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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연차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 2년 계약직이고요
2013년 3월 18일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근무한 후,
2014년 3월 18일부터 2015년 3월 17일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사이에 임신이되어 출산예정일이 2014년 9월1일이라,
출산휴가를 2014년 7월 21일부터 들어가기로 회사에 말은 했습니다.
질문은 육아휴직기간동안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출산휴가는 근무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럼 재 계약 후 저의 연차는 몇일이 발생하는지 해서요..

제가 재계약 후 근무를 4개월 하고, 출산휴가를 3개월들어가면 총 7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해서요, 출산휴가가 근무에 포함이 된다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산부 임금체불 (406번글에 이어서)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에 친절한 상담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때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안좋아진것 같아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신 6개월차이며, 9월부터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얼마전까지 야근을 강요하다가, 회사에서도 임산부 야근은 불법인걸 알아봤는지 이제 야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 6월달부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이메일로)

저희 회사는 매해 연봉계약을 실시하고 잇으며, 급여항목은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그리고 성과급 3가지이며. 그중 시간외근로수당이 40%에 해당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당장 신고하고 싶지만, 회사측에서도 당연이 알고있을것 같은데,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 의아하기만 하네요.

질문1)
임금체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의 조건이 되는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월급날은 이번달 22일입니다.

질문2)
타 부서로 발령할 수 있다고 위협을 하는 등.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임산부인 저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어진다면, 권고사직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요?

이번에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재 결혼생활 6년차, 3살된 딸아이가 한명 있고, 둘째를 임신(24주)중에 있으며, 재직 중입니다.
딸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둘째 임신한 몸으로 직장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남편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하루하루 버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끈이다 생각하고 부부 상담소를 좀 알아봤는데, 상담 비용이 너무하더군요.. 시나 구에서 이뤄지는 무료 상담은 실망이 크다고들 얘기하여,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혹, 부부상담에 대해 본 센터에서 지원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유료이더라도 합리적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담소 소개 등이 가능하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약 200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제조업)을
다니는 임신7개월 32살 경리업무하는 직장맘입니다.
(에정일 9월1일로 출산휴가 시작은 8월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여직원이 많은데 그중 최근 1년안에
1명은 출산휴가 3개월 사용 후 복직하였고
(집이 회사근처고 어머니께서 아이봐주심)
2명은 출산휴가 3개월 사용 후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 육아휴직관례가 없고
앞에 여자분들도 육아휴직에 대해 위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아
(은연중 육아휴직자체가 없는듯이 말을 합니다.)
하고싶다 말조차 못하였다고 합니다.

저 역시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난 후에
상사는 출산일 및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육아휴직자체를 언급하지 않더군요.
당황스러운 분위기에 시어머니께서 내려오시기로 했다고 말을 해두었으나…

현재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우미를 쓰자니 제가 번돈으로 모두 도우미 비용에 들어갈판이니
어린이집에서 받아줄 수 있는 1년정도는 아이를 키우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6월중에 사람을 뽑아 7월에는 업무인수인계를 해야할 텐데…
이런 분위기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현명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해야하는지도 모르겠는게
인사관리하는 총무팀에 말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사한테 말해야하는지
동시에 말해야하는지 그리고 전달은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두번째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 남자인 제가, 2명의 아이에 대해 육아 휴직을 쓸려고 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네요.

아래는 제가 회사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
질문2.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붙여서 신청하는 것의 가능 여부
– 2명의 육아휴직을 붙여서 2년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질문3. 육아휴직을 붙여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육아휴직 중에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는 것의 가능 여부 절차, 기한 등
– 육아휴직 중에 육아휴직을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육아 1명의 경우 육아휴직 만료 30일~40일전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복직원 제출을 통한 복직 진행절차를 밟으시고, 동시에 추가 육아 1명에 대해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40일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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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지원팀자의 설명은 회사 규정 상 휴직은 최대 1년이고,
따라서 휴직 –> 복직 –> 휴직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7일전 복직원 제출을 30~40일전 제출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직 기간 중 1회 출근하여(회사에 와서) 복직원과 휴직계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 편의적이긴 하지만, 휴직 기간 중에 다시 휴직 신청이 왜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현재 제가 두 아이를 붙여서 휴직 신청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내년에 휴직중에 하루 회사에 와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뭐 별일 아니지만, 회사가 억지를 쓰는 것 같아 여기에 적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에 제출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반드시 대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저는 일단 2년을 육아 휴직 신청하고, 1년에 대해 복직 여부를 그 때 정하고 싶은데, 회사는 무조건 1년 신청, 1년후 다시 신청을 요구하네요.
지금 마음으로는 회사가 저를 골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서 작성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어렵네요 ㅠㅠ
제 출산휴가 기간은 6월 16일~ 9월 13일까지인데요.

