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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제가 4월 28일이 재직기간 1년되는날이구요 출산휴가는 1월말이나 2월말에 들어가려 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언제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1년 미만 시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해도 될까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을때에는 실업급여 받는것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가요?

내마음보고서 신청합니다.

22개월 남아를 둔 직장맘입니다.
아기는 파주에 있는 친정부모님께서 봐주시고,
저희 부부는 출퇴근 때문에 목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시간이 날때 마다 가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고,
부모님은 많이 힘들어 하시고, 아기에 대해서는 점점 더 소홀해 지는 것만 같고

도대체 제가 뭘 하면서 사는 건지 모르겠네요.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12년 출산을 하고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9개월간 사용하였습니다.
'14년말 이직을 하였는데 현직장은 육아휴직 가능기간이 3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현 직장의 육아휴직 규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성 직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다 만,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와 육아휴직의 신청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가 현 직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마음보고서 잘했습니다.

지원받아서 마인드 프리즘에서 내마음보고서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e: 연봉삭감 및 해고통보

지난번 상담 내용입니다.

저는 계속 다닐 의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1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이라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서 연봉 정상화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봉 정상화 후에 육아휴직신청 및 권고사직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사에서 연봉 정상화 후에 육아휴직 및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그냥 해고를 진행할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친절한 상담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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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직장내 고충 >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연구소 근무년수: 3년 혼인여부: 기혼 나이: 37
공개여부: 비공개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3년차 워킹맘입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출산휴가,
그리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9월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첫날 상사로부터 이직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휴직전부터 위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시작된 거 같습니다.
복귀를 했지만 저에게 아무런 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휴직하는 동안 제가 할 일을 외주에 맡겨서
제가 이곳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연봉협상을 하는데
제 연봉을 천만원 가까이 삭감하였습니다.
제가 복직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사 규정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정내용은 복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연봉을 재계산하는 규정으로
근무기간과 휴직전 성과급에 따라 연봉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저는 작년에 3개월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성과급은 최하위 등급입니다.
(저희 회사 근무기간 시작 월은 9월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연봉은 정액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고
그 비율은 71:29입니다.
다시 말하면 29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의 0에 가깝게 계산된 거 같습니다.

그와 함께 다음달까지만 나오라는 통보였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통보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의 입장은 다음달까지 나오고 이직을 못하면
일단 육아휴직으로 돌려주며, 육아휴직이 끝날 때까지 이직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대신 각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나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사유없이 이렇게 해고를 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으로
연봉을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글 답변자 : 홍수경노무사
안녕하세요, 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홍수경입니다.

1. 연봉삭감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및 휴직기간이므로 이를 이유로 최저의 평가등급을 책정하여 임그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됩니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귀 사 재직중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또한 무효입니다.

2. 해고에 대해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키기 힘들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인데 님께서는 그러한 사유가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요.

이경우 님께서 육아휴직과 휴직종료후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회사의 각서에 서명하기전에

먼저 육아휴직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위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책정된 연봉액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사의 압력에 견디기 힘들어 권고사직에 응하신다 하더라도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고자 하시는 경우 각서에 서명할 수 없으며 연봉삭감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며 저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라도 실제 계속 근무할 사업장에서 계속적인 압박이 있을 경우 견디기 힘드신 경우가 많지요. 안타까운데요. 어느 쪽이든 위 답변을 보시고 님께서 먼저 결정하신 후 후속방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상담을 계속 해드리고자 합니다.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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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치료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예비직장맘입니다.
저는 현재 26이며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첫째다 보니 행복함도 잠시, 자꾸 회사속에서 작아지는 자존감과,
가정안에서의 자존감, 그리고 열등감이 저를 매우 괴롭히고 또한 이것이 고스란히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고있어 심각성을 느끼고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제가 어떻게 힘든지 왜그런지 너무 궁금하고
자꾸 부정적으로만 향해있는지..
왜 세상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빨리 안정을 찾고싶구요..
도와주세요..

연봉삭감 및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3년차 워킹맘입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출산휴가,
그리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9월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첫날 상사로부터 이직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휴직전부터 위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시작된 거 같습니다.
복귀를 했지만 저에게 아무런 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휴직하는 동안 제가 할 일을 외주에 맡겨서
제가 이곳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연봉협상을 하는데
제 연봉을 천만원 가까이 삭감하였습니다.
제가 복직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사 규정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정내용은 복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연봉을 재계산하는 규정으로
근무기간과 휴직전 성과급에 따라 연봉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저는 작년에 3개월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성과급은 최하위 등급입니다.
(저희 회사 근무기간 시작 월은 9월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연봉은 정액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고
그 비율은 71:29입니다.
다시 말하면 29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의 0에 가깝게 계산된 거 같습니다.

