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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 이메일로 보냅니다.

저는 2013년 4월 17일에 출산휴가 3개월, 2014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마치고
7월 1일이 복직한 워킹맘입니다.

복직하면서 부서가 옮겨지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서이고요.

내년도에 큰 프로젝트 사업이 생긴다며 센터장이 대뜸 저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오라고 하였습니다.
(업무분장표에 의거하면 사업계획서 작성의 주업무는 팀장이 팀원은 보조입니다)

처음에는 컨텐츠 개발만 해보라고 하는줄 알고 간단히 내용만 적어갔다가 퇴짜를 맞고,
2번째에는 20여페이지로 제대로 양식을 갖추어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아이템들이라며 또 다시 퇴짜를 맞았고, 그 이후 다시 30여페이지로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필요성과 추진배경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며 퇴짜를 놓았습니다.

보름의 시간을 줄테니 다시 수정해오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다시 불러서는 도저히 못 쓰겠다며
내가 왜 월급을 줘가면서 무료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알바 써도 될만한 일이다.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못 써오면서 월급을 이렇게나 받아가며 일을 해야겠냐
민폐끼치지 말고 다른데로 가라, 이건 쓰레기다 등등

여러가지 말들을 하면서 결국 업무는 팀장에게 넘어갔고, 저에게는 이건 인사위원회 감도 아니고 징계위원회 감이라며,
내가 이런 직원을 12월에 왜 호봉을 올려줘야 되냐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임금 동결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결국 10월 29일(수) 오후2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거라고 문서를 주더군요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저에게 소명하려면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인사위원회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솔직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기관의 손실을 입힐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주변 직원들과 팀장의 평판은 좋은 편입니다.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들기에도 대표의 아주 주관적인 견해인거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센터장과 각 팀장과 법인에서 1명이 와서 하게 될 거 같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해야 될까요?

기분 상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나 멘트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고 싶으나 그럴 여유가 되지 않아 이렇게 이메일 보냅니다.

이전에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드렸으나,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을 검토할 수 없어서 제대로 답변해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첨부드리기 위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과 근로계약서, 서약서를 첨부합니다.)

* 보낸 메일 주소:gomgug@naver.com

공개를 원치 않아서 기관명은 모두 지우고 보냅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28세부터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1년씩 재계약하며 7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1년에 한번씩 재계약서를 쓰고 있지만, 학교에 특별한 피해를 끼치거나, 잘못한일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있고자 한다면 계속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임신준비를 하고 있으나 몸이 힘들어 내년에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 계약이 2015.2월에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학교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내고충

안녕하세요,
서울에있는 상시근로자 80명 정도인 회사에 이직하여 12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임신 5개월차 직장인 입니다.
1. 입사 2개월쯤 야근 후23시경 퇴근하다 택시안에서 교통 사고를 당해 3주정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입원한 기간은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인데 이런경우 12개월을일했어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3주 더 지나야 하는 것인지요?
2. 임신 초기 절박유산 진단을 받고 올해 남은 휴가를모두 사용하게되어 지난주 조산위험으로 쉬라는 진단을 받아 쉬게된 하루는 내년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부에서 더이상은 내년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니 병원일 등으로 올해 휴가를 사용해야 하면 자진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것인가요? 참고로 회사규정에 병가는없고 무급휴가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다고합니다.
3. 저를 자를 이유는 충분히 있다며 2번의 근무지 이탈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두번다 갑작스런 출혈로 급하게 병원을 다녀 온 것이며 공교롭게도 매니져가 자리에 있지않아 동료에게 급하게더녀온다고 한 경우입니다. 매니져 허락없이 근무지이탈 2번이니 자를 사유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4. 우리회사는 육아휴직없고 입사전에 모두 통지한 사실이며 육휴를 쓸 사람이었으면 뽑지도 않았고 육아휴직 쓰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자른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쓸 생각은 없으나 인사부의 저런 태도는 합법적인지 알고싶습니다.

