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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문의

출산예정일 14년12월29일

조산기로 현재 병원에 입원하게되어 개인연차 소진후 산휴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래 출산휴가 90일중 출산후 45일이상이 무조건 확보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회사는 출산후 55일 이상이 확보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대35일 이전에 산전휴가가 가능한데요
그럼 예정일 기준으로 봤을때 11월25일부터 산전휴가가 가능하다는 얘긴데
개인연차 소진으로 11월18일 이후에는 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병가나 휴직을 사용하고 예정일 기준에 맞춰 산전휴가를 35일전에
사용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예정일과 상관없이 조산기로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다는 가정하에
11월18일부터 90일 산전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기준 55일 기준으로 봤을때 출산예정일 후로 55일이상이어야하나요?
아님 예정일은 예정일일뿐 결국 출산일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산후 55일이상으로만 확보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맘입니다. 4살 5살 남자 아이가 있고요
지난해 12월 육아휴직 거부되고 1년을 견디면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라
다시 육아휴직을 요청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라 안된다고 일관합니다.
남편이 실직을 해서 구직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것이라는 등 이런 식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난해 이미 두차례 면담을 통해 거부가 된 적이 있어
다시 면담을 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문의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예비 직장맘입니다.
내년 2월이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사용하려고 생각중인데
혹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저희 회사는 30명 미만의 작은 회사라 신청이 안될까봐서요.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 해고를 당하거나 하는 등 안정적인 복귀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맞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내 마음 보고서 할인 지원 신청드립니다.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 이름 : 정민희
– 연락처 : 010 – 7477 -3458
– 이메일 주소 : yaho0906@nate.com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 육아기 직장맘 (자녀 출생 200일)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예를 들어 "집이 서울시 영등포구" 또는 "직장이 서울시 영등포구"로 기재
– 집: 서울시 구로구
– 직장 : 서울시 구로구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 기술
– 보육 : 자녀정서 교육에 대한 고민
저는 200일 정도 되는 아기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세 달 여간의 출산휴가 후 복직을 하였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 아이의 인생이 제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니
매우 부담스럽고 겁이 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격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단점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제 아이가 저 스스로도 싫은 저의 단점을 본 받을까봐,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주입시키고 있을까봐 가장 걱정이 됩니다.
어쩌면 성장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일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미숙한 판단이나 훈육 등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저처럼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저 역시, 엄마로써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좋은 점이 있겠지요?
조금 자신을 가지고 싶어요.
이 부분을 조금더 객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달에 상담드린 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고민이라..)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 선택"으로 기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 내 마음 보고서 선택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 현금 영수증 발급 부탁드립니다.
– 현금 영수증 발급 연락처 : 010 – 7477 -3458

저번 달에 해당 지원을 신청드렸지만
선착순 마감되어 받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이번에는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직장에서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관련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히 들었습니다.
여성근로자에게 딱딱 필요한 내용만 알려주셔서 새로이 알게 된 내용도 많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못드려서 온라인 상담합니다.

첫째아이 2007년 1월 26일 생(초 1) / 육아휴직 쓰지 않음
둘째아이 2010년 4월 6일 생(유치원생) /육아휴직 4개월 씀

질문 1)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아이가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봄방학(즉 2016년 2월)일때부터 사용하여도 가능 한 것인지요

질문 2) 첫째아이 육아휴직 잔여기간 12개월, 둘째아이 육아휴직 잔여기간 8개월이 맞나요? 그렇다면 20개월을 이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초등 1학년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육아휴직은 처음이며, 2007년 3개월간 출산 휴가를 쓴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11년 째 상근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1) 휴직신청을 하면 회사는 무조건 수렴하는 것인지
2) 만약 회사가 거부했을 때 회사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이것이 강제적인지 자율적인 것인지)
3) 회사가 거부하면 저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인사과에 문의했을 땐 저와 같이 초등 자녀를 둔 육아휴직의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 것이 올해 초라 이런 내규가 생겼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마음 보고서 20%지원신청합니다.