그와 함께 다음달까지만 나오라는 통보였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통보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의 입장은 다음달까지 나오고 이직을 못하면
일단 육아휴직으로 돌려주며, 육아휴직이 끝날 때까지 이직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대신 각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나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사유없이 이렇게 해고를 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으로
연봉을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심리치유 프로그램 신청방법 문의

우연히 서울사랑을 통해 알게되어 가입한 직장맘입니다.
직장내 스트레스와 아이를 키우는 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에 벅차 견디기가 힘드네요..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데, 절차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직장맘에게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이 된다는데, 저는 현재 소규모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 따로 증빙할 서류가 없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정규직)임신으로 부당한 계약연장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2011.08.16 근로자 A는 파견사업주를 통해 공공채용 절차를 거쳐 파견근로자로 공공기관 B에서 기관장 비서로 업무를 시작함
(2011.08.16 ~ 2011.12.31, 138일 근무)

2012.01.01 근로자 A는 동일 공공기관 B에서 동일 부서, 동일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직접 근로계약)로 전환됨
(2012.01.01 ~ 2013.05.25, 511일 근무)

2013.05.26 근로자 A는 동일 공공기관 B에서 동일 부서, 동일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직접 근로계약)로 계약 갱신함
(2013.05.26 ~ 2013.07.15, 51일 근무)
=> 근로자 A의 공공기관 B에서 파견 근로 기간 및 기간제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초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계약기간을 2013.07.15로 정함( 총 1년 11개월)

2013.07.15 근로자 A는 공공기간 B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 기간 만료
(당시, 공공기관 B에서는 기관장 공석이었던 상황으로, 조만간 신임 기관장 취임 시, 재임용 가능성을 구두로 언급하며, 그때까지 실업 급여를 받고 있으라고 하였고, 근로자 A는 퇴직금 수령 등 퇴직 절차를 마침)

2013.07.16 ~ 근로 단절(실업급여 수령)

2013.08.30 공공기관 B에서는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자 근로자 A에게 연락하여, 출근하라고 하였고, 동일부서, 동일 업무에 대해 일용직 근무자(아르바이트)로 업무를 시킴
(2013.08.30 ~ 2013.09.11)
=>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 B에서는 근로자 A를 재고용하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할수 있는 방안을 노무사를 통해 자문 의뢰함

2013.09.12 노무사 법률 자문을 근거로 근로자 A는 파견사업주를 통해 공공기관 B에서 동일부서, 동일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함(동일 공공기관 B에서 통상적으로 파견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공개 채용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함)
=> 공공기관 B에서는 파견사업주를 결정하고, 근로자 A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을 파견사업주에게 알려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오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A 사이의 계약이 체결됨
=> 공공기관 B에서는 노무사 법률 자문에 따라, 근로자 A에게 1년 간의 파견근로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1년 11개월을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함
(2013.09.12 ~ 2014.09.11, 365일 근무)

2014.09.12 근로자 A는 파견 근로 중 임신을 했고(2014.12.2 출산예정일), 출산휴가와 동시에 계약이 만료되도록 계약을 연장함.(공공기관 B에서는 파견사업주에게 계약 연장기간 등을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오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A 사이의 계약이 연장됨.
(2014.09.12 ~ 2015.02.11, 153일째)

1. 상기 언급된 근로 단절(2013.07.16 ~ 2013.09.12)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을 볼 수 있는지 여부
=> 퇴직 절차를 마치긴 했지만, 공공기관 B에서 추후 재고용에 대한 의사를 구두로 언급하였음.
근로 단절 기간이, 총 근무기간에 비해 단기간임(약 2개월)
재고용 시, 정상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A를 고용함 등

2. 상기 언급된 파견근로자 계약(2013.09.12 ~ 2015.02.11) 기간을 근로자 A와 공공기관 B 사이의 직접 고용 근로계약 관계(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 A는 파견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파견사업주로서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정황
=> 공공기관 B(사용사업주)에서 근로자의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항 사항 및 고용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였고, 파견근로자 계약 시에도,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 A의 인적사항을 공공기관 B에서 파견사업주에게 알려주고,(근로자 A는 사전에 파견사업주에게 이력서 등을 제출한 적이 없었음) 공공기관 B의 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오도록 하여 근로자 A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됨.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인 급여액, 담당 직무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공공기관 B에서 이를 모두 결정하였으며, 파견사업주는 단지 공공기관 B에서 근로자 A의 급여액을 결정하고, 이에 수수료, 부가세 등을 더한 금액을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그 중 급여액을 근로자 A에게 지급하는 역할만을 하였음. 또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A에 대하여 업무교육이나 지휘감독 등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A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만 만났음. 파견 근로계약 갱신 시에도, 계약기간 만료과 임박해 와도,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A에게 별도 연락이 없었고, 공공기관 B에서 5개월 연장을 결정하고, 이를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와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A 사이의 계약이 갱신됨

3. 상기 1번과 2번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라, 현재 근로자 A를 공공기관 B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파견 6개월+기간제 1년 5개월+단절 2개월+파견 1년 6개월
= 같은 업무, 같은 근무지에서 3년 5개월을 근무했음.

출산휴가사용

안녕하세요

회사가 제주이전을 앞두고 있고, 전 12/3출산 예정인 직장맘입니다.
출산+육아휴직을 안해주고, 3개월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권했지만
받아드리지 않았고,

현재 11/1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내부적으로 결제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제출을 했는데 사업장이 이를 거부했을때는 벌금만 받는것인지.

제가 제출햇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할까요??..
아직 휴직이 최종 처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인사팀에서 받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더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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