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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둘째 출산휴가,육아휴직

현재 2014년 3월부터 첫째 육아휴직중 입니다.
내년 3월까지 첫째 육아휴직 기간인데 이번년도 10월 초에 둘째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둘째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청을 안받아준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몇일 전에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육아휴직을 쓰는걸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 계시구요.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주말교육

안녕하세요^^

제가 4살 아기엄마이고 아이를 혼자 기르고 있어 육아를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0월 3일 개천절 휴일과 4일 토요일 이틀동안 교육비를 대주겠다며 교육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휴일교육이 시장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나요?

또는 교육비를 지원받게 되면 시장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담, 조언부탁드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댁간의 불화, 남편이 싫어짐, 삶의 회의감.
이렇게 반복되는 삶같아요.
저는 결혼 3년차, 연년생 아들 키우는 직장맘이에요.

신랑 초등학교때 아버님이 자살을 하시고, 어머님이 미용일을 하시면서 형님과 남편을 키우셨어요.
그때문인지 고생한거를 보상받길 원하고 알아주길 원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고민을 들어주고 알아봐주길 원하고, 그러면서 어른대접 받고 싶어하고..

저는 부모님과 속깊은 얘기까지 하며 자라지는 않았지만, 저희부모님은 본인이 못먹고 못입으면서 자식 키우신 전형적인 부모님이세요.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항상 우리를 응원해주시고 힘들거나 할때 언제든 발벗고 나서시구요.
시댁은 지방이고 친정은 서울이라 아이들을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근처에 살고 자주 왕래하고 있구요.
시댁은 생일, 명절때 만나는 정도고, 어머님과 신랑의 충돌은 잦았구요. 형님 성향이 강하다보니 신랑이 중간에서 조율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구요.
어머님이 우을증에 피해의식까지 있으셔서, 화가나면 신랑한테 정말 입에 담을수 없는 끔찍한 말들을 하세요. 전화, 문자로. 그럼 신랑도 화가나서 저희 가족들한테 그렇게 행동하구요.
어머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해주길 바라면서 신랑이 이렇게 하라 하면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 스타일.
어머님은 결혼때부터 저로 인해서 시댁 식구들이 화합되길 바랬고, 자식키운거 보상받고 싶어했고.. 저희집과 너무 다른 성향이라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그동안 어머님 말씀과 행동에 상처받고 많이 울기도 하고, 신랑하고 싸우기도 하고. 결혼하고 싸운이유가 어머님때문이 대부분이네요..

시이모님이 사정을 들으시고, 저희한테 당분간 전화, 연락, 왕래 다 끊고 서로 마음이 좀 치유되고 편하게 웃으면서 볼수있을때 보자고, 어머님은 이모님이 옆에서 얘기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모님 만나고 신랑도 마음이 한결 나아졌구요.

문제는 제가, 괜찮은 줄알았는데.
하루이틀 지나서 화가나고 눈물이 나고, 손이 부들부들떨리고…
화나는 마음을 풀데가 필요한건지… 신랑도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답답하고 화가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ㅜㅜ

