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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서 작성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어렵네요 ㅠㅠ
제 출산휴가 기간은 6월 16일~ 9월 13일까지인데요.

이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7/1~7/21 :15일
6/1~6/30 : 21일
5/1~5/31 :22일
4/1~4/30 :22일
3/1~3/31 : 21일
2/1~2/28 :20일
1/1~1/31 :23일
12/1~12/31 : 22일
11/1~11/20일 :14일

이렇게 총 180일인데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 휴무입니다.
그리고 평일이 공휴일(명절, 국경일 등)인 경우는 일수에 포함했어요.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통상임금은 세전 금액 중 기본금(식대제외)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회사에 따로 담당하시는 분이 없다보니 제가 챙겨야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ㅠㅠ

출산휴직관련상담

안녕하세요 출산휴직관련해 문의드려요..
제 직장에선 제가 첫 임산부인데요.
예정일은 7월5일정도이고..
6월21일부터 출산휴가들어갔습니다 (6월20일이 월급날)

회사도 저도 첫 출산휴가이기때문에 서로 착오가 없게 준비를 해야되는데요.
고용보험은 확인해보니 6개월이상 지났어요.
최대한 회사에 피해가없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것만 받겠다 말은 해놨구요.

135만원이상 급여시.. 차액은 회사에서 받는걸로 되어있지만.. 월급이 대략 134만원(세금떼고) 받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따로 줄 돈은 없어보이긴 한데.. 회사가 급여신고액은 좀 작게 신고해놨다고 하는 얘길 들어서요.
그럼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제출할때 뭘 기준으로 내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은 어떻게 둬야 하나요???

출산휴가신청서 제출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원장 자격, 원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다가 작년에 임신 초기라
올해 2월에 그만 둘 예정이었는데
어린이집 이사장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벌어졌고, 졸업시즌, 신학기 시즌에
바로 그만둘 수가 없어서 근무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1년을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원장님께서 8월 31일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구요. (출산예정일이 8월 23일입니다.)
불편한 감정 갖기 싫어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7~8개월이 되자, 출퇴근이 정말 힘들더라구요.
(지난 번 김명희 팀장님의 노무교육을 듣고 문의를 드린 후)
7월 14일(출산전 44일)부터 계약만료까지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원장님께서 무척 싫어하시더라구요.
꼭 44일 다 쓰고 싶으냐고…
한달 이상을 안 될 것 같다고… 1학기는 마쳐야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휴가 쓰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더라구요.
8월 중순이면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출산휴가 지원되는 자료와 대체교사 지원금 자료도 복사해서
드리면서 대체원감 채용하시고 어차피 계약만료가 되면 제 후임자를
구해야 하니까 계속 근무하게 하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안 구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더군요.

왜 같은 여자로서, 자녀도 있는데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다른 아이들을 위해 일하면서 정작 제 아이를 위해서는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맘이 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과 감정 상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출산휴가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겠지요?
지금 현직장에서 8월 계약만료일까지 1년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1~5/1로 출산휴가를 받았던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후 다시 복귀하여 일을 하고있으나
신랑직장의 이직으로인하여 내년초에 이사를 할예정입니다
이사로인해 아기를 봐줄수있는 분이없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통상 육아휴직은 피보험단위180일 이상으로알고있는데 그럼 10월 이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할시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이사로인해서 거리가 멀어지는데 (회사:역삼동 선릉역) 이사할곳은 안산,부천중에 한곳으로 장거리라 출근이 힘들꺼같은데 퇴사이유를 장거리출퇴근및육아문제로 한다면 실업급여와같은 지원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부모님이 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으십니다.

그럼 1년간은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 보장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산부 야근강요

현재 임신 22주차,
10월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입니다

상사가 야근을 강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구요

얼마전에는, 체력상 야근이 힘들다고 햇더니
같이 일하기 힘들다며 나가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권고사직 해주겟다는 말과 함께)

약 3개월이면 출산휴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압박은 어느정도 참아볼 생각입니다만,
현재 회사는 '임산부 야근불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념도 없는 것 같이 무대포로 일을 시킵니다
모성보호는 적용 조차 안됩니다

이에, 경고성 조치라고 취하고 싶습니다
1.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 상사를 신고시 제가 타부서로 부당하게 발령이 된다면
2.이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잇는지요?

