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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심리치유 프로그램 신청합니다.

현재 아이둘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있는 직장맘입니다.
저는 전문직이 아니 행정사무직으로 직장생활 10년을 해왔지만, 특별한 직업에 대한 경력이라던지 전문성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처음 직장생활을 할때 그나마 일본어라는 특기가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일본어 번역 및 통역 업무를 업으로 삼고싶어서, 철도신호기술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일본어 기술서 번역 및 업무연락 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일본어 관련 일은 점점 사라지다가 결국에 일반 행정사무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지금은 전혀 일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단발성 행정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년이라는 직장생활로 과장이라는 직함과 급여도 올랐지만, 항상 회사에 출근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도 가치도 느낄수 없습니다.
그저 복지가 좋은 회사에 급여도 그래도 중소기업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아이둘을 키우는 맞벌이 직장인으로 쉽게 직장을 그만둘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직장인들도 다들 고충이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무실내에서의 저의 존재감은 너무도 낮고, 그로인해 자존감도 낮아지고 의기소침해지게 되는것 같습니다.
전 항상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싶은 그런 일을 꿈꿉니다. 하지만 내가 무얼 잘 할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2년전쯤 회사내 경영악화로 간접인력을 축소하라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지원업무를 보는 팀으로 전원 간접인력이었고, 그래서 팀에서 4명이 직접인력(돈버는 인력)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IT설계자도 아닌데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꼭 IT설계자처럼 숨겨진 인력으로 있지만 하는 일은 똑같은 행정지원 업무입니다. 팀내에서도 내 정체성을 모르겠고, 눈치만 보입니다.
현재 회사 경영사정도 좋지않아, 곧 조직개편이 나면서 인력조정(해공)이 있지 않을까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는 그때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면 신청해서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것만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 또 인력조정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직장생활을 이어가야할지도 걱정입니다.
항상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아온것 같습니다.
좀더 나에 대해 알고, 내가 무얼 잘 할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찾고 싶어서 심리치유 프로그램에 신청합니다.

유치원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방학1동 ESA 아파트 주변으로 괜찮은 유치원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는 5세 아이로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내년2월에 이사를 하며
3월부턴 유치원에 보낼 생각입니다.

사무실에서 PC로 알아보기에는 한정적이네요.
동네 어머니들 입소문도 들어봐야 하는데..직장을 다니니..
그래서 여기에 하소연을 해 봅니다.

집에서 가깝고, 먹거리 괜찮고, 좋은 선생님들 있는 곳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병가에대해 추가질문

병가와 휴가일수 문의 한 사람입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기존의 복무규정 문서의 제목이 *********인사규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름이 앞쪽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에는 1장~11장까지 있습니다.
총칙, 의무, 채용, 복무, 휴가, 해임, 교육후생과 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 상벌, 직장내 성희롱금지, 기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답변에 영업양도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던 취업규칙은 이전된 근조라 집단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수 없다 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기관센터장의 말은 취업규칙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으로는 없고 ****인사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모든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문서제목에 '취업규칙이라고 없기 때문에 답변내용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센터장이 만든 [운영규정]이라는 제목으로 병가를 없애고 또 여러가지를 수정한 문서로 직원들에게 열람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서는 오늘 처음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기존 인사규정 11장에 이규칙을 개폐할 경우에는 종사자와 대표자의 의견을 들은 후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서 행하며 종사자에게 불이익하게 젼경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행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 부터 위탁법인이 2014.4.1 바뀌어서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이름도 똑 같고 국가에서 주는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고 모든것이 그대로 승계되었고 바뀐것은 관리 법인과 센터장 밖에 없는데 예전 규정이 아무것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고용노동부의 질의서도 우리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우깁니다.

제 얘기는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도 못하게 원천 봉쇄합니다.
직원들은 반대 서명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원성이 많습니다.
24시간 3교대 근무로 법정 공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평소에 아프거나 무슨일이 생기면 근무를 바꿔서 하거나 아파도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8명이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연월차 15일도 필요할때 쉴수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서로 겹치지 않도록 오전근무일때만 사용할 수 있어서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가까지 없앤다고 하니 힘없는 근로자는 너무 속상하고 힘이 빠집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을 도와주는 여성기관에서 여성근로자를 기관이 폭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특수한 상황만 병가를 사용하는데도 못하게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이 개인 사업장도 아니고 서울시 관리 사업장인에 어떻게 위탁받은 법인에서 마음대로 할수가 있는지요?

글로 쓰려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급한 마음에 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래 병가사용에 대해 추사 내용 기록합니다.

제가 8월26일 입원하여 수술하였으며 4일 근무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규정에 대해 말이 없다가 제가 병가로 쓰겠다고 했더니 운영규정을 수정하여 새로 만들고(새로 만든것은 오늘(9.18 )열람을 시켜주었고 저는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변경 완성한 문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규정에는 2014.4.1 부터 소급적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병원 퇴원하고 18일이 지났는데…. 센터장 개인이 수정하여 현 법인으로부터 승인받았다며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ㅠ.ㅠ….

