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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가족돌봄 지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 22조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지원) 관련 문의입니다.

1. 현재 저희 회사 사규에는 가족돌봄 휴직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직원들이 이를 사용할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릅니다)
(질문1) 사규에 없더라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하면 사용이 가능한지요?
(질문2) 차후 사규에 반영될때 '직원이 신청을 하되 인사회의를 거쳐 합당여부를 결정한다' 등의 회사만의 규정을 넣는것이 합당한건지요?
(질문3) 법규에 보면 신청은 하되 기각당할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1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요?(회사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건지,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는지)
(질문4)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라하는데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요? 의료기관등의 소견서 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직원이 별도의 증빙없이 서면 등의 설명으로 가능한건지요?

친청엄마과 남편 사이

안녕하세요.
19개월 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저는 친정과 5분 거리에 살고 있고, 아기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면, 친정엄마가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 5시쯤 엄마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이고, 제가 데리러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어제는 남편과 얘기하다가 시부모님께 전화도 안드리고, 너무 신경 안쓰는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시부모님은 충남에 사시고,(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일에 일을 하셔서 자주 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기랑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해서 제가 예전보다는 전화를 좀 안하게 됐습니다. 친정엄마와 비교했을때는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고 있고, 집에서 가까우니깐 신경쓰는건데,, 그게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이라서 어렵고, 딱히 전화해서 할 말도 없어서
안했는데, 남편이 서운하다고 하니 그런말을 들은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양가부모님한테 개인용돈으로 뭘 사드리는걸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얼마전 남편한테 얘기안하고, 엄마한테 경주빵을 제 용돈으로 사드렸는데, 남편과 대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구요…
제 용돈으로 사드린거고, 남편이 엄마한테 드리는걸 반대할까봐 얘기를 안했거든요. 남편이 쓸데없이 돈 쓰는걸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물건을 살때도 여러번 수십번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힘들어서 요즘 우울한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친정과 남편 사이에 중간역할을 잘하고, 시부모님한테도 잘 해야하는건 알지만, 힘이 드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무원 시보 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쓸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7월 중순에 서울시 모 자치구 9급 공무원에 발령 대기 중인 35세 아줌마 입니다.
10살, 9살 된 아들 딸이 있구요… 3년 수험기간을 거쳐 올해 합격하여 다음 주 쯤에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셋째를 임신한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입덧이 너무 너무 심하여 노란물까지 토하고 11주정도 까지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두 아이의 경험상)
그래서 발령이 곧 나면 시보 기간을 6개월 거쳐 정식 임용이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 발령 받자마자 입덧으로 병가나 출산휴가를 먼저 당겨서 쓴 다음에
4~5개월 정도 일을 하고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용유예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게 되서요…
서울시 공무원은 셋째 출산 시에 혜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시보 기간에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모 자치구 인사과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엔…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임용유예 하시라는 말을 들을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시보 공무원으로 이런 혜택을 쓰면 직장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도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또 상사에게 찍힐 까봐….그것도 걱정됩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이제 임신 6개월차되는 직장맘입니다.

지난 주 팀장님께 육아휴직을 1년동안 가고 싶다고 면담시 털어놓았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5년 뒤를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다시 면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책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인사시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다음 면담시 팀장님을 어떻게 설득해야할까요?

아직까지 육아휴직이라는 개념과 정책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조산기로 인한 병가와 출산휴가

회사에 다니던중 자궁수축으로인해 입원치료를 하게되었습니다. 2주간의 입윈치료후 퇴원했는데 다음날 또 수축이 나타나 대학병원으로 입원했습니다. 회사에는 병가를 요청해서 출산휴가 전까지 병가로 쉬다가 출산휴가를 들어가고싶다고 요청드렸습니다. 다시 출근을 하게되면 또 수축이 올수 있다고 절대안정이라고 병원에서 말했구요. 근데 결재가 잘 나지않는 모양입니다. 다시 출근을 하는수밖에 없는건가요?

육아휴직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1년 5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그해 11월에 복귀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강상&육아 문제로 휴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또 휴직 기간 급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월급은 세후 210만원 정도이고, 이전 출산&육아휴직 당시에는 절차를 몰라 직장에 복귀한 후 고용노동센터(?)에 직접 찾아가 서류 작성한 후 일시불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워낙 월급이 적어서 그랬는지 육아휴직급여도 일시불로 계좌이체 해서 받았습니다.

어디서 육아휴직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요?

