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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옥 노무사님께(인사위원회 마쳤습니다)

박경옥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대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인사위원회가 끝났고요.
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쓰지 못한 데에 따른 시말서를 쓰고,
앞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화장실 청소며 모든 청소를 하라고 하네요

센터장 직권으로 지시한 일이기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또 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상황을 녹취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드렸사오니, 가능하시면 청취 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중

11월 24일 출산휴가 예정인데요..현재 맡은 업무 평가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31일날 시상이 있는데 제가 출산휴가중이라 ㅜ
출산휴가자는 표창대상제외인지…아니면 표창은 제 이름이더라도
받는것만 다른 직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불러서 노력하여 받는건데..다른사람한테 넘어간다면 속상할거 같아요 ㅜ

연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2월22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조산기가 오는 바람에 올해 연차는 이미 다 소진했고,현재 -1연차 입니다
그외에 출산휴가 전에 내년에 생성되는 연차를 미리 땡겨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입사 2009년 7월20일이구요
저희 회사는 12월20일부터 내년 연차가 근태에 반영됩니다 그럴경우 내년 연차가
17개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출산휴가쓰고 3개월쓰고 바로 육아휴지9개월 조금
안되게 써서 11월30일 복직예정입니다
이럴경우 11월에 복직해서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거같아
출산휴가전에 10개정도를 쓰려고요~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11월30일에 복직하게되면 2016년 연차는 몇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박경옥 노무사님께

저번에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는 전화 통화가 어려워서요 ㅠㅠ
전화 주셨는데 못 받았습니다.

저희 운영규정과 계약서, 서약서 내용을
wordpress@www.workingmom.or.kr로 보냈사오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징계에 관련된 규정
1.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2.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타당한 이유없이 불복종할때
3. 본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기타 3건이 있으나, 저와는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가 아무래도 저를 호봉을 올려주지 않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열려는것 같습니다.
(제 직위에 해당된 업무도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업무능력 부족으로 태클을 거는 것 같습니다)

징계예외로 직원이 행한 행위로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기관이 질서유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경미할 경우 대표는 해당직원에서 경위서를 쓰게 하고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징계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서약서에도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약서 내용에 "센터장이 센터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때"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 못함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나요?

수요일에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시간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ㅠㅠ
박경옥 노무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명확한 운영규정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주신다면 더욱더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운영규정과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꾸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오며,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직후 연차 문의

2012년10월4일입사
2013년12월18일~23일 연차5일
2013년12월24일~2014년07월31일 출산및육아휴직 7개월7일
2014년08월01일~12일 연차10 일
출산육아휴직 앞뒤로 연차15일 썼구요
8월부터 복직한샘인데 연차 며칠 발생하는건가요?
저희는 일년지나고 못쓰면 소진되거든요

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 이메일로 보냅니다.

저는 2013년 4월 17일에 출산휴가 3개월, 2014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마치고
7월 1일이 복직한 워킹맘입니다.

복직하면서 부서가 옮겨지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서이고요.

내년도에 큰 프로젝트 사업이 생긴다며 센터장이 대뜸 저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오라고 하였습니다.
(업무분장표에 의거하면 사업계획서 작성의 주업무는 팀장이 팀원은 보조입니다)

처음에는 컨텐츠 개발만 해보라고 하는줄 알고 간단히 내용만 적어갔다가 퇴짜를 맞고,
2번째에는 20여페이지로 제대로 양식을 갖추어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아이템들이라며 또 다시 퇴짜를 맞았고, 그 이후 다시 30여페이지로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필요성과 추진배경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며 퇴짜를 놓았습니다.

보름의 시간을 줄테니 다시 수정해오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다시 불러서는 도저히 못 쓰겠다며
내가 왜 월급을 줘가면서 무료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알바 써도 될만한 일이다.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못 써오면서 월급을 이렇게나 받아가며 일을 해야겠냐
민폐끼치지 말고 다른데로 가라, 이건 쓰레기다 등등

여러가지 말들을 하면서 결국 업무는 팀장에게 넘어갔고, 저에게는 이건 인사위원회 감도 아니고 징계위원회 감이라며,
내가 이런 직원을 12월에 왜 호봉을 올려줘야 되냐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임금 동결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결국 10월 29일(수) 오후2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거라고 문서를 주더군요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저에게 소명하려면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인사위원회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솔직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기관의 손실을 입힐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주변 직원들과 팀장의 평판은 좋은 편입니다.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들기에도 대표의 아주 주관적인 견해인거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센터장과 각 팀장과 법인에서 1명이 와서 하게 될 거 같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해야 될까요?

기분 상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나 멘트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고 싶으나 그럴 여유가 되지 않아 이렇게 이메일 보냅니다.

이전에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드렸으나,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을 검토할 수 없어서 제대로 답변해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첨부드리기 위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과 근로계약서, 서약서를 첨부합니다.)

* 보낸 메일 주소:gomgug@naver.com

공개를 원치 않아서 기관명은 모두 지우고 보냅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28세부터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1년씩 재계약하며 7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1년에 한번씩 재계약서를 쓰고 있지만, 학교에 특별한 피해를 끼치거나, 잘못한일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있고자 한다면 계속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임신준비를 하고 있으나 몸이 힘들어 내년에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 계약이 2015.2월에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학교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내고충

안녕하세요,
서울에있는 상시근로자 80명 정도인 회사에 이직하여 12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임신 5개월차 직장인 입니다.
1. 입사 2개월쯤 야근 후23시경 퇴근하다 택시안에서 교통 사고를 당해 3주정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입원한 기간은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인데 이런경우 12개월을일했어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3주 더 지나야 하는 것인지요?
2. 임신 초기 절박유산 진단을 받고 올해 남은 휴가를모두 사용하게되어 지난주 조산위험으로 쉬라는 진단을 받아 쉬게된 하루는 내년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부에서 더이상은 내년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니 병원일 등으로 올해 휴가를 사용해야 하면 자진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것인가요? 참고로 회사규정에 병가는없고 무급휴가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다고합니다.
3. 저를 자를 이유는 충분히 있다며 2번의 근무지 이탈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두번다 갑작스런 출혈로 급하게 병원을 다녀 온 것이며 공교롭게도 매니져가 자리에 있지않아 동료에게 급하게더녀온다고 한 경우입니다. 매니져 허락없이 근무지이탈 2번이니 자를 사유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4. 우리회사는 육아휴직없고 입사전에 모두 통지한 사실이며 육휴를 쓸 사람이었으면 뽑지도 않았고 육아휴직 쓰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자른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쓸 생각은 없으나 인사부의 저런 태도는 합법적인지 알고싶습니다.

경력인정

–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쓸예정인데 경력인정은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1주차에 접어들고 있고, 직장을 다니는 예비맘 입니다.^^

– 출산예정일은 2015년 2월 27일 입니다.

1.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산예정일 45일 이전인 1월 16일 까지만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12월 말까지만 다니려고 합니다. 그럼 출산휴가급여 90일에 해당하는 월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90일이 초과하는 날 부터는 무급 맞나요?? 12월 말부터 쉬어도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회사에서 1월 16일 까지 둘쨋주만 나가겠다고 하니까 회계상 문제로 한달을 채우던가 셋쨋주까지는 나와달라고 하는군요.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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