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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기간(3개월)으로 인한 근무평정 제외에 관련한 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재직 7년차입니다.
지난해 2014.5.8~8.7(3개월) 가족돌봄휴직을 했습니다.
3개월을 제외하면 재단에 기여한 기간이 9개월입니다.
재단 내부규정에 따라 년간 2회 근무평정을 실시합니다.
상반기(1.1~6.30) 평가에서 근무기간 5개월 미만이어서 평가에서 제외,
하반기(7.1~12.31)평가에서 근무기간 5개월 미만으로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단 경영팀과 상의한 내용의 전문입니다.
상담 요청드리는 내용은
재단의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5개월 미만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경영팀의 해석이 노무에 관해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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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우리재단의 경우 근무평정은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며 해당기간은 1.1~6.30과 7.1~12.31기간입니다.
근평내규 제2조 3항에 명시되어있듯이 평정기준일 현재 5개월 미만인 직원이라는 의미는
상반기의 대상기간인 1.1~6.30일간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5개월 이하이란 의미이며
하반기는 대상기간 7.1~12.31을 기준으로 5개원 이하라는 것으로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메시지–
송신 :김수정
수신 :경영팀.박남기;
참조 :김상헌;
날짜 :2015년1월12일14시9분15초
제목 :근무평정 내규에 관해 개인 상황에 따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전시팀 김수정입니다.

직원근무평정내규 중 제2조(평정대상)에 관해
개인적인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1차로 김상헌 수석님께 구두로 확인한 사항이지만,
정확한 내용을 회신받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해 가족돌봄 휴직을 했습니다.
기간은 5.8~8.7(3개월) 입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근무평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무 기간이 5개월 이상이 안되서 평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직원근무평정내규
제2조(평정대상) 3항,
3. 평정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승진, 휴직, 직위해제 또는 기타 사유로 근무기간이 5개월 이하인 직원

근무기간 5개월 이하의 기준이 상하반기 6개월씩으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인지,
지난 2014년 12개월 중 3개월 휴직으로 인해 1년 전체에 대해 평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확인, 문의 드립니다.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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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전 직장에서 내부 실수로 인하여 월급이 잘못나와 검토를 하던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당시의 통상임금이 실제 월급보다 적게 측정되어있던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연히 매월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겠거니 믿고 한번도 계산을 안해봤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담당이었던 동부지청에 문의하였더니, 그럼 다시 정정 요청을 하라고 통상임금 확인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희는 연봉제로, 매월 수당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기본급 +직급수당 (10만) + 자기개발비 수당 (10만원) + 식비(10만원) + 차량보조금(20) 이렇게 명세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와 이야기해보니,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식비와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뭐 그런 걸로 처리가 되어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도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2009년 쯤에 저희 첫 육아휴직 하신 분 통상임금을 정할때 그렇게 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 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내용으로 동부지청에 제 통상임금을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해보니,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한다고 심드렁 하게 말씀하시구요. 회사에서 신고들어오기 따름이니 사내 담당자에게 잘 말해보란 식으로 말하는데,
저희 회사 담당자는 또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그런데 먼저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통상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정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도 저희 회사에 4명의 임신중,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들이 항의하였으나 도무지 경영관리팀에서는 묵묵부답이네요. 과세/비과세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통상임금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세금과는 관련없지 않나요? 정확한 기준을 보내주시면 다시 경영관리팀에게 문의드리려고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전 권고 사직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수고가 많으십니다.

2월 14일 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는 10인 근로자 사업장(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산휴가 일정에 대해 대표자와 상담하였으나..
출산휴가 전 해고..와 같은 권고사직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그동안의 저의 업무 수행에 대해 실망감이 많았으며,
더 이상 이 조직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요지 였습니다.
그러시며 출산휴가 전 사직 처리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산을 한달 앞 둔 근로자 입장에서 몹시 당황스러웠스며 본인은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질문1 : 이 경우, 저는 정당하게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퇴사처리를 회사측에서 계속 원한다면..출산휴가 후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포함)

저희 사업장의 근로계약의 형태는 매년 1월~12월까지 근무 후 연초에 연봉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미녀, 현재까지 새로운 2015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 새로운 연봉을 통보하는 식이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표자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에도 불구하고..따로 사본을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봉에는 퇴직금 및 기타 상여(설상여금 50+추석상여금 50+ 여름휴가비 2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2 : 이 경우, 산전휴가 시 설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런 통보에 두서가 없는 질문 이해바라며..
빠른 응답과 상담 부탁드립니다.
갑사합니다.

