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 남자인 제가, 2명의 아이에 대해 육아 휴직을 쓸려고 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네요.
아래는 제가 회사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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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붙여서 신청하는 것의 가능 여부
– 2명의 육아휴직을 붙여서 2년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질문3. 육아휴직을 붙여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육아휴직 중에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는 것의 가능 여부 절차, 기한 등
– 육아휴직 중에 육아휴직을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육아 1명의 경우 육아휴직 만료 30일~40일전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복직원 제출을 통한 복직 진행절차를 밟으시고, 동시에 추가 육아 1명에 대해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40일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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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지원팀자의 설명은 회사 규정 상 휴직은 최대 1년이고,
따라서 휴직 –> 복직 –> 휴직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7일전 복직원 제출을 30~40일전 제출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직 기간 중 1회 출근하여(회사에 와서) 복직원과 휴직계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 편의적이긴 하지만, 휴직 기간 중에 다시 휴직 신청이 왜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현재 제가 두 아이를 붙여서 휴직 신청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내년에 휴직중에 하루 회사에 와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뭐 별일 아니지만, 회사가 억지를 쓰는 것 같아 여기에 적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에 제출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반드시 대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저는 일단 2년을 육아 휴직 신청하고, 1년에 대해 복직 여부를 그 때 정하고 싶은데, 회사는 무조건 1년 신청, 1년후 다시 신청을 요구하네요.
지금 마음으로는 회사가 저를 골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