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직장맘 심리치유 신청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나로 인하여
요즘 제일 어떤 상황이든 무시한다는 생각에
힘이 들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전문적인 상담 받고 싶은데요
신청 가능하면 받아 보고 싶습니다

강한척 하는 모습.

지난번에 여기다 글을 올리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애를 낳고, 저는 속마음을 터놓은 적이 없거든요.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느낌.

약해진 느낌..

회사에서 이사님도 저에게 의지하세요.

친정집에서는 제가 첫째라서…제가 챙겨야 하는데,

엄마도 아프시니깐…..

집에서는 남편이 막내이고, 잘 못챙겨서 제가 해야 하고,

모든 걸 제가 해야 된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강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항상 회사 사람들 이전 회사 사람들 모두 저에게 고민을 상담하지만,

저는 쿨하게 대답해주고, 그들은 저에게 의지를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처럼 생각없이 좀 살고, 그냥 어디가서 아무생각없이 있다 오고 싶은데,

전 해야 할게 많아요.

회사에서 팀장이고, 집에서는 제가 가장같아요.

시댁에서도 저에게 의지를 해야해요.

약한 모습을 보여줄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테 화장실서 그냥 네이버를 검색하다 어느 기사를 보곤,

울컥해서 눈물이 나요.

제 자리에서도 문득 어떤 생각이 나면 울컥해서 눈물이 나요.

아무도 모르게 아닌척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다신 오지 않을 것같아.

꾸역꾸역 유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람들은 겉보기에 저를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재미있고

직선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잘때도 내가 내일 못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잠들때가 많아요.

그건 매일 그러는 거 같아요.

게다가 엄마의 정신병이 유전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난 행복하다 라고 항상 주입시키고 있어요.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구두계약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줄수 없다고 하였고, 그래서 저도 출산휴가만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제가 휴가를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체인력제도와 지원금제도까지 다 알아보고 전달하였습니다.
8월 말, 갑자기 추석전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계획이 확실히 결정해서 추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정확히 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출산휴가만 쓰고 복귀할 예정이고,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서 추석 이후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석연휴 전날인 9월 5일 저에게 11월 계약일자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것은

1. 이 상황을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에 정함이 있습니다.
– 하지만, 구인광고에는 정규직으로 올라와 있었고, 근로계약체결시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였을 때에도, 연봉협상 때문에 그렇고, 중간에 자의가 아닌 이상 그만두지 않는다, 당신은 정규직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녹음이라도 할 걸 그랬네요)

2.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저를 해고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누군가를 정리해야 하고, 저는 아이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저를 위한 결정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 그럼, 제가 해고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3. 남은 연차 관련
–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그 일자만큼 급여로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다른 궁금한 사항도 많고,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느껴져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러가지 있지만..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은 부당해고 관련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리치료 신청방법

워킹맘 심리치료가 있다고 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신청절차,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고 싶습니다.

직장맘심리치유치료신청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구 직장에서 근무중인 직장맘입니다
근무한지는 올해로 13년이 되었으며
직급은 대리입니다.
직장맘 심리치유를 신청한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직장내 부당대우/ 육아스트레스 때문입니다.
1. 직장내 부당대우
2001년 입사하여 5년차인 해에 대리로 진급을 하고
과장진급케이스인 해 2011년 4월 임신을 하게되어 그해 12월초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1월30일까지 11개월간 업무를 소화하고 휴가에 들어갔음에도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12년도 인사동정에서 제외됨은
물로 연봉 인상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12년 12월 1년간의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여서도 1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이유로 상벌 및 인사동정에서 제외되었고 연봉인상도 이루어 지지않았습니다.
1년을 더 근무하여 13년도 인사동정에서 이해할수없는 이유로(임직원분이
원하는 에너지가 없다는 이유) 진급 1순위였음에도 진급되지 못했고
제가 이의를 제기 하자 회사측 답변은 다른데 이직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15년도 인사동정때까지 다니든지 였습니다
중소기업인데다가 장급이상은 전부 남자인 회사에서
여직원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하구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쓰고
복직해서 다시 회사를 다닐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혜를 주었다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대화가 되지 않았고
저와 같은 케이스가 겨우 저를 포함 두명밖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내에서
제 입지는 너무 극한되어있고 좁으며 뚫고 가기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퇴사를 생각했었지만 당장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있는 기혼자 나이도 있는 상황에서 이직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그냥 체념하게 되고 지금껏 근무하고 있지만
10년이 넘게 다닌 직장에서 퇴물 취급을 당하는것 같고 쓸모 없어진것 같고
상실감과 괴리감과 회사 상사나 동료들두 그냥 저렇게 다니다가
아이때문에 어차피 얼마 안가 그만둘꺼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결여되고 업무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전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것인지요

