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전 연차발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6월 26일 출산예정입니다.
제 출산 휴가 계획은
5월8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현재 남은 유급연차(16개 중 14개)를 소진하여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육아 휴직(12개월)을 연달아 쓴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제가 계획대로 5월까지 근무를 할 경우,
1.저에게 급여를 주어야하여
2.예산문제로 인해 다른 대체 교사를 뽑을 수가 없다.
하시며 4월 30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출산 전 44일을 맞추어 5월 13일까지
7일정도만 연차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우,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쭤 보았더니 예산이 없어 안된다 하십니다. —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았더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14년도 발생된
미사용연차를 돈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입니다.
*저에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을 경우, 원에 발생하는 문제 및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원장님의 의견대로 4월 말일까지 근무 후, 7일 연차를 사용하여 출산 전
44일을 딱 맞췄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늦게 태어난다면 출산 후 45일을 맞추기위해 제 연차를 사용하여
고용보험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그 경우, 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요?
아이가 늦게 나오면 어차피 저에게 유급휴가에 따른
급여를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