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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신청 및 퇴사관련

안녕하세요.
2014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현재 첫째아이로 육휴중인데, 복귀 시점에 둘째아이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모두 다 사용한 후 육아 전념으로 퇴사 고려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둘째아이 육아휴직 신청할때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회사측에 해야 하는지요…

출산,육아휴직 관련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직장에 현재 근무중입니다..
현재, 임신 34주로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저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받고 다시 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싶은데,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수없어, 대답을 미루고 있는것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무거운 몸으로 인수인계하며 고민이 되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부디, 어찌해야 좋을지 더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한두해도 아닌 만5년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지혜롭게 임산부 직장맘이 눈치보지않고,
당당하게 저의 권리를 누릴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출산휴가

임신 5개월차 직장맘 입니다
전문직으로 일한지는 10년차이며 최근직장은 2년정도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준비하려는거같습니다
2015년 2월 출산인데 출산휴가 및 급여는 받기는 어렵겠죠

실업급여관련하여….

안녕하세요
7살 4살 남아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현재 회사는 마포에 있고 6년 근속재직중입니다.
내년에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좀더 뛰어놀게하고 어린시절 추억을 만들어 주고싶은 마음에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평에서 마포까지 출퇴근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라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육아 및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긴 관계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데 혹시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근로자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곳이 있어서 상담하게 되어 너무 고맙단 말씀드립니다.

저는 계약직 근로자로 올해 12월 말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임신 중 이고 올해 11월 말일이 출산 예정일이라

10월 말쯤에 출산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질문1)
계약기간이 두 달 밖에 안남았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90일을 다 휴가를 낼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인 12월 말까지만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휴가라는 것은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전부터 제가 아기를 키울 사람이 없다고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던 게 있는데 주변에서 그 발언을 언급하시면서 복귀의지가 없는데 휴가가 가능하냐고 저한테 되묻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좀 염치없는 일이긴 한데 출산휴가 후 복직의사가 없는데도 휴가 내는 게 가능한가요?

질문3) 출산휴가를 2개월만 낼 생각도 하고 있는데(계약기간 종료에 따라)만약 3개월 내는 것도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서 매달 135만원씩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135만원씩 3개월을 출산휴가 급여로 받게 되고 나머지 통상임금에 따라 2개월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형태인가요?

질문4) 출산휴가를 2개월만 내고 만약 사직서 제출없이 계약기간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산휴가~~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중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실 수 있으며 대체인력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6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은 제가 출근해서 30일 이상 근무 했을 때가 맞나요?? 육아휴직장려금도 제가 다시 출근해서 일 했을 때 나오는 건지..궁금해요~~.

돈에 민감하신 분이라서….

그냥 출산휴가 써 주시는 것만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9주 임산부입니다.~~

11월12일이 예정일인데 9월까지 근무하고 10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한지는 1년 좀 넘었습니다.
출산휴가는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출산 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같이 사용하고 싶어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혹시 육아휴직 이야기를 햇을 때 출산 휴가 마저도 안주신다고 하실까바 걱정이 되서요~~

출산휴가 들어가서 육아휴직 쓰기 1달 전에 이야기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근무한 정이 있는데 병원에 피해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대체 인력을 구하시기는 하겠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있나요??

출산 45일 남겨두고 출산 휴가를 들어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월1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때 예정일보다 늦어질 경우 45일이 안남았을 때 무급으로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출산 휴가가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이혼후 아이들과의 만남이 너무 어려워서

상담드립니다.
상기 글제목과 같이 이혼후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혼한지는 약 8년 정도 되었고, 딸아이 중3,초5 있습니다.
이혼후 서로 각각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작은아이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함께 데려오고 싶었지만, 서로 합의가 되질 않아
작은아이를 제가 초2학년까지 데리고 있다가 작은아이가 언니곁으로
가고자 원해서 자매가 함께 자라는게 좋을거라는 결론에 아이를
아빠에게 보냈고, 그때까지 간간히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못만나게 아이 아빠가 아이들을 외출을 통제한다거나
핸폰에서 제 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해놓아서 아이들과의 연락이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아이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 친구만나러 나간다해도
인증샷을 보내라는등,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사실 아이아빠하고는 지금도 연락하기도 싫고
예전 아이들 만날때도 아이아빠와 연락해서 만난것이 아닌,
문자나 아이들을 통해 언제 시간을 내어달라는 식의 만남이 이뤄졌었기에
새삼 아이 아빠와 어떠한 접촉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학업성적이 않좋거나, 아빠의 지시에 어긋났을때는
매를 들어 때리는 것 같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커서 요령껏 하는것 같은데, 작은아이의 경우
회초리에 맞아 상처 나있는것도 있고, 너무 맘이 아픕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미워 저한테 하고 싶은 화풀이를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건 아닌지.
과거에 억매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빠도 안타깝고,
아빠에게로 간 작은아이는 종종 저한테 다시 오고 싶다는 얘길 합니다.
저도 데려오고 싶지만, 큰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이혼후 저랑 있다 아빠한테 또다시 저. 이렇게 옮겨다는것이
아이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처음 아이가 언니한테 간다 했을때 , 단호하게 얘길했었습니다.
가면 다시 엄마한테 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아야한다.
그러나, 어린 맘에 그때 아빠한테 간 결정에 대해 너무 후회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첨엔 자주하더니, 이제 맘에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요즘은 간혹 합니다.
저희로 인해 하지 말아야할 맘고생을 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너무 나약한 엄마라서 더욱 미안합니다.
제가 아빠를 만나 얘기를 해야할 것 같은데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월차 문의

2012년 10월 4일 입사했구요
2013년 12월 24일~2014년 07월 31일까지(7개월)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이었습니다.
2014년 8월 복직했구요
입사 일년후 연월차 15일은 출산,육아 휴직 전후로 썼구요
다음 연월차는 언제 발생하는건가요?

출산휴가 중 인센티브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1주차 임신중인 직장인 입니다.
저는 외국계기업(외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기업과 달리 명절 상여금 등은 전혀 없고, 연초 3~4월에 전년도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내년 3월이 예정일인데, 그 쯤이면 제가 출산 휴가중 일 것 같구요.. 그럼 인센티브를 못받을까요?
회사에 물어보고 싶지만 아직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바 제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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