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획강좌_온라인 부모교육 “우리 금쪽이가 달라졌어요”
‘훈육이란 규칙과 질서를 교육하는 것, 질서 있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6.15(목), 꿈이 크는 어린이집, 마포한강아이파크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zoom)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총 18명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청강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은 오주헌(새롬심리상담센터장)강사는 “우리 금쪽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주제로 영아기의 훈육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영아기에 과연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지 대한 부모들의 고민이 매우 큰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훈육의 대한 개념과 영아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시기별 부모가 가져야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1. 권위 있는 부모(사랑0+훈육0) 2. 권위적인 부모(사랑X+훈육0) 3. 허용적인 부모(사랑0+훈육X) 4. 무관심부모(사랑X+훈육X) 중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잘못된 훈육의 예와 바른 훈육의 방법을 배워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교육에서 배운 것을 100%로 완벽하게 실행하는 부모는 없다. 50~60프로만 실천하는 부모가 충분히 괜찮은 부모이다’ 라는 강사의 마지막 말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부담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네요.
교육을 마친 후 ‘해당 개월 수에 맞는 훈육방식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교육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큰 감사드립니다.’ 라는 평가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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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 1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장대디입니다. 이번 달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15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더 이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종전 고용노동부는 임대사업도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47, 2020.1.30.).
그러나 2022년 4월 7일 고용노동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중 ①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②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서 제외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는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발생하여도 육아휴직 지급 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목: 임대소득이 취업(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 포함 여부(변경, 2022.4.7.) 회시번호: 여성고용정책과-1127 회시일자: 2022. 04. 07.
[질의] 육아휴직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해석 변경 요청
[회시]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 규정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당초의 육아휴직 취지를 벗어나서 육아에 기여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의 취업 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행정해석 시달 이전 관련 행정해석(편람 등 포함)은 모두 폐기함 (여성고용정책과-3467(‘19.12.23.), 여성용정책과-447(’20.1.30.)) (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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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로로 인한 연차정산방법
국회입법조사처 모부성보호제도인지율제고입법과제 발간
[시사코리아]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 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필요에 부응해왔다.
하지만 널리 알려졌을 것이라 여겨지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사업체의 13.5%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더 낮아졌다. 예를 들어,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경우 10~29인 사업체의 44.1%, 5~9인 사업체의 53.8%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실제 서울시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건수 3,372건 중 ‘불안요인 상담’이 59.5%를 차지했다.
‘불안요인 상담’이란 사업주와의 분쟁을 피하는 방법 및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사업주가 모·부성제도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가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할수록 근로자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육아휴직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근로자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모·부성보호제도를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