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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년 4월 1일 입사하여 2012.6.13~2013.6.12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복직 후 13년에 1일 연차 사용하였으며, 14년에는 2일 사용하였습니다.
총 3개 사용하여 현재 연차가 -3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가 3월 시작이어서 연차 발생도 3월부터 시작됩니다.
14년 2월 28일 기준 출근율 80% 미만으로 연차발행이 없다고 하네요..
아래 기준내용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연차일수를 하나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출근율: 8할의 출근율 충족 할 경우 산출 [(246-69)/246=72%<80%]
(출근율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할의 출근율 충족 못 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해당이 안됨.

육아휴직 제외기간 =69일 [ 104일(’13 3/1~6/12)- 35일(주휴일 15일+토요무급휴일15일+약정휴일5일)]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 [ 365일(‘13.3.1~’14.2.28) – 119일(주휴일52일+토요무급휴일52일+약정휴일15일)]

약정휴일: 15일['13年 3/1, 5/1(근로자날),17,24(창립), 6/6, 8/15,1일(하계1일유급휴가), 9/18,19,20(추석) 10/3(개천절),4(단체무급-제외), 12/25,
'14年 1/1,30,31)]

①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②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③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음 주 회사에서 1박 2일 워크샵이 있습니다.(주중)
아이가 어려 워크샵을 빠지고 정상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이를 데려와라''혼자만 사정을 봐줄 수 없다'등의 이유로
워크샵을 빠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친목 도모의 성격으로 저희 회사 내 직무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회사에 1박 2일의 워크샵을 불참하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과 사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2차로 사용하려고 신청했는데요.
이번 신청건에 대해서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때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육아로 인해 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번주말에 세텍에 갈수 있으면 좋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6개월8일을 이전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 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육아휴직을 2차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육아휴직 가능한 기간이 총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 육아휴직을 6개월 8일을 사용하였는데 기간이 애매해서, 이번에 2차로 사용할때 가능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이번 신청건에 대해서 부당한처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현재 오늘 중에 메일로 직속 팀장님께 휴직신청한다고 보고할 예정이며, 기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늦어도 10월20일 부터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 흐름상 먼저 보고후에, 재경팀에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회사가 6개월을 권장하고 있어 추가로 기간을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구요. 추후에 권고사직이나 감봉 및 부당한 처리를 받게 될까 조금 걱정이네요.

이번주말에 세텍에 갈수 있으면 좋은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임신후 직장 생활

안녕하세요.
임신 한지 13주 접어드는 임산부 입니다.
8주 9주 정상이였던 아이가 12주 기형아 검사에서
목둘레가 두꺼워 기형아 인거 같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건 기형아 검사 이틀전에 사장님께서 제가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여직원들한테 한번도 소리지르신 분이 아니셨는데
저한테 3번이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서 인지,, 기형아 판정을 받은거 같고..
서러워 죽겠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저한테 임산부여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지만.
제 생각은 제가 임산부여서 그러시는 거 같아
마음도 어렵고 아이도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문의내역에 변경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올해 2~4월 출산휴가시에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해도 인사팀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었고요,
저는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임을 밝힐 근거가 없어 그냥 넘어갔었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임단협 결과가 나왔는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를 포함하는 것을 올해 5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2~4월 출산휴가였는데 60일에 해당하는 못받았던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말한 5월부터 적용은 고정수당 계산시 기준이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성격으로 인정한 것이니 주어야 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5월부터 적용하는거라면 안주어도 되는 건가요?

