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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시간 강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공공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데,
곧 출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며,
육아 휴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중입니다.

1. 육아 휴직 중에 대학에 시간 강의를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육아 휴직 수당이 너무 적어서 뭐라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니 주당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 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2.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직 기관에서 일종의 내규 같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내규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잇는 것인가요?

3. 재직 중인 상태에서 대학에 시간 강의를 나갈 경우 국립대의 경우 시간 강의 수당을 정상 수당의 1/2로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상태에서도 타 기관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수당을 1/2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건강검진 휴가 관련 외

안녕하세요.
매년 1회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끝나면 출근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비용은 개인 지불) 하는 경우에는 개인 휴가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꼭 지정한 병원에 가야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직장맘의 경우 유치원 부모 참여 수업등의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통상임금관련 (추가)

아래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2년전 근로계약서상에는 ‘성과상여금’이 아니고 ‘상여금’이라고 되어있고
비고에 ‘기본급의 600%를 12월로 나누어 월지급’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맨밑에
‘본 근로계약 익년도 부터는 임금부분이외는 근로조건 변동이 없을 시에는 임금조건은 연봉통보서로 본 근로계약을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후는 근로계약은 연봉통보서로 받았구요.
올해 연봉통보서 임금란에는 ‘성과상여금’이라고 명시되었있고 비고는 없네요.

성과상여금 통상임금 맞나요?

성과상여금 통상임금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더라구요.
저희 회사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해당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어요.
— 아 래 —
성과 상여금
1.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성과사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영성과에 따라 가감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율은 기본급을 적용한다.
3. 지급은 업무 실적에 따라 해당 월말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9조 포괄산정임금제 요청이 있을 경우 당월 급여 시 함께 지급 할 수도 있다.
4. 전항의 성과상여금 수급권자는 성과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작자에 한한다.
5. 전항의 기준 지급율은 개개인의 기량, 근무경력, 근무성적, 근태상태, 징계, 포상 등의 실적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현재 급여와 성과상여금을 같은날 지급받고있습니다. 취업규칙으로봐서는 포괄산정임금제인가 봅니다.(연봉계약서는 따로 없고 연봉통보서받음)

저희는 성과상여금을 기본급만큰 크기에 통상임금해당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회사 성과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까요?

임신 중 재계약 거부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
14년 10월 20일 입사했고 연봉계약직이며 10월 19일 계약 만료일인데
현재 임신 14주째로 3월 6일 분만예정입니다.
병원측에 육아휴직 의사를 밝혔는데 주위에서 재계약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저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유통회사에서 1년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5개월차인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안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궁금합니다.

출산으로 인해 쉬다가 좋은기회가 와서
일을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걸리내요
봐줄사람이 없내요
이대로 또 포기해야되나요?

출산휴가 및 연차 관련

오늘도 참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2~5월에 출산휴가 3개월과 그후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후
6월에 복직하여 근무한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는 연간 총 12일의 연차와 5일의 휴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연차에서 출산휴가 3+육아휴직1=4 개월만큼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2일의 연차와 휴가를 모두 사용한지 궁금합니다.
(참, 근속연수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쟤가 근무를 4월말까지 하고 5월말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개인병원이라 육아 휴직을 할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친정은 부산이라 애기를 친정 부모님이 봐주실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댁은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어머님은 직장을 다니시기에 봐주실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해서요

출산 휴가 중 퇴직

7/1부터 9/28까지 출산휴가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고민 후 복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달전 미리 notice 를 주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8/21에 직속 매니저에게 전화 상으로 먼저 저의 상황을
알렸고, 이번주 수요일 8/26에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8/26에 올 때 사직서와 기타
회사출입카드 등 반환품을 그날 제출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퇴사일을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인 9/28로
회사에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출산휴가 3개월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회사에서 2개월만 주고 사직처리를 하려고 하는거 같아
우려되어 미리 문의 드립니다

전화 상담 요청드려요 통화 시간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010 9953 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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