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시간 강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공공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데,
곧 출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며,
육아 휴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중입니다.
1. 육아 휴직 중에 대학에 시간 강의를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육아 휴직 수당이 너무 적어서 뭐라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니 주당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 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2.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직 기관에서 일종의 내규 같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내규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잇는 것인가요?
3. 재직 중인 상태에서 대학에 시간 강의를 나갈 경우 국립대의 경우 시간 강의 수당을 정상 수당의 1/2로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상태에서도 타 기관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수당을 1/2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