정기상여 지급기준이 바뀐게 없는데 4월까지는 통상임금이 아니고 5월부터는 통상임금이고 이렇게 적용할수도 있는 건가요??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육아휴직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대폰고치는엔지니어로 일한지 2년정도된후에 임신을 하게되었는데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해도 이해가잘안가고 궁굼한점이 많아 글 올립니다.
제가 예정일이 2014년 10월 27일이에요 출산 전후로 45일확보후에 출산휴가신청을 하라고하였는데 10월 10일쯤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관할센터로 가라고하던데 민증상주소인가요.현재살고있는 주소인가요 직장주소인가요? 가까운곳으로 가면되나요?
출산휴가신청할때 아기가태어난후 출생신고후 주민번호가있어야 신청가능한가요?
출산휴가 3개월동안 매달신청하거나 한꺼번에 3개월분신청해도된다는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육아휴직은 1년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때는 매달신청하나요?아님분할로하나요 한꺼번에하나요?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해서 135만원?.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던데 계산방법도 잘모르겟네요.제가다니는회사는 기본급이없는걸로알고잇고 인센식으로지급됐었어요. 들은 얘기로는 기본급이 있다 들었지만 정확히는 잘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휴직중이에요. 6월달부터 휴가서내고 쉬었어요.무급으로요.정규직으로알고있는데.그것도.정확히잘모르겟네요… 글을 쓰다보니 정확히아는게 없네요…어떤생각을가지고.일을다녔는지… 부끄럽네요. 글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휴가신청서작성하는방법도 잘모르겠고 많은 질문을 했는데 도와주세요.

육아 휴직 보장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명정도의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의 여자 영업사원입니다
올해 초 임신을 하여 다가오는 12월에 출산예정이예요..
영업팀에 근무하다 보니 저를 제외한 10여명의 직원이 모두 남자(1인 제외하고 모두 기혼&자녀 1인이상 다 있음)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출산달이 다가오자 회사에서 출산휴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3개월 출산휴가와 3개월 육아휴직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3개월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줄 수 있지만… 3개월 육아휴직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네요 ㅠㅠ
사실 마음같아서는 육아휴직 1년 신청하고 싶었지만… 저희 회사에 임신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총 6개월) 사용하신 타부서(내근직) 여자 과장님의 전례가 딱
1건이 있어서 그 전례대로 한다면 3개월은 당연히 줄것 으로 생각되어 꺼낸 얘기인데..ㅠㅠ 상황이 다르도 부서가 다르니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근직은 기껏해야 전화받고 컴퓨터 작업하고 어쩌다 외근 한 두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커버해줄수 있고 인수인계가 가능한데 저의 경우는 외근하는 영업사원이기에 제가 육아휴직 3개월 쓰면 다른 영업사원들 중 누군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커버하기도 어렵고 인수인계하기.어렵다면서 기재하지.말라고 합니다
더 기가막힌건 사장님이 오케이 하더라도 같은 팀내에서 불편하고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저더러 3개월 육아휴직쓰고 싶으면 누구한테.인수인계를 할지 저더러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오라고 팀장(차장)이드러더라구요..ㅠㅠ또 한 분은 3개월 더 쉬면 거의 그만두는게 낫다는 투로 말하구요…
같은 회사인데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게 당연한건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수인계관련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거 아닌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인수인계를.누구한테.어땋게 할지 정해야 하는건지요.. 다들 저한테 인수인계 받는걸 저의.임신때문에 피해본다
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해야할 일인지요 ㅠㅠ
참고로 저는 이 직장,이 팀에서 해로는 5년 근무하였고 직책은 대리입니다
남자들만 있는 팀이라 자기 와이프 아니라서 그렇게 무심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좀 너무하다는.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려요…
저더러 육아휴직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3개월을 얻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더군요..ㅠㅠ …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ㅠㅠ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번에 여기서 문의하고 도움받아서 출산휴가는 내기로 얘기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우선지원기업대상이어서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쓰는데
이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용자측에서 고용센터에서 주는 135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형태로 나머지 분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연봉 2,800,000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연봉에는 상여금과 제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임금대장에는 기본금이 1,900,000이고 기타 식대 교통비를 포함하여 실제 급여는 매월 22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는 정기적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식사를 하거나 교통을 이용하거나 해서 받는게 아니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계담당자분이 고용센터와 통화해서는 이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190만원에 맞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통상임금에 맞는지요?

육아휴직 관련질문

사립학교 교원으로 현재 육아휴직 1년을 사용중입니다.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 추가로 1년을 더 휴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립 교원의 경우 육아 휴직을 낼 때 학교장이나 이사회에 의해서 승인받아야만 하는 것인지요?
1. 즉,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허가해주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휴직을 허가받아야만 한다면 어디에 구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네요.
3. 마지막으로 3년의 육아휴직을 몇번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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