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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제한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에 관해 질의합니다.

저의 회사 총무팀의 설명에 따르면
주12시간 초과근무제한의 기준은 (월~토, 공휴일 제외)
이며 공휴일, 일요일은 각각 8시간 초과근무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3(수)일 개천절이 있는 주의 경우
월~토 12시간(수요일 제외)
수(개천절) 8시간
일 8시간
이렇게 28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워낙 기준이 고무줄이라….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원래는 일요일 포함 주12시간을 넘길수 없다고 제재해 왔는데
갑자기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서…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장근무의 대체근무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평일에는 오후 6시에서 10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에서 6시
일요일에는 오전9시에서 오후1시
이렇게 연장근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 당직을 하고 당직비 명목으로 평일,토요일,일요일에 얼마씩 받았었는데,
지금은 연장근무 형태로 바뀌었네요.
처음 연장근무를 시작할때는 시간으로 보상하던지 돈으로 보상하던지
1.5배의 임금 또는 시간으로 보상해서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으로 받으면 1.5배의 수당을 주지만
시간으로 보상받으려면 1.5배가 아닌 순수한 시간
즉 4시간 연장근무를 했으면 4시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심하게는 오후 10시가 넘으면 수당은 2배를 쳐주지만
이것을 시간으로 보상받으려면 단지 일한시간(예를 들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일했으면 2시간)만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요..
처음이랑 말도 다르고..
점점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히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1) 정규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시 수당으로 받을때와 시간으로 받을때
기준이 다른가요? 회사 말대로 수당으로 받으면 1.5배 혹은 2배이고 시간으로
받을땐 일한 시간 만큼 인가요?
2) 토요일의 경우 오전9시부터 근무해서 6시까지 근무하면 토요일근무 4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즉,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공짜로 일하는
셈이 되는건데요.. 점심시간이라며 이 1시간을 뺀답니다.
식사를 하기는 합니다. 한 20~30분정도.. 쉬는시간이 따로 없구요..
이것도 정당한 계산입니까?

육아 문의

19개월된 남자 아이가 있고, 현재 임신 6개월인 직장맘입니다.
말그대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은 프리랜서입니다.

정확히 첫째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있어요.
남편이 프리랜서이고,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맞벌이도 아니고, 저임금도 아니라고 첫째아이 어린이집도 시간제보육도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대기업이지 월 250만원 남짓 받으며 세가족 월세 생활하면서 육아도우미를 개인적으로 쓸 여유는 정말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어쩔수 없이 보육을 전담한지 1년이 넘으면서 남편은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고요. 결국 외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낳자했는데 내년에 둘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체 인력을 둘 여유가 없고 공석으로 두겠다 하니 가능하면 빨리 복직 해야하는 상황이라 출산휴가만 내는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제가 3개월 이상 쉴 여유도 안되고요. 남편이 지난 2년간 육아하다보니 일감이 이제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다시 일을 할려면 시간이 걸릴듯합니다.

고민이 두가지 입니다.
1. 둘째 아이를 백일지나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어린이집 우선 순위에도 밀리고, 집주변 (마포구 성산동)안전하게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나 도우미 서비스가 없을까요?
2. 둘째아이는 곧 직장 어린이집에 갑니다. 하지만 제가 야근을 하거나, 남편이 일이 생기면 아이를 맡겨주는 서비스 없을까요?

