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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을 사측으로 부터 받았는데요 금액이 맞다 틀리다만 알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퇴직금계산기와 금액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세전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월 2,750,000 2월 2,750,000 3월 2,750,000 퇴직금산정(최유리) 입사일 2019.06.01 퇴직일 2023.07.11 육아휴직(2022.07.12-2023.07.11) 퇴직금산정기간 2019.06.01 - 2023.07.11 (육아휴직기간 1년 포함) 휴직(출산휴가포함)직전 3월 평균급여계산 2022.04.01-2022.04.12) 620,000 ㈜ 1,550,000 X (12 / 30) = 620,000 2022.03월 2,750,000 2022.02월 2,750,000 2022.01.13-2022.01.31 1,882,084 ㈜ 3,070,770 X ( 19 / 31 ) = 1,882,084 합계 8,002,084 월평균급여 2,667,361 퇴직금근속기간 4년 1월 11일 (1502일) 퇴직금산정액 10,855,632 퇴직소득세 60,530 지방소득세 6,050 실지급액 10,789,052

육아휴직 중 발생 연차

안녕하세요 23년 8월말 출산예정입니다. 23년 잔여연차소진->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365일이렇게 사용 후 24년 11월 초 복직예정인데요. 1. 23년도에 24년 발생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지 2. 24년 11월 육아휴직 종료 후 24년 발생 연차 사용 후 복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일 24년 11월 육아휴직 후 퇴사시 24년 발생 연차까지 사용하고 퇴직 일수가 처리되는지, 아님 24년 발생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출산 휴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등등 그리고 주15시간 미만 15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는 애기가 있던데 맞는지요

[임신출산] 2023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시행 안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 경감해 임신·출산을 적극 지원합니다.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난임부부(소득 기준 폐지)를 대상으로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총 22회 내 시술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시행일 2023년 7월 1일(난임자 지원신청일 기준)

 

확대내용

1.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모든 난임부부

2. 시술 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시술선택권 보장(총 22회 시술횟수 범위 내)

※ (알림) 기존 “서울형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중단(신선배아1회, 최대 180만원)

※ 2023.6.30. 신청분까지만 적용

→ 서울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에 포함하여 지원됨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기타문의사항 각 자치구 보건소

 

자세한 내용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용한 정보- 자료실 - 2023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시행 안내(클릭

 

 

 

[가족 등 기타] 중장년·가족돌봄청년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중장년·가족돌봄청년도 더 촘촘하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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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보건복지부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클릭)

 

 

문의  국번없이 129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이 다가오는 시점에 회사에 복직 한달 전 단축근로, 무급휴직을 요청하였으나 대표님께서 회사 사정상 단축근로, 무급휴직은 어렵다며 퇴사해야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대표님께 추후 육아해소가 되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기때문에 그때 서류작성 부탁드린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으나 잘 모르는 내용이니 나중에 알아보겠다고만 하십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퇴사날짜 등 현재 대표님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 서류를 사측에서 써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1. 육아로 인한 퇴사 서류를 사측에서 써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 받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여지껏 대표님과 면담할때와 통화할때 대화내용을 따로 녹음해두지 않았는데 현재 제 입장을 입증함에 있어 어려울까요? 남아있는 증거는 제가 대표님과 주고받은 메일 중 퇴사통보 받았었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 뿐입니다. 2. 2020년 1월부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의무가 없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연차 12일과 휴가 3일을 지급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연차를 15개를 받아와서 연차수당을 말씀드렸더니 대표님께서는 제가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두달전이 아니라 한달전에 퇴사하겠다고 한거고 (저는 단언컨대 퇴사하겠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돈도없고 연차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합니다. 저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차유급휴가 사용방법

202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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