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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과 도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8개월, 9월 말 출산을 앞두고 휴직 중인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챙길 꺼라도 챙기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아래 일들은 순차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2014.01 작년에 수고 했다며 기존 연봉에서 500만원 인상
>>사장이 회사 상황이 좋아지면 더 주고 싶은데 등등의 말을 함

2014.04 팀장 회의에서 "회사 재정 상의 문제로 팀장급 이상의 고통 분담 필요"
이야기를 처음 들으며 그 자리에서 팀장급 이상 일괄적으로 3개월간 30%
삭감 통보를 받음, 회사의 회생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은 배제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옴.
>> 상황이 나아지면 3개월 후 월급 복귀 가능성 얘기도 들음
>> 4,5,6월 3개월간 30% 삭감된 급여를 받음
(서면 계약 등은 하지 않음)
>> 4월 중순쯤 사장에게서 "출산 휴가가 언제냐"라는 질문 받았음

2014.06 사장 면담을 통해 "회사 내부에서 횡령이 있어서 민사 소송 중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인원 감축이 필요, 그래도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니(여자라서) 받아 들였으면 한다.
원하면 출산 전에 퇴직하고 출산 후 재입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당신을 바꿔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니 섭하
게 생각지 말라" 고 덧붙임
>> 출산 직전까지 힘든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출산 휴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 그러는 것으로 판단.
항의 및 불복하고 싶었으나 분위기상 그러기 어려웠음
>> 회사에서 주는 출산 휴가 급여 필요 없으니 나라에서 나오는 거라도
받아야 겠다. 라고 대답, 간단한 서류 작성 후 날인함
(서류 내용은 7월부터 무급 휴직 처리 후 8월 중 출산 휴가 신청,
해당 기간동안 정부 지원 급액만 수령, 사업주는 지급 의무 면함,
상기 내용 관련해서 회사에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책임
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

상기 내용이 현재까지 진행 내용이고, 전 공식적으로 7월부터 휴직 중에 있고,
8월 중 출산 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초에 연봉 인상이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그 전년도에 업무 진행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의 반증.
2. 2014년 상반기 진행된 일괄 연봉 삭감, 무급 휴가는 부당.
3. 상기 날인 진행한 서류의 유효성 여부
4. 출산 휴가 후 퇴직 처리시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여부
>> 이미 3개월의 임금 삭감으로 인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약 안 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5. 출산 휴가 후 퇴직이면 재직 만 2년이 되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상기 무급 휴가 서류 외에 임금 삭감이나 퇴직금 등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 및 실업급여 수령 성립 조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 부탁 드릴께요.
(날인한 무급 휴가 서류는 사진을 찍어놨으니 필요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아휴직 전 승진누락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회사는 승진발표를 3월말~4월초에 합니다.

회사에 문의한 결과, 승진발표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즉 회사내에 있지 않을경우, 승진누락이 된다고합니다.

인사고과는 이미 1월에 마칩니다.

2~3월에 출산휴가를 쓰려고하는데.. 단 1달..아니 몇주차이로 승진누락이 될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요???

도움을 받고자 하면..

서울에 살아야만 도움을 받을수있나요 ?
만약 출산전후로 해서 부당대우 받게되면요..

부당전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기업 재경팀에서 9년간 일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아이는 4살 여아이고… 현재는 재판이혼을 완료한 후 아기와 함께 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달전 서울사무소 본사에서 근무하는 저를 1년전 취임한 이사가 평택사무소로 전근발령을 냈습니다.

평택사무소는 자차로만 이동가능하고, 대중교통으로 저희집에서 왕복 5시간 이상 소요되며 한달 비용만 50만원 이상 지출됩니다.

인사부 규정상 전근발령시 3개월간 출퇴근 비용이 지원되고, 그 이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전근발령시 일시적인 파견근무이고, 출퇴근 비용을 모두 지원해준다고 하여 수용하고 근무하였습니다.

3달이 거의 다 될 무렵 출퇴근 비용에 대해 확실히 하고자 이사님께 비용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으나, 인사부 규정상 더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그렇다면 서울로 다시 발령을 내달라고 하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근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우편발송하여 내일 도착할 예정이네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전까지 출퇴근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며, 더 이상 이 회사에 다닐 의향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속적으로 이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업무또한 저와 잘 맞고 자긍심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 사건이 기각이 된다면 저는 어떠한 방안으로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저를 평택사무소로 발령낸 이유는

작년 기존 이사님과 그 아래 과장의 불법 자금 횡령으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 횡령을 여자 차장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등 관련이 되어있었음에도 그 두 분만 퇴사를 하고 그 여자 차장은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위의 사건을 기존 재경팀 직원 중 하나가 본사(제네바)에 투고하여 발생한 일이였다고 합니다. 1년전 새로 부임한 이사는 저를 의심하여 인사부와 짜고 평택사무소로 발령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항입니다. 다른 남자 차장 또한 의심을 받고 있어서 지금 현 업무에서 모두 빠진 상태 입니다.

