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휴가 최대치~
7/6 예정일이구요. 저는 5/29 계약직 업무 만료일입니다.
산전휴가를 예정일 3개월 이전에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니 예정일 45일전, 예정일 45일 후에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와서요. 회사측의 말대로라면 계약만료일과 비슷하게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건데…별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요.
저는 5/29 전에 최대한 길게 산전휴가를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산전휴가를 사용하고 나서, 계약만료되면 고용보험을 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의 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