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해고관련 추가 상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 주는 조건으로 8월까지 근무를하고 11월 30일자로 사직서제출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해고통보이후 계속근무의사를 밝히자 권고사직권유..
근태 ,업무태도등등 저의근무를 문제 삶아 복잡한 심정으로 미쳐 육아 휴직애기를 하지도 못햇습니다..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자 여러번의 면담끝에 회사의 조건이 8월까지 근무후 출산휴가 조건으로 11월30일자로 사직서 재출을 요구합니다..
11월이면 딱 근무기간이 1년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 제출은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여기서 육아 휴직까지 요구하면 넘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건지..
8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들어 간다고 했을때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넘 마니 당해 이제는 걱정부터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