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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중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실 수 있으며 대체인력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6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은 제가 출근해서 30일 이상 근무 했을 때가 맞나요?? 육아휴직장려금도 제가 다시 출근해서 일 했을 때 나오는 건지..궁금해요~~.

돈에 민감하신 분이라서….

그냥 출산휴가 써 주시는 것만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9주 임산부입니다.~~

11월12일이 예정일인데 9월까지 근무하고 10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한지는 1년 좀 넘었습니다.
출산휴가는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출산 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같이 사용하고 싶어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혹시 육아휴직 이야기를 햇을 때 출산 휴가 마저도 안주신다고 하실까바 걱정이 되서요~~

출산휴가 들어가서 육아휴직 쓰기 1달 전에 이야기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근무한 정이 있는데 병원에 피해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대체 인력을 구하시기는 하겠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있나요??

출산 45일 남겨두고 출산 휴가를 들어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월1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때 예정일보다 늦어질 경우 45일이 안남았을 때 무급으로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출산 휴가가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이혼후 아이들과의 만남이 너무 어려워서

상담드립니다.
상기 글제목과 같이 이혼후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혼한지는 약 8년 정도 되었고, 딸아이 중3,초5 있습니다.
이혼후 서로 각각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작은아이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함께 데려오고 싶었지만, 서로 합의가 되질 않아
작은아이를 제가 초2학년까지 데리고 있다가 작은아이가 언니곁으로
가고자 원해서 자매가 함께 자라는게 좋을거라는 결론에 아이를
아빠에게 보냈고, 그때까지 간간히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못만나게 아이 아빠가 아이들을 외출을 통제한다거나
핸폰에서 제 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해놓아서 아이들과의 연락이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아이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 친구만나러 나간다해도
인증샷을 보내라는등,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사실 아이아빠하고는 지금도 연락하기도 싫고
예전 아이들 만날때도 아이아빠와 연락해서 만난것이 아닌,
문자나 아이들을 통해 언제 시간을 내어달라는 식의 만남이 이뤄졌었기에
새삼 아이 아빠와 어떠한 접촉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학업성적이 않좋거나, 아빠의 지시에 어긋났을때는
매를 들어 때리는 것 같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커서 요령껏 하는것 같은데, 작은아이의 경우
회초리에 맞아 상처 나있는것도 있고, 너무 맘이 아픕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미워 저한테 하고 싶은 화풀이를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건 아닌지.
과거에 억매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빠도 안타깝고,
아빠에게로 간 작은아이는 종종 저한테 다시 오고 싶다는 얘길 합니다.
저도 데려오고 싶지만, 큰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이혼후 저랑 있다 아빠한테 또다시 저. 이렇게 옮겨다는것이
아이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처음 아이가 언니한테 간다 했을때 , 단호하게 얘길했었습니다.
가면 다시 엄마한테 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아야한다.
그러나, 어린 맘에 그때 아빠한테 간 결정에 대해 너무 후회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첨엔 자주하더니, 이제 맘에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요즘은 간혹 합니다.
저희로 인해 하지 말아야할 맘고생을 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너무 나약한 엄마라서 더욱 미안합니다.
제가 아빠를 만나 얘기를 해야할 것 같은데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월차 문의

2012년 10월 4일 입사했구요
2013년 12월 24일~2014년 07월 31일까지(7개월)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이었습니다.
2014년 8월 복직했구요
입사 일년후 연월차 15일은 출산,육아 휴직 전후로 썼구요
다음 연월차는 언제 발생하는건가요?