퇴사후 퇴직금 문의요~

2013년 9월부터 2014년11월 까지 육아휴직 후 12월에 복귀를 하였는데. 임신전부서와. 틀린곳으로 출근하는날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응해 나갈쯤 또다시 임신전 부서로 이동하라 하시며 육아 휴직후 복직을 아시킬려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며 거의 반은 그만두라는 식이여서 제가 스스로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퇴직금 계산을 제대로 하는지 믿음이 안가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근무는 13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한달 만근을 채우지 않았다고 상여금 항목이 빠지고 퇴직직전 3개월을 퇴직금 계산에 이용된다는것도 저한텐 해당이 안된다는 글을 본거같아서요.
애매하게 근무를 그만두게 되서 혼자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대충이라도 계산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 요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주차가 된 예비 엄마 입니다.

제가 상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출산 전 휴가를 45일 정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후에 바로 퇴사가 가능 하는지와

2. 본인은 계속 일하고 싶으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작업 환경이
태아에 미칠 영향이 있어서
회사 측에 보직 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안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퇴사 해야 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인드프리즘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진아/01047419936/ginachrislee@naver.com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임신중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예를 들어 "집이 서울시 영등포구" 또는 "직장이 서울시 영등포구"로 기재
직장이 서울 강남구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 기술
심리정서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 선택"으로 기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내마음보고서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12월31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가락동에 소재한 신한건축에 건축그래픽파트 파트장으로근무중입니다.
12월31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대상 5인중 2인이 임산부입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6월20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임신한 이후에 퇴사를 생각해본적이 없고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임신을하였지만 야근도 하고 병원도 모닝진료로 받았기에 업무에 지장을 준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황상 퇴사의 이유는 임신이라고합니다.
현재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받은 상태이고, 갑짝스러운일이라 녹취도 없습니다. 구두 통보시 퇴사의사가 없다는건 얘기한상태입니다.
전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버티면 되는건지요? 제생각엔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진행시 트러블이 전혀 없었고 6년전 퇴사하고 회사가 저를 필요로해서 다시 들어온 상황입니다.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받고싶습니다.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오늘 5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중 2명이 임산부이며 사내 임산부는 그 둘이 전부입니다.
우선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지급에 대한 사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부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출산휴가 2013년 3개월과 육아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딴 일로 회사 급여 규정을 보다 보니
(제 9조) 9휴직자의 보수
1 ~
2 ~
3 육아휴직, 교통사고나 제 3자의 가해 또는 상호간의 다툼으로 인한 휴직,
병역법에 의한 30일 이상의 징/소집 명령을 받았을 경우, 직무수행상 무능력,
기타사유로 휴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0조(휴가자의 보수)
휴가 규정상의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라고 적혀 있어 의미를 물어 보니
휴가 다녀온 후 년봉 조정이 있어냐고 물어 보더군요. 없다고 하니까 년봉이 조정 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라고 합니다.
회사는 2개월만 지급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년봉 협상 금액으로 보면, 전 한달에 300백 이상을 받습니다.
그럼 출산휴가 중 제가 받을 돈 3개월 X 300만원 = 900 만원 이상 이여야 합니다.

근데. 근로 기준법상 , 2개월은 회사가.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첫달, 135(고용) + 165(회사)
두째달, 135(고용) + 165(회사)
세째달, 135(고용)
———————————————
= 735 만원
결국 165만원이 사라 졌습니다. (년봉에서 165만원이 없습니다.)

165만원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회사? 고용보험?

지식사전을 보니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종래에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 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7182-6742

출산휴가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4~6월 출산휴가를 3개월 가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6월마지막에 상여지급을 하는데요..

1. 4/1~-6/30 출산휴가기간
2개월은 통상임금100%를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마지막 1개월은 고용노동부에서 최대135만원 지급은 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는 마지막날 근로자에게 상여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지급 받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135만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을 안해주나요?

2. 3/30~6/28 출산휴가기간
이경우 6/28자로 출산휴가기간이 끝납니다.
마지막달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고 30일에 상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토해내야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상여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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