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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하여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이제 27개월이고요.. 현재는 전일로 아이를 봐 주시는 시터를 고용하여 일은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고, 비용적인 문제로 오전에 제가 아이를 등원시키고 하원도우미만 채용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근무시간을 조정해 달라 요청해 보고자 하는데요.,
현재는 9-6의 근무 형태이고
저는 10-6시반(점심시간 30분만 휴식/또는 점심시간 1시간 쉬고, 30분에 해당하는 급여는 삭감)하면 어떻겠냐고 회사가 문의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회사재량에 의해 가능여부를 결정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워킹맘을 위해 위와같이 탄력근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주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워킹맘을 위해 탄력근무를 받아들여 주면 회사에 이득이 생긴다거나 하는 조항이 없을까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처음 신청하는 것이라.. 문의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5항을 보니 권장 사항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긴 해서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법 조항이나.. 제도나 .. 그런 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성일자리 외주화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그냥직장다니기바쁜맘이라 어려운일이있으니 찿게되네요

저는 현재 교환업무를하고있습니다 작년에 콜센터라는부서로통합 예약업무파트는
모두계약직이구 저희교환파트는 6명은정규직 2명은 계약직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외주화를 진행하고있는걸알게되었습니다
노조에 확인한바 아직정확한사항은아니고 애기만들었다하셔서 저희는 부서이동이나
현업무를 다른업무로 전환할맘이 없다는걸 그1년전부터 그날도 말씀을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응해야할 대응책이나 다른사항에 대해서는 듣지못했습니다
노조가 적극적이여야하나 여러상황때문인지 적극적이란생각이 들지않아 맘이
불안합니다. 여성들의 서비스업은 왜당연하다는듯 도급되어야하는지요
저희 정규직은 본인 동의없이 다른부서로 전환이도지않다는것도 노조에서는
한명은 불법이지만 보낼수있고 거기서 투쟁하라니 저희가 여자여서그런지
계속 만에하나에 대한애기들을 하셔서 더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시설과쪽도 외주화시도를했으나 무산된걸로 알고있어요
노조와 사측에 어떤것을 요구하고 대응해야할지 알고싶어여
1차적으로는 복잡한사안이라 문의후 찾아가는 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할지요
저희가 3교대라 6명이 모일수있는시간 한정적이라서요
꼭좀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우선 저는 지금 임신6주입니다.
임신사실은 4주중반쯤 알게되었고요…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한회사에 7년째 재직중입니다.
제가 지난4월에 유산을 하고 재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한참 프로젝트 진행중에 임신을 하게되어 팀원들과 조율 후 일과시간의 업무는 처리하고 야근은 하지 않는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현재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 담당 임원은 마음에 들지 않았나봅니다.
우선 저에게 프로젝트 중간에 임신을 한거는 자기관리를 제대로하지 못한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기가 야근 강요하면 어떻게 할꺼냐면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할꺼였으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하는거 아니냐, 그러고 그런거도 조절 못하냐 등등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도 나빴지만 성적 수치심까지도 느낀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녹취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불려나가서 따로 얘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같이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미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식으로 얘기한다라고 건너 듣기는 했지만 그 사람도 어느정도 한통속이라 제 편을 들어줄꺼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상담올려봅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첫아이임신 후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2개월을 회사에 신청한5년차 대리 입니을
출산휴가 까지는 결제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육아휴직은 계속해서 결제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내에서는 승인이 되었으나 부사장급과 인사팀쪽에서 승인을 하지않고 있으며 저희 부서 팀장을 통해서 육아휴직은 어렵다는 의견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전하면 문제의 소지가있으니 팀장을 통해 전하는 형식으로만 말하고 팀장은 자신은 전달하는 입장일뿐 의견, 이견이 없다고만 말한 상태입니다?
저는 바로 팀장에게 그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하고 최대한 조정하여 2개월을 신청한것이라고 말해두었습니다? 팀장이 인사팀결정권자에게 제 의견을 전달했다고 판단되지만 추후 공식적인 의견없이 육아휴직 신청서에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8월16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는데 그전까지 회사와 결론을내고자합니다?
물론 2개월 육아휴직을 승인받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따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에 새로운 팀원(차장급)이 발령되었으며 저의 현재업무를 모두 인수인계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추가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문계약직으로서, 한 사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3.08.19자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므로 2014.08.18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어제(2014.08.08) 날짜로 인원감축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방침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이직할 곳을 찾으면 되겠지만…

통보 날짜(계약만료일 10일전;;;)가 너무도 갑작스러운데다가,
전 현재 임신 7개월인 상태로 지금 당장 이직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검색해보니,
동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30일 전 예고 위반)으로 판단되며,
동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부당해고의 예외도 아닌 것(근무기간이 곧 1년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며,
부당해고가 맞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주5일 근무하는 경우
2014년 사용할 수 있는 년차개수와 2016년 사용할 수 있는 년차개수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009.6.22 입사하고 2013년 7월말부터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후에 바로 복귀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회사대표에게 육아휴직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게 되면 년차사용이 없다라는 글들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현재 년차는 16개 또는 17개입니다. 매년 년차를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년차발생은 입사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6.22~2015.6.21 까지 위 년차개수입니다.

