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시 정기 상여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매 짝수월에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20으로 나누어서 홀수달에 급여항목으로 1/20을 주고,
짝수달에는 급여+상여 항목으로 2/20를 주고, 설과 추석에 1/20씩을 더 주는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인데 분류가 정기상여금으로 되어있고요.
* 사내 규정에 정기상여금 지급 세칙이 있는데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성과나 출근에 상관없이 재직자이면 지급하는 것이지요.
저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휴가 기간 중 2월과 4월에 상여금이 2번 나와야 하는데,
2월에는 50%, 4월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1월만 근무했으므로 1월과 2월에 해당하는 2월 상여는 50%만 나왔고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상여는 안나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스템상에 휴직자로 분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휴가는 말그대로 휴가이므로 재직자다. 재직자이기때문에 규정대로 상여는 다 지급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니, 출산휴가자는 업무외 질병으로 근무할수 없는 경우로 분류되어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출산휴가자가 질병이라니요?? 이건 너무 말도 안되는 얘기라서 계속 따지고드니,
나중엔 사내 규정 세칙중에 '출산휴가자 상여는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정말 그 세칙이 있는데, 문제는 97년도에 만들어 놓은 규정이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규정엔 위에서 언급한 상여금 지급 세칙이 있는데 이 세칙은 11년도에 개정한 것입니다.
사내 규정 세칙이 2가지가 상충되는데… 하나는 97년도에 만든것이고 딱 찝어서 출산휴가자 상여는 월할계산한다고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11년도에 만든것인데 상여급 지급 기준을 통틀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는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요.
물론 97년도의 일반 상여기준도 11년도 개정 전과는 다르기때문에 11년도 규정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팀하고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만했는데,
그래서 궁금한것이 아래 두가지 입니다.
1. 출산휴가자는 재직자인가?
2. 출산휴가자 상여금 지급 기준은 11년도에 개정된 세칙에 따르는가? 97년도 세칙에 따르는가?
(11년도 세칙을 따르면 정기상여는 재직자를 기준으로지급한다고 되어있기때문에 출산휴가자도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위 두개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직원이 워낙 없다보니, 회사에 어디다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출산휴가여부에 따라 상여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들은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인사팀에서 예전 97년도 세칙이 맞다고 얘기하더라도 출산휴가로 차별하는게 불법이라면 얘기할 근거가 더 생길수 있을거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