1. 배기선
010-8975-9632
erica93@daum.net
2.육아기 직장맘
3.직장은 서울시 마포구, 집은 서울시 강서구
4.보육으로 인한 가족관계고충
5.내마음 보고서 선택
6.현금영수증 신청 안 함

직장 전보관련

6월달 입사한 신규직원이자 워킹맘 입니다.

집이 대구광역시인데 서울시 서초로 발령이 나서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방을 얻어 타지생활중입니다.

다니는 직장은 전국 100개 이상의 지사가 있고, 물론 대구에도 10개넘는 지사가 있음에도 이유도 모르게 서울발령이 나서, 아이를 봐주시고 있는 시댁에서도, 남편또한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1년에 두번(1월,7월)인사발령이 있는데
고충처리기간이라고 전보를 해야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연을 듣고 연고지발령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되는 경우였습니다.

제가 6월사번인데 제뒤에 들어온 268명의 7월사번은 근무희망지를 다받고 연고지 발령이 나서 더욱이 억울합니다.

회사 전보예규에는 근무희망지를 받고 생활근거지에 배치한다는 예규가 있던데..
제가 입사할때는 근무희망지, 자녀여부 전혀 고려치 않고 무작위배치로 하여 이런 폐해가 생긴듯 합니다.
회사규정엔 만2세미만 자년양육시 연고지배치가 우선인데, 제가 임용땐 아이가 23개월로 이조건에 해당하는데 이조차 역시 조사하지않아 서울발령이 났고, 현재 아이는 27개월이 되어 이조건에도 해당치 않아 연고지 발령 우선을 신청할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월에 연고지인 대구로 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휴직또한 1년이상 근무자만 해당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어 휴직도 안될것 같습니다..

회사사정은 글로 다 적기 너무 막연하여 글재주로 다 표현이 안되네요..
육아를 하며 힘들게 취업한 회사라 그만두기도 너무 아쉽고
다시 재취업도 하기 어려울것 같아 상담요청합니다.

워크숍 참가 신청을 원합니다

1. 강미경 01092566602 wlsgn0@hanmail.net
2. 재직중 1녀 대학교3학년 1남 고등학교 1학년
3. 집 직장 서울 송파
4. 소외감이나 피해망상 같은 증상으로 집에서나 직장에서 조금씩 불편해 지더니 조금씩 참기 힘들어지고 최근 집이나 직장에서 내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뭔가 결정을 해야할것 같은…불안감
5. 홀가분 워크숍 나편신청
6. 현금영수증 희망

퇴사시 권고사직

저희회사는 주식회사2,협회2, 임대업2,를 하는 회사로 총4명의 직원이 각각 업무를 나누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총2명의 대표님이 계신데,부부셨다가 이혼을 하시며 8월초부터 분리를 이야기 하셨다가 한대표님이 광주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면서 주식회사1,협회1,임대업1나를 가지고 전라남도 광주로 이전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일산이라 이전하신 대표님 밑으로 되어있는 직원2명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상태이고, 저도 8월중순 광주이전과 , 업무 변경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여 8월중순부터 인수인계준비를 하고 , 퇴사준비를 했지만 뽑히는 직원이 맘에 안드셨는지 새로운 직원을 뽑고 인수인계할때까지 근무하라고 말씀하셔서 현제까지 근무중입니다.
총 2명에게 인수인계를 했지만 인수인계도중 회사에 나오지 않아, 중간에 면접을 봐 합격한 회사에도 입사포기를 했습니다. 헌데 정책자금연구소(일자리지원금센터)라는 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채용지원 신청을 하면 회사에 지원금을 준다고 하며 저희 대표님과 계약을 하시려 합니다. 권고사직 직원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때문에 저를 권고사직이 아닌 그냥 퇴사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8월말부터 현제까지 계속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합격한 회사도 포기하고 인수인계하는 상황이고 , 그로인해 저의 계획과 일들이 다 틀어진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을 번복하신 상황이시고 , 예전 퇴직금관련된 걸로 퇴사한 직원이 신고를 했더라도 벌금내고 끝내시는 상황이라..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8월에 권고사직을 하셨는데 또 직원이 맘에 안드셨을 경우 제가 이대로 또 근무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인수인계 내용은 각 부문별로 정리된 상태이고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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