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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집안일 병립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13년10월에 쌍둥이를 출산하고 일년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지방에계셔서 도움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비 시터를 얼마간은 썼지만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거 같아 아이들(18개월)은 어린이집 종일반을 다니고 남편이 그나마 일찍 퇴근하는 편이라 같이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이라는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기분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결국 대상포진까지 걸렸고요.. 퇴근하면 또 집으로 출근이예요.. 아이 밥해서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설겆이 및 정리 어린이집 갈 준비 정말 잠을 들수가 없습니다..여기 어떻게 도와주실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에 글을 남겨 봅니다..

퇴직급여계산에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4월23일에 입사하여 2014년1월20일부터 2015년4월30일까지 육아휴직에 있다가 올해 4월30일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저의 월급은 기본급 143만원에 식대10만원이고 보너스는 2달에 한번씩 100만원씩으로 연간 600만원입니다. 4월30일자로 퇴직금을 받게 되었을 경우 퇴직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이경우에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제가 하나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육아기단축근로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육아기단축근로급여 계산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요.
제 계산법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급 계산: 1,837,500(통상급여) ÷ 222시간(월근로시간)= 8,277원

*222시간 계산
정상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
일 근무시간: 8.5시간
주 근무시간: 42.5시간
42.5 x 4.3452(월평균 주) = 184.671시간
184.671시간 ÷ 5시간 = 37시간
184.671시간 + 37시간 = 221.671 시간
반올림 하여 222시간
(40시간 근무시 8시간 주휴수당 계산이므로 5시간에 1시간 주휴수당 계산을 해서 184.671시간 나누기 5시간을 해서 37시간이 나왔습니다)

단축급여계산
8,277원(시급) x 30시간 (25시간 + 5시간) X 4.3452(월평균 주) = 1,078,956원
(현재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일5시간 주 2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월급여 계산 (4월20일 부터 복귀해서 30일까지 근무)
8,277원(시급) X 54시간(45시간 + 9시간)=446,958원

위 계산법으로 하면 맞는건지…

현재 회사에서는
(1,837,500원 – 10만) ÷ 222시간=7,826
시급계산을 해서
7,826 X 30 X 4.3452 = 1,020,241원이 나오고
단축급여 나온 금액을 30일로 나눈 다음 10일을 곱해서 34만원을 4월 급여로 주었습니다.

222시간은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나온 시간이니
'일'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토요일을 뺀 26일로 나눈 다음 10일을 곱하는게 맞을거 같고
30일로 나눈다면 여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곱할때에도 11일을 곱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의지하고 여쭤볼곳은 여기밖에 없네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단축급여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20일 부터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어제 급여 내역서를 받아보고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우선 제 월급은 세전 1,837,500원(식대 10만원 포함) 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니 통상임금이고요.
정상 근로 시간은 8시 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축근로를 신청하면서 8시 30분 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을 안먹고 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먹고 와서 30분 더 일하고 가는것 보다
쭉 5시간을 근무하고 가는게 나을거 같아서 점심을 안먹고 1시반까지 일을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급여내역서를 받아보니 세전339,510원을 줬더라고요…
금액이 생각보다 낮아서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를 물어보니
1,837,500원에서 식대 10만원을 빼고 1,737,500원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데
1,737,500 ÷ 222시간(월근무시간이라고 하네요)= 7823원(시급)
7,823(시급) X 4.34(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라네요) X 30=1,018,554원
여기서 제가 20일 부터 출근을 했으니
1,018,554원을 30일로 나눈 다음 10일을 곱해서 339,510원을 줬다고 하네요.
도무지 어떤 계산법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생각했던 계산법은
1,837,500원을 42.5시간(하루 8.5시간 근무해서 주 5일로 계산)으로 나누고
단축해서 주 25시간을 근무 하고 있으니 1,022.058원이 나오고.
지난달 근로일이 22일이었는데 제가 9일만 나와서 근무를 한것이니
418,114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지…식대 10만원을 빼고 계산을 하는것이 맞는건지.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면서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건지 계산 부탁 드릴게요.
다시정리하면,
통상급여 : 1,837,500원(식대 10만 포함)
정산근로시간 : 42.5시간(주당)
단축후 근로시간: 25시간