2. 육아스트레스
결혼후 첫아이를 임신하고 5개월만에 유산을 하게된후 어렵게 3년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딸아이를 출산(제왕절개)하였습니다.
출산하자마자 산후 우울증이 나타났고 아이가 너무 너무 무서워서
만지기 조차 두려워 제가 낳았다는 사실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하며 아이를 볼수가 없었고
시댁과 친정 돌봐주실 분이 없는 상황에서 신랑은 회사를 다녀야했고
저는 휴직중이었지만 집안에 아이와 단둘만 있는 상황이
마치 사나운 사자우리 안에 혼자 벌겨벗져진채 내던져진것 처럼
무서웠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물속으로 빨려들어가 숨이 멎을것 같은
고통처럼 죽는것이 나을것 같다는 생각들정도로 힘들고 괴로웠었습니다.
정신과도 갔었지만 약처방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 봐주는 사람을 고용하여 아이와 떨어져있으란 조언을 듣고
시터분을 고용하여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현재 33개월) 말도 통하게 되고
아이가 이뻐보이기도 하고 회사에 복직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 생활이 생기게 되자 여유도 찾게 되고 여유가 생기니 아이에게도
웃어줄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산한지 3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아이와 단둘이 있는건
너무 힘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단둘이 있는 그차체가 스트레스 이며 숨통을 조여오는듯 가슴이 먹먹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터분을 아이아빠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맞춰 이용했
었는데 아이를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고
활동시간이 적어져 보수가 작아진 시터분이 그만두게 되었고
그후부터 단시간 이용할수있는 시터분을 연계받기가 어려워졌고
그런 와중에 아빠가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 퇴근후 귀가 시간이
11시는 넘어 옵니다.
갑자기 저는 직장에서 업무도 해야하고 퇴근하면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도
데려와야하고 데려오면 혼자 아이도 봐야하고 집안일이며 모든것을
저 혼자 해야하고 아빠가 오기 전까진 아이와 단둘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거죠 거기에 모든걸 다 제가 해야하고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아이는 주말 조차 저와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고 아이와만 있는게 전 정신적
으로 너무 힘들고 그런데 아이는 제가 없음 안된다고 하고
아빠는 아이가 잠든후 밤늦게 와서 아침에 일어나 얼굴 잠깐보구 출근하는
일상이 지금 1년이 다되어가고 주말이면 가족이 밖으로 외출을 하지만
아빠는 피곤해서 아이를 보는것 자체를 피곤해하고 또 아이도 아빠가 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저만 찾고 이런일이 반복되고 1년이란 시간이 넘어가니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할지 몸도 마음도 다 치져갑니다.
당연히 남편과도 그냥 아이때문에 지내는 소원한 사이가 되었구요
심리치유가 될까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 연차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 연차사용 요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2014.10.15~2015.01.14(?) 가 될것 같구요
육아휴직: 2015.2.1일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사이 2014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사용이 가능하니 알고 싶습니다.

아실 2014.10.15전에 2014.10.02부터 2014.10.14일까지 2013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사용을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요.

2015년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사라지는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맘 심리지원센터 치유과정 관련문의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돌파구 없이 대화없이 지낸지 벌써 두달이 되어갑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섭섭함 업무의 과중함에 대한 불만 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나이는 마흔에 다가간다고 생각하니 무한히 불안해집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데, 몸이 무거워 일어나지지도 않고 뒤척이며 시간을 보낸지 벌서 두달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불안하네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치유과정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고… 어떻게 참여할수 있을지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연차 휴가 관련

10월 초 퇴사 예정입니다.

15일 유급 연차 휴가 가운데
1)사규로 개인 휴가 7일
2)회사 지정 전체 휴가 8일 (샌드위치 공휴일/ 크리스마스 전후)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휴가 7일은 다 사용을 했으나, 10월 초 퇴사시라면 하기와 같이 5일의 휴가가
(10/10,12/22, 12/23, 12/24, 12/26 ) 없어져 버리는것 인데,

인사당당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사칙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고,
지인은 근로기준법이 사칙보다 우선이고 5일 휴가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니 회사에 얘기해서 구제 받을수 있다고 해서 노무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아랫 글이 수정이 안되서 올립니다

먼저 등록한 글이 수정도, 삭제도 되지 않아서 한번 더 글 올립니다

참고로, 제가 임신한 상태는 아닙니다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아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으니까요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은 뒤에 자연임신을 시도해 보는게 좋겠다고 해서 복용중입니다

근데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문제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한지 8개월 된 35세 여자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결혼하고 반년정도 일을 쉬다가 두달 전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결혼생활에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
일을 시작한 뒤, 남편도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사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심리상태가 그리 정상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결혼하기 몇년 전에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었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셔서 우울증 약도 처방 받아서 복용했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시두때두 없이 먹는것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해서 먹는거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또 그러고 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끼니가 될만큼 충분한 양의 점심을 먹고, 40분 정도 걸리는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서 햄버거 세트를 사 먹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씻고 세탁기 돌렸더니 또 라면이 먹고싶은 겁니다…
배가 불러도 자꾸 먹어대는 제가, 결혼 전에 상담이 필요했던 심리상태의 증상과 비슷한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문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 괜찮은 결혼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게 아닌건지…아니면 일 때문인건지…다른건지…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