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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직장맘센터가 회사 근처에 있어서요~ 이렇게 온라인 홈피를 찾아 고민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현재 임신 4개월이며 (35세) 9월 중순 출산예정입니다.

회사는 8월까지 다니고 휴직할 예정인데요.

제가 회사 다닌지는 3년차이지만 4대 보험을 작년 8월에 가입했습니다.

가입금액은 최저금액 90만원으로 4대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다음달인 4월부터 180만원으로 상향해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제가 받게 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은 9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추가 상담입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095

 

온라인 여기저기나 공단 홈피내용 보면 법적조치 받거나 벌금 낸다고 되어있는데
벌금 내면서까지도 해줄수 없다고 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본사 관리팀 담당자가 워낙 독불장군이기에 ~ 벌금 내면 냇지 전례를 남길수 없다고 할수도 잇을만큼 워낙 못땟기에 이런고민을 미리 하게 만드는것이지요..
솔직히 첫째도 어찌어찌 시어머니가 바주셧는데 둘째는 힘들실거 같아서 육휴하고 애기 볼사람이 못구하면 퇴사가능성도 있긴한데..
그렇게 첨부터 얘기하면 회사에서는 안해주고 당사자한테 손해갈수있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얘기는 안할꺼거든요~

그래서 만약 출산+육휴 첨부터 신청하면 백프로 안해줄거 라서 출산 드간상태에서 육휴 개시한달전에 서면상으로 신청하면 해줄수 밖에 없는 그런게 궁금한거거든요~ ㅜㅜ

글고 만약 끝까지 거부 하게 되면 실업급여 해당된다고도 하던데 맞나요?

출산휴가시 4대보험과 급여지급방법

제가 3.14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온상태고 예정일은 4.27일이구요..90일 출산휴가문의좀 할게요..

회사에서 급여지급은 알아서 해준다고 고용노동부에 135만원씩 받는거만 제가 직접 신청하라고 하던데요

1. 출산휴가시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납부예외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세가지가 맞는지와 신청은 누가 언제해야하는지??

2. 제가 매달 받는 급여가 300이라고 하고 고용보험135만원(3개월) + 나머지 급여165만원씩 두달분은 회사에서 지급받는걸로 얘기는 된 사항인데 위에 보험 유예신청시 보험료 유예된 금액만큼 금액이 제월급에서 300만원보다 더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급여에서 고용,국민연금,산재보험은 납부를 해야 되는건가요

3. 납부예외신청을 개인이 하는거면 회사에도 알려야 하나요?

4. 제가 3.14일부터 출산휴가로 집에서 휴가중인데 고용노동부에 출산휴가 신청은 언제 해야하는지요

5. 출산휴가 신청서류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거부합니다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나요..?
첫아이가 이번에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둘째는 지금임신11주 입니다
육아휴직이 해당되는줄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계약만기일 4/10일이 돌아와서퇴사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겠구나싶어 임신사실을밝히고 퇴사하여실업급여신청을해달라했습니다
근데…출산휴가와출산후 육아휴직을쓸수있다는사실을알게됐습니다
그래서회사측에 아직신입면접후결정난사람이없다는얘기를듣고
그럼제가더근무하겠다고말하고 출산휴가90일을쓰고 육아휴직을1년정도를쓰겠다고했습니다 직장에서는그래~더있어주면좋치~하시며급여문제를모르니회계사에문의해보겠다며알아본다했습니다…근데다음날그냥퇴사하고…1년뒤에다시들어오면안되냐며..거부했습니다…그러면서
육아휴직1년동안의 급여를회사측에서내는걸로알았을까요…저보고1년동안휴직하면 월급은줘야되는거잔아~하며…안되겠다는겁니다
그래서제가급여는고용보험에서준다고얘기했습니다 그리고회사측에서는 이거를거부할수없는거라고얘기했습니다
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
오랫동안근무했던곳이라…너무서운하고속상했습니다

그래서…다시자세히검색해보고 이번에다시바뀐법을알게됐습니다
만8세아이까지 육아휴직신청이가능하다는것을요…
직장에서저보고출산휴가내기전까지근무를하면배도나오고어쩌고….
하셔서…거부하더군요….그럼회사에손해가덜보는쪽으로생각해본결과
출산휴가때는첫달은회사측에서월급을내주는거라해서…그것도꺼려하는것같아…그냥첫아이의육아휴직을쓰려고합니다…가능한가요?
이것도거부하면어떡하줘?금요일출산휴가와육아휴직얘기를전해줬고다음날인토요일날안되겠다는얘기와면접보러오기로한사람이있다면서저의말을거부했었습니다…
지금저는4/10까지만근무하고첫아이의육아휴직을1년동안받고나서내년이맘때가계약만기일이니…그때가서퇴사하고실업급여를받고취업할동을하려고합니다
그때퇴사하면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첫아이육아휴직신청을회사측에서계속거부하면어떡하줘??

