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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로 인한 연차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무로 연차발생과 사용일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발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입사 (8시간 근무) 2024년 3월 1일~2025년 2월 28일 육아기 단축근무 2시간 사용 (1년간 6시간 근무) 2024년 10월 6일까지 발생한 연차 16일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사용하고 2024년 10월 7일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직접 계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몇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첨자 발표] 4월 영상교육_ 틈틈이 노동팁①“연차유급휴가를 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4월 영상교육_ 틈틈이 노동팁연차유급휴가를 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영상을 보고 퀴즈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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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CU모바일상품권(3,000)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강★현(5935)

26

김★주(8521)

51

왕★왕(3038)

76

임★영(8323)

2

강★순(4121)

27

김★만(4722)

52

유★규(4120)

77

임★훈(8172)

3

강★승(2581)

28

김★경(2223)

53

유★훈(0231)

78

장★(2855)

4

고★덕(3008)

29

김★정(3595)

54

윤★라(6753)

79

장★주(6635)

5

고★은(8470)

30

나★하(7325)

55

윤★옥(1111)

80

장★은(1219)

6

곽★주(1500)

31

나★석(2201)

56

윤★섭(5596)

81

장★섭(7845)

7

권★수(8776)

32

노★기(5132)

57

윤★경(4309)

82

정★민(2731)

8

김★영(1054)

33

라★웅(6439)

58

이★대(2114)

83

정★기(7957)

9

김★라(0307)

34

박★훈(8873)

59

이★봉(7904)

84

정★승(1807)

10

김★경(7017)

35

박★경(8447)

60

이★연(9973)

85

정★훈(2582)

11

김★성(5710)

36

박★현(9586)

61

이★연(0225)

86

정★경(6122)

12

김★현(0127)

37

박★주(3415)

62

이★호(1307)

87

정★선(1912)

13

김★진(7606)

38

방★태(8862)

63

이★림(8409)

88

조★나(9990)

14

김★화(7167)

39

백★진(1381)

64

이★영(5854)

89

차★화(2428)

15

김★식(8656)

40

서★원(3910)

65

이★호(5090)

90

천★균(0773)

16

김★한(1000)

41

서★주(6578)

66

이★환(2309)

91

최★빈(3104)

17

김★현(5790)

42

서★화(4219)

67

이★은(5219)

92

최★훈(8014)

18

김★로(2302)

43

서★주(3590)

68

이★은(2432)

93

최★경(8424)

19

김★정(2235)

44

서★영(2080)

69

이★현(0619)

94

최★진(3654)

20

김★의(5717)

45

성★영(3702)

70

이★현(2677)

95

하★람(0222)

21

김★애(1209)

46

신★남(6567)

71

이★현(2322)

96

하★람(7049)

22

김★욱(8246)

47

신★성(3033)

72

이★진(7273)

97

한★남(0945)

23

김★환(3361)

48

안★찬(4494)

73

이★나(1287)

98

허★연(6634)

24

김★상(2532)

49

안★석(3837)

74

이★원(2725)

99

황★라(9997)

25

김★식(7657)

50

오★실(3348)

75

임★화(3364)

100

황★신(6090)

 

 

영상교육 [틈틈이 노동팁 2] coming soon !!!!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동부권 직장맘·대디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 연계하기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지난 4월 17일,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장경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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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동부권 직장맘·대디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 연계와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을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나가기로 협약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사업 홍보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글 기획협력팀장

육아휴직 출산휴가 거부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4개월차입니다. 육아휴직이랑 . 출산휴가를 거부 당했어요. 제가 그래도 맞벌이를해야되는상황인데요. 이럴때는 어떤시으로 대처하면될까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남깁니다. 어떤식으로. 대처 해야되고 어떤거를 준비해야되는지 잘몰라서요.

[임신출산] 난소·정액검사…가임기 남녀 임신준비 검사 무료로 받으세요!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사전 임신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이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전 건강위험요인 조사·상담 ▴건강검진(혈액, 소변, 성병, 난소기능, 정액 검사 등) ▴기형아 예방을 위한 엽산제 지원 등 매년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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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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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검사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 (연중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 바로가기(클릭)

 

문의사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 / 거주지 보건소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 난소·정액검사가임기 남녀 임신준비 검사 무료로 받으세요!(클릭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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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고충상담 유형 및 통계, 상담사례 등을 담은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9'을 발간하였습니다.

 

PDF파일을 첨부하오니 많은 직장맘‧직장대디 여러분에게 이 사례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 9

펴낸날 2024년 3월

발행인 김지희

발행처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 홍보담당 채용 면접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 홍보담당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할
기획협력팀 홍보담당 채용 면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박**(010-****-6200)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6+6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쌍둥이 임신 중이며, 6월 말 출산 예정으로 6/3~9/30 까지 출산전휴휴가를 사용하려 합니다. 참고로 작년 12/7 부터 올해 1/5 까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첫째에 대하여 24.10.1부터 25.3.31까지(6개월), 둘째에 대하여 25.4.1 부터 25.9.30 까지 육아휴직(6개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1) 남편이 어떤 식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신 중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상태이고, 다태아일 경우 6+6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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