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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관련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3/31일부터 전직장에서 육아휴직으로 퇴사하고
4월분에대해서 이달 5월에 육아휴직 지원금 받고자 신청중인 상태입니다.

얼마전 전근무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았는데
통상임금이 140만원정도 적혀있었습니다.
제 고정급은 257만원가량(정규직)이며, 급여명세서상에 기본급 140과 상여금 117만원으로
쪼개서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월약정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직장에서 통상임금을 제 고정급인 257만원으로 적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만약,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하면,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 한다고 명시를 제가 퇴사한 이후 4월에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 저는 그 이전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상에 통상임금을 기본급만 잡을경우 지원금은 최소 지원금은 50만원이지만, 기본급+상여로 인정될 경우 87만원가량 됩니다.

육아로 인해 소득이 없는 휴직자는 월 37만원 차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인해 요새 언론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통상임금 변경으로 인해 직원에게 피해가 가면 위반사례라고 매체로도 본적도 있습니다.

단순 상여가 아니고 명시적으로 기본급과 상여를 나눴는데 제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임신중 휴직신청 거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두서없는글에 죄송합니다..제가 들은 말이 분하고억울해 제대로 잠을 못이룹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동 도심공항 수하물 x-ray 판독실에 근무 하고있습니다. 도심공항에 파견된 형태의 업무이며 관할 담당 부서는 김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년11월1일에 입사한 1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14년5월16일을 기준으로 6개월 16일째 근무중입니다. 현재 미혼인상태로 임신5주이며 결혼 예정입니다.
근무의 특성상 x-ray 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수하물 개장시 운반해야하는 무게의 부담등 임신에 적합하지않아 산부인과 상담시 업무변경이나 휴직을 권유받은상태입니다.
현장대리인 파트장 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근무의 특성상 인원이 수시로 배치되지 못하는 점 을 들어 휴직이 불가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감사회피의 목적으로 안될것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직접 회사에 알리겠다고 했지만 안될것 같다는 말뿐 조취를 취하여 주지 않고있습니다.

이 밖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난 직후 낙태수술을 권유하며 임신사실 확인후 남자친구와의 잠자리여부등을 묻는발언을 하였습니다.
중절수술시 5일의 휴무는 가능하지만 태아의 장기가 만들어지는 8주~16주 방사선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시기의 두달 기간동안의 휴직요구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절수술 생각 절대없습니다 .잘크고있는 아이의 미래를 예견하며 아이는 무슨죄냐 한심하다등의 발언도 하였습니다. 현재대리인의 답변이 회사의 의견과 일치한지 궁금합니다.
휴직을 받지못할시 퇴직을 하여 이직을 하려합니다. 두달전 약물치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무자의 충원으로 퇴직을 하지않았으나 미리 작성한 퇴직서에 적은 사유 '이직' 에 따라 지금 퇴직할시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지와 퇴직서를 다시 작성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 이직사유에 대하여 제의지와 상관없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는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부탁드립니다.
두달전 동료의 잘못을 사정상 제 이름으로 경위서를 작성한적이있습니다.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것이다라는 말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따를수밖에 없었고 파트장이 직접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 4대보험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13년 연말 정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운영비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따로 국세청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미 직장에서 돈을 지급받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한테 돈을 달라고 4월 21일 월요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4대보험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4월달 월급에서 건강보험 정산분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떼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출력을 해보니 2013년에도 내가 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어린이집에서 떼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건강보험 정산분에 대해서 낼 돈이 없는데 이럴 경우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출산휴가 급여 기간 및 육아휴직 신청시기

7월 22일 예정인데 회사 업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야근도 잦아 저도 아이도 힘들어 조금 일찍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후임도 6월 1일부터 출근을 한다고 해서 6월 첫주에 인수인계, 6월 2주에는 연차로 대체, 6월 3주부터 출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출휴 시작하는 날짜부터 다음 한 달 동안을 출산휴가 급여 신청 1회분으로 잡는게 맞는거겠죠?
예) 6월 16일~7월 15일

그리고 아직 육아휴직 이야기는 못 꺼냈는데… 작은 회사지만 후임 들어오는 분이 대체 인력은 아니고 정식 채용이라 육아휴직 이야기 해볼 생각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요. 그럼 육아휴직 신청은 출산휴가 전에 회사와 합의하고 출산휴가가 끝나기전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에 출산예정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양가 어머님이 다 일하시고 어린이집을 맡기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일을 어쩔수 없이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전에 육아 카페 보니 키워줄 사람이 없을 경우 사정이 안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비슷하게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게 어떤건지 알수 있을까요?