피해의식일까요?강박관념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도 글을 올려 봅니다…

직장생활 10년을 하다가 오랜 노력끝에 쌍둥이 출산으로 육아휴직하여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을때도 내가 좀 강박관념이 있나 생각한적은 있었지만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은 좀 심각하다 느끼면서 스스로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세운 소소한 계획들이 틀어지면 너무 짜증이나고 화가 납니다.. 이번에도 친정어머니가 육아를 돕기위해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날짜즘 시어머니가 몇일간 오신다고합니다.(저는 서울 친정.시 어머니는 부산에계심) 이렇게 되면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 지내시기 불편하시다고 안오시겠다고 하시고 전 또 혼자 힘든 쌍둥이 육아(4개월 남매둥이)에 어머니를 위한 식탁까지.. 벌써부터 짜증이 납니다.. 글구 이틀 대접받다가 가버리면 전 또 이 힘든 쌍둥이 육아를 혼자 해야합니다.. 더 짜증나는건 어머니가 오시는 그주말에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부산을 내려갈텐데 오시는건데 제가 그러니 오시지 말라고 하라고 하고싶지만 말하지는 못하고 남편에게 언지를 줘도 못 알아 먹는건지.. 무시하는건지..

둘째는 남편과 살면서 너무 자존감이 없어지는거 같아요. 남편이 저한테 아이를 잘 못본다고 타박을 합니다. 남편이 아이를 잘 봐주긴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일을 잘한다고 인정 받고 있고요.. 솔직히 저는 아이 보는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가끔 지긋지긋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근데 남편은 저한테 모성애가 부족하다고, 애들이 예쁘지 않아서 몸이 힘든거라는둥 너무 비수를 꼿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결과적으로 남편이 애를 잘 보니 제가 할말이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조차 저는 덜렁대는 성격으로 그렇게 일잘하는 직원으로 뽑히지는 않는데 남편은 제가 봐도 일도 집안일도(청소 정리정돈 등) 깔끔하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 피해의식 생기는것도 같아요..남편과 있으면 자존감도 떨어지는거 같고 못난 사람이 되는거 같아요..또 남편은 과하게(?) 긍정적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상대적으로 저는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되는거죠. 쌍둥이 육아를 본인은 혼자 거뜬히 하겠다(그래서 남편은 저 휴직끝나면 자기도 휴직 1년 할거예요), 애기 하나보면서 힘들다고 하는 여자들 이해 못하겠다.. 여자들은 만족을 모른다. 여자들은 불편불만이 너무 많다.. 또 여자들은 부정적이다..(본인이 음식이나 청소 및 집안 일 다 해봐도 여자들이 불평하는거 만큼 힘들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점점 자존감과 자존심이 없어지니 남편에게 뭐라고 반격할 수가 없네요.. 그냥 화와 짜증만 늘고 이로 인해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어요..
남편은 제가 먹고싶은걸 얘기하면 잘 사다주고 애들도 잘봐줘요..이렇게 잘해주는데 불만많다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줘도 불만이라고합니다..
이제는 남편말이 맞나 싶어요.. 난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거 같은데 정말 여자인 나는 어떻게 해줘도 불만일까 하는 생각으로 기우는거 같아요.. 제 생각은 없고 남편생각이 다 맞는걸로 이젠 만원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남편한테 물어보고 사려는 저를 보고 스스로 놀랬어요..

남편이 옆에 있어서 횡설수설 썼네요… 제가 갖고 있던 매력이 자신감이였는데 이젠 그런게 없어지는거 같아ㅜㅜ

출산휴가급여질문이요

저는 경기도성남의 한개인병원에서 일하고있어요 곧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병원측에선 휴가기간동안 정부에서지원나오는 금액외엔 따로지급한적이없다고합니다 제가알기론 2달동안은 정부에서나오는 금액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통상임금이 220입니다 그럼 정부135 만원빼고는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데..맞죠…
원장님을설득해야할텐데 어찌해야할까요 신고하고 싶지는않고요 ㅜㅜ 잘얘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고민입니다.

둘째를 계획중입니다.
현재 첫째 30개월이고 현직장에서 7년째 재직중이며 첫애 낳고 60일 출산휴가받고 복직하였습니다. (회사사정상 자리를 오래 비워둘수는 없어서 60일만)
그런데 둘째 계획중인데 미리 회사지침에 반박할 계획을 세워두야 할거같아서 문의합니다.
첫째. 저희회사는 워낙 이런 제도를 지원해주지도, 반가워 하지도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산휴도 제가 거의 첫 스타트였고 아직 육휴는 전례가 없읍니다.
둘째, 만약 출휴를 받고 출휴끝나기전 회사에 복직대신 바로 육휴 쓰겟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미리 해준다면 상관없지만 저희회사는 절대 처음부터 해주지 않을거 알기때문에 ㅜ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재 임신 중인 직장인입니다.

