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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무기계약직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계 기업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20시간)
인턴으로 6개월, 계약직으로 2년 근무후 2014년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임신 3개월로 2015년 1월 25일 예정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시간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90일을 받을 수 있는지요?
출산전 30일, 출산일부터 60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이 3월 1일을 넘기게 될 것 같은데,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자동연장된다고 보면 되는지요?
회사 분위기는 임신하는 경우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까지 사용해서 1년정도 쉬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육아휴질을 쓸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2004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2007년 그만두고 2008년 다시 복귀해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2일(수·목)이며, 시간은 수요일 오전10시~오후7시, 목요일은 10시에 출근해 일이 끝날 때까지 일하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은 자정까지 일하며, 이후에 끝나기도 합니다. 대략 주 23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2004년 구두계약으로 임금과 시간 정도만 약속해 채용 관련 서류는 없고, 다만 국세청에 소득과 관련해 세금과 함께 신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은 2008년 복귀 때 한 번 오르고, 같은 임금으로 일해오다 3달 전 제 요구로 하루 일당 1만원씩 올린 게 전부입니다. 물론 인상액은 제 요구와 다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며, 언제든 사측이 원할 경우 일을 그만두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즉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당해고?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내에서 부당한 대우

아내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같아 도움을 받을 길이 없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출퇴근 시간
팀장이 임산부에 대해 배려해주지 않고 계속 일을 줘 매일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고사하고라도.. 출근 시간이 8시 30분 이고 퇴근 시간이 6시 30분 이후 입니다. 그것도 눈치 보여 항상 7시 다 되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점심시간을 빼고라도 9시간 이상을 근무 중입니다.

2.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됨
2014년 2분기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내의 출산휴가는 8월 18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내 회사는 특이하게도 성과급을 받은 뒤 3개월 내에 퇴사하면 받은 돈을 뱉어내야합니다. 성과급에 관련된 규정은 사칙에서 찾지 못했지만.. 성과급 관련 전체공지 메일에 "퇴사예정 및 휴직자 지급 제외"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출산 휴가자는 휴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과에 문의 했지만.. 그런건 잘 모르겠고 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어쩔수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뭔가 피해가 올까봐 부당한걸 알면서도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희가 시정을 요청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육아휴직후 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26일 출산휴가 들어가서 이어서 육아휴직은하고 올해 7/1일에 복귀하였습니다.
2011년 8월1일이 제 입사 일이고 육아휴직 들어갈때 남은 휴가를 다 썼기 때문에 이번에 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7/1문의.7/14일 답변)
답변인즉, 7월 31일까지 15개의 휴가가 있고 2014.8/1~2015.7.31일까지는 3개의 휴가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휴가를 내년휴가로 미룰수 없냐고 질문하니 노동부 지침인지 권고 사항이라고 했는지 여튼 법규때문에 안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1년동안 휴가 3게로 지내긴 힘든데. 어짜피 다 쓸수도 없는 15개의 휴가를 나눠쓰고 싶은데
이렇게 휴가를 미루면 불법이며 행정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임신 5주차 31살 직장인입니다.
근데 착상통인지 배가 계속 아픕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3개월 일반 휴직을 하고
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힘을 많이 쓰는 직업( 침구디자이너)로 일이 어려울것 회사에 휴직연장을 요청했으나 회사내 정해진 일반휴가 3개월을 전부 사용하여 휴직연장은거절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출산휴가 45일을 앞당겨 사용하고
9월부터 막달인3월까지 타부서에서 근무를 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몸이 안좋아 타부서에서도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궁금한사항입니다.

1. 출산휴가를 45일 먼저 사용하기 사직했을 경우 45일에 대한 출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2. 지금 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7년동안 일한 회사의 냉담한 답에 섭섭한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수 없다니 속상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로자 가족돌봄 지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 22조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지원) 관련 문의입니다.

1. 현재 저희 회사 사규에는 가족돌봄 휴직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직원들이 이를 사용할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릅니다)
(질문1) 사규에 없더라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하면 사용이 가능한지요?
(질문2) 차후 사규에 반영될때 '직원이 신청을 하되 인사회의를 거쳐 합당여부를 결정한다' 등의 회사만의 규정을 넣는것이 합당한건지요?
(질문3) 법규에 보면 신청은 하되 기각당할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1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요?(회사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건지,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는지)
(질문4)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라하는데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요? 의료기관등의 소견서 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직원이 별도의 증빙없이 서면 등의 설명으로 가능한건지요?

친청엄마과 남편 사이

안녕하세요.
19개월 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저는 친정과 5분 거리에 살고 있고, 아기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면, 친정엄마가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 5시쯤 엄마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이고, 제가 데리러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어제는 남편과 얘기하다가 시부모님께 전화도 안드리고, 너무 신경 안쓰는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시부모님은 충남에 사시고,(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일에 일을 하셔서 자주 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기랑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해서 제가 예전보다는 전화를 좀 안하게 됐습니다. 친정엄마와 비교했을때는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고 있고, 집에서 가까우니깐 신경쓰는건데,, 그게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이라서 어렵고, 딱히 전화해서 할 말도 없어서
안했는데, 남편이 서운하다고 하니 그런말을 들은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양가부모님한테 개인용돈으로 뭘 사드리는걸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얼마전 남편한테 얘기안하고, 엄마한테 경주빵을 제 용돈으로 사드렸는데, 남편과 대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구요…
제 용돈으로 사드린거고, 남편이 엄마한테 드리는걸 반대할까봐 얘기를 안했거든요. 남편이 쓸데없이 돈 쓰는걸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물건을 살때도 여러번 수십번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힘들어서 요즘 우울한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친정과 남편 사이에 중간역할을 잘하고, 시부모님한테도 잘 해야하는건 알지만, 힘이 드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무원 시보 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쓸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7월 중순에 서울시 모 자치구 9급 공무원에 발령 대기 중인 35세 아줌마 입니다.
10살, 9살 된 아들 딸이 있구요… 3년 수험기간을 거쳐 올해 합격하여 다음 주 쯤에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셋째를 임신한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입덧이 너무 너무 심하여 노란물까지 토하고 11주정도 까지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두 아이의 경험상)
그래서 발령이 곧 나면 시보 기간을 6개월 거쳐 정식 임용이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 발령 받자마자 입덧으로 병가나 출산휴가를 먼저 당겨서 쓴 다음에
4~5개월 정도 일을 하고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용유예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게 되서요…
서울시 공무원은 셋째 출산 시에 혜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시보 기간에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모 자치구 인사과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엔…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임용유예 하시라는 말을 들을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시보 공무원으로 이런 혜택을 쓰면 직장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도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또 상사에게 찍힐 까봐….그것도 걱정됩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이제 임신 6개월차되는 직장맘입니다.

지난 주 팀장님께 육아휴직을 1년동안 가고 싶다고 면담시 털어놓았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5년 뒤를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다시 면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책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인사시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다음 면담시 팀장님을 어떻게 설득해야할까요?

아직까지 육아휴직이라는 개념과 정책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조산기로 인한 병가와 출산휴가

회사에 다니던중 자궁수축으로인해 입원치료를 하게되었습니다. 2주간의 입윈치료후 퇴원했는데 다음날 또 수축이 나타나 대학병원으로 입원했습니다. 회사에는 병가를 요청해서 출산휴가 전까지 병가로 쉬다가 출산휴가를 들어가고싶다고 요청드렸습니다. 다시 출근을 하게되면 또 수축이 올수 있다고 절대안정이라고 병원에서 말했구요. 근데 결재가 잘 나지않는 모양입니다. 다시 출근을 하는수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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