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와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6급 공무원으로 복직을 희망한다고 지난 2014년 4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3년 2월 육아휴직신청 당시 근무부서의 장은 원하는 근무처(남편이 세종시 이전기관 근무자로 저는 대전지부를 희망했습니다. 세종시에는 제 부처가 없고 가장 인근 근무지가 대전이라서요)로의 복직을 약속한다고 구두 약속을 했고 이를 믿고 휴직했습니다

당시 부서장은 퇴직하고 현재 다른 사람으로 부서장이 바뀐 상태이고 복직의사를 밝히자 다행히 최대한 도와주겠다며 제가 희망하는 해당 근무처(대전은 결국 티오가 없어 안된다하여 2지망으로 희망했던 청주 근무처)와 협의, 티오도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으로만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덜컥 서울 집까지 모두 다 처분하고 분양받아놓았던 아파트까지 입주해 만 35개월 된 아이도 이사온 세종시에 정부청사내 새 어린이집에 적응을 마치고 저의 복직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의 복병으로 최종 단계에서 저희 회사 인사팀에서 '육아휴직자 원복 원칙'을 이유로 청주 복직은 불가하며 무조건 휴직 당시 근무처로 가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직 당시 근무처는 지금 불가하다고 하므로 그럼 그 직전 불과 10개월 근무했던 팀으로 가야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원복 원칙이라며 내세워 놓고 원복근무처에서 안된다니 그럼 그 직전 근무처로 무조건 가야한다는게 인사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 근무자의 배우자 근무처 배려 권고 등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충처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가 통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사팀 통보대로 지금 서울로 복직하게 되면
저는 서울에 집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하고,
(서울 근무의 경우 세종시에서 왕복 4시간 출퇴근을 하거나 목동 친정에서 회사가 위치한 양재까지 다녀야만 합니다.)
남편은 세종시에서,
35개월 된 아이는 경주 시댁에 맡겨 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목동 친정에선 아이를 봐주실만한 상황이 아니어서요)

저는 현재 이 문제로 우울증과 분노, 배신감에 신경정신과 약까지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내년 3월 5급 사무관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7.8월 중에는 복직을 해야 하는데 가족이 뿔뿔이 다 헤어져
서울에서 근무해야 하는 이 상황이, 인사팀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세종시에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 대출이자만 다달이 100여만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이라 사실 이런 상담조차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인사팀의 원칙아닌 원칙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요..
회사의 최상위장이신 장관 후보자님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후 취임후 인사팀 인원이 다 갈리면 그때가서 다시 고충처리 심사를 청구해야 할까요. 그 기간이 8,9월이 넘어가면 제 사무관 시험 응시는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까요.
전 부서장의 구두 약속은 소용없는 것인지요. 그걸 순진하게 믿은 제가 바보 천치인지요..

이 모든게 제 욕심이일뿐이니
조직의 논리대로 끌려다니며 인생을 제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끌려다니며 아이를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법적으로 따져 들면 다른 이유를 들어 경고, 감봉등 징계를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고 주양육자가 이미 3번정도 바뀐 아이걱정에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주어진 상황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신 붙들고 용기를 내어 이 시간을 감내하고 견뎌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에 이렇게 문의 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등부여장려금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관련하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월20만원(대규모10만원)지급은 공기업에도 해당이 되는건지요?

혹시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해야주는건지 자동으로 알아서 주시는건지요?

신랑과의관계

전 5살딸아이와 돌쟁이 아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을하고 그 어린이집에 두아이를데리고 출근을하죠 출근할땐 아이분유에 이유식가방으로 아침부터 힘에부치는데 둘째가 어려서 일주일에 두세번씩 병원에 갑니다 집에와도 신랑이 오기전 30분동안에 큰아이와함께할 식사준비에도 작은아이 다칠까 식사준비도 여간어려운게아닙니다 그렇게 식사를하면 형부가하는 학원에 신랑이 아이들공부를 봐주러 다시 집을나서지요 저흰 대출을 3년안에 갚기위해 어린이집근처로 이사를 왔구요 첫째때도 사이가좋지않아 부부상담도 받았어요 그때보단 지금이 얘기라도할수있으니 다행이긴하지만 문젠 저한테 늘불만인 신랑때문이에요 집에오면 아이없는집처럼 깨끗하고싶다는데 설거지는해도 또나오는데 애가 8시반만되면 졸려하고 설거지도 못하게해서 아무것도 할수가없어요 그래도 짬짬이 이유식도 만들고 하지만 주어진시간안에선 전 못 해요 오늘은 어제돌린빨래도 거실에 던져두고 설거지도 못하고 이유식만해서 식탁에 식혀놨는데 신랑이 쉴꺼다쉬고 도대체 뭘하냐네요 ~지가 재워보라지 빨래그것도 매일돌리라고재촉해서 그렇게하려고하는데 저는 할수있는만큼하고있는거라고말해도 노력할생각도 안한다네요 정말 못살겠어요 자꾸이럼 빨래도 엄마한테부탁하고 너한텐밥도 안먹는다고하네요 집안일도 너혼자다하라고 참나~ 일을 그만두면 해결이 될까요? 대출이 있어 그러지도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애들크니 더벌생각은커녕 운동해야쥐 차바꿔야쥐 정말 능력도 없으면서

육아휴직 횟수제한

아이가 아파서 육아휴직을 두번에 나눠서 6개월+3개월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추가로 쓸수 있는줄 알았더니
육아휴직은 두번이상은 낼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서 3개월이라도 적응을 시켜주고 싶은데
육아휴직은 정말 두번밖에 낼수가 없는건가요?

또 노조와 이야기를 해보니 노사협의로 3회 내는걸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회사와 노조가 육아휴직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사규에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이라서 법에 있는 내용이상으로 하는건 법 위반으로 생각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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