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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양심상 써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사원수 20명의 중소기업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1월 30일이며 출산휴가를 쓰고 싶다하니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이며
육아휴직은 없다고 합니다.
출산휴가도 10월 30일부터 써야하며 3개월 직 후 바루 출근을 해야하는 조건에서 써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쓰고 퇴직을 할 경우도 있기에 출산휴가때 나오는 돈도 3개월지나서 한꺼번에 주는 식으로 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주는건 3개월뒤 출근을 해야하는 조건에서만 써준다고 합니다.
저의 양심상 쓰고 퇴사하지 않는 조건하에 출산휴가를 해준다는데 이런경우가 많은가요?
저희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은행 대출에 영향이 있어서 회사에서 짜르는 일은 없습니다. 직원을 해고 시 은행 대출에 영향이있다고 고용보험도 못 탄다고 하니
그냥 퇴사를 해야한다는데 이럴경우 저는 퇴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출근할테니 출산휴가 달라고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제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교환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8명의 정규직으로 구성된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명의 직원이 근무부서를 옮겨가면서 두명의 자리를 일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 6인의 자리도 타부서로의 전향을 이야기 하면서 사업장은 외주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일반 사무원이 아니고 입사시부터 기능직으로 정해져서 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20년 이상 일하신분들이고 짧게는 6년 이상의 시간을 일하고있고 앞으로 넓어지는 업무의 특성화에 맞추어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6인은 사측의 말대로 협의하여 타부서로의 전향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끝까지 본인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것은 저희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외주화를 정착 시킨다면 저희 6인이 할 수 있는 대응법을 알고싶습니다. 노동조합으로 확인을 한 결과 본인의 동의가 없이, 혹은 노동조합의 동의없이는 임의대로 부서를 이동하는것은 불법적 성격인것으로 압니다.
법의 제재를 피해서 저희에게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이 올지…사실은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가정의 엄마이고 여성들 입니다.
어찌보면 이부분이 가장 약점이기도 한듯 사측또한 저희부서를 할수있는 모든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를 할 모양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저희 6인은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사수하려 합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빠지지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떠한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사수할 생각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것은 원치않습니다.
제가 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후 퇴사

1년간의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1달간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에서 복직할 줄 몰랐다며 차별이 시작되어 결국 퇴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여쭤보려 합니다.
알려주세요

근속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금 2,140,000원
종사자수당13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518,975원 총 2,658,975원 입니다.

이런경우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정확히 계산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차별 받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 사용 관련

올해 12월 10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입니다.
현재 중소기업(경력직, 대리 2년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인 44일 전인 10월 27일부터 3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합니다.
경영방침 변화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 위로금(1개월분 급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해도 출산일이 다가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없기에 수령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경우에도 10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회사의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고 10월 27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출산휴가 및 육야휴직

10월에 출산예정인 직장맘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정도 됐습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30일밖에 줄수없다고 합니다.
최소 두달만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되나봅니다.
어떻게 한달만에 나오라는건지.. 에휴…
법규정엔 3개월이긴하나
회사에선 그게 최대한 배려한거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니 참 난감하네요
더이상의 휴가는 못주겠으니 알아서 하란식입니다.
퇴사하란 얘기겠지요
그동안 근무했던 여직원들도 다들 자진퇴사했고
저만 특별대우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육아휴직을 쓴다는거도 아니고 출산휴가만이라도 주라는건데 ㅡㅡ
사장님과 얘기하는 방법말고 휴가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어짜피 회사입장이 그러하니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할바엔 차라리 출산휴가랑 육아휴직까지 신청해보려고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규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뭘하나요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면 그만인것을 ..
어찌해야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쓰지 않고 휴가신청만 하고 나올까..
생각이 많네요.
만약 그냥 퇴사만하고 나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면
언제부터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출산예정일이 10월 12일인데
기간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아래 제가 8월 6일에 올렸던 내용 관련해서 회사와 저 사이에 오갔던 날인 서류 내용을 올리려 했는데, 휴대폰이 뭐가 문제인지 사진 업로드가 안 되서 그냥 타이핑 합니다.

– 확인서
당사와 상기인은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합의합니다.
(아래)
1. 일반휴직기간을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X월 X일까지로 하고, 이 기간의 급여를 무급처리 할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2014년 X월X일부터 2014년 X월 X일까지로 한다.
3. 상기인은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인정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급여는 받지 않기로 한다.
상기인은 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회사에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위의 서류 및 무급휴직 휴가 신청서만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 내용 외 메일 등 서면으로 오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금주 중 출산 휴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산 휴가 후, 퇴사 처리 예정이구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조건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래 내용 관련해서 여쭤 보자면,
1. 재직시 30% 삭감 되었던 임금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 및 조건
2. 출산 휴가가 진행 중일 11월 5일자로 2014년 퇴직금이 발생되는데(2013년분은 회사 측에서 중간 정산 및 일방적으로 지급 했음, 불법으로 알고 있음) 수령 가능 여부 및 조건
3.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여부 및 조건: 이미 30% 임금 삭감 내용이 있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무직 휴가 중인 현 상황을 감안할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현재까지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8개월, 9월 말 출산을 앞두고 휴직 중인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챙길 꺼라도 챙기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아래 일들은 순차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2014.01 작년에 수고 했다며 기존 연봉에서 500만원 인상
>>사장이 회사 상황이 좋아지면 더 주고 싶은데 등등의 말을 함