출산휴가 중 인센티브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1주차 임신중인 직장인 입니다.
저는 외국계기업(외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기업과 달리 명절 상여금 등은 전혀 없고, 연초 3~4월에 전년도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내년 3월이 예정일인데, 그 쯤이면 제가 출산 휴가중 일 것 같구요.. 그럼 인센티브를 못받을까요?
회사에 물어보고 싶지만 아직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바 제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중 둘째 출산휴가,육아휴직

현재 2014년 3월부터 첫째 육아휴직중 입니다.
내년 3월까지 첫째 육아휴직 기간인데 이번년도 10월 초에 둘째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둘째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청을 안받아준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몇일 전에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육아휴직을 쓰는걸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 계시구요.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주말교육

안녕하세요^^

제가 4살 아기엄마이고 아이를 혼자 기르고 있어 육아를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0월 3일 개천절 휴일과 4일 토요일 이틀동안 교육비를 대주겠다며 교육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휴일교육이 시장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나요?

또는 교육비를 지원받게 되면 시장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담, 조언부탁드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댁간의 불화, 남편이 싫어짐, 삶의 회의감.
이렇게 반복되는 삶같아요.
저는 결혼 3년차, 연년생 아들 키우는 직장맘이에요.

신랑 초등학교때 아버님이 자살을 하시고, 어머님이 미용일을 하시면서 형님과 남편을 키우셨어요.
그때문인지 고생한거를 보상받길 원하고 알아주길 원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고민을 들어주고 알아봐주길 원하고, 그러면서 어른대접 받고 싶어하고..

저는 부모님과 속깊은 얘기까지 하며 자라지는 않았지만, 저희부모님은 본인이 못먹고 못입으면서 자식 키우신 전형적인 부모님이세요.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항상 우리를 응원해주시고 힘들거나 할때 언제든 발벗고 나서시구요.
시댁은 지방이고 친정은 서울이라 아이들을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근처에 살고 자주 왕래하고 있구요.
시댁은 생일, 명절때 만나는 정도고, 어머님과 신랑의 충돌은 잦았구요. 형님 성향이 강하다보니 신랑이 중간에서 조율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구요.
어머님이 우을증에 피해의식까지 있으셔서, 화가나면 신랑한테 정말 입에 담을수 없는 끔찍한 말들을 하세요. 전화, 문자로. 그럼 신랑도 화가나서 저희 가족들한테 그렇게 행동하구요.
어머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해주길 바라면서 신랑이 이렇게 하라 하면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 스타일.
어머님은 결혼때부터 저로 인해서 시댁 식구들이 화합되길 바랬고, 자식키운거 보상받고 싶어했고.. 저희집과 너무 다른 성향이라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그동안 어머님 말씀과 행동에 상처받고 많이 울기도 하고, 신랑하고 싸우기도 하고. 결혼하고 싸운이유가 어머님때문이 대부분이네요..

시이모님이 사정을 들으시고, 저희한테 당분간 전화, 연락, 왕래 다 끊고 서로 마음이 좀 치유되고 편하게 웃으면서 볼수있을때 보자고, 어머님은 이모님이 옆에서 얘기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모님 만나고 신랑도 마음이 한결 나아졌구요.

문제는 제가, 괜찮은 줄알았는데.
하루이틀 지나서 화가나고 눈물이 나고, 손이 부들부들떨리고…
화나는 마음을 풀데가 필요한건지… 신랑도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답답하고 화가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ㅜㅜ

출산휴가 급여와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제가 임신 7주에 유산을 하여 8월 18일부터 5일간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제가 유산휴가를 신청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어
오늘 구두로 유산휴가를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1. 연차일수에서 제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직장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서 월급을 제하지 않고 줄것 같은데 이것과 상관없이 고용센터에 유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또 받을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 계약으로 201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만약 그 안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마음은 끝까지 일하고 싶지만
유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곳이 어린이집이어서 중간에 교사가 바뀌는 것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2년 반 동안 정교사를 하다 퇴직하고
올해부터 하루에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로 바꾸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서요..
3. 출산 휴가를 미리 써도 될까요?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4. 출산 휴가를 쓰고 바로 퇴직하게 되어도 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았지요?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감사합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외국계회사가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들어 2015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는 희망퇴직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희망퇴직자의 경우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는데,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월이 되면 7개월에 접어들어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1.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임신중이라도 필요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신사실 때문에 상병급여로 전환해야 하는것인지요?
3. 혹시 상병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액과 기간에 대한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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