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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연봉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급에는 연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비 및 식대를 추가하여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받게될 급여(통상임금)를 계산 시 교통비 및 식대가 포함되는지요?

6월 9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 작년까지는 없었던 사내복지규정이 생성되어, 여름휴가 비용이 올해 여름(7월 예정)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도 정규직으로서 여름휴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출산휴가 중이기 대문에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면 9월에 복귀한 뒤에 해당 비용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다시 상담 요청합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125


저번에 육아휴직 재신청에 대해 상담했는데 근로시간단축은 팀 특성상 정시퇴근도 어려워서 차마 쓴다고 말을 못하고 그만두는걸로 정하게 됐네요
살짝 꺼냈는데 그냥 헛웃음만 짓더라고요
결국 제가 자진해서 그만두는거라 실업급여는 어렵겠지요? ㅠㅠ
그래서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는 소진하고 다가는걸로 정했는데 14년도 지급연차가 달라진다해서요.
올해 받은 연차가 18개고요 휴가기간은 대략 이렇습니다
출산휴가 13년 4월 22일경부터 7월 21일경 90일정도
육아휴직 13년 7월 22일경부터 14년 3월 31일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랑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거부할 경우

아래 출산휴가 중 급여 문의 드리고
다른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대상자 인데요.
고용주가 이를 거부 할 경우 퇴직을 해야하게 되면요.
제가 사직서를 쓴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나요?
그러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있고, 또 노동부에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서
자녀 돌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건가요..?

산휴 급여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조작관련)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회사는 20년 넘은 중소기업으로 100명이 넘고요.
여직원도 많고 , 임신 출산을 많이 하는 여직원도 많습니다.

간략하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산휴 2달만 제공 되고요,
급여가 기본급+직무수당+상여 로 책정되어 있고요. 상여금은 6번/1년에 지급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직 했을 때는 연봉으로 협의를 해서 18개월 (상여)로 지급되는지 몰랐고요.

이번에 2달 쉬는 산휴를 3달 쉰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 되는 135만원을 회사에서 받아 급여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대신 기본급 + 직무수당 까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 한다고 하네요.

결론..으로 제가 받는 급여는 12로 분할 했을 경우 50%가 조금 넘습니다.
첫애때는 직무수당도 못받고 그냥 기본급여로 받았고요..

이럴 경우 제가 서류 제공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 해준다면, 회사에서는 직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주겠다는데..
혹은 135만원이 제 급여통장으로 꽃히는데 제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사후 월급에서 제외하고 줄 모양이던데..

또한, 상여금은 진짜로 받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아직 법적으로는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얼마전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본달,상여달 모두 다 원래 받는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일 행복하고 축하받아야 할 출산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급여가 50% 밖에 지급 안되고 2달 산휴..너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2월까지 직장근무하고 3월부터 휴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예정은 5월 5일이구요.
회사에서는 3월 1일부터 출산전 휴가 확인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3월 급여건을 고용보험공단에 신청을 했고,
지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지급될 거라 문자도 받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지급액이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출산전후 급여 3개월치는 full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 통상 급여는 2,650,000(세금전)인데, 지급액은 1,350,000이더라구요.
첫째:
이게 90일 출산휴가일수가 넘어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무급이라서 그런건지,
둘째: 3월 21일부터 6월 19(출산예정일 기준)까지는 full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그렇다면 나머지 2개월 급여는 full 급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관련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산전후 휴가, 혹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지원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출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에 관하여

법적으로 보장되는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몇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면 분할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을 한 경험이 있구요.
지금은 다시 임신하여 7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정일은 올해 12월 8일입니다.
임신초기 입덧이 너무 심하여 출산휴가를 미리 땡겨서 쓰고자 합니다.
계류유산경험도 있던지라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심하구요.
30일정도 쓰고자 하는데요.
회사에 문의하니 최소 45일단위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30일 60일 단위로 분할사용하는것은 불가한지요?
만약 45일 45일로 나눠써야 한다면 12월 8일이 예정일이긴 해도 앞뒤로 2주정도
실제 출산일이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45일을 어떻게 맞출수 있나요?;;
추후 조정을 한다 해도 45일로만 분할사용이 가능하면 어려움이 있는듯한데요..
이부분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분할사용하여 초기에 쉬는 와중에 또 유산이 된다면
기존의 출산휴가처럼 급여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반영 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소문 끝에 사이트를 알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2003.9.24 입사하여 곧 11년의 근속을 앞둔 회계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2003.8.1 개업한 이 회사를 첨부터 혼자 경영일을 해 왔으며 현재는 인사. 재무 담당자가 있으나 첨부터 해왔던 일을 넘기지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업무분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10여 년간 야근에 주말출근이며 10년 동안 여름휴가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3년 전에는 근무 중 의자가 부러지는 사고로 허리를 다쳐 입원을 하였으나 산재처리나 의자업체와의 조율도 전혀 해주지 않은 상태로 혼자 해결하였습니다.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무리였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인사고과가 좋은 것도 아니며 업무의 특성상 할말 다 하다는 이유로 인성평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봉협상 때 낮은 % 받았으며 몇 %의 임금보다 업무분장이 시급한 저로써는 최근 있었던 연봉협상 때 연봉이 아닌 제 업무를 임원 분께 어필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팀장이면서 인사담당자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 의견을 논쟁하다 저는 그 거절을 저한테 퇴직의사를 밝힌 걸로 인식하여 3개월의 위로금과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즉각 처리되었으며 7월 31일자로 퇴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수인계와 4월의 마감을 하고 나가라고 하였고, 회사 규정상 연차가 있으면 퇴사일이 뒤로 미뤄지는데 곧 다가올 저의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코자 7월 31일을 퇴사일로 정하였다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5월초에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조율하에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5월초에 근무한 임금에 대해 퇴직금 반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리텐션 보너스’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퇴사를 제가 결정한 부분도 아니었고, 그 동안 그렇게 일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인성적으로 대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퇴직금반영이 안되어 못 받는다 하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싶은데요.

저는 대학 부속 어학당 시간강사입니다.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보험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수업시간은 전에는 보통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2시간, 보통은 4시간, 많이 하기 원하는 사람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급을 받습니다. 방학 기간이 있는데, 무조건 쉬는 날은 무급이어서, 보통 10달 정도 일하는 셈입니다.
오래 일해도 시급이기 때문에 3만원 정도 선에서 멈춰, 1년 벌어야 2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눈치는 좀 보이지만, 육아를 하는 사람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아이를 데리러 갈수 있었습니다. 보통 오후 1시에 수업이 끝나서 2-3시에 오는 아이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학당에 학생이 많아지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조건 오후에도 수업을 하라고 강압적으로 배당을 합니다.
육아는 더이상 핑계가 되지 않는다며,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하네요.

하지만 시급도 적고, 그만큼 수업을 하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나요?

시간외수당 관련

저희는 정부부처 산하의 20여명이 다니는 협회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 5개월 중인데,협회에서는 결혼도, 임신도 제가 첫 사례라서 태아검진휴가외에 이렇다할 사규가 전혀 없고 담당자 분들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며칠전 임부의 시간외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외수당과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정부기관이다보니 적은 월급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20여만원을 시간외근로수당(명목)으로 하여 매달 동일한 금액의 일정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6~7시사이에 일정하게 시간맞추어 퇴근하고 있구요.

제가 찾아보니, 노동부에서는 실제시간외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어요.
– 답변 :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신청여부와 관계가 없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신중인 여성에게 이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출처 : http://www.nodong.or.kr/qna/1246008

저는 임신중에 계속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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