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와 휴가일수 문의 한 사람입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기존의 복무규정 문서의 제목이 *********인사규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름이 앞쪽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에는 1장~11장까지 있습니다.
총칙, 의무, 채용, 복무, 휴가, 해임, 교육후생과 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 상벌, 직장내 성희롱금지, 기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답변에 영업양도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던 취업규칙은 이전된 근조라 집단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수 없다 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기관센터장의 말은 취업규칙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으로는 없고 ****인사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모든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문서제목에 '취업규칙이라고 없기 때문에 답변내용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센터장이 만든 [운영규정]이라는 제목으로 병가를 없애고 또 여러가지를 수정한 문서로 직원들에게 열람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서는 오늘 처음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기존 인사규정 11장에 이규칙을 개폐할 경우에는 종사자와 대표자의 의견을 들은 후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서 행하며 종사자에게 불이익하게 젼경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행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 부터 위탁법인이 2014.4.1 바뀌어서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이름도 똑 같고 국가에서 주는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고 모든것이 그대로 승계되었고 바뀐것은 관리 법인과 센터장 밖에 없는데 예전 규정이 아무것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고용노동부의 질의서도 우리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우깁니다.
제 얘기는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도 못하게 원천 봉쇄합니다.
직원들은 반대 서명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원성이 많습니다.
24시간 3교대 근무로 법정 공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평소에 아프거나 무슨일이 생기면 근무를 바꿔서 하거나 아파도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8명이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연월차 15일도 필요할때 쉴수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서로 겹치지 않도록 오전근무일때만 사용할 수 있어서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가까지 없앤다고 하니 힘없는 근로자는 너무 속상하고 힘이 빠집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을 도와주는 여성기관에서 여성근로자를 기관이 폭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특수한 상황만 병가를 사용하는데도 못하게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이 개인 사업장도 아니고 서울시 관리 사업장인에 어떻게 위탁받은 법인에서 마음대로 할수가 있는지요?
글로 쓰려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급한 마음에 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래 병가사용에 대해 추사 내용 기록합니다.
제가 8월26일 입원하여 수술하였으며 4일 근무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규정에 대해 말이 없다가 제가 병가로 쓰겠다고 했더니 운영규정을 수정하여 새로 만들고(새로 만든것은 오늘(9.18 )열람을 시켜주었고 저는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변경 완성한 문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규정에는 2014.4.1 부터 소급적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병원 퇴원하고 18일이 지났는데…. 센터장 개인이 수정하여 현 법인으로부터 승인받았다며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