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일정관련
안녕하세요. 임신 3개월차 직장여성입니다.
아직 회사에는 임신사실을 얘기하지않았고
추석연휴이후 팀장과 정식으로 면담을 하고자합니다.
그전에 제가 꼭 확인해야할 내용들이 있는듯하여 상담드립니다.
우선 제 업무의 경우 전문경력이 필요치않고 부서내 인력으로
분담이 가능합니다. 제 출산예정일은 3월 21일이고 출퇴근길이 고단하여 (왕복3시간)
가능하면 올해 연말까지만 출근하고 싶습니다.
이에 출산휴가 중 45일을 우선 사용하고,
개인연차 등 정규휴가를 15일정도를 몰아써도 보름정도가 부족한데
이는 병가로 채워야할듯합니다.
그리고 사정상 육아휴직도 최소 일년은 바로 사용해야합니다..
교직에 있는 지인의 경우 병가는 붙여쓸 수 없고 대신 육아휴직을 미리 쓰라고 했다는데 공무원법은 일반노동법과 다른부분이 있나요?
저의 경우도 위와 같이 계획한 일정에 대해 어느선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것인지,
어떤부분을 회사내규 또는 팀장과 협의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육아휴직기간을 줄이라하면 그래야하는지 등)
도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