육아휴직요청을 2015.1.1~2015.12.31까지 요청할까 하는데요…
질문1. 휴직 후 복귀했을 때 년차는 전혀 없는 것인지요???
질문2. 위 사항이 전혀 년차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최소 년차발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다보니 사소하게 반차나 년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답글 답변자 : 민대숙노무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단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일치하면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겁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설정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신다면 휴가 계산은 2014. 6. 23-2015. 6. 22일까지의 일수를 분모로 하고. 2014. 6. 23-2014. 12. 31일까지의 출근일을 분자로 하여 계산된 비율에 휴가일수 17일을 곱하여 일할계산된 휴가일수를 부여하고, 다음해에는 동일한 계산방식인데, 만 7년이므로 휴가일수만 18일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연차휴가 사용에 유리할 것인가 문의하셨는데 지금 예정하신 대로 사용하신다면 그나마 불이익이 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유선연락 또는 인터넷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2009.6.22 입사하고 2013년 7월말부터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후에 바로 복귀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회사대표에게 육아휴직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게 되면 년차사용이 없다라는 글들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현재 년차는 16개 또는 17개입니다. 매년 년차를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년차발생은 입사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6.22~2015.6.21 까지 위 년차개수입니다.

육아휴직요청을 2015.1.1~2015.12.31까지 요청할까 하는데요…
질문1. 휴직 후 복귀했을 때 년차는 전혀 없는 것인지요???
질문2. 위 사항이 전혀 년차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최소 년차발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다보니 사소하게 반차나 년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출산휴가중 강제 육아휴직 권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출산휴가 중인 직장맘입니다.
5월 12일에 재왕절개 예정이라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5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오는 8월 11일에 복귀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8월 6일) 오전에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11일에 회사가 이사를 가니 복잡하니까
8월 13일에 회사에 방문해서 육아휴직계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임신을 하고 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임신 초기에 유산기가 있어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한달간 무급 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휴직하는 동안에 회사에서는 저를 대신할 직원을 채용했고
승진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한 달 휴직 후 복귀 이후에도 대부분의 일에도 제외되어서
거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일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일을 달라고 요구도 하였으나
임산부 배려라며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만 일을 지시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일을 못해서 임신을 계기로 해고하려 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재 회사의 임원진들이 직접 스카웃해서 입사하게되었고
직무평가에서도 10점 만점에 9점을 받을 정도로 일로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임원진들에게 고분고분 한 타입이 아닌
할 말 다해야 하는 성격이라 트러블은 종종 있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계속 출근 할 경우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김해로 발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경우 부당 발령으로 신고도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직장은 2012년 10월에 입사하여 1년 10개월 째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언과 도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8개월, 9월 말 출산을 앞두고 휴직 중인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챙길 꺼라도 챙기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아래 일들은 순차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2014.01 작년에 수고 했다며 기존 연봉에서 500만원 인상
>>사장이 회사 상황이 좋아지면 더 주고 싶은데 등등의 말을 함

2014.04 팀장 회의에서 "회사 재정 상의 문제로 팀장급 이상의 고통 분담 필요"
이야기를 처음 들으며 그 자리에서 팀장급 이상 일괄적으로 3개월간 30%
삭감 통보를 받음, 회사의 회생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은 배제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옴.
>> 상황이 나아지면 3개월 후 월급 복귀 가능성 얘기도 들음
>> 4,5,6월 3개월간 30% 삭감된 급여를 받음
(서면 계약 등은 하지 않음)
>> 4월 중순쯤 사장에게서 "출산 휴가가 언제냐"라는 질문 받았음

2014.06 사장 면담을 통해 "회사 내부에서 횡령이 있어서 민사 소송 중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인원 감축이 필요, 그래도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니(여자라서) 받아 들였으면 한다.
원하면 출산 전에 퇴직하고 출산 후 재입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당신을 바꿔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니 섭하
게 생각지 말라" 고 덧붙임
>> 출산 직전까지 힘든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출산 휴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 그러는 것으로 판단.
항의 및 불복하고 싶었으나 분위기상 그러기 어려웠음
>> 회사에서 주는 출산 휴가 급여 필요 없으니 나라에서 나오는 거라도
받아야 겠다. 라고 대답, 간단한 서류 작성 후 날인함
(서류 내용은 7월부터 무급 휴직 처리 후 8월 중 출산 휴가 신청,
해당 기간동안 정부 지원 급액만 수령, 사업주는 지급 의무 면함,
상기 내용 관련해서 회사에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책임
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

상기 내용이 현재까지 진행 내용이고, 전 공식적으로 7월부터 휴직 중에 있고,
8월 중 출산 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초에 연봉 인상이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그 전년도에 업무 진행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의 반증.
2. 2014년 상반기 진행된 일괄 연봉 삭감, 무급 휴가는 부당.
3. 상기 날인 진행한 서류의 유효성 여부
4. 출산 휴가 후 퇴직 처리시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여부
>> 이미 3개월의 임금 삭감으로 인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약 안 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5. 출산 휴가 후 퇴직이면 재직 만 2년이 되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상기 무급 휴가 서류 외에 임금 삭감이나 퇴직금 등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 및 실업급여 수령 성립 조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 부탁 드릴께요.
(날인한 무급 휴가 서류는 사진을 찍어놨으니 필요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아휴직 전 승진누락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회사는 승진발표를 3월말~4월초에 합니다.

회사에 문의한 결과, 승진발표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즉 회사내에 있지 않을경우, 승진누락이 된다고합니다.

인사고과는 이미 1월에 마칩니다.

2~3월에 출산휴가를 쓰려고하는데.. 단 1달..아니 몇주차이로 승진누락이 될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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