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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상담신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센터장님을 뵈러 센터에 찾아갔다가
좋은 정보를 듣고,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라고 합니다.

엘지디스플레이 육아휴직 중이고,
6개월 남아가 있습니다.

복직이나 여러가지 고충들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디 좋은 기회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가셔서 넘 아쉽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지혜 010-3292-7035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인사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4월 16일에 본 직장에 입사하여 2013년 4월 16일부터 3개월 출산휴가 및 그 이후 육아휴직으로, 휴직중에 있다가 2014년 7월 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회사 특성상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2달간 나름대로 자료조사 및 여러가지 컨텐츠를 구상하고 기획하여 3번에 걸쳐 보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실수로 제대로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컨텐츠 개발만해서 보고를 드려서 크게 혼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2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양식을 맞추어서 보고를 드렸으나, 또 다시 반려를 하였고 3차로 3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다시 작성을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저에게 협박과 막말 등을 일삼으며(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도 아니고 이건 징계위원회 감이다, 내년도 임금 동결이다, 민페끼치지 말고 다른데로 가라, 이런식으로 하면 내년도 재계약 못한다, 이건 쓰레기다, 내가 월급줘가면서 왜 피드백을 해줘야 되냐, 대학생 리포트도 이렇게는 안 해온다 등등)

결국에는 오늘 저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할거라고 하더군요.
인사위원회는 10월 29일(수)에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제가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현재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근무태만이라면 납득이 되겠으나 본 업무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업무이며 공문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치유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맘이고 심리치유 신청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간단히 적으면 남편과의 관계, 본인의 분노조절 미숙으로 아이에게 분노투사,

아이의 분노발작 및 소아자위행위(여아)에 대한 고민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근할때 어떻게 인사해야 하나요?

아이가 12개월입니다.
얼마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남편이 아이를 보고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헤어질때 빠이빠이 하면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아빠가 양육을 하면서 엄마한테 집착이 엄청 커졌습니다.
집에 함께 있어도 멱살을 잡고 있거나 무조건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못가게 합니다.
지금 이런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엄마와의 애착이 문제인건지
모르겠네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녀야 하는상황인데…ㅠㅠ
또한 출근하면서 몰래 빠져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아이가 자기방에 들어가서
간신을 먹으면 엄마가 없어지고 매우 혼란스러울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방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ㅠㅠ
울더라도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게 옳은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몰래 빠져나오는게 옳은가요?
모든것이 혼란스러운 직장맘입니다.

육아+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내년 1/1일자로 제주도로 이전을 해서
12월 출산예정인 저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안해주고 3개월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권유
받앗으며 받아드리지 안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애기가 안크고 저도 몸무게가 줄고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같아 회사에 더이상 근무가 어려울것
같다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휴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을 해주는대신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겨서 생활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휴직을 한다고해서 거주지를 꼭 제주로 옮겨야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휴직이 가능한 정확한 날짜는 10/20일인데
(출산 45일전)
그 전에 저를 해고시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회사에서 면담한 내용을 녹취를 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부족할까요?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사용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또한 휴직기간에는 해고가 안되고
복직을 안시켜줬을때는 실업급여 해 줘야 되는게 맞지요??

직장맘 심리치유 신청합니다

뉴스기사를 보고 직장맘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내마음보고서) 신청합니다.
너무 늦었나요?

저는 8년째 한 직장에 근무중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사이 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몇년만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저를 둘러싼 내외부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둘째 아이 임신 중에도 내부 문제로 회사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첫째 아이 임신했을때는 업무가 많아 만삭의 몸에도 밤 12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둘째 아이 임신때는 노동조합을 동료들과 만들게 되어 추운 날씨에 천막농성,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를 출산하고 10개월 휴직 후 지난 3월 복직했으나 여전히 회사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상태고 저와 동료들은 회사를 그만둘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문제도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에 해고를 당해 해고투쟁을 벌이고 있다보니 평일에는 거의 늦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평일 퇴근 후 육아는 모두 저희 몫입니다. 아이들도 5살, 2살로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하고 떼를 부리는 시기인지라 정신없이 회사일을 마치고 집에 와도 잠시도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니…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둘째아이를 일찍 하원시켜 봐주시는 시어머니와 육아 및 교육 철학의 상이함으로 자주 부딪히는데, 이 또한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제가 스스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보니 예전에는 별 어려움없이 넘겼던 문제도 이제는 크게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오는 듯 합니다.

