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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후 해고

산전후 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마치고 5월 2일 복직을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다는건 들어서 알고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5월 12일 최소인원만 남기고 모두 감원하겠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 나온것은 아니지만 저도 대상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면 육아휴직중에도 해고 대상이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감원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 남아있겠다고 한들 같이 일할 사람도 부서도 없어질수있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까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후 6개월 근무하고 나서 받아야하는 월급의 15프로를 못받는다는것이 억울합니다. 남편이 직업이 없어서 돈을 못벌어온지 수년째라 제가 벌어서 쌍둥이를 키워야 하는데, 육아휴직 후 6개월 뒤에 받는 그 돈은 저에게 꽤 크고 중요한 돈입니다. 6개월 근무를 당연히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하던 제 결심도 깨져버리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까지 주기저으로 감원을 해오던 회사의 행태로 보아 직원들에게 예의를 차려가면서 감원할것 같지 않스니다. 12일 통보를 했으니 5월 안에 감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갑작스런 감원을 당한다면 6개월 뒤에 받는 15프로의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감원시에 받아야하는 위로금의 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설명 부탁드릴께요..

임산부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파견직으로 근무중에있고
올해7월에 연봉을더올려 재계약이되거나 정규직으로전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신2개월이되어 임신사실에 회사에통보하자
다시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한1년이되면 퇴사를하게되는데 이건 계약만료도 해당되고 권고사직도
해당이되는거같은데 제가 부당해고당했다고 소송도 걸지못할거같습니다
이제 7월까지 얼마안남았고 아기는12월에 태어나는데
현재 형편으로는 아기를 낳으려면 제가 돈을벌어야만 하는입장입니다
임신사실 통보후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했을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로 소송이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를해야만 좋을지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안녕하세요.
2013년9월 21일~2013년 12월 21일까지 출산휴가 후 2013년12월22일~ 2014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회사는 본사가 인천공항에 있으며 서비스업이 주 업무입니다. 저는 관리직으로 회계세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현장에 서비스업을 하는 직원들은 거의 육아휴직까지 1년 모두 사용하고 복귀하는 편입니다. 관리팀에서 처음으로 제가 육아휴직을 갔는데 담당 부장께서 조기 복귀를 늘 희망하셔서 저는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고 복귀하였습니다. 헌데 그 사이에 충원을 하였고 제가 쉬는 동안 간간히 연락을 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고 4월 1일~4월 8일까지 업무를 주지 않다가 9일날 비서업무를 인수인계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현장을 발령을 낸다는 통보를 받고 그 날 바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쪽으로 보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굳이 6개월 된 아기를 두고 근무를 할 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4월 15일부터 다시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문의 결과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19조에 위법하다고 들었습니다.( 증빙: 육아휴직 신청서, 복귀 신청서, 현장인사발령, 인사발령 통보 녹취자료)또한 임신 중 연장근무를 몇개월동안 해왔습니다.(증빙:급여명세서 연장비) 현장 인사발령의 이유는 인원이 많다는 이유였으나 현재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인원 부족으로 다시 현장에서 파견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19조에 위법 확인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 산정
대기업에 속하여 있어 출산휴가 두달을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에 출산휴가 동안 받은 급여로 정산하나요? 연장비가 들어가지 않아 낮게 측정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월1일~4월 14일동안 일단 급여는 받았습니다. 그럼 최근 3개월은 언제로 측정되나요?
셋째, 저희는 식대를 식권(하루에 한장 3500원~5000원)을 받습니다. 헌데 퇴직금산정할때 식비로 일괄 55,000원으로 측정합니다. 합당한가요?
넛째, 고용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 중 10%를 복귀 후 6개월 후에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대우로 인한 사직인 경우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업나요?
다섯째, 현장(서비스업)은 새벽5시~밤12시까지 출근 퇴근 시간이 다양합니다. 또한 남편도 새벽근무에 밤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고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는 근무처에 있어 복귀해서 육아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대우에 따라 현장으로 발령이 나서 더이상 근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섯째, 매년 12월 회사에서 1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정산방법은 한달에 4만원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휴직 중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계산대로 라면 2013년 1월~9월 까지 36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에다니고있는 산모입니다.
개인사업장에 다니고있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7월중순이어서 7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합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에서 출산휴가 사례가 없어서 제가 신청하고 알아보아야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7월1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산휴가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2. 월급지급일이 1월1일부터 – 31일에 대한 급여가 매달 말일에 지급되어왔는데
출산휴가에 들어가도 매달 말일에 월급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은 사업장에서 월급을 전액지급하고
30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월평균 받고있는 금액이 1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른질문이 더 있는데 위의 질문이 해결되어야 질문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업후 새로운 법인, 회사 상호 변경시 출산급여+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부터 A라는 회사에 4대보험을 납부했구요.

