육아휴직을쓰고 3월 17일 복귀예정입니다. 둘째 임신6주구요.
회사 동료들을 통해 회사 얘기를 듣고 있는데 육아휴직자 및 실적미달자에 대해 팀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 팀에 소속되면 회사 그만두라는 거고 해당 상사가 인격모독. 쌩트집 등등으로 다니기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직이 되기도 전에 다른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분명 복귀한다고 전화했을때는 팀 변경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다른업무 주면 안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안바뀔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틀뒤에 다른부서로 발령난다고 결정이 났다네요. 그렇게 되면 업무나 급여 등등 조건이 바뀔것 같구요
원래 9시 출근에 8시 50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8시 30분으로 변경한다고 하네요( 육휴자들 팀을 본사 건물로 옮겼는데 본사 사람들은 일찍 나온다고 저희도 일찍 나오라고 하네요) 저는 원래 8시 50분 출근시간에 맞춰 아이 어린이집을 수소문해 7시30분 등교시켜놓기로 했는데 8시 30분 출근이면 등원 도우미를 쓰던지 해야 되네요. 어린이집 법정 등원시간이 7시 30분 부터구요.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는 시간 거리입니다.
복귀 하기도 전에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 상사의 등쌀에 못이겨 그만둔 사람들도 많구요. 실업급여도 안해준데요 ㅠ
전 그만두게 되더라도 부당한 대우는 신고할 생각인데 증거자료 수집은 어떤걸 하면 좋을지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및 폭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출산휴가 급여 및 연차관련

1. 출산휴가를 들어가게되면 처음 2달은 기관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급여 지급 시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전처럼 4대보험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월 135만원의 지원도 세금을 떼고 지급되는 것인가요?

2. 제가 2014년 3월 3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출산휴가를 들어가구요.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2015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얼마나 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이 2013년 3월 3일 법인이 변경되어, 기존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일수는 인계되지 않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이건, 15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출산전휴휴가 확인서 작성 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및 임금지급 기초일수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산전휴휴가기간 기재 시 2014.03.03~2014.05.31로 적으면 맞는걸까요?

4.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마지막 달 급여는 2014년 5월 31일이 지난 이후에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퇴사시..

작년9월 계류유산
올해2월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 2번 시행했습니다.
1년도 안돼어 수술을 2번하니 건강상 힘들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사무직으로 3년째일하지만 잡무가 많아서 무거운짐을 들거나 하는 일이 꽤있습니다. 혹시 업무로 인하여 유산되었다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회사 근무하다가
육아 문제로 퇴사하고 아이들을 어느정도 키우고 다시
회사에 들어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이들 방학이라던지 전염병일 경우
맡길수 있는곳이 없어서 항상 불안합니다..
돌보미 서비스도 일주일전 신청해도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
이시구..어디하나 기댈 공간이 없네요..
제가 이럴경우 직장을 포기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출산급여 사회보험

2월달에는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없네요… 이제 출산급여로 살아가야할듯..ㅠ
한가지 더 얘기할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줬었는데 이번달은 주는돈이없어서 따로보내줘야할꺼같아요~

라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고용지원센터에서 급여를 받으면 사호보험료를 회사로 보내야하나요? 잘 몰라서 여쭙니다~

그럼 육아휴직 기간에도 똑같이 보내야하나요?

도와주세여

이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양육권입니다

남편은 매우 똑똑해서 빈틈이보이면 애도 뭐고 빈멈으로 이혼당할까봐서요

변호사좀 소개시켜주세요

좋으신분으로 빈틈없는 분으로용

퇴사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김재진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출산휴가 후 이미 복귀해서 3개월을 근무하셨는데,갑자기 복귀가 불가능해서 계속근무할 수없다는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1) 육아휴직을 원하지만 회사가 거부할 할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예상을 했다고 볼수도 있을거 같아요. 기존에 직원중에 일하는 자리에 새 직원을 뽑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모두 출산과 동시에 휴아휴직과 같이 처리 후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야기가 나왔을때 육아휴직과 실업급여중에 처리를 부탁했던 것이고,
둘중에 좋은쪽으로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신청은 불가 한것인가요?

그후로 거의 한달동안 연락이 없고, 이번달 15일 상실신고 기한도 넘어서고 급여(21일)도 4대보험 납부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3년에 연차도 2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관련해서 퇴직시 아무런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규모가 작은 종교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에 출산을 하고 3개월 출산휴가를 가진후 11월에 복직하여 3개월 근무를 하였으나 더이상 근무를 지속할수 없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소규모여서 육아휴직후 복직할수 없음.) 결정후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중에 유리한쪽으로 해주겠다고 구두로 확인 받았고 사직서에 기타: 회사의 규모가 작아 육아휴직후 복직 불가능 하다고 작성하고 지난달 말에 퇴직하였습니다.(1월29일)
하지만 오늘 2월 24일까지 상실신고는 되지 않고 있고 퇴직에 관련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도 실업급여(권고사직중 기타항목에 포함되기에)를 받게 신고도 해주기 싫어서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데요. 저는 상실신고도 되지않고 4대보험납부도 하지 않은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안녕하세요
대기업 건설회사 본사에 근무중인 직장맘입니다.

이번에 둘째를 출산 후 5개월의 육아휴직 후 이번에 복직코자 복직원을 재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정이 안좋으니 육아휴직을 연장하던가, 아니면 건설현장을 가던가 선택을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찾아보니 제3장 19조, 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라고 명기되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건설현장으로 옮길시, 근무여건은 상당히 열악해지나 임금은 동일 이상입니다. 이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지요?

제가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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