육아가 안정이 되야 일이라도 하는데….설상가상입니다.
둘이 벌어야 뭐든 안정될텐데…둘이 벌려면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아이를 맡아 주는 모든 서비스는 맞벌이 국민연금 양쪽 다 내는 사람만 준대고, 아니면 월급이 낮아야 하고 답답만 합니다. 아기 아빠 2년 이상 일쉬다가는 정말 저희는 가정 경제가 너무 어둡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12월29일 출산예정이구요,
12월1일까지 근무하고 남은개인 연차 4개 소진하고 주말빼고
12월8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저희 회사가 근태 전월 20일부터 당월19일까지 일한것에 대한 급여가 당월 25일날 지급되는데요~ 제가 12월 8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경우 급여 계산이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500,000원 정도 나오고 매달 마지막일에 720,000원정도 고정 상여가 지급됩니다.
기본급+고정상여가 통상임금이구요 고정상여는 출산휴가 90일은 지급된다고 하네요
12월 8일부터 출휴 들어가면…
11월20일~12월7일까지 일한것에 대해 12월 25일날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고
12월8일~1월7일 30일분 1월25일 135만원+ 차액 지급 및 마지막일 고정상여 지급
1월8일~2월6일 30일분 2월25일 135만원+차액 지급 및 마지막일 고정상여 지급
2월7일~3월8일 30일분 3월25일 135만원+마지막일 고정상여 지급
이 계산법이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릴께요~

심리치유상담 받고 싶은데요..

22개월 아이를 두고 있는 직장맘 입니다.
누구나 어린 아이를 두고 직장을 나가야만 하는 엄마의 심정은 같을꺼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가장 힘든시기라 말하는 지금을 보내는 아이 엄마로서 심리상담이 가능할까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고, 직장은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해야 하는 현 상황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8개월쯤 지난 5월말정도부터 체중이 5키로가 감소하고, 이유없는 호흡곤란과 가슴답답함, 심장두근거림 등으로 3개월정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종 병원과 혈액검사 등 해 보았지만 특별한 원인은 없었고, 한의원에 가니 울혈이 있다하여 치료약을 조제해 먹기도 했네요.

원인도 모르는 건강이상신호를 느끼고 나서부터는 호흡곤란이 올때마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고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네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심리상담 선생님께 부탁드려 MMPI검사를 한결과
척도별 점수중 건강염려증 71점 우울증 76점,히스테리 75점으로 다소 높은점수가 나와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상담사와 저와는 직장내 관계때문에 상담을 받을수는 없다고 하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는 괜찮아졌다가 집에 돌아갔을때 아이의 울음소리에 민감해지고, 출근시간이 같은데 비해 퇴근시간은 제가 조금 더 빠르기에 집에 돌아와
저녁준비를 하고, 정신없이 집안일을 할때는 -똑같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퇴근할때까지 저 혼자 모든걸 하고 있는 상황들이 억울하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열이 오릅니다.

저희 부부는 가사분담이 어느정도 되어있어 남편이 충분히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억울한 생각에 가슴이 조여옵니다. 평일에, 혹은 주말에 친구조차 제대로 한번 만날 수 없는 부분들이 왜 결혼을 했는가라는 시작점을 수없이 후회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저의 현재가 싫어 이유없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네요..

직장생활은 계속 하고싶은데,, 육아를 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건강염려에 대한 부분이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네요.. 직장맘들은 다 그런건지..
지금 나의 모습이 정상이 아닌듯 하여 걱정이 됩니다..

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현재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내년 1월 복직 예정인데 현재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이 진행중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인 관계로 희망퇴직이라고는 하나, 현재 제 업무와 관련된 부서는 모든 나라에서 폐쇄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제외라고는 하나 관련 부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며 내년 복직 후에는 희망퇴직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조금은 퇴직을 종용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1. 만약 제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경우.. 내년 1월 복직시 저를 현재 업무와 전혀 동떨어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낼 수도 있나요?
2. 출산시 올해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85%만 받고 있는데, 희망퇴직을 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더이상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또한 나머지 15%는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3. 만약 희망퇴직을 하게 될 경우 희망 퇴직이라고는 하나 저처럼 부서 자체가 없어지게 되어 퇴직하게 되는 경우 다음 구직시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마인드프리즘 받고싶어요

