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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상담요^^

지금둘째출산후 저번달부터육아휴직중이고요
첫아이육아휴직이11개월 남아있어서
첫아이꺼로 신청을한상태고
아직처리중이라 급여는안들어온상태구요
처리중인상황에서 육아휴직급여받기전이라면
둘째꺼로변경신청할수있나요?
분할이 한번밖에안된다고하길래
제가3개월육아휴직쓰기로회사랑협의한상태라
첫아이꺼로쓰게되면 8개월남은거는소멸되기에..
그냥둘째꺼로3개월쓰고
첫아이.둘째육아휴직모두남겨두는게좋을것같아서요..ㅠ
8월30 일신청한상태구요
급여나오기까지2주정도소요되는거로알고있는데
아직안나왔어요ㅠ변경될까요??

이영희노무사님 추가로 여쭤볼 것이 또 있어요~ ^^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병가 사용 등과 같이 출산 전에 원하는 바를 더 얻고자하는 협상카드로 쓰지 않더라도,육아휴직기간은 부서와 협의를 해야하는(할수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선 6개월을 사용한다고 하고 육아휴직 종료일 한달전에 연장 신청을 한다면 이는 100% 부서(회사)에서 받아드려주어야하는 건가요?

아울러, 현재 직장이 조직개편이 잦은터라 제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할 시점엔 현재 부서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불명확한 상황인데,
현부서 성격과 제업무상 타부서로의 이동(발령)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복귀 후 6개월 이후 일시불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복귀가 불가하여 퇴사를 해야하는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경우, 실업급여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생계형 맞벌이다보니 벌써부터 많은 생각이 드네요 ㅠㅠ
모쪼록 한번 더 설명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산부 간접적인 해고압력 문의드립니다.

임신 4개월차 임산부입니다.
직장에서 연구기획팀에 근무중인데 갑자기 부서방 밖으로 책상을 빼라고 지시하고, 이후에 연구기획팀은 없어질거라고 은근한 협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상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일정관련

안녕하세요. 임신 3개월차 직장여성입니다.
아직 회사에는 임신사실을 얘기하지않았고
추석연휴이후 팀장과 정식으로 면담을 하고자합니다.
그전에 제가 꼭 확인해야할 내용들이 있는듯하여 상담드립니다.

우선 제 업무의 경우 전문경력이 필요치않고 부서내 인력으로
분담이 가능합니다. 제 출산예정일은 3월 21일이고 출퇴근길이 고단하여 (왕복3시간)
가능하면 올해 연말까지만 출근하고 싶습니다.
이에 출산휴가 중 45일을 우선 사용하고,
개인연차 등 정규휴가를 15일정도를 몰아써도 보름정도가 부족한데
이는 병가로 채워야할듯합니다.
그리고 사정상 육아휴직도 최소 일년은 바로 사용해야합니다..

교직에 있는 지인의 경우 병가는 붙여쓸 수 없고 대신 육아휴직을 미리 쓰라고 했다는데 공무원법은 일반노동법과 다른부분이 있나요?
저의 경우도 위와 같이 계획한 일정에 대해 어느선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것인지,
어떤부분을 회사내규 또는 팀장과 협의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육아휴직기간을 줄이라하면 그래야하는지 등)
도움부탁드립니다 ^^

출산휴가후 권고사직

회사명. 노블인더스트리
영업4팀 팀장ㅡ차장
무역.제조(의류)
사업장ㅡ송파구 가락동 (내년까지 최소인원을 제외하고베트남 공장으로 이동계획)

출산휴가후 8.25일 복귀 하였으나 저희팀에서 진행중인 주바이어
를 복귀 일주일전에 다른팀으로 이관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매출이 적은 남아있는 바이어 일을 하곤 있지만 직속상무로부터 상황이 이러니 어쩔수 없지 않냐는 식의 권고 사직제의를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인사팀 면담은 아직하지 않았으나 퇴직조건에 대한 네고를 아래와같이 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규에 2개월 유급휴가만가능하다라고 했을때 법리적으로 반박할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부탁 드립니다.

육아휴직 1년ㅡ 85만원×12개월=1020만원
복귀 1달ㅡ급여 533만원
실업급여ㅡ4만원×120일=480만원
Total 2033만원

출산휴가 한달 전 해고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있구요.
현재 임신 9개월이며 10월 29일 출산예정입니다.

지난번 저희 부서 담당관님이랑은 10월 초 정도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12월 31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온 것이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팀장님과 담당관님이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부르셨네요. 다시 한번 출산휴가 일정을 물어보시더니… 출산휴가는 받지 말고 9월 말에 그냥 퇴직을 하면 어떻겟냐, 아니면 10월 말까지 일을 하다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어차피 올해말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기에 제가 구지 10월 말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90일 전인 10월 2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묻지 않았지만 저를 대체할 인력을 뽑을 때 제가 출산휴가 중이면 3개월 혹은 4개월의 대체 인력을 뽑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에게 제안하시고 말씀하신거랑 말이 달라져서 너무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년 이상 같이 일한 직원한테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네요.

특히 임산부인 것 게다가 막달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일은 주말에 출근하여 하루종일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업무만 주셨는데… 이런 식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지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녹음도 할 생각이지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이를 둔 엄마로서 현재 육아휴직 중 입니다.
세아이를 낳고 이번에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썻는데
9월 중순 만료 입니다.
현행 법상 한 아이당 육아휴직 1년이 가능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찮아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하고자 회사에 문의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회사규칙상 최장 육아휴직 1년 밖에
안된다네요
나라에서 육아휴직을 한아이당 1년 이라고 정하였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1년 밖에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회사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것 아닌가요?
어떡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지금 임신 21주차 6개월인 상태구요
아직 인사팀이랑 정확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건 아니지만
비서실에 근무하는 특성상 출산휴가 3개월만 줄수있다는 이야기만 들은 상태 입니다.

저는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1년을 받고싶고
복직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도 받고싶어요 – 사내규정상 육아휴직이 정말 어렵다면
출산휴가3개월후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어요.

어떻게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

육아휴직 연장신청 및 퇴사관련

안녕하세요.
2014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현재 첫째아이로 육휴중인데, 복귀 시점에 둘째아이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모두 다 사용한 후 육아 전념으로 퇴사 고려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둘째아이 육아휴직 신청할때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회사측에 해야 하는지요…

출산,육아휴직 관련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직장에 현재 근무중입니다..
현재, 임신 34주로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저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받고 다시 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싶은데,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수없어, 대답을 미루고 있는것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무거운 몸으로 인수인계하며 고민이 되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부디, 어찌해야 좋을지 더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한두해도 아닌 만5년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지혜롭게 임산부 직장맘이 눈치보지않고,
당당하게 저의 권리를 누릴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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