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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일정관련

안녕하세요. 임신 3개월차 직장여성입니다.
아직 회사에는 임신사실을 얘기하지않았고
추석연휴이후 팀장과 정식으로 면담을 하고자합니다.
그전에 제가 꼭 확인해야할 내용들이 있는듯하여 상담드립니다.

우선 제 업무의 경우 전문경력이 필요치않고 부서내 인력으로
분담이 가능합니다. 제 출산예정일은 3월 21일이고 출퇴근길이 고단하여 (왕복3시간)
가능하면 올해 연말까지만 출근하고 싶습니다.
이에 출산휴가 중 45일을 우선 사용하고,
개인연차 등 정규휴가를 15일정도를 몰아써도 보름정도가 부족한데
이는 병가로 채워야할듯합니다.
그리고 사정상 육아휴직도 최소 일년은 바로 사용해야합니다..

교직에 있는 지인의 경우 병가는 붙여쓸 수 없고 대신 육아휴직을 미리 쓰라고 했다는데 공무원법은 일반노동법과 다른부분이 있나요?
저의 경우도 위와 같이 계획한 일정에 대해 어느선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것인지,
어떤부분을 회사내규 또는 팀장과 협의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육아휴직기간을 줄이라하면 그래야하는지 등)
도움부탁드립니다 ^^

출산휴가후 권고사직

회사명. 노블인더스트리
영업4팀 팀장ㅡ차장
무역.제조(의류)
사업장ㅡ송파구 가락동 (내년까지 최소인원을 제외하고베트남 공장으로 이동계획)

출산휴가후 8.25일 복귀 하였으나 저희팀에서 진행중인 주바이어
를 복귀 일주일전에 다른팀으로 이관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매출이 적은 남아있는 바이어 일을 하곤 있지만 직속상무로부터 상황이 이러니 어쩔수 없지 않냐는 식의 권고 사직제의를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인사팀 면담은 아직하지 않았으나 퇴직조건에 대한 네고를 아래와같이 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규에 2개월 유급휴가만가능하다라고 했을때 법리적으로 반박할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부탁 드립니다.

육아휴직 1년ㅡ 85만원×12개월=1020만원
복귀 1달ㅡ급여 533만원
실업급여ㅡ4만원×120일=480만원
Total 2033만원

출산휴가 한달 전 해고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있구요.
현재 임신 9개월이며 10월 29일 출산예정입니다.

지난번 저희 부서 담당관님이랑은 10월 초 정도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12월 31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온 것이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팀장님과 담당관님이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부르셨네요. 다시 한번 출산휴가 일정을 물어보시더니… 출산휴가는 받지 말고 9월 말에 그냥 퇴직을 하면 어떻겟냐, 아니면 10월 말까지 일을 하다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어차피 올해말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기에 제가 구지 10월 말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90일 전인 10월 2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묻지 않았지만 저를 대체할 인력을 뽑을 때 제가 출산휴가 중이면 3개월 혹은 4개월의 대체 인력을 뽑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에게 제안하시고 말씀하신거랑 말이 달라져서 너무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년 이상 같이 일한 직원한테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네요.

특히 임산부인 것 게다가 막달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일은 주말에 출근하여 하루종일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업무만 주셨는데… 이런 식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지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녹음도 할 생각이지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이를 둔 엄마로서 현재 육아휴직 중 입니다.
세아이를 낳고 이번에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썻는데
9월 중순 만료 입니다.
현행 법상 한 아이당 육아휴직 1년이 가능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찮아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하고자 회사에 문의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회사규칙상 최장 육아휴직 1년 밖에
안된다네요
나라에서 육아휴직을 한아이당 1년 이라고 정하였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1년 밖에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회사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것 아닌가요?
어떡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지금 임신 21주차 6개월인 상태구요
아직 인사팀이랑 정확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건 아니지만
비서실에 근무하는 특성상 출산휴가 3개월만 줄수있다는 이야기만 들은 상태 입니다.

저는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1년을 받고싶고
복직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도 받고싶어요 – 사내규정상 육아휴직이 정말 어렵다면
출산휴가3개월후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어요.

어떻게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

육아휴직 연장신청 및 퇴사관련

안녕하세요.
2014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현재 첫째아이로 육휴중인데, 복귀 시점에 둘째아이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모두 다 사용한 후 육아 전념으로 퇴사 고려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둘째아이 육아휴직 신청할때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회사측에 해야 하는지요…

출산,육아휴직 관련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직장에 현재 근무중입니다..
현재, 임신 34주로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저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받고 다시 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싶은데,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수없어, 대답을 미루고 있는것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무거운 몸으로 인수인계하며 고민이 되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부디, 어찌해야 좋을지 더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한두해도 아닌 만5년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지혜롭게 임산부 직장맘이 눈치보지않고,
당당하게 저의 권리를 누릴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출산휴가

임신 5개월차 직장맘 입니다
전문직으로 일한지는 10년차이며 최근직장은 2년정도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준비하려는거같습니다
2015년 2월 출산인데 출산휴가 및 급여는 받기는 어렵겠죠

실업급여관련하여….

안녕하세요
7살 4살 남아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현재 회사는 마포에 있고 6년 근속재직중입니다.
내년에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좀더 뛰어놀게하고 어린시절 추억을 만들어 주고싶은 마음에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평에서 마포까지 출퇴근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라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육아 및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긴 관계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데 혹시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근로자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곳이 있어서 상담하게 되어 너무 고맙단 말씀드립니다.

저는 계약직 근로자로 올해 12월 말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임신 중 이고 올해 11월 말일이 출산 예정일이라

10월 말쯤에 출산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질문1)
계약기간이 두 달 밖에 안남았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90일을 다 휴가를 낼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인 12월 말까지만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휴가라는 것은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전부터 제가 아기를 키울 사람이 없다고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던 게 있는데 주변에서 그 발언을 언급하시면서 복귀의지가 없는데 휴가가 가능하냐고 저한테 되묻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좀 염치없는 일이긴 한데 출산휴가 후 복직의사가 없는데도 휴가 내는 게 가능한가요?

질문3) 출산휴가를 2개월만 낼 생각도 하고 있는데(계약기간 종료에 따라)만약 3개월 내는 것도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서 매달 135만원씩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135만원씩 3개월을 출산휴가 급여로 받게 되고 나머지 통상임금에 따라 2개월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형태인가요?

질문4) 출산휴가를 2개월만 내고 만약 사직서 제출없이 계약기간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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