2014년 7월 돌을 앞둔 아기를 놓고 복직했는데 여전히 회사는 그때보다 더 안좋은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익재단으로 2013년 10월 비정규직 문제로 노사간 갈등이 있어 임신중 영하의 날씨에 거리농성, 천막농성도 할 정도로 여러가지 노사갈등의 문제에 휩싸였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진행됩니다. 그때보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더 많은 회사사람들도 소진되었는데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쟁이 애가 자주 아프지만 육아휴직 후에는 휴가가 없기 때문에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을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만 둘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대로 그만두면 앞으로 다시 직장을 잡기도 힘든상황이니까요. 애초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일자리가 아닌 가치 중심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일인데 과연 내가 진짜 하고싶은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저는 서울 남편은 직장이 평택이어서 아침 6시에 나가 밤 12시에 오는 생활이기 때문에 전적인 육아는 제 몫입니다.늘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소진된 느낌을 지우고 기운을 내고 싶어요

애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12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직장 맘입니다.
출산 휴가 3개월 이후 출근했고요. 친정 엄마가 처음부터 쭉 키워주시고 계십니다.
아침에 엄마가 아기를 데려가시고, 저녁에는 제가 집으로 데려와서 저녁 시간은 함께하고요, 주말에는 거의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어려가지 유형이 있던데요.
직장맘이다 보니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 저희 아기가 안정애착인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출근 할때는 항상 아기 안아주고, 빠이빠이 인사하고 출근하다보니. 아침에 제가 나가도 울거나 때쓰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 엄마댁에 가면 저에게 바로 안기고 떨어지지 않고요. 집에 간다고 하면 최근에는 미소를 짓더라고요.
문제는 그 이후 퇴근하면 자기랑 함께 놀기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부엌에만 가도 울고 불고. 싱크대에 매달려서 울고. 잠시라고 눈에 안보이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방에서 같이 놀아주면 방긋방긋 웃고 잘 놀기는 하지만.. 절대 혼자서는 안놀아요.

아무래도 퇴근후 밥도 해야하고. 집안일도 해야하고…
퇴근 후에는 꼭 아이와 함께 놀아줘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그게 않되더라고요.

낮가림은 심하지 않은 편이라 이사람 저사람에게는 잘 가지만,
그럴 때는 꼭 저한테 안겼다가 다른사람에게 살짝 갔다가 다시 저한테 안기고.하더라고요.

한번은 퇴근 후 아기를 방에 두고 잠시 화장실을 갔는데.
문이 닫혀있었더니 대성통곡을 또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가서 안아줬는데 그래도 눈물을 그치지 않고 5분 정도를 더 울었습니다.

혹시… 불안정 애착은 아닐 지 걱정인데요…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퇴근 후 집안일을 하지 않고 아기와 꼭 놀아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와 남편과 같이 있으면 아빠랑 잘 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녁을 차리는게 대부분 입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입니다.
지금 임신7주차 이구요^^
예정일은 15년 5월인데요..
병원 사정이 안좋은지 연계된 병원 근무자도
거의 반강제로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못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할 생각이 없는데요,
혹시 직장에서 강제로 육아휴직을 보낼수도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귀한다는 각서? 계약서?
같은 것을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권고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것인지,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장내고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비서로 일하고 있는 예비맘 입니다.
입사는 작년 1월 4일에 했으니..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결혼을 하고, 올해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7월에 해당팀 과장님에게 임신사실을 보고하고, 과장님이 차장님에게 보고하고
차장님이 사장님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임신사실을 알고도 단한번도 저에게 임신사실에 대해 언급한적도 없고, 한달에1번정도 토요일에 근무를 시킵니다(수당있음)
자주는 아니지만, 야근도 종종 하고있고요..
그건 다 그렇다고 쳐도,
제가 비공식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사장님이 차장님에게 앞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전례를 만들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과장님도 다른 여직원에게 저에 대해서
"배 부르고 힘들어 지면 그만둘꺼라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아닌데.. 그런말을 한다는것은
회사에서는 암묵적으로 제가 퇴사하는걸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것일수도 있지만..
요즘들어 사장님의 갈굼(?)도 너무 심해져서 심적으로 힘들고..
조만간 퇴사압박이 올것 같습니다.
어떠한 증거를들 수집해야 제가 출산전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출산예정일이 내년 3월 14일 인데
45일 출산휴가를 출산전에 쓰고, 제 연차(내년1월4일발생)을 같이 붙여서 미리 쓰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될수있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 사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긴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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