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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 연차발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6월 26일 출산예정입니다.
제 출산 휴가 계획은
5월8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현재 남은 유급연차(16개 중 14개)를 소진하여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육아 휴직(12개월)을 연달아 쓴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제가 계획대로 5월까지 근무를 할 경우,

1.저에게 급여를 주어야하여
2.예산문제로 인해 다른 대체 교사를 뽑을 수가 없다.

하시며 4월 30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출산 전 44일을 맞추어 5월 13일까지
7일정도만 연차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우,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쭤 보았더니 예산이 없어 안된다 하십니다. —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았더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14년도 발생된
미사용연차를 돈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입니다.

*저에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을 경우, 원에 발생하는 문제 및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원장님의 의견대로 4월 말일까지 근무 후, 7일 연차를 사용하여 출산 전
44일을 딱 맞췄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늦게 태어난다면 출산 후 45일을 맞추기위해 제 연차를 사용하여
고용보험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그 경우, 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요?
아이가 늦게 나오면 어차피 저에게 유급휴가에 따른
급여를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문의드립니다.

16년째 근무중입니다. 작년 10월말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고 2015년6월 중순이 예정일이여서 6월1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구두로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최근 회사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저희부서에 인원감축을 한다며 사직했으면 하는게 회사입장입니다. 임신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올초 연봉협상과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말이 안통합니다. 법적으로 구제를 받고 싶은데. 어떤과정을 거쳐 구제받을수있나요? 단지 노동부에 민원신청한다는 정도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으로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제가 준비해야되는 서류들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가고싶은데 민원을 넣게되면 언제쯤 넣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16년 근무한 회산데..맘이 너무 안좋네요

육아휴직

20인 내외의 외국계기업 서울연락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일 특성상 사무실 전원이 여자인데,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고 하더군요. HR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는 드렸는데 회사 사정과 전례가 없었던 상황 등을 들며, 지점장님과 직접
얘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측의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 등을 미루어 짐작컨대 육아휴직을 허용해주지 않을거 같습니다.
저는 첫째(37개월) 아이가 있고 지금 임신 23주 입니다.
1년 육아휴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평가방법 공개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많은 금융사가 그렇겠지만 콜센터 및 고객과 상담하는 통화내용은 모두 녹취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콜을 듣고 분석하여 직원이 얼마나 고객에게 상담서비스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직원에게 피드백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0명을 평가한다고 하면 상대평가로 A~D등급까지 100명을 분류화합니다. 또한 어떤 콜을 듣고 분석했고 그에 따른 좋은점 또는 고쳐야할 점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문서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일첨부를 하여 그 해당자 100명 뿐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모든 임직원은 일부직원의 평가등급을 알수 있는 것이지요
일부직원의 업무 평가내용과 그 등급등 이러한 내용까지 전체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유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궁금하여 상담신청합니다.

출산휴가 거부

99년 입사해서 16년차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수는 15명입니다. 2014년 10월말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2015년 6월 중순이 출산예정일이여서 6월부터 90일 동안 출산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출산휴가 거부였고 이유는 회사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과 아직 출산휴가 전례가 없다는것입니다. 출산휴가 거부는 곧 퇴사하라는것인데.. 이경우 제가 노동부에 민원제기를 하면 어떤식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괜히 감정소비만 하는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구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쓰려고 합니다.

처음에 휴가에 대해 얘기했을때 어짜피 육아휴직 쓰는거 본인맘이고 대표이사가 모라할수있는것도 아니니 그냥 휴가신청서 내고 인수인계 잘해라라고 저희팀 이사가 말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렇게 대화가 오가고 제가 금요일에 휴가신청서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를 다시 부르더니
자기가 가만 생각해보니 육아휴직 쓰는거 아닌거 같다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 아무도 안쓰는데 넌 뭔데 쓰냐면서 다른사람들도 다 출휴끝나면 애맡기고 나오는데 부모 아니면 애볼사람 없는것도 아니고
저 없는동안 다른 두사람이 일년동안 힘들어야하는것도 아닌거 같고
회사내에 이런 육아휴직 쓰는 사례없었는데 자기팀에서 사례나오게 하는게 자기는 싫다 회사측 입장은 육아휴직 못쓰는거다 그냥 애볼사람구하고 출산휴가 쓰고 바로 복직해라 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신고하는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육아휴직도 규정상에 출산휴가 포함 1년으로 되어있다고 9개월만 쉴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보다 회사의 규정이 우선시 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여부

