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 이메일로 보냅니다.
저는 2013년 4월 17일에 출산휴가 3개월, 2014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마치고
7월 1일이 복직한 워킹맘입니다.
복직하면서 부서가 옮겨지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서이고요.
내년도에 큰 프로젝트 사업이 생긴다며 센터장이 대뜸 저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오라고 하였습니다.
(업무분장표에 의거하면 사업계획서 작성의 주업무는 팀장이 팀원은 보조입니다)
처음에는 컨텐츠 개발만 해보라고 하는줄 알고 간단히 내용만 적어갔다가 퇴짜를 맞고,
2번째에는 20여페이지로 제대로 양식을 갖추어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아이템들이라며 또 다시 퇴짜를 맞았고, 그 이후 다시 30여페이지로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필요성과 추진배경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며 퇴짜를 놓았습니다.
보름의 시간을 줄테니 다시 수정해오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다시 불러서는 도저히 못 쓰겠다며
내가 왜 월급을 줘가면서 무료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알바 써도 될만한 일이다.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못 써오면서 월급을 이렇게나 받아가며 일을 해야겠냐
민폐끼치지 말고 다른데로 가라, 이건 쓰레기다 등등
여러가지 말들을 하면서 결국 업무는 팀장에게 넘어갔고, 저에게는 이건 인사위원회 감도 아니고 징계위원회 감이라며,
내가 이런 직원을 12월에 왜 호봉을 올려줘야 되냐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임금 동결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결국 10월 29일(수) 오후2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거라고 문서를 주더군요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저에게 소명하려면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인사위원회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솔직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기관의 손실을 입힐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주변 직원들과 팀장의 평판은 좋은 편입니다.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들기에도 대표의 아주 주관적인 견해인거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센터장과 각 팀장과 법인에서 1명이 와서 하게 될 거 같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해야 될까요?
기분 상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나 멘트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고 싶으나 그럴 여유가 되지 않아 이렇게 이메일 보냅니다.
이전에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드렸으나,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을 검토할 수 없어서 제대로 답변해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첨부드리기 위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과 근로계약서, 서약서를 첨부합니다.)
* 보낸 메일 주소:gomgug@naver.com
공개를 원치 않아서 기관명은 모두 지우고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