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육아기단축근로급여 계산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요.
제 계산법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급 계산: 1,837,500(통상급여) ÷ 222시간(월근로시간)= 8,277원
*222시간 계산
정상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
일 근무시간: 8.5시간
주 근무시간: 42.5시간
42.5 x 4.3452(월평균 주) = 184.671시간
184.671시간 ÷ 5시간 = 37시간
184.671시간 + 37시간 = 221.671 시간
반올림 하여 222시간
(40시간 근무시 8시간 주휴수당 계산이므로 5시간에 1시간 주휴수당 계산을 해서 184.671시간 나누기 5시간을 해서 37시간이 나왔습니다)
단축급여계산
8,277원(시급) x 30시간 (25시간 + 5시간) X 4.3452(월평균 주) = 1,078,956원
(현재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일5시간 주 2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월급여 계산 (4월20일 부터 복귀해서 30일까지 근무)
8,277원(시급) X 54시간(45시간 + 9시간)=446,958원
위 계산법으로 하면 맞는건지…
현재 회사에서는
(1,837,500원 – 10만) ÷ 222시간=7,826
시급계산을 해서
7,826 X 30 X 4.3452 = 1,020,241원이 나오고
단축급여 나온 금액을 30일로 나눈 다음 10일을 곱해서 34만원을 4월 급여로 주었습니다.
222시간은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나온 시간이니
'일'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토요일을 뺀 26일로 나눈 다음 10일을 곱하는게 맞을거 같고
30일로 나눈다면 여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곱할때에도 11일을 곱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의지하고 여쭤볼곳은 여기밖에 없네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