한가지만 더 문의드릴께요~

정희진 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드릴께요~
고용보험기준 산전후휴가가 1월 31일부터 시작되는데요(1/31~4/30)
회사 산전휴가가 2월3일부터 시작되는것으로 할 수있나요?
출산을 일찍했는데도 회사에서는 처음 신청기준으로 2/4~5/3 이렇게 산전휴가로 처리했는데
회사 휴가 시작날짜도 1월31일부터로 조정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시작일자가 달라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병가와 휴가일수

문의내용이 몇가지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주체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서울시가 민간단에(법인)에 위탁을 주어 관리를 맡겼습니다. 급여는 여가부와 서울시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14.4.1일 위탁 법인이 바뀌게 되어서 모든 직원과 업무는 그대로 고용승계 된 상황이구요.
새로 바뀐 시설장이 기존의 복무 운영규정을 센터장 재량으로 바꿀수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1. 병가사용건 : 얼마전에 병가사용에 대하여 노무사님과 전화상담을 하였습니다.
알고싶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올렸고 답변처리가 되었습니다. 노무사님이 하신 답변과 질의서의 답변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제가 질의서를 제출하였을 때 기관장이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까봐 걱정 되기도 합니다. 센터장의 변경 내용이 맞지 않다고 말했더니 노무사의 도장을 받아 답변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관장에게 이 질의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올린 민원글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답변부분만 캡쳐해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휴가일수 문의 :
1) 준법에 1년 만근시 휴가일수가 15일이고 그 후에 2년이 지날때 마다 1일이 더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5.15 입사일 경우 올해(2014년)는 휴가를 몇일 쓸수있나요? (해의 휴가는 12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해가 바뀌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 경조사 있을 경우 휴가 일수를 정할때 주5일 근무자는 토.일을 빼고 휴가일수 계산하는건가요? 예를들면 본인결혼 휴가일이 7일이라고 할 경우 토,일 포함해서 7일인지 아니면 근무하는 날짜로 7일(토,일 포함 9일) 인가요?

3) 1일 24시간 3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1년 365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날도 없이 365일 근무하는 근로자인데요. 이런 경우의 계산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당사자나 자녀결혼으로 휴가를 쓸경우 규정에 7일, 2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근무날짜 갯수로 7개를 쓸수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간근무 주 5일 하는 직원은 금,토 이렇게 2일쉬면 주말까지 합하면 4일 쉬는 거구요. 3교대 근무자는 근무순번에 따라 1번 근무를 쉬게 되는 경우도 있고 2번 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답글 부탁드립니다.

출산+육아휴직

2015년 회사가 제주로 이전할 계획으로
2014년 6월 권고사직 받았고. 12/3출산예정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은 이전후 세금감면에 혹여
방해가 될까바 안된다고 하고
3개월치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요

근무기간은 제가 정하라는데 그럼 협의한게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출산전 45일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해고가 불가능 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상태에서 제가 어떤선택을 하는것이 유리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제가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을 했어요.. 
휴가결재 다 끝났는데 휴가들어가는 날짜보다도 3일 빨리요…
복귀해서 다니면서도 문제가 있는걸 몰랐는데…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연락이와서 알았는데 출산일부터 휴가를 들어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서류하고 수정요청했다고… 근데 그럼 복귀일자가  빨라지게되고 그러면 3일치 급여가 더 들어와야 하거든요.(실제 복귀일자는 다른데 그사이엔 개인휴가를 쓰기로 한거여서 무관해요)
회사에 물어보니 고용센터에 줄 서류만 바꾸고 급여는 변경이 없다는데…??
고용보험에 등록된 산전후휴가기간하고 회사의 산전후휴가 기간하고 달라도 괜찮은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년 4월 1일 입사하여 2012.6.13~2013.6.12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복직 후 13년에 1일 연차 사용하였으며, 14년에는 2일 사용하였습니다.
총 3개 사용하여 현재 연차가 -3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가 3월 시작이어서 연차 발생도 3월부터 시작됩니다.
14년 2월 28일 기준 출근율 80% 미만으로 연차발행이 없다고 하네요..
아래 기준내용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연차일수를 하나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출근율: 8할의 출근율 충족 할 경우 산출 [(246-69)/246=72%<80%]
(출근율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할의 출근율 충족 못 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해당이 안됨.

육아휴직 제외기간 =69일 [ 104일(’13 3/1~6/12)- 35일(주휴일 15일+토요무급휴일15일+약정휴일5일)]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 [ 365일(‘13.3.1~’14.2.28) – 119일(주휴일52일+토요무급휴일52일+약정휴일15일)]

약정휴일: 15일['13年 3/1, 5/1(근로자날),17,24(창립), 6/6, 8/15,1일(하계1일유급휴가), 9/18,19,20(추석) 10/3(개천절),4(단체무급-제외), 12/25,
'14年 1/1,30,31)]

①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②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③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음 주 회사에서 1박 2일 워크샵이 있습니다.(주중)
아이가 어려 워크샵을 빠지고 정상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이를 데려와라''혼자만 사정을 봐줄 수 없다'등의 이유로
워크샵을 빠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친목 도모의 성격으로 저희 회사 내 직무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회사에 1박 2일의 워크샵을 불참하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과 사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2차로 사용하려고 신청했는데요.
이번 신청건에 대해서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때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육아로 인해 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번주말에 세텍에 갈수 있으면 좋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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