육아휴직 관련문의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 교사라서
그렇게 15개월을 쉬고 들어가면 학기가 끝나지 않은 중간에
애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달을 더 무급휴가로 쉬는게
가능하다면 출산 육아 휴직 15개월 1달 무급 휴가로 쉬고
학기에 맞춰 들어가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지요?
고용주가 허락한다면 가능한건가요?

파산직전 회사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관련외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6월 1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맘으로 출산 휴가를 들어가기 직전 에 회사의 어려운 사정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가 파산직전 상황까지 온 상태로 ( 이미 오래전에 4대 보험 및 회사 부가세 미납 사실이 있음) 출산 휴가 급여 지급 여부 및 기타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회사는 파산 직전이나 아직 파업이나 문을 닫은 단계는 아니지만, 새로운 투자자가 와서 새법인을 설립을 할수도 있는 상태인데, 만약 이런 경우 제가 지금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고용 승계가 되어 새로운 법인에서 바로 출산 휴가를 쓰게 될경우 회사와 이야기가 원만하게 되어 저의 60일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을 해준다면, 고용 보험에서 받는 급여 역시 이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 300미만의 회사로 직원은 현재 50명이 안되는 사업장입니다 )

2) 현재 4대 보험 미납 건이 있을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는 했으나, 몇달 동안 내지 않았으며, 작년 연말 정산 환급 역시 받지 못한 상황임 ) 건강보험관련 및 연금관련하여서는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산모 도우미 신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건강 보험 료의 기준치가 넘어 안된
다고 연락을 받았지만, 현재 회사가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은 아닌지 해당여부엑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파산을 하게 되고, 새로운 법인이 만약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을하게 된다면, 고용 보험에서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출산 휴가 급여 역시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파산 직전에 새 법인의 사업주가 임산부로 바로 출산을 들어가야할 입장인 사람을 고용하기를 꺼릴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지, 모든 직원이 고용승계를 받게 될경우 제외 된다면 이것이 부당 한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출산을 긴박하게 앞두고 쉬지도 못하고 주야간 수당 못받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 공항 업무 ) 이런일을 듣게 되어 굉장히 속상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며,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드려요

아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쓰고 휴직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하셨는데
3개월 출산휴가때 급여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도 제외 휴가전 급여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한번 더 질문드려요~

육아휴직후 복직&퇴직

둘째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5월 복직 예정자입니다
둘째가 아직 어려서 회사에서 시행하는 유연근무제중 하나인
시간제 근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6시간 근무를 2개월(5,6월)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예민한 편이고 양육을 힘들어하시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겨야 해서 맘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면서도 퇴직을 같이 생각하게 되네요

단축기간중 또는 7월중에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임금 산정이 퇴직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단축기간에 받은 급여도 포함되어 산정되는건가요?
통상 제가 8시간 급여 기준으로 산정 되는건가요?
단축시간 1개월만 하고 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퇴직금 받는데 유리할까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에 고용보험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찌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 대체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인데, 육아휴직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지는 않는데, 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로인해 추후에 근로조건이나 복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 점이 있는데, 어떻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의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총합 11개월의 휴직만
가능하도록 그동안 임신하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다시 현장으로 돌아 오지 못하고 그만둔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행히 주변에 아기를 봐주실 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기를 맡기고 복직하셨습니다.
11개월을 주는 이유가
제가 휴직을 하면서 대체교사가 들어오는데 15개월을 줄 경우에는 그 교사에게 퇴직금이 나가기 때문에 11개월만 쓰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주변에서 봐주실 분이 없어서
그래도 1년은 제가 키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하고 싶어서
출산, 육아 총합 15개월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고용자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쩔수 없이
11개월을 받아 들여야 하는 부분인지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굼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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