새로 부임한 이사는 업무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어 여자차장을 끼고 기존 모든 사람을 퇴사하게 만들려는 수작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임신 중 부서이동

임신 6개월 직장맘입니다.
공무원인데….5년동안 한곳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ㅜ
이번 정기 인사때 혹시 이동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임신중이라는 이유로 그래도 잔류했습니다. 이로인해 동기들에 비해 경험도 적어지고 한업무만 5년째로 매너리즘으로 우울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부서 이동은 가능하지 않나요???
속상합니다. ㅜㅜ

육아휴직중 해고

안녕하세요~?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하는 직장맘 입니다.
주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정리 해고를 당한다든지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될수도 있나요?
저는 싱글맘이라 해고를 당하면 저와 아이가 생활할수가 없어서..
당장 취업을 해야 할텐데…
그런 일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직장에서

제조업에서 관리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2살 터울에 여상사와 여자인 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고, 성격상 좀덤벙대서 실수가 종종 발생하고,
한번 물어봤던 사항을 다시 물어보는 경우도 있구요.
물론 실수하면 안되죠…저도 그걸 알기에 잘하려고 하는데..
하다보면 실수가 발생하네요.
저만 잘하면 되지만, 근무 특성상 모든 업무는 제가 해서 올리고, 위에서는
체크하는 식이라, 당연히 지적사항이 발생하게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적할때도 잘못된 부분만 딱 꼬집어서 하면 되는데..계속 잘못된 사항을 여러번
반복해서 강조하구요. 실수한 저 자신도 느끼고 잘해야지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면 반감이 생기더라구요.]
두번물어보는 경우에는 전번에 알려줬잖아 또 알려줘야해 ? 이런식이죠.
옆에 없음 어케든 제가 알아서 딴데 물어볼텐데..
아는 사람 옆에 두고 관공서나 그런데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웃기잖아요.
간단한 사항을
둘이 여자이다 보니, 근무외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것도 같구요.
아 힘드네요..
제가 잘하며 해결되겠죠..
너무 답답해서 넉두리 늘어봤습니다.
수고하세요~

출산휴가중 급여 (통상임금관련)

정~~~말 답답합니다. 출산전..막달일때 4월에 여기에 하소연을 하고
박주영노무사님의 글을 듣고 희망을 갖아서 회사 경리과에 따졌습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151

 

회사 사정을 봐주면서 나의 출산휴가 1달을 반납해서 2달만 갖게되면서
고용노동부에는 3달로 신고하였고요,
회사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월 135만원씩 3달을 받아서 급여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이요..
저희 회사는 1년에 6번 (짝수달)만 상여금이 나갑니다.
저는 이직할때 연봉으로 알고 왔지만 18로 나누어 상여달을 만들었고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인즉, 타직원들의 입사,퇴사 하는경우에 상여금을 일수별로 쪼개서 지급하지 않는 회사의 방침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3개월동안 135만원 지급되지 않은 일부 금액의 월급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회사때문에 2달 아픈 몸 쉬지도 않고 2달 된 어린 아이 맡기고 출근했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니깐..억장이 무너지네요.

이런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에 해당되는조건) 싶은데
육아휴직을 신청했을때 회사에서 거부하게 되면 이건 해고로 알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 마음대로 1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저는 퇴사를 하더라도 육아휴직 최소 1년을 사용 한 후에 연장을 요청 할 거고,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때 퇴직되어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어떤방법이 좋을지 상담 드려봅니다.

너무너무 이 나라에서 이 회사에서
임신..출산.. 직장맘으로 살기 힘듭니다..

부당해고

어디서 부터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받는 페이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 하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부서에서는 제가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제가 하는일(업무량)은 많으면 많았지 결코 작은일은 아닙니다.
두달전에 새로 제부서에 사람을 뽑았습니다.
55세의 여성분..
저보다 페이가 40만원은 작습니다.
허나 그만큼 경력을 쌓지 않고 들어오신분입니다.
저보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더군요.
경험이 없으신 관계로 처음부터 가르쳐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윗분에게 일을 안가르쳐준다고 말을 했고, 그윗분은 저에게 일을 안가르쳐준다고 옆에 다른사람이 있건 없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아직 모르셔서 그런다고 하니깐, 그새로오신분을 다른부서에 보내더군요.
그러구 알게 된 사실은 제일을 다배우면 페이도 올려주고 제자리를 준다고
윗분이 제시를 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다른건 다 가르쳐 드려도 제가 하는 비싼기계다루는 부분과 스페셜한 제 기술은 못 가르쳐드린다고 새로온분에게 말씀드렸더니, 그것 또한 윗분에게 바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두가지부분을 엔지니어를 불러 윗분은 저도 모르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고 넘어가지 않고 제가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저래 아이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일도 신경 쓰이니 육아휴직계를 내자..하고 육아휴직계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다음날 서면으로 한부 더 인사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지나서 윗분이 절 부르더니 제부서를 폐쇄할꺼니깐 그만두라고 합니다. 한달 여유주고 고용보험 해줄테니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전 육아휴직계를 냈으니 휴가신청을 받아달라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사직서를 요구하고, 제가 일을 잘못 하고 있나 감시하고, 새로온분을 제부서에 두어 제일을 인수인계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도 제출한 상태구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버텨야하는지..
아니면 그만 둬야하는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출산예정일: 2015-01-06
현재 임신주수: 16주
6월부터 잦은출혈로 인해 회사에 눈치보며 조퇴를 몇차례했었습니다.
7월 9일 근무중 출혈로 인해 또다시 조퇴: 진단명_'절박유산'으로 2주간 절대안정
7월 22일 산부인과 정기검진일에 위 요양기간에도 출혈 및 복통이 있기에 '절박유산'으로 출혈 및 복통 증상이 호전될때까지 절대안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출산전까지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신청하니,
진단서에 요양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무급휴직 1개월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제 업무는 상사들이 백업해주고 있으며, 2주간의 쉬는 기간에도 회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시방석인 상태입니다. 근데 1달여 더 쉬어야 하는데 이기간에 부담감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회사에 1달여 무급휴직이 아닌, 출산전휴가를 요청하고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게 요청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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