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번에 여기서 문의하고 도움받아서 출산휴가는 내기로 얘기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우선지원기업대상이어서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쓰는데
이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용자측에서 고용센터에서 주는 135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형태로 나머지 분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연봉 2,800,000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연봉에는 상여금과 제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임금대장에는 기본금이 1,900,000이고 기타 식대 교통비를 포함하여 실제 급여는 매월 22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는 정기적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식사를 하거나 교통을 이용하거나 해서 받는게 아니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계담당자분이 고용센터와 통화해서는 이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190만원에 맞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통상임금에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