현재 강남에 있는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2012년 10월 4일 입사하였고 2013년 4월6일 결혼해서 4월 중순쯤 신랑 사는곳인 동두천으로 이사를했습니다.
그해 12월말쯤 출산으로 인해 출산및 휵아휴직6개월과 연차 15개 사용해서 2014년 8월 1일부로 복직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출산및 육아휴직 6개월 허용하고 있고 출퇴근 4시간에 육아까지 주6일 근무하려니 힘에 부치네요.
만약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및 실업급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련질문드립니다.(간호사입니다.)
현재육아휴직중이며 휴직이 끝나는대로 퇴직예정입니다

2004.1.1 입사
2011.11.1~2011.12.31 병가(무급산전)
2012.1.1~2012.3.31 분만휴가(3개월)
2012.4.1~2013.3.31 육아휴직(1년)
2013.4.1~2013.5.31 복직
2013.6.1~2013.12.19 병가(무급산전)
2013.12.20~2014.3.19 분만휴가(3개월)
2014.3.20~2015.3.19 육아휴직(1년)
2015.3.20 퇴사예정

1. 개인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일년에 한번 개인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 2014년도 실적에 따른 개인성과를 2015년도 3월경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2014년 3월에 개인성과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언제받은걸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평균임금계산을 복직후 2달치월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개인성과급은 몇으로 나눠야 하나요?(예전에는 육아휴직기간중에도 성과급이 지급이 되었는데 2014년부터는 현근무자에 한해서만 지급이되는걸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3년에는 백만원가량이 들어왔는데 2014년에는 2달근무기간만 계산해서 들어와서 액수차이가 나네요)

2.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주소지는 대전으로 되어있는데 신랑이 서울로 발령나서(군인임) 관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울에 관사가 나올때까지 친정(전남)에 머물계획입니다. 친정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만약 근무를 하더라도 5개월정도밖에는 못할것 같아요. 관사가 5개월정도기다리면 나올거라고 해서요. 이런경우 5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나요?
(첫직장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모두 애를 맡기고 서울에서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만두었습니다.두분다 전라도에 사셔서 제가 첫직장을 다닐경우 애들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첫직장은 육아로 인해서 퇴직한경우고 친정근처병원은 원거리로 인한 퇴사가 되는거라서요…

퇴직금 문의

퇴직금관련질문드립니다.
현재육아휴직중이며 휴직이 끝나는대로 퇴직예정입니다

2004.1.1 입사

2011.11.1~2011.12.31 병가(무급산전)

2012.1.1~2012.3.31 분만휴가(3개월)

2012.4.1~2013.3.31 육아휴직(1년)

2013.4.1~2013.5.31 복직

2013.6.1~2013.12.19 병가(무급산전)

2013.12.20~2014.3.19 분만휴가(3개월)

2014.3.20~2015.3.19 육아휴직(1년)

2015.3.20 퇴사예정

1. 평균임금은 3개월치의 평균금액이라는데 저같은경우에는 2011년되의10월 월급과복직해서의 두달월급 이렇게 석달걸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2. 회사는 매년 성과상여금을 다음해 3월경에 한번 줍니다. 2013년 3월에도 성과급이 들어왔는데 2014년에는 안들어왔길래 회사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성과상여금이 나오는달에 육아휴직중이라서 성과급이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자들에게만 주는거라네요.규정이 바뀌었다구요.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시 언제받은 성과상여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3.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언제받은걸 기준으로하나요?

4.제가월급을받을당시에는 연봉제였는데 작년8부터 호봉제로 바뀌어서 호봉제로기준으로 퇴직금을계산하다보니 퇴직금이 엄청 낮다고하던데 연봉제든호봉제든상관없이 내가받은월급가지고퇴직금산정하는거아닙니까?
시원스런답변 부탁드립니다.답답해서요

육아휴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2~4월까지 출산휴가를 받은 직장맘입니다..
문의드리고자하는것은 지금은 친정근처라..아기를 친정엄마가 봐주시고있는데 신랑직장옮김과 그로인해..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해서.. 아기봐주실분이 없습니다
이에, 회사를 퇴직하고 육아를 봐야할꺼같은데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이 받아들여지지않을때에는 실업급여라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먼거리이사로 인한건지, 아님 육아로 인해서 받을수있는건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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