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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

 

F

 

H

 

J

 

N

 

M

 

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스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

 

I

 

K

 

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 해당하는 경우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1.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단,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조회확인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에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중 하나 클릭 →  “대규모기업여부” 항목이 표시부분에 해당/비해당 확인 가능. 대규모기업에 표시되어 있으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현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서비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6 (가족돌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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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일시적인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귄리 시리즈 제6탄,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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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늘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데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귄리 시리즈 제5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4 (유.사산휴가)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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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유산·사산휴가란?

 

유산·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때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사산휴가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4탄, 유·사산휴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3 (배우자 출산휴가)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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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인데요.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는 아닌 것이죠.

 

음~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3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2 (육아휴직)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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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육아휴직이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출산, 육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2탄,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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