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 관련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3/31일부터 전직장에서 육아휴직으로 퇴사하고
4월분에대해서 이달 5월에 육아휴직 지원금 받고자 신청중인 상태입니다.
얼마전 전근무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았는데
통상임금이 140만원정도 적혀있었습니다.
제 고정급은 257만원가량(정규직)이며, 급여명세서상에 기본급 140과 상여금 117만원으로
쪼개서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월약정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직장에서 통상임금을 제 고정급인 257만원으로 적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만약,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하면,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 한다고 명시를 제가 퇴사한 이후 4월에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 저는 그 이전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상에 통상임금을 기본급만 잡을경우 지원금은 최소 지원금은 50만원이지만, 기본급+상여로 인정될 경우 87만원가량 됩니다.
육아로 인해 소득이 없는 휴직자는 월 37만원 차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인해 요새 언론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통상임금 변경으로 인해 직원에게 피해가 가면 위반사례라고 매체로도 본적도 있습니다.
단순 상여가 아니고 명시적으로 기본급과 상여를 나눴는데 제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