모든 직장맘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저 또한 회사, 노조, 육아, 부부문제 등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하는 것에서 큰 보람을 찾는 성격인지라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 마음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번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맘 심리치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1개월에 접어든 딸아이의 엄마이면서 직장맘이기도 한 최유진입니다.

제 고충은 육아도 아닌 남편과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하는말은 전혀 믿지못하겠습니다.

결혼 3년동안 남편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들은 거짓투성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점점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별거도 해봤는데 소용이없네요..현재는 같이 사는데도 개선되지않아 이렇게 상담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남편보다는 먼저 제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별서

초과근무 제한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에 관해 질의합니다.

저의 회사 총무팀의 설명에 따르면
주12시간 초과근무제한의 기준은 (월~토, 공휴일 제외)
이며 공휴일, 일요일은 각각 8시간 초과근무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3(수)일 개천절이 있는 주의 경우
월~토 12시간(수요일 제외)
수(개천절) 8시간
일 8시간
이렇게 28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워낙 기준이 고무줄이라….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원래는 일요일 포함 주12시간을 넘길수 없다고 제재해 왔는데
갑자기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서…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장근무의 대체근무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평일에는 오후 6시에서 10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에서 6시
일요일에는 오전9시에서 오후1시
이렇게 연장근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 당직을 하고 당직비 명목으로 평일,토요일,일요일에 얼마씩 받았었는데,
지금은 연장근무 형태로 바뀌었네요.
처음 연장근무를 시작할때는 시간으로 보상하던지 돈으로 보상하던지
1.5배의 임금 또는 시간으로 보상해서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으로 받으면 1.5배의 수당을 주지만
시간으로 보상받으려면 1.5배가 아닌 순수한 시간
즉 4시간 연장근무를 했으면 4시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심하게는 오후 10시가 넘으면 수당은 2배를 쳐주지만
이것을 시간으로 보상받으려면 단지 일한시간(예를 들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일했으면 2시간)만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요..
처음이랑 말도 다르고..
점점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히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1) 정규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시 수당으로 받을때와 시간으로 받을때
기준이 다른가요? 회사 말대로 수당으로 받으면 1.5배 혹은 2배이고 시간으로
받을땐 일한 시간 만큼 인가요?
2) 토요일의 경우 오전9시부터 근무해서 6시까지 근무하면 토요일근무 4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즉,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공짜로 일하는
셈이 되는건데요.. 점심시간이라며 이 1시간을 뺀답니다.
식사를 하기는 합니다. 한 20~30분정도.. 쉬는시간이 따로 없구요..
이것도 정당한 계산입니까?

육아 문의

19개월된 남자 아이가 있고, 현재 임신 6개월인 직장맘입니다.
말그대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은 프리랜서입니다.

정확히 첫째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있어요.
남편이 프리랜서이고,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맞벌이도 아니고, 저임금도 아니라고 첫째아이 어린이집도 시간제보육도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대기업이지 월 250만원 남짓 받으며 세가족 월세 생활하면서 육아도우미를 개인적으로 쓸 여유는 정말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어쩔수 없이 보육을 전담한지 1년이 넘으면서 남편은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고요. 결국 외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낳자했는데 내년에 둘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체 인력을 둘 여유가 없고 공석으로 두겠다 하니 가능하면 빨리 복직 해야하는 상황이라 출산휴가만 내는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제가 3개월 이상 쉴 여유도 안되고요. 남편이 지난 2년간 육아하다보니 일감이 이제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다시 일을 할려면 시간이 걸릴듯합니다.

고민이 두가지 입니다.
1. 둘째 아이를 백일지나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어린이집 우선 순위에도 밀리고, 집주변 (마포구 성산동)안전하게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나 도우미 서비스가 없을까요?
2. 둘째아이는 곧 직장 어린이집에 갑니다. 하지만 제가 야근을 하거나, 남편이 일이 생기면 아이를 맡겨주는 서비스 없을까요?

육아가 안정이 되야 일이라도 하는데….설상가상입니다.
둘이 벌어야 뭐든 안정될텐데…둘이 벌려면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아이를 맡아 주는 모든 서비스는 맞벌이 국민연금 양쪽 다 내는 사람만 준대고, 아니면 월급이 낮아야 하고 답답만 합니다. 아기 아빠 2년 이상 일쉬다가는 정말 저희는 가정 경제가 너무 어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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