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봉삭감 및 해고통보
지난번 상담 내용입니다.
저는 계속 다닐 의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1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이라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서 연봉 정상화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봉 정상화 후에 육아휴직신청 및 권고사직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사에서 연봉 정상화 후에 육아휴직 및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그냥 해고를 진행할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친절한 상담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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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직장내 고충 >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연구소 근무년수: 3년 혼인여부: 기혼 나이: 37
공개여부: 비공개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3년차 워킹맘입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출산휴가,
그리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9월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첫날 상사로부터 이직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휴직전부터 위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시작된 거 같습니다.
복귀를 했지만 저에게 아무런 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휴직하는 동안 제가 할 일을 외주에 맡겨서
제가 이곳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연봉협상을 하는데
제 연봉을 천만원 가까이 삭감하였습니다.
제가 복직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사 규정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정내용은 복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연봉을 재계산하는 규정으로
근무기간과 휴직전 성과급에 따라 연봉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저는 작년에 3개월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성과급은 최하위 등급입니다.
(저희 회사 근무기간 시작 월은 9월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연봉은 정액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고
그 비율은 71:29입니다.
다시 말하면 29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의 0에 가깝게 계산된 거 같습니다.
그와 함께 다음달까지만 나오라는 통보였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통보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의 입장은 다음달까지 나오고 이직을 못하면
일단 육아휴직으로 돌려주며, 육아휴직이 끝날 때까지 이직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대신 각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나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사유없이 이렇게 해고를 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으로
연봉을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글 답변자 : 홍수경노무사
안녕하세요, 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홍수경입니다.
1. 연봉삭감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및 휴직기간이므로 이를 이유로 최저의 평가등급을 책정하여 임그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됩니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귀 사 재직중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또한 무효입니다.
2. 해고에 대해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키기 힘들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인데 님께서는 그러한 사유가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요.
이경우 님께서 육아휴직과 휴직종료후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회사의 각서에 서명하기전에
먼저 육아휴직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위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책정된 연봉액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사의 압력에 견디기 힘들어 권고사직에 응하신다 하더라도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고자 하시는 경우 각서에 서명할 수 없으며 연봉삭감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며 저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라도 실제 계속 근무할 사업장에서 계속적인 압박이 있을 경우 견디기 힘드신 경우가 많지요. 안타까운데요. 어느 쪽이든 위 답변을 보시고 님께서 먼저 결정하신 후 후속방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상담을 계속 해드리고자 합니다.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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