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회사는 20년 넘은 중소기업으로 100명이 넘고요.
여직원도 많고 , 임신 출산을 많이 하는 여직원도 많습니다.
간략하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산휴 2달만 제공 되고요,
급여가 기본급+직무수당+상여 로 책정되어 있고요. 상여금은 6번/1년에 지급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직 했을 때는 연봉으로 협의를 해서 18개월 (상여)로 지급되는지 몰랐고요.
이번에 2달 쉬는 산휴를 3달 쉰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 되는 135만원을 회사에서 받아 급여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대신 기본급 + 직무수당 까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 한다고 하네요.
결론..으로 제가 받는 급여는 12로 분할 했을 경우 50%가 조금 넘습니다.
첫애때는 직무수당도 못받고 그냥 기본급여로 받았고요..
이럴 경우 제가 서류 제공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 해준다면, 회사에서는 직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주겠다는데..
혹은 135만원이 제 급여통장으로 꽃히는데 제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사후 월급에서 제외하고 줄 모양이던데..
또한, 상여금은 진짜로 받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아직 법적으로는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얼마전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본달,상여달 모두 다 원래 받는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일 행복하고 축하받아야 할 출산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급여가 50% 밖에 지급 안되고 2달 산휴..너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