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에 대한 질문이요
출산 휴가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저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기본금과 성과금이 없습니다. (시급*노동시간)
그렇기에 매달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출산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이때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출산 휴가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저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기본금과 성과금이 없습니다. (시급*노동시간)
그렇기에 매달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출산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이때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만3년간 일한 회사에서 결혼한 여자를 베터리가 다 된 소모품정도로 여기는 회사에서 저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조산기가 있어 4주 진단서를 받고, 회사에 1개월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스러울 까봐 산전휴가라는 단어를 써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회사에 피해를 주기 싫어 대신 2시간 단축근무만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 결제를 올리고 4주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는 4주짜리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도저히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어서 휴직을 줄 수 없는 상황이면 퇴사를 하겠다고 최종 얘기하였습니다.(휴직이 안되면 실업급여 혜택이라 있기에 저의 최종선택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다음날부터 당장 안나올 것을 우려하여 일단은 한 달 휴직을 주겠으니, 휴직신청을 하고 대신 이번주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휴가기간에도 업무폰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회유를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도 있고 하여 몇일 더 나와 인수인계를 해주었었으나, 그 와중에 유산이 된 것 같습니다. 휴직 들어간 두 번째 날 제가 유산 된지도 모르고 검진을 갔다가 지난주 진찰 된 아기 크기에서 성장을 하지 않고 심장이 멈추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유산 시기를 짐작하였습니다.
일단 유산하고 마음과 몸을 추스르느라고 회사에는 얘기를 못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직장 동료로부터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복귀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어차피 임신을 한 여자는 일을 부리기도 힘드니, 새로 직원을 뽑을 예정이고 제가 돌아온다고 하면 퀄리티가 낮은 부서로 이동을 시키거나, 그때에 거기에도 to가 발생이 안되면 분위기를 조성하여 퇴사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에 권고사직 처리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휴직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이미 휴직 허락을 받았으니 산전휴가 당겨서 쓰겠다고 부서장에게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출산휴가가 짧아지니 이번 년도 연차랑 나머지는 그냥 무급 휴직으로 하라고 하셔서, 저를 배려해주는 줄로만 믿고 산전휴가신청서가 아닌 1개월 휴직 신청서를 쓰고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휴직을 불허하고, 저를 소모품 처럼 여기는 부서장과 부서사람들에게 너무 화가나고, 결국 회사일에 책임을 다하다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유산이 되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회사로 되돌아가서 제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아니면 휴직 쓰기까지의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도 짚어서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1. 이미 허가된 휴직 신청이 불허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유산됐다고 하면 한달 휴직이 아니라 그 전에 언제 올 수 있는지, 못온다면 퇴사해야한다는 그런 압박을 가할것 같습니다.
2, 지금까지의 절차상에 회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출산전휴가라고 공식적인 명칭을 써서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휴직을 다녀오는 동안에 부서 배치를 의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요?
저희회사가 아웃소싱회사라 해고에 배테랑이신분들게 그냥 어이없이 당한것 같습니다.출산전휴가라도 신청하고왔어야하는데 제일 후회가 됩니다.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퇴사를 한 퇴직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달 말(2014.10.31)까지 주시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안주실 경우를 대비하여 여쭙습니다.
1. 5인이하 사업장에서 2011.04.01 ~ 2013.10.21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 맞는것이지요?
2. 사업자가 법인이 있는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3. 사업자가 법인을 없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내규정
만 근속년수 5년미만 : 13일 ( 개인 휴가 7일 + 회사지정 휴일 6일)
만 근속년수 5년이상 : 15일 ( 개인 휴가 9일 + 회사지정 휴일 6일)
질문) 근로기준법상에 연차 휴가 15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규에 의해 근속년수 만 5년 미만을 13일로 지정한 것을, 회사에 15일로 변경 요구 할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013/9/9 입사 2014/11/14 육아휴직 개시 예정입니다.
질문) 입사일부터 육아휴직 개시일까지 유급휴가를 아래와 같이 17일로 계산 하는 것이 맞는지요?
2013/9/9 – 2014/9/9 : 1년치 연차 휴가 15일
2014/9/10 – 2014/11/10 : 2개월 개근 2일 유급 휴가
질문) 12월에 회사지정 휴일 4일이 남아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못쓰는 12월 회사지정 휴일 4일을 그나마 빼고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상한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회사측 계산대로 하면
유급휴가 13일 기준
육아휴직 기간에 못쓰는 12월 회사지정 휴일 4일 빼고 유급휴가 9일로 계산.
휴가 사용일수 11일 기준 2일 초과( 무급처리)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두아이 엄마 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2011년 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2008년 출산을 하였고 그 시기에는 학생신분이라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없었구요.
둘째 아이는 지금 직장에 재직 중에 출산하여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 까지 출산 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6개월 정도 사용하고 복직하여 출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남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혹시 첫째아이 때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아이 출산시 남편은 회사에 재직중이었고
저는 학생이라 고용보험이나4대보험을 이런걸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큰 아이때 쓰지 않은 육아휴직 1년을 지금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경옥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대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인사위원회가 끝났고요.
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쓰지 못한 데에 따른 시말서를 쓰고,
앞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화장실 청소며 모든 청소를 하라고 하네요
센터장 직권으로 지시한 일이기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또 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상황을 녹취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드렸사오니, 가능하시면 청취 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4일 출산휴가 예정인데요..현재 맡은 업무 평가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31일날 시상이 있는데 제가 출산휴가중이라 ㅜ
출산휴가자는 표창대상제외인지…아니면 표창은 제 이름이더라도
받는것만 다른 직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불러서 노력하여 받는건데..다른사람한테 넘어간다면 속상할거 같아요 ㅜ
안녕하세요
올해 12월22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조산기가 오는 바람에 올해 연차는 이미 다 소진했고,현재 -1연차 입니다
그외에 출산휴가 전에 내년에 생성되는 연차를 미리 땡겨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입사 2009년 7월20일이구요
저희 회사는 12월20일부터 내년 연차가 근태에 반영됩니다 그럴경우 내년 연차가
17개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출산휴가쓰고 3개월쓰고 바로 육아휴지9개월 조금
안되게 써서 11월30일 복직예정입니다
이럴경우 11월에 복직해서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거같아
출산휴가전에 10개정도를 쓰려고요~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11월30일에 복직하게되면 2016년 연차는 몇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는 전화 통화가 어려워서요 ㅠㅠ
전화 주셨는데 못 받았습니다.
저희 운영규정과 계약서, 서약서 내용을
wordpress@www.workingmom.or.kr로 보냈사오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징계에 관련된 규정
1.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2.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타당한 이유없이 불복종할때
3. 본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기타 3건이 있으나, 저와는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가 아무래도 저를 호봉을 올려주지 않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열려는것 같습니다.
(제 직위에 해당된 업무도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업무능력 부족으로 태클을 거는 것 같습니다)
징계예외로 직원이 행한 행위로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기관이 질서유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경미할 경우 대표는 해당직원에서 경위서를 쓰게 하고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징계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서약서에도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약서 내용에 "센터장이 센터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때"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 못함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나요?
수요일에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시간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ㅠㅠ
박경옥 노무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명확한 운영규정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주신다면 더욱더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운영규정과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꾸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오며,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년10월4일입사
2013년12월18일~23일 연차5일
2013년12월24일~2014년07월31일 출산및육아휴직 7개월7일
2014년08월01일~12일 연차10 일
출산육아휴직 앞뒤로 연차15일 썼구요
8월부터 복직한샘인데 연차 며칠 발생하는건가요?
저희는 일년지나고 못쓰면 소진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