이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7/1~7/21 :15일
6/1~6/30 : 21일
5/1~5/31 :22일
4/1~4/30 :22일
3/1~3/31 : 21일
2/1~2/28 :20일
1/1~1/31 :23일
12/1~12/31 : 22일
11/1~11/20일 :14일

이렇게 총 180일인데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 휴무입니다.
그리고 평일이 공휴일(명절, 국경일 등)인 경우는 일수에 포함했어요.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통상임금은 세전 금액 중 기본금(식대제외)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회사에 따로 담당하시는 분이 없다보니 제가 챙겨야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ㅠㅠ

출산휴직관련상담

안녕하세요 출산휴직관련해 문의드려요..
제 직장에선 제가 첫 임산부인데요.
예정일은 7월5일정도이고..
6월21일부터 출산휴가들어갔습니다 (6월20일이 월급날)

회사도 저도 첫 출산휴가이기때문에 서로 착오가 없게 준비를 해야되는데요.
고용보험은 확인해보니 6개월이상 지났어요.
최대한 회사에 피해가없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것만 받겠다 말은 해놨구요.

135만원이상 급여시.. 차액은 회사에서 받는걸로 되어있지만.. 월급이 대략 134만원(세금떼고) 받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따로 줄 돈은 없어보이긴 한데.. 회사가 급여신고액은 좀 작게 신고해놨다고 하는 얘길 들어서요.
그럼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제출할때 뭘 기준으로 내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은 어떻게 둬야 하나요???

출산휴가신청서 제출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원장 자격, 원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다가 작년에 임신 초기라
올해 2월에 그만 둘 예정이었는데
어린이집 이사장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벌어졌고, 졸업시즌, 신학기 시즌에
바로 그만둘 수가 없어서 근무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1년을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원장님께서 8월 31일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구요. (출산예정일이 8월 23일입니다.)
불편한 감정 갖기 싫어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7~8개월이 되자, 출퇴근이 정말 힘들더라구요.
(지난 번 김명희 팀장님의 노무교육을 듣고 문의를 드린 후)
7월 14일(출산전 44일)부터 계약만료까지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원장님께서 무척 싫어하시더라구요.
꼭 44일 다 쓰고 싶으냐고…
한달 이상을 안 될 것 같다고… 1학기는 마쳐야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휴가 쓰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더라구요.
8월 중순이면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출산휴가 지원되는 자료와 대체교사 지원금 자료도 복사해서
드리면서 대체원감 채용하시고 어차피 계약만료가 되면 제 후임자를
구해야 하니까 계속 근무하게 하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안 구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더군요.

왜 같은 여자로서, 자녀도 있는데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다른 아이들을 위해 일하면서 정작 제 아이를 위해서는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맘이 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과 감정 상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출산휴가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겠지요?
지금 현직장에서 8월 계약만료일까지 1년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1~5/1로 출산휴가를 받았던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후 다시 복귀하여 일을 하고있으나
신랑직장의 이직으로인하여 내년초에 이사를 할예정입니다
이사로인해 아기를 봐줄수있는 분이없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통상 육아휴직은 피보험단위180일 이상으로알고있는데 그럼 10월 이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할시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이사로인해서 거리가 멀어지는데 (회사:역삼동 선릉역) 이사할곳은 안산,부천중에 한곳으로 장거리라 출근이 힘들꺼같은데 퇴사이유를 장거리출퇴근및육아문제로 한다면 실업급여와같은 지원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부모님이 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으십니다.

그럼 1년간은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 보장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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