경력인정

–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쓸예정인데 경력인정은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1주차에 접어들고 있고, 직장을 다니는 예비맘 입니다.^^

– 출산예정일은 2015년 2월 27일 입니다.

1.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산예정일 45일 이전인 1월 16일 까지만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12월 말까지만 다니려고 합니다. 그럼 출산휴가급여 90일에 해당하는 월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90일이 초과하는 날 부터는 무급 맞나요?? 12월 말부터 쉬어도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회사에서 1월 16일 까지 둘쨋주만 나가겠다고 하니까 회계상 문제로 한달을 채우던가 셋쨋주까지는 나와달라고 하는군요.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건지요??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제가 4월 28일이 재직기간 1년되는날이구요 출산휴가는 1월말이나 2월말에 들어가려 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언제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1년 미만 시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해도 될까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을때에는 실업급여 받는것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가요?

내마음보고서 신청합니다.

22개월 남아를 둔 직장맘입니다.
아기는 파주에 있는 친정부모님께서 봐주시고,
저희 부부는 출퇴근 때문에 목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시간이 날때 마다 가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고,
부모님은 많이 힘들어 하시고, 아기에 대해서는 점점 더 소홀해 지는 것만 같고

도대체 제가 뭘 하면서 사는 건지 모르겠네요.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12년 출산을 하고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9개월간 사용하였습니다.
'14년말 이직을 하였는데 현직장은 육아휴직 가능기간이 3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현 직장의 육아휴직 규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성 직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다 만,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와 육아휴직의 신청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가 현 직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마음보고서 잘했습니다.

지원받아서 마인드 프리즘에서 내마음보고서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e: 연봉삭감 및 해고통보

지난번 상담 내용입니다.

저는 계속 다닐 의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1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이라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서 연봉 정상화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봉 정상화 후에 육아휴직신청 및 권고사직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사에서 연봉 정상화 후에 육아휴직 및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그냥 해고를 진행할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친절한 상담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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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직장내 고충 >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연구소 근무년수: 3년 혼인여부: 기혼 나이: 37
공개여부: 비공개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3년차 워킹맘입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출산휴가,
그리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9월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첫날 상사로부터 이직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휴직전부터 위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시작된 거 같습니다.
복귀를 했지만 저에게 아무런 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휴직하는 동안 제가 할 일을 외주에 맡겨서
제가 이곳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연봉협상을 하는데
제 연봉을 천만원 가까이 삭감하였습니다.
제가 복직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사 규정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정내용은 복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연봉을 재계산하는 규정으로
근무기간과 휴직전 성과급에 따라 연봉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저는 작년에 3개월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성과급은 최하위 등급입니다.
(저희 회사 근무기간 시작 월은 9월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연봉은 정액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고
그 비율은 71:29입니다.
다시 말하면 29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의 0에 가깝게 계산된 거 같습니다.

그와 함께 다음달까지만 나오라는 통보였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통보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의 입장은 다음달까지 나오고 이직을 못하면
일단 육아휴직으로 돌려주며, 육아휴직이 끝날 때까지 이직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대신 각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나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사유없이 이렇게 해고를 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으로
연봉을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글 답변자 : 홍수경노무사
안녕하세요, 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홍수경입니다.

1. 연봉삭감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및 휴직기간이므로 이를 이유로 최저의 평가등급을 책정하여 임그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됩니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귀 사 재직중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또한 무효입니다.

2. 해고에 대해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키기 힘들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인데 님께서는 그러한 사유가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요.

이경우 님께서 육아휴직과 휴직종료후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회사의 각서에 서명하기전에

먼저 육아휴직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위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책정된 연봉액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사의 압력에 견디기 힘들어 권고사직에 응하신다 하더라도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고자 하시는 경우 각서에 서명할 수 없으며 연봉삭감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며 저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라도 실제 계속 근무할 사업장에서 계속적인 압박이 있을 경우 견디기 힘드신 경우가 많지요. 안타까운데요. 어느 쪽이든 위 답변을 보시고 님께서 먼저 결정하신 후 후속방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상담을 계속 해드리고자 합니다.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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