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일 입사하여 2012.6.13~2013.6.12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복직 후 13년에 1일 연차 사용하였으며, 14년에는 2일 사용하였습니다.
총 3개 사용하여 현재 연차가 -3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가 3월 시작이어서 연차 발생도 3월부터 시작됩니다.
14년 2월 28일 기준 출근율 80% 미만으로 연차발행이 없다고 하네요..
아래 기준내용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연차일수를 하나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출근율: 8할의 출근율 충족 할 경우 산출 [(246-69)/246=72%<80%]
(출근율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할의 출근율 충족 못 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해당이 안됨.
육아휴직 제외기간 =69일 [ 104일(’13 3/1~6/12)- 35일(주휴일 15일+토요무급휴일15일+약정휴일5일)]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 [ 365일(‘13.3.1~’14.2.28) – 119일(주휴일52일+토요무급휴일52일+약정휴일15일)]
약정휴일: 15일['13年 3/1, 5/1(근로자날),17,24(창립), 6/6, 8/15,1일(하계1일유급휴가), 9/18,19,20(추석) 10/3(개천절),4(단체무급-제외), 12/25,
'14年 1/1,30,31)]
①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②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③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