이번에 A 회사가 폐업(4월30일 폐업)을 하고 B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5월 1일)이 되었습니다.

A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의 소속은 새로운 B회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중순에 출산 예정이며 8월말에 출산휴가를 신청해 출산급여와 육아휴직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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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파견계약직
근속기간: 2013년 3월 18일 – 현재까지 ( 근로계약 2년/ 2015년 3월 17일종료)
기본급: 2,176,637
출산예정일: 2014년 9월 1일
출산휴가예정일: 2014년 7월 20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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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요,
1. 출산휴가가 출산예정일 전후 45일인데, 그게 주말(토,일)포함해서죠? 주5일만 근무하니, 5일만 계산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2. 출산휴가시 급여가 월급의 100%가 나오나요? 총 3개월중 2개월은 회사부담, 1개월은 고용센터에서 나오는거 맞죠?
3. 이건좀 중요한건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의 월급날짜가 전달 21일부터 담달 20일까지 일한걸 그 다음달 10일날 월급이 들어와요. 예를들면, 제가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한 급여가 7월 10일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예정일도
7월21일부터 정한 이유인데요, 그럼 7월 21일부터 8월 20일 (1개월) 8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 (2개월)은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1달도 고용센터에서 날짜를 그렇게산정해서 주시나요?? 보통 월급이 1일에서 30일까지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출산휴가금을 2개월을 회사에서 9월 20일까지 일한걸 제가 10월 10일에 받을텐데,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1개월은 9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인지, 아니면 10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인지…그럼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4. 지금 거주지가 송파구인데요,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 신청시 고용센터 어디를 가야하는지,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쯤 방문하면 되는지요?
5. 퇴직금은 출산휴가 전 3개월의 평균으로 정산된다던데 맞는지요?
6. 비정규 계약직이라 제가 2015년 3월17일 계약종료가 되면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될텐데요, 그후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해서요. 제가 실업급여를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회사 이직하면서도 한번도 하지 않아서…

방문해서 물어보고싶긴한데… 방문은 안되죠? 찾아가는 상담은..제가 신청하면 근처로오시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세번째 상담요청이네요 ㅠㅠ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155

 

저번에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 이행해보려고요
제가 육아휴직 분할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썼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첫째 육아휴직 1월경부터 4월까지 대략 3개월정도 썼고요
둘째 육아휴직은 7월경부터 3월까지 대략 9개월정도 썼습니다.
나머지를 합쳐서 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그럼 수고하세요!!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할경우 실업급여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은행인데 2년을 넘게 일했어요
현재 출산휴가중이고 6월초에 복귀를 해야하는데 애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 좀 더 키우고 나가야 할 것같은데

문제는 제가 6개월전에 회사사정으로 파견회사로 소속이변경되써요
그럼 은행에서 근무한게 2년 넘지만 파견회사 소속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한걸로 인정이 되서 사업주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문의시)

이럴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할경우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힘없는 근로자라 너무 속상하네요….

복직시 급여삭감으로인한 퇴사

현재 산전후휴가3개월,육아휴직9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직은 5월1일입니다.
휴가를 받기 전에 소장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휴가전 당시 제 월급은 180만원이었습니다. 원래는 220만원이었는데 자기허락안받고 임신했다고 2차례정도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복직하면 월급100만원을 받고 일하던지, 실업급여받게 해줄테니 한달치월급 100만원을 받고 관두던지 생각해보고 얘기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복직을 하느니, 실업급여까지 받고 구직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소장님께서 저에게 전화해서는 다닐거냐 말거냐라길래..
다니기 힘들거같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사업장이 육아휴직에대한 장려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저의 고용보험을 1달간 유지 시킬것이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관두는데 내가 왜 실업급여를 주냐며..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금으로 2달간 40*2로 80만원을 받았는데…이것도 돌려달라고 합니다.
퇴직금도 3년치는 매년 받았지만 10개월치와 휴직기간중의 발생된 퇴직금은 줄 생각도 안합니다
퇴직금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형편상 실업급여는 절실한대…
복직시 급여삭감하겠다고 한것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사업주가 개인사유로 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지금 현재 27주째 임신중(7개월)이고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입니다. 2013년 12월에 원장님과 상담을 해서 2014년 근무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는 출산휴가 3개월만 쉬고 다시 나오라고 은근 협박성있게 아주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럴경우 육아휴직과 실업여를 받고 퇴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육아휴직은 몇 개월인가요? 원장님께서는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9개월 총 12개월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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