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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초등 1학년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육아휴직은 처음이며, 2007년 3개월간 출산 휴가를 쓴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11년 째 상근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1) 휴직신청을 하면 회사는 무조건 수렴하는 것인지
2) 만약 회사가 거부했을 때 회사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이것이 강제적인지 자율적인 것인지)
3) 회사가 거부하면 저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인사과에 문의했을 땐 저와 같이 초등 자녀를 둔 육아휴직의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 것이 올해 초라 이런 내규가 생겼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마음 보고서 20%지원신청합니다.

1. 배기선
010-8975-9632
erica93@daum.net
2.육아기 직장맘
3.직장은 서울시 마포구, 집은 서울시 강서구
4.보육으로 인한 가족관계고충
5.내마음 보고서 선택
6.현금영수증 신청 안 함

직장 전보관련

6월달 입사한 신규직원이자 워킹맘 입니다.

집이 대구광역시인데 서울시 서초로 발령이 나서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방을 얻어 타지생활중입니다.

다니는 직장은 전국 100개 이상의 지사가 있고, 물론 대구에도 10개넘는 지사가 있음에도 이유도 모르게 서울발령이 나서, 아이를 봐주시고 있는 시댁에서도, 남편또한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1년에 두번(1월,7월)인사발령이 있는데
고충처리기간이라고 전보를 해야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연을 듣고 연고지발령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되는 경우였습니다.

제가 6월사번인데 제뒤에 들어온 268명의 7월사번은 근무희망지를 다받고 연고지 발령이 나서 더욱이 억울합니다.

회사 전보예규에는 근무희망지를 받고 생활근거지에 배치한다는 예규가 있던데..
제가 입사할때는 근무희망지, 자녀여부 전혀 고려치 않고 무작위배치로 하여 이런 폐해가 생긴듯 합니다.
회사규정엔 만2세미만 자년양육시 연고지배치가 우선인데, 제가 임용땐 아이가 23개월로 이조건에 해당하는데 이조차 역시 조사하지않아 서울발령이 났고, 현재 아이는 27개월이 되어 이조건에도 해당치 않아 연고지 발령 우선을 신청할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월에 연고지인 대구로 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휴직또한 1년이상 근무자만 해당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어 휴직도 안될것 같습니다..

회사사정은 글로 다 적기 너무 막연하여 글재주로 다 표현이 안되네요..
육아를 하며 힘들게 취업한 회사라 그만두기도 너무 아쉽고
다시 재취업도 하기 어려울것 같아 상담요청합니다.

워크숍 참가 신청을 원합니다

1. 강미경 01092566602 wlsgn0@hanmail.net
2. 재직중 1녀 대학교3학년 1남 고등학교 1학년
3. 집 직장 서울 송파
4. 소외감이나 피해망상 같은 증상으로 집에서나 직장에서 조금씩 불편해 지더니 조금씩 참기 힘들어지고 최근 집이나 직장에서 내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뭔가 결정을 해야할것 같은…불안감
5. 홀가분 워크숍 나편신청
6. 현금영수증 희망

퇴사시 권고사직

저희회사는 주식회사2,협회2, 임대업2,를 하는 회사로 총4명의 직원이 각각 업무를 나누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총2명의 대표님이 계신데,부부셨다가 이혼을 하시며 8월초부터 분리를 이야기 하셨다가 한대표님이 광주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면서 주식회사1,협회1,임대업1나를 가지고 전라남도 광주로 이전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일산이라 이전하신 대표님 밑으로 되어있는 직원2명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상태이고, 저도 8월중순 광주이전과 , 업무 변경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여 8월중순부터 인수인계준비를 하고 , 퇴사준비를 했지만 뽑히는 직원이 맘에 안드셨는지 새로운 직원을 뽑고 인수인계할때까지 근무하라고 말씀하셔서 현제까지 근무중입니다.
총 2명에게 인수인계를 했지만 인수인계도중 회사에 나오지 않아, 중간에 면접을 봐 합격한 회사에도 입사포기를 했습니다. 헌데 정책자금연구소(일자리지원금센터)라는 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채용지원 신청을 하면 회사에 지원금을 준다고 하며 저희 대표님과 계약을 하시려 합니다. 권고사직 직원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때문에 저를 권고사직이 아닌 그냥 퇴사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8월말부터 현제까지 계속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합격한 회사도 포기하고 인수인계하는 상황이고 , 그로인해 저의 계획과 일들이 다 틀어진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을 번복하신 상황이시고 , 예전 퇴직금관련된 걸로 퇴사한 직원이 신고를 했더라도 벌금내고 끝내시는 상황이라..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8월에 권고사직을 하셨는데 또 직원이 맘에 안드셨을 경우 제가 이대로 또 근무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인수인계 내용은 각 부문별로 정리된 상태이고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출산휴가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전에이야기했던 시급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이긴하지만 일이있을때만 출근하기에 하루에 몇시간씩일하는것이 정해지 있지않습니다. 다만 60시간이상근무할경우 4대보험이들어간다는 계약조건이있고 올해는 최소 80시간이상을 근무했습니다. 또한 출산 이전 3개월 근무시간이 84,80,88 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제 시급은16500원이구요.
이럴 경우 출산휴가금액은 얼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3개월동안 일한것에대해서는 자료첨부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제도

출산휴가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출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부분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
출산예정일이 15년 4월 6일. 저는 육아휴직은 않고, 출산휴가만 쓰려고 합니다.
1) 14년 12월1일부터 90일을 사용하고 바로 자진퇴사를 하면 90일 전부 휴가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 아니면 90일에서 출산후 보장되어야 할 45일을 뺀 44일에 대해서만 받을수 있나요?
3) 아니면 출산예정일 44일전인 15년 3월 2-3일경 이전에는 전혀 쓸 수 없는건가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조금 슬프지만 나라에서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해주는 만큼.. 꼭 챙기고 싶네요.

