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와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6급 공무원으로 복직을 희망한다고 지난 2014년 4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3년 2월 육아휴직신청 당시 근무부서의 장은 원하는 근무처(남편이 세종시 이전기관 근무자로 저는 대전지부를 희망했습니다. 세종시에는 제 부처가 없고 가장 인근 근무지가 대전이라서요)로의 복직을 약속한다고 구두 약속을 했고 이를 믿고 휴직했습니다
당시 부서장은 퇴직하고 현재 다른 사람으로 부서장이 바뀐 상태이고 복직의사를 밝히자 다행히 최대한 도와주겠다며 제가 희망하는 해당 근무처(대전은 결국 티오가 없어 안된다하여 2지망으로 희망했던 청주 근무처)와 협의, 티오도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으로만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덜컥 서울 집까지 모두 다 처분하고 분양받아놓았던 아파트까지 입주해 만 35개월 된 아이도 이사온 세종시에 정부청사내 새 어린이집에 적응을 마치고 저의 복직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의 복병으로 최종 단계에서 저희 회사 인사팀에서 '육아휴직자 원복 원칙'을 이유로 청주 복직은 불가하며 무조건 휴직 당시 근무처로 가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직 당시 근무처는 지금 불가하다고 하므로 그럼 그 직전 불과 10개월 근무했던 팀으로 가야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원복 원칙이라며 내세워 놓고 원복근무처에서 안된다니 그럼 그 직전 근무처로 무조건 가야한다는게 인사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 근무자의 배우자 근무처 배려 권고 등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충처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가 통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사팀 통보대로 지금 서울로 복직하게 되면
저는 서울에 집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하고,
(서울 근무의 경우 세종시에서 왕복 4시간 출퇴근을 하거나 목동 친정에서 회사가 위치한 양재까지 다녀야만 합니다.)
남편은 세종시에서,
35개월 된 아이는 경주 시댁에 맡겨 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목동 친정에선 아이를 봐주실만한 상황이 아니어서요)
저는 현재 이 문제로 우울증과 분노, 배신감에 신경정신과 약까지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내년 3월 5급 사무관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7.8월 중에는 복직을 해야 하는데 가족이 뿔뿔이 다 헤어져
서울에서 근무해야 하는 이 상황이, 인사팀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세종시에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 대출이자만 다달이 100여만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이라 사실 이런 상담조차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인사팀의 원칙아닌 원칙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요..
회사의 최상위장이신 장관 후보자님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후 취임후 인사팀 인원이 다 갈리면 그때가서 다시 고충처리 심사를 청구해야 할까요. 그 기간이 8,9월이 넘어가면 제 사무관 시험 응시는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까요.
전 부서장의 구두 약속은 소용없는 것인지요. 그걸 순진하게 믿은 제가 바보 천치인지요..
이 모든게 제 욕심이일뿐이니
조직의 논리대로 끌려다니며 인생을 제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끌려다니며 아이를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법적으로 따져 들면 다른 이유를 들어 경고, 감봉등 징계를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고 주양육자가 이미 3번정도 바뀐 아이걱정에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주어진 상황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신 붙들고 용기를 내어 이 시간을 감내하고 견뎌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에 이렇게 문의 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