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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2013년 10월에 출산휵아로 3개월을 쉬고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중입니다.
저의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저의 육아휴직 기간중에 회사내 사정(정규직 줄이기 등)으로 전체 직원의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저 또한 2014년 계약서의 월급이 이전 월급보다 40-50만원정도 삭감된 계약서를 받았고 육아휴직 중인저는 사인하지 않으면 퇴사의사로 인정된다는 직원들의 말에 육아휴직 중이므로 어쩔수 없이 사인하였습니다.
(퇴사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전체 직원의 월급이(물론 차등하기는합니다만,) 삭감당했으므로 이것은 육아휴직의 불이익이라고 볼수 없는것인가요? 만약 불이익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월급이 깍여 더이상 돌아가는것이 의미가 없을것 같아 그만두고 싶지만. 그렇게 된다면 퇴사를 권유한것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2.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이 마지막 임금이니 만약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겠지만. 복직 1개월 후 퇴사한다면 2013년 9월 10월, 그리고 2015년 1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