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 휴가 중 육아 휴직 거절로 인한 퇴사시..

출산 휴가 3개월 중 절반이 지날 때 쯤 인 45일 쯤
회사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로부터 한달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육아휴직을 거절하여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가요?

또 회사에서 출산 휴가 후 복귀로 알고
대체 인력을 안 뽑고 회사내 인력을 활용했는데
제가 복귀하지 않아 대체인력을 못 구하고
인수인계를 못 한것으로 트집을 잡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나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개월 차 직장인 입니다.
첫째때는 출산휴가 90일만 쉬고 바로 복귀 했었는데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백일도 안 된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그렇고 돌봐주실 분도 없어 육아휴직 6개월 정도를 사용 하려고 생각 중 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용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는지요?
법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알지만,
작년에 저희 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다시 돌아올꺼야?" 라는 식으로 언급하였고 그 자리에 다른 정규직 직원을 채용 했거든요.
(결국 현재는 새로 뽑은 직원은 자신과 맞지 않다고 하여 그만두고 육아휴직 사용했던 동료가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보니 회사에 육아휴직을 언급하는 것이 조금 두렵고 걱정이 앞섭니다. 퇴직을 종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강제로 권유를 하고 있어서요.
회사와 효과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시 발생한 후생급여(휴가비,체력단련비,월동비) 지급여부

안녕하십니까?

상기 제목에 관하여 질으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후생급여항목으로 휴가비(7월), 체력단련비(9월), 월동비(11월) 3가지항목이 있습니다.
지급월도 각기다릅니다.
참고로 연봉계약서상에 후생급여항목도 표기하여 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음.

회사에서 육아휴직시 후생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지급여부관련 규정을 없음.)

육아휴직 연장&분할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기제목에 관해서 문의 좀 드릴까합니다.

제가 지난해(2013년)에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5개월신청해서 사용하다가 휴직종료일 한달전에 육아휴직연장을 신청하여 총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올해 4월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을 임신하여 7월부터 산전후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큰애것 나머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봤는데요…
법규를 보면 분할과 연기가 다르게 보이긴하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4]을 보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2항에는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번만 연기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2012년부터 회사와 법적싸움이 있어 이런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사용해야합니다.
2012년에 회사에서 여직원대리상대로 급여삭감을 요구해왔었는데, 저만 동의를 안해서 징계위원회까지 열어서 강한 처벌을 내리곤했답니다.
회사를 못 다닐정도로 정직3개월을 처벌해…법적싸움을 하게되었지만…결국은 제가 회사출근하고 있지만….아직도…힘든상태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다음주부터 휴가를 들어가게 되서요….

출산전후휴가 –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1개월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거절..
저는 복직을 원했기에 결국 출산전후휴가만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7/28 출산예정일, 7/1부터 산전후휴가 시작 (+ 90일) 9월 28일 종료.

문제는 통상임금인데, 저희회사 임금체계가 특이합니다.
관리부 과장님께 물어보니,
정기상여는 퇴직자에게도 미지급되고있어 통상임금 인정되지않으며,
명절교통비, 식대 또한 현금으로 세금 징수 안하고있고 통상입금 아니라고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당장 7/1 부터 휴가 시작이라 마음이 급하네요,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세전 ( 1,707,000원 )
1. 정기상여(세금징수)-매년3월(100%),6월(200%),9월(100%),12월(250%) 정기상여 : 퇴직자에게는 지불안합니다. (예. 7월퇴사자는 9,12월 정기상여 미지급)

2. 명절 교통비 (추석,구정 마다 30만원)
명세서에는 미기재 현금으로 명절마다 30만원 정기지급. 세금징수안함.

3. 식대 (매월 10만원)
명세서에는 미기재 현금으로 매월1일마다 10만원 정기지급. 세금징수안함.

육아휴직과 퇴사문의

저는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인 제가 스스로 복직을 원하지 않고 육아휴직 1년 종료 후 바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또한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육아휴직 종료시점으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려 했습니다. (아직은 사직서 미제출 상태)

회사에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더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말고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회사는 어차피 퇴사할꺼면서 왜 육아휴직을 쓰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만 노동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1) 육아휴직이 꼭 복직을 전제로 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저처럼 이미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육아휴직을 요구하면 안되나요?

질문 2) 또한 회사가 끝까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신청서 작성 및 날인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소정의 급여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질문 3) 제가 육아휴직 후 퇴사의사를 밝혔기에 회사에서는 이미 제 후임자를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향후 회사와 분쟁을 하게된다면, 제가 먼저 육아휴직 후 종료시점으로 바로 퇴사의사를 밝힌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런지요?

질문 4) 회사에 육아휴직 후 퇴사의사를 밝히니 회사에서는 제 후임자를 구하려 합니다. 제가 후임자에게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회사가 육아휴직 허용한다면 성실하게 인수인계해주려 하는데 회사가 거부한다면 저도 사업장에 성실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들어서요….

질문 5) 제가 회사 인사팀에 근무했었습니다. 이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런지요?

출산육아기 지원금 신청 제도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산육아기 기업지원금 관련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출산육아기 지원금은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데,
첫번째 자녀 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후에
추후 두번째 자녀의 산전후 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가지,
출산육아기 지원금은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한 직원에 대해
두 가지 중 한 가지 지원금만 신청가능한가요?

출산휴가와 연차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 2년 계약직이고요
2013년 3월 18일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근무한 후,
2014년 3월 18일부터 2015년 3월 17일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사이에 임신이되어 출산예정일이 2014년 9월1일이라,
출산휴가를 2014년 7월 21일부터 들어가기로 회사에 말은 했습니다.
질문은 육아휴직기간동안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출산휴가는 근무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럼 재 계약 후 저의 연차는 몇일이 발생하는지 해서요..

제가 재계약 후 근무를 4개월 하고, 출산휴가를 3개월들어가면 총 7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해서요, 출산휴가가 근무에 포함이 된다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산부 임금체불 (406번글에 이어서)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에 친절한 상담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때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안좋아진것 같아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신 6개월차이며, 9월부터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얼마전까지 야근을 강요하다가, 회사에서도 임산부 야근은 불법인걸 알아봤는지 이제 야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 6월달부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이메일로)

저희 회사는 매해 연봉계약을 실시하고 잇으며, 급여항목은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그리고 성과급 3가지이며. 그중 시간외근로수당이 40%에 해당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당장 신고하고 싶지만, 회사측에서도 당연이 알고있을것 같은데,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 의아하기만 하네요.

질문1)
임금체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의 조건이 되는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월급날은 이번달 22일입니다.

질문2)
타 부서로 발령할 수 있다고 위협을 하는 등.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임산부인 저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어진다면, 권고사직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요?

이번에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재 결혼생활 6년차, 3살된 딸아이가 한명 있고, 둘째를 임신(24주)중에 있으며, 재직 중입니다.
딸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둘째 임신한 몸으로 직장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남편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하루하루 버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끈이다 생각하고 부부 상담소를 좀 알아봤는데, 상담 비용이 너무하더군요.. 시나 구에서 이뤄지는 무료 상담은 실망이 크다고들 얘기하여,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혹, 부부상담에 대해 본 센터에서 지원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유료이더라도 합리적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담소 소개 등이 가능하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