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찾다보니 이런좋은 단체를 알게 되어 기쁘네요.
제가 현재 직장내 과다한 업무 및 불합리한 처우로 퇴사를 결정하고자 결정을 내렸으나 올해 초2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것을 그 후에 알아서 요청하였더니 이상한 상황입니다. 보시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사무직에 만14년째 근무, 과장
– 아이: 초2, 남아 1명
– 매년 사내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으며, MVP수상, 초고속승진
2013. 3 – 직장내 동일직군 모두에게 직급폐지
2013. 4 –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 실시 (응하지 않음)
2013. 4 –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과장급 이상, 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연봉 상한선을 4천으로 요구하며 연봉삭감 실시 (연봉삭감에 동의서 작성, 법인사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기득권 세력들의 연금방침마련, 법인카드 사용제한이 풀리고 전사적으로 매년8월 지급되는 보너스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법인의 어려운사정을 통감하기 어려움)
2013. 8 – 연봉상한선을 이유로 1차 연봉동결 (이때 사업본부장의 불합리한 부분이다 동의하에 2014년 보너스 지급시 동결 부분을 보상해주기로 약속)
2014. 8 – 작년 사업본부장의 연봉동결부분 보상은 이행되지 않음
이 외에도 평가부분에 있어서 이유없이 연속 2년 바닥을 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회피함.
저희 인사권은 사업본부장이 가지고 있으며, 업무는 그 사업본부내의 A상사와 합니다. A상사 업무 방식이 평가부분에는 신경쓰지 말아라,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강직한 분이셔서 매일 퇴근이 불분명하며 1주일에 저녁 10, 11시 퇴근이 최소 2-3일은 됩니다.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겨두고 직장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만14년간 모두 버텨왔으며, A상사는 저를 아주 업무적으로 신뢰하고 저희 부서에서 없어서는 안될사람이다 퇴사를 수차례 만류하였으나 그 만류에 응하지 않아 엄청난 배신감과 화가 나 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저도 업무량에 비해 인사권 분리로 이유없는 처우 부분에서 탄압을 받는것을 더이상 간과할수 없기에 뜻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퇴사를 전제로 하였는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것을 그 후에 알았습니다. 전 법인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요청하려 했으나 육이휴직이 합법적으로 더 맞을거 같아 고민끝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빼먹고 나갈거 다 뺴먹고 나가자는 심산이냐? 그러면서 돌아올 생각이냐 그만둘 생각이냐 제 의견을 종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쓰려면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인신공격식으로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만 주변의 이야기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것이고 니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노력해보겠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들어가라.. 저도 좋게좋게, 충분히 지금까지 그럴수 있는 상사와 부하직원의 relationship을 유지하고 있었다 생각하는데 A상사는 육아휴직에 대해 정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육아휴직을 꼭 줘야하는것이냐?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닙니다.
육아부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 이유는 부정확한 퇴근으로 육아를 친정어머니에게 일임하는 부분, 몇달전부터 저희 동생 갓난아이를 같이 보고계셔서 저희아이에 대한 육아전담을 그만하고 싶음, 곧 방학이 오는데 거의 혼자 방치가 예상됨 + 친정근처(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전세로 전전하다보니 집을 제대로 구하지못해 10년간 방1칸에서 3명이서 지내고 있음, 가정적으로나 직장내 억울한 처우에 대한 스트레스 모두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당당히 요청할수 있는지요? 퇴사이야기를 먼저 했다가 육아휴직을 요청하는것이 A상사 입장에서 빼먹을거 다 뺴먹겠다는 의미로 보이겠지만, 퇴사를 전제로 나가겠다 하는것이 맞는건지, 그런 이야기 할 필요없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면 될런지… 실업급여 부분도 제가 피력할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전달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의견피력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