하루라도 마음 편히 다니고 싶습니다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8887-3856

부당해고

계악기간이 두달정도남았는데 두달 전에 회사에서 잘리게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어제 처음 상담글 쓰고나서 답변 보고
오늘 인사팀장과 두번째 면담 전에 노무사님과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궁금한 점은
상담해주신 노무사님께서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쐐기를 박으라고
그리고 출산휴가 전에 어떤 인사조치 라던지 부당한 조치가 있으면
출산휴가 신청일자 이후로 부당해고 건으로 처리 되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인사팀장에게 저는 무조건 근무 다 채우고(8월까지 근무)
9월부터 3개월 출산휴가 쓰겠다 라고 하고 출휴 신청서 내겠다고 했더니
낼필요 없다고, 어차피 8월까지 일하다가 휴가 쓸건데 그때가서 내면 된다고
아무것도 낼필요도 없고 내지도말고 니 할일이나 하라고 막말을 하더군요.

근데 출산휴가 신청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어떤 부당한 조치를 당했을때는 신고할수가 없는건가요?

인사팀장이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 협박성 발언도 막던졌어요.
출산휴가 쓰고 복귀하면 무조건 인사발령 낼거고,
무슨수를 써서라도 자진퇴사 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어쩌면 출산휴가 쓰기전에 딴데로 발령낼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화납니다.
혹시나 해서 오늘 대화내용도 고스란히 녹음을 해두었고요.

제가 원하는것은 8월까지 근무하고 9월부터 3개월 출산휴가 받는것,
그리고 회사측에서 임산부라서 비효율적이라 빨리 자르고 딴사람 뽑겠다는건데
그러면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까지도 받아내고 싶은데요.

엄연히 법이라는게 있는데 왜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서를 반드시 낸 상태에서만 부당해고 처리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만약에 출산휴가 받기도 전에 회사에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자진퇴사 하도록 몰아가게 되었을 경우,
제가 퇴사를 하고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별도이메일로 임산부계약연장불가건보내드렸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옥노무사님께서 근로계약서등을 메일로보내달라고하셔서 보냈었는데1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답변메일일 못받아서요 아직 확인중이신지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낸 메일주소는sunny_910@naver.com으로보내드렸어요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답해서 인터넷 검색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우선 저는 현재 직장에서 10개월째 근무중이고
7월 말이면 근무1년이 되는 예비 워킹맘입니다.
현재 임신 23주차고요, 출산 예정일은 9월 17일 입니다.

제 계획은 8월까지 정상 근무하고 당연히 출산휴가 3개월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상대로 인사팀에서 6월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일단 위로금(1개월치급여), 퇴직일자 조정으로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 수급
이렇게 조건제시를 하면서 담달까지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8월까지 근무하면 재직 1년이 채워지므로
그때까지 근무하고 출휴 3개월에 가능하면 육아휴직까지 다 쓰고 싶은데요.

그동안 회사에서 출산휴가 쓴 여직원 유래가 없을만큼
거의 임신하면 위와같이 불러다가 조건제시하면서 압박하니
다들 적당히 협의하고 자진퇴사 한 것 같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어디까지나 대안이고 선택은 제가 하는거니
근무 다 하고 출산휴가 3개월 쓰고 복직해도 관계없다고 했지만
복직이후에 보직발령 낼 수 있다, 그 부서에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제가 듣기에는 협박성(?)발언까지 했구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해당사안 메일로 달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해서
제가 현재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인사팀에 8월까지 근무하고 3개월 출산휴가 쓰겠다고 이야기 할건데
아무래도 그 사이에 저를 갑자기 해고해 버린다던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지도 몰라서 약간 걱정은 됩니다.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무조건 불법 아닌가요?
녹음파일은 최후의 보루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로 만든건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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