출산휴가 급여와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제가 임신 7주에 유산을 하여 8월 18일부터 5일간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제가 유산휴가를 신청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어
오늘 구두로 유산휴가를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1. 연차일수에서 제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직장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서 월급을 제하지 않고 줄것 같은데 이것과 상관없이 고용센터에 유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또 받을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 계약으로 201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만약 그 안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마음은 끝까지 일하고 싶지만
유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곳이 어린이집이어서 중간에 교사가 바뀌는 것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2년 반 동안 정교사를 하다 퇴직하고
올해부터 하루에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로 바꾸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서요..
3. 출산 휴가를 미리 써도 될까요?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4. 출산 휴가를 쓰고 바로 퇴직하게 되어도 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았지요?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감사합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외국계회사가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들어 2015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는 희망퇴직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희망퇴직자의 경우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는데,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월이 되면 7개월에 접어들어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1.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임신중이라도 필요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신사실 때문에 상병급여로 전환해야 하는것인지요?
3. 혹시 상병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액과 기간에 대한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를 양심상 써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사원수 20명의 중소기업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1월 30일이며 출산휴가를 쓰고 싶다하니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이며
육아휴직은 없다고 합니다.
출산휴가도 10월 30일부터 써야하며 3개월 직 후 바루 출근을 해야하는 조건에서 써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쓰고 퇴직을 할 경우도 있기에 출산휴가때 나오는 돈도 3개월지나서 한꺼번에 주는 식으로 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주는건 3개월뒤 출근을 해야하는 조건에서만 써준다고 합니다.
저의 양심상 쓰고 퇴사하지 않는 조건하에 출산휴가를 해준다는데 이런경우가 많은가요?
저희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은행 대출에 영향이 있어서 회사에서 짜르는 일은 없습니다. 직원을 해고 시 은행 대출에 영향이있다고 고용보험도 못 탄다고 하니
그냥 퇴사를 해야한다는데 이럴경우 저는 퇴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출근할테니 출산휴가 달라고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제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교환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8명의 정규직으로 구성된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명의 직원이 근무부서를 옮겨가면서 두명의 자리를 일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 6인의 자리도 타부서로의 전향을 이야기 하면서 사업장은 외주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일반 사무원이 아니고 입사시부터 기능직으로 정해져서 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20년 이상 일하신분들이고 짧게는 6년 이상의 시간을 일하고있고 앞으로 넓어지는 업무의 특성화에 맞추어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6인은 사측의 말대로 협의하여 타부서로의 전향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끝까지 본인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것은 저희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외주화를 정착 시킨다면 저희 6인이 할 수 있는 대응법을 알고싶습니다. 노동조합으로 확인을 한 결과 본인의 동의가 없이, 혹은 노동조합의 동의없이는 임의대로 부서를 이동하는것은 불법적 성격인것으로 압니다.
법의 제재를 피해서 저희에게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이 올지…사실은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가정의 엄마이고 여성들 입니다.
어찌보면 이부분이 가장 약점이기도 한듯 사측또한 저희부서를 할수있는 모든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를 할 모양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저희 6인은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사수하려 합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빠지지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떠한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사수할 생각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것은 원치않습니다.
제가 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후 퇴사

1년간의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1달간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에서 복직할 줄 몰랐다며 차별이 시작되어 결국 퇴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여쭤보려 합니다.
알려주세요

근속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금 2,140,000원
종사자수당13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518,975원 총 2,658,975원 입니다.

이런경우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정확히 계산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차별 받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 사용 관련

올해 12월 10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입니다.
현재 중소기업(경력직, 대리 2년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인 44일 전인 10월 27일부터 3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합니다.
경영방침 변화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 위로금(1개월분 급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해도 출산일이 다가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없기에 수령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경우에도 10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회사의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고 10월 27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출산휴가 및 육야휴직

10월에 출산예정인 직장맘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정도 됐습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30일밖에 줄수없다고 합니다.
최소 두달만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되나봅니다.
어떻게 한달만에 나오라는건지.. 에휴…
법규정엔 3개월이긴하나
회사에선 그게 최대한 배려한거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니 참 난감하네요
더이상의 휴가는 못주겠으니 알아서 하란식입니다.
퇴사하란 얘기겠지요
그동안 근무했던 여직원들도 다들 자진퇴사했고
저만 특별대우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육아휴직을 쓴다는거도 아니고 출산휴가만이라도 주라는건데 ㅡㅡ
사장님과 얘기하는 방법말고 휴가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어짜피 회사입장이 그러하니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할바엔 차라리 출산휴가랑 육아휴직까지 신청해보려고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규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뭘하나요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면 그만인것을 ..
어찌해야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쓰지 않고 휴가신청만 하고 나올까..
생각이 많네요.
만약 그냥 퇴사만하고 나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면
언제부터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출산예정일이 10월 12일인데
기간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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