산전휴가,연차,육휴 질문

제가 조산기로 입원을 하게되어 내년연차를 땡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니 내년연차-12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내년발생연차 17개)
현재까지 내년연차 -4개 사용했으며 퇴원을 언제할지몰라 -12개를다 사용해야할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 명절 상여 기준이 명절전날 재직자에 한해 지급되는데 제가 -연차를 사용해도
5개가 모자라서 육휴를 산휴 전에 쓰거나 산휴를 땡겨쓰면 지급 받지 못할거 같습니다
산전휴가 90일은 재직으로 간주하여 명절상여지급되므로 24일부터 산휴를쓰려고했는데
남은 연차를 다 써도 18일부터 산휴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 5일 때문에 상여를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서요ㅜ
그래서 궁금한점은
11월 17일까지 내년연차 -12개 사용
11월18일~15년2월15일까지 산전휴가 90일
15년 2월16일부터 2월20일까지 연차 5개
1년2월21일~ 8개월간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아..그리고 명절기간 18~20일은 원래 빨간날인데 꼭 연차를사용해서 이어써야하는걸까요?아님 빨간날이기때문에 제외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런 상담 기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3살 아기를 키우며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의 직장이 멀리 있기 때문에 보통 보름에 한번씩 만나고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모두 멀리 계시거나 연로하셔서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3살이다보니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나 우울해서 일을 시작하였고, 시작한지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이혼가정이나 싱글맘처럼 아기를 키우다보니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전공을 살려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은 집이 가깝고 단순업무를 하는(업무가 힘들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활용이 용이한) 직장을 그것도 어렵게 구했네요.
아이가 아프고 밤에 종종 깨서 울고 할때면 꼭 분리에 대한 불안으로 그런건가 싶기도하고…
만화프로그램에 집착하는 아이를 보면 아빠도 할머니도 없으니 저렇게 미디어를 좋아하는가.. 싶기도 하고…(가끔 지인분이나 친지가 놀러오면 아예 만화볼 생각을 안하거든요)

일을 하고 싶고, 또 인정도 받고 관리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고도 싶습니다.
정말 아니할 말로 '이혼'해서 아이는 아빠한테 맡기고 저 혼자 독립해서 살면 어떨까? 결혼하지 말고 살걸. 혹은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 산다는 지인을 보면서 부럽다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정신과에 상담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육아엔 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물론 끝이 있겠지만… 지금 하루하루가 참 힘드네요..
아빠가 7시에 퇴근해서 9시까지만 같이 있어줬으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
아무리 직업이 그렇다해도 같이 살 궁리를 하지 않는 남편이 밉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같이 사는건 별로 소용없어요.

밤에 울면서 깰때도 힘들고, 밥을 안먹으려고 하면서 아이가 약하고 작은 것도 힘들고, 먹는양이 적어서 변비가 있는 것도 걱정걱정, 텔레비를 너무 좋아해서 뽀로로 3번보자고 몇번을 약속해도 다보면 또 보겠다고 울면서 엄마를 때리는 것도 힘들고, 반복되는 메뉴 걱정에, 반복되는 가사일에, 키즈까페 한번 마음대로 데리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아이가 잘 아파서)도 힘들고, 밤엔 너무 지쳐서 그 흔한 드라마 한편 못보고 잠자는 것도 슬프고..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체력적으로 소진이 쉽게 됩니다. 보약을 먹기도 했지만…
아이때문에 맘놓고 씻지도, 운동하러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메어살아야 하는 상황이 감옥같네요.
정신과 상담을 해봤지만… 뭐 남자선생님이라서 그런가 육아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시기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두서없이 글을 올렸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후퇴사고민입니다

전병원에서근무중이고요. 8년정도일하다가결혼하고임닌하고아이를낳고지금육아휴직중이에요ㅡ육아휴직도없다가겨우생겼는데ㅡ6개월만준다고하더라구요
12월30날이복직인데ㅡ애기봐줄사람이없어서ㅡ퇴사하게생겼어요
퇴사해야겠자고하니ㅡ회사측에서ㅡ저때문에육아휴직이없어질수있다
다른사람이피해볼수있다ㅡ이래서ㅡ육아휴직비국가에서주는거아니냐고했더니
퇴직금을이야기하네오ㅡㅡㅡ
그리고법적으로ㅡ3개월출산휴가만받을수있는건가요?
마치ㅡ육아휴직주는게당연한게아니라ㅡ인심쓰는것처럼ㅡ저보러안나올꺼면
육아휴직도안받는게맞다는둥ㅡㅡ
답답해서상담받아보려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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