복직후 해고

산전후 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마치고 5월 2일 복직을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다는건 들어서 알고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5월 12일 최소인원만 남기고 모두 감원하겠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 나온것은 아니지만 저도 대상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면 육아휴직중에도 해고 대상이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감원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 남아있겠다고 한들 같이 일할 사람도 부서도 없어질수있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까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후 6개월 근무하고 나서 받아야하는 월급의 15프로를 못받는다는것이 억울합니다. 남편이 직업이 없어서 돈을 못벌어온지 수년째라 제가 벌어서 쌍둥이를 키워야 하는데, 육아휴직 후 6개월 뒤에 받는 그 돈은 저에게 꽤 크고 중요한 돈입니다. 6개월 근무를 당연히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하던 제 결심도 깨져버리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까지 주기저으로 감원을 해오던 회사의 행태로 보아 직원들에게 예의를 차려가면서 감원할것 같지 않스니다. 12일 통보를 했으니 5월 안에 감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갑작스런 감원을 당한다면 6개월 뒤에 받는 15프로의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감원시에 받아야하는 위로금의 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설명 부탁드릴께요..

임산부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파견직으로 근무중에있고
올해7월에 연봉을더올려 재계약이되거나 정규직으로전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신2개월이되어 임신사실에 회사에통보하자
다시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한1년이되면 퇴사를하게되는데 이건 계약만료도 해당되고 권고사직도
해당이되는거같은데 제가 부당해고당했다고 소송도 걸지못할거같습니다
이제 7월까지 얼마안남았고 아기는12월에 태어나는데
현재 형편으로는 아기를 낳으려면 제가 돈을벌어야만 하는입장입니다
임신사실 통보후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했을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로 소송이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를해야만 좋을지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안녕하세요.
2013년9월 21일~2013년 12월 21일까지 출산휴가 후 2013년12월22일~ 2014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회사는 본사가 인천공항에 있으며 서비스업이 주 업무입니다. 저는 관리직으로 회계세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현장에 서비스업을 하는 직원들은 거의 육아휴직까지 1년 모두 사용하고 복귀하는 편입니다. 관리팀에서 처음으로 제가 육아휴직을 갔는데 담당 부장께서 조기 복귀를 늘 희망하셔서 저는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고 복귀하였습니다. 헌데 그 사이에 충원을 하였고 제가 쉬는 동안 간간히 연락을 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고 4월 1일~4월 8일까지 업무를 주지 않다가 9일날 비서업무를 인수인계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현장을 발령을 낸다는 통보를 받고 그 날 바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쪽으로 보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굳이 6개월 된 아기를 두고 근무를 할 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4월 15일부터 다시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문의 결과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19조에 위법하다고 들었습니다.( 증빙: 육아휴직 신청서, 복귀 신청서, 현장인사발령, 인사발령 통보 녹취자료)또한 임신 중 연장근무를 몇개월동안 해왔습니다.(증빙:급여명세서 연장비) 현장 인사발령의 이유는 인원이 많다는 이유였으나 현재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인원 부족으로 다시 현장에서 파견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19조에 위법 확인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 산정
대기업에 속하여 있어 출산휴가 두달을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에 출산휴가 동안 받은 급여로 정산하나요? 연장비가 들어가지 않아 낮게 측정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월1일~4월 14일동안 일단 급여는 받았습니다. 그럼 최근 3개월은 언제로 측정되나요?
셋째, 저희는 식대를 식권(하루에 한장 3500원~5000원)을 받습니다. 헌데 퇴직금산정할때 식비로 일괄 55,000원으로 측정합니다. 합당한가요?
넛째, 고용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 중 10%를 복귀 후 6개월 후에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대우로 인한 사직인 경우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업나요?
다섯째, 현장(서비스업)은 새벽5시~밤12시까지 출근 퇴근 시간이 다양합니다. 또한 남편도 새벽근무에 밤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고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는 근무처에 있어 복귀해서 육아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대우에 따라 현장으로 발령이 나서 더이상 근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섯째, 매년 12월 회사에서 1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정산방법은 한달에 4만원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휴직 중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계산대로 라면 2013년 1월~9월 까지 36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에다니고있는 산모입니다.
개인사업장에 다니고있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7월중순이어서 7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합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에서 출산휴가 사례가 없어서 제가 신청하고 알아보아야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7월1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산휴가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2. 월급지급일이 1월1일부터 – 31일에 대한 급여가 매달 말일에 지급되어왔는데
출산휴가에 들어가도 매달 말일에 월급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은 사업장에서 월급을 전액지급하고
30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월평균 받고있는 금액이 1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른질문이 더 있는데 위의 질문이 해결되어야 질문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업후 새로운 법인, 회사 상호 변경시 출산급여+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부터 A라는 회사에 4대보험을 납부했구요.

이번에 A 회사가 폐업(4월30일 폐업)을 하고 B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5월 1일)이 되었습니다.

A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의 소속은 새로운 B회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중순에 출산 예정이며 8월말에 출산휴가를 신청해 출산급여와 육아휴직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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