2014.04 팀장 회의에서 "회사 재정 상의 문제로 팀장급 이상의 고통 분담 필요"
이야기를 처음 들으며 그 자리에서 팀장급 이상 일괄적으로 3개월간 30%
삭감 통보를 받음, 회사의 회생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은 배제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옴.
>> 상황이 나아지면 3개월 후 월급 복귀 가능성 얘기도 들음
>> 4,5,6월 3개월간 30% 삭감된 급여를 받음
(서면 계약 등은 하지 않음)
>> 4월 중순쯤 사장에게서 "출산 휴가가 언제냐"라는 질문 받았음

2014.06 사장 면담을 통해 "회사 내부에서 횡령이 있어서 민사 소송 중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인원 감축이 필요, 그래도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니(여자라서) 받아 들였으면 한다.
원하면 출산 전에 퇴직하고 출산 후 재입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당신을 바꿔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니 섭하
게 생각지 말라" 고 덧붙임
>> 출산 직전까지 힘든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출산 휴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 그러는 것으로 판단.
항의 및 불복하고 싶었으나 분위기상 그러기 어려웠음
>> 회사에서 주는 출산 휴가 급여 필요 없으니 나라에서 나오는 거라도
받아야 겠다. 라고 대답, 간단한 서류 작성 후 날인함
(서류 내용은 7월부터 무급 휴직 처리 후 8월 중 출산 휴가 신청,
해당 기간동안 정부 지원 급액만 수령, 사업주는 지급 의무 면함,
상기 내용 관련해서 회사에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책임
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

상기 내용이 현재까지 진행 내용이고, 전 공식적으로 7월부터 휴직 중에 있고,
8월 중 출산 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기 무급 휴가 서류 외에 임금 삭감이나 퇴직금 등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 및 실업급여 수령 성립 조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 부탁 드릴께요.
(날인한 무급 휴가 서류는 사진을 찍어놨으니 필요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으로 권고사직

한국해양연구소 산하 극지연구소라는 곳에서 2013년 11월 부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10월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계약기간이 2015년 10월 말까지이고, 상사가 출산을 앞두고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권고하셔서 9월부터 11월까지 출산휴가까지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 후로 일하는게 어렵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하여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이제 27개월이고요.. 현재는 전일로 아이를 봐 주시는 시터를 고용하여 일은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고, 비용적인 문제로 오전에 제가 아이를 등원시키고 하원도우미만 채용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근무시간을 조정해 달라 요청해 보고자 하는데요.,
현재는 9-6의 근무 형태이고
저는 10-6시반(점심시간 30분만 휴식/또는 점심시간 1시간 쉬고, 30분에 해당하는 급여는 삭감)하면 어떻겠냐고 회사가 문의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회사재량에 의해 가능여부를 결정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워킹맘을 위해 위와같이 탄력근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주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워킹맘을 위해 탄력근무를 받아들여 주면 회사에 이득이 생긴다거나 하는 조항이 없을까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처음 신청하는 것이라.. 문의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5항을 보니 권장 사항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긴 해서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법 조항이나.. 제도나 .. 그런 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성일자리 외주화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그냥직장다니기바쁜맘이라 어려운일이있으니 찿게되네요

저는 현재 교환업무를하고있습니다 작년에 콜센터라는부서로통합 예약업무파트는
모두계약직이구 저희교환파트는 6명은정규직 2명은 계약직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외주화를 진행하고있는걸알게되었습니다
노조에 확인한바 아직정확한사항은아니고 애기만들었다하셔서 저희는 부서이동이나
현업무를 다른업무로 전환할맘이 없다는걸 그1년전부터 그날도 말씀을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응해야할 대응책이나 다른사항에 대해서는 듣지못했습니다
노조가 적극적이여야하나 여러상황때문인지 적극적이란생각이 들지않아 맘이
불안합니다. 여성들의 서비스업은 왜당연하다는듯 도급되어야하는지요
저희 정규직은 본인 동의없이 다른부서로 전환이도지않다는것도 노조에서는
한명은 불법이지만 보낼수있고 거기서 투쟁하라니 저희가 여자여서그런지
계속 만에하나에 대한애기들을 하셔서 더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시설과쪽도 외주화시도를했으나 무산된걸로 알고있어요
노조와 사측에 어떤것을 요구하고 대응해야할지 알고싶어여
1차적으로는 복잡한사안이라 문의후 찾아가는 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할지요
저희가 3교대라 6명이 모일수있는시간 한정적이라서요
꼭좀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우선 저는 지금 임신6주입니다.
임신사실은 4주중반쯤 알게되었고요…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한회사에 7년째 재직중입니다.
제가 지난4월에 유산을 하고 재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한참 프로젝트 진행중에 임신을 하게되어 팀원들과 조율 후 일과시간의 업무는 처리하고 야근은 하지 않는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현재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 담당 임원은 마음에 들지 않았나봅니다.
우선 저에게 프로젝트 중간에 임신을 한거는 자기관리를 제대로하지 못한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기가 야근 강요하면 어떻게 할꺼냐면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할꺼였으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하는거 아니냐, 그러고 그런거도 조절 못하냐 등등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도 나빴지만 성적 수치심까지도 느낀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녹취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불려나가서 따로 얘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같이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미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식으로 얘기한다라고 건너 듣기는 했지만 그 사람도 어느정도 한통속이라 제 편을 들어줄꺼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상담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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