8월 11일이 예정일인데 사정상 출산휴가는 좀 빨리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45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6월 중순까지만 근무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제 없는거죠?)

근데 출산 이후에 육아를 담당해줄 사람이 없어서 연이어서 육아휴직을 1년동안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우선, 출산 휴가 중 3개월의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이 언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신청을 헤야 휴가 중에도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휴가 종료 이후에 일괄 지급되는건지 그 절차와 지급 시점이 궁금합니다.

2) 또한 출산 휴가 급여 3개월 중 1개월은 회사에서 100%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3) 제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 1년동안의 급여에 대한 신청과 지급 시점 역시 궁금합니다. 지급 주체가 회사인지 나라인지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나라에서 지급이 되는것이고, 100만원 상한선에 그 중 15%는 복귀 후 지급이 된다고 하니 제 경우 월 85만원씩을 수령 가능한 것인데요. 이건 어디에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특히나 제 경우는 출산휴가 직후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거라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활용이 아주 자유로운 편은 아니라,
법적인 부분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회사와 이야기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저는 27살이고! 지금 2년차되가는 주부라고합니다^^
작년에 첫째태어났지만..안좋게되고 이번에 둘째가져서 출산임박일이되가고있습니다.. 아직2년차밖에안됬지만.. 남편이랑도 그냥그렇고.. 집에만있으니 우울증에걸렸네요.. 아직20대젊은나이인데.. 친구들은 다미혼인데..저만결혼해서 말도안통하고.. 사회복지쪽으로 이번에 자격증따려고 준비중이에요^^ 내년이나 내후년부턴 맞벌이할예정이구여.. 남편이 자영업하다보니깐 집에 퇴근하는시간이 일정치않아서 거의 맨날 혼자있다시피하다보니.. 남편만 기다리게되네요.. 제가원래 소심한성격이지만..결혼하고나서는 더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저한테는 제애기들어주고 같이 고민상담하고 그런사람이 필요한거같아요.. 외로움을많이타서..
어릴적에 엄마가 집나가고 아빠랑남동생이랑만 살았었는데.. 아빠는남자다보니 제마음다 헤아려주지는 못하고.. 제가 말수가적다보니깐.. 제애기를 잘 사람들한테 안털어놓는거도있고.. 그냥요즘에는 모든게 다 힘드네요.. 부부관계도그렇고..인간관계도그렇고.. 힘드네요.. 어트케해야될까요.. 성격고치려고노력하는데도 잘안되네요..ㅠㅠ

임신후 산전후휴가

안녕하세요. 산전후휴가로 회사와 마찰이 있어 고민을 하다가 이곳을 우연히 알고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어유치원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이 곳에서 일을 시작했고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올해 1월 둘째 임신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신중임을 회사에 알리고 7월 27일 출산 예정일이 다가 오면 산전후휴가를 3개월 받은 뒤 다시 복귀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특성상 누군가가 와서 3개월만 채워주고 가기가 힘들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적응해서 안 바뀌고 쭉 하는게 나으니 복귀를 하지 말고 그냥 퇴사를 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꺼내네요. 그리고 그만두는 시점을 4월말로 하자고합니다. 사실 첫째를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한 미안한 감정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겹쳐 복귀할 게 아니라면 더 일찍 그만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3월말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은 4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출산시점부터 3개월 동안 산전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휴직상태를 유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준다고 했다가 산전후휴가동안 2달간은 사업자측에서 고용자에게 임금을 일부분 지원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안 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출산휴가를 안주고 그냥 퇴사를 요구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제는 저에게 계약서가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어왔지만 연봉협상이 잘 안되서 지금의 연봉으로 일단 6개월 계약하고 2월말에 연봉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전 계약서는 만료된 상태이고 새로운 계약서는 한달이 지나도록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쪽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안말들어주고 그냥 퇴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3달만 더 일하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산전후 휴가도 받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채 그냥 퇴사를 하면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4월부터 쉰다고 가정했을경우 육아휴직을 쓰다가 산전후휴가를 쓸수 있는지입니다. 첫째때 육아휴직을 6개월만 써서 남은 기간이 있거든요. 그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4,5,6,7 네달동안 쓰고 8월부터 세달간 둘째 산전후휴가를 쓸수 있는지입니다.
2) 만약에 회사에서 휴직상태를 유지해주되 산전후휴가 중 두달치의 월급 일부분을 지원해주지 못한다고 했을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135만원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서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3)회사에서 보장을 못해주니 그냥 퇴사를 요구했을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현재 계약서는 없지만 제가 정규직으로 들어왔음을 확인하는 메일내용은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기쁜 일을 앞두고 직장맘이라는 이유로 맘고생이 심하네요.
출산장려책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휴가하나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 심란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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