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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상담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 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래 출산휴가는 3개월인데 회사에서는 2개월간 급여를 100%지급하고
3개월째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출산휴가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해주어 급여적인 면에서는 유리하게 지원해주는 대신 단 2개월만의 출산휴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부분은 규정대로 받고 규정대로의 3개월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월간의 출산휴가 후 규정대로 1개월 연장을 신청한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거부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휴직거부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현재 회사와 출산휴가에 관련한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후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4.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퇴직한 사람들은 서류발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을 때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몸도 힘든데 직접 가지러 오라는 회사의 요구에 대해 대행 및 우편발송을 요구할 방법은 없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마음보고서 신청합니다.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 김혜화 010-8403-3223 aodhk@naver.com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육아기 직장맘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예를 들어 "집이 서울시 영등포구" 또는 "직장이 서울시 영등포구"로 기재
직장이 서울시 강남구 입니다.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 기술
–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대규모 인원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명단에 없지만, 지금상황으로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고, 일도 잘안되고 무기력증에 빠진것 같아요.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 선택"으로 기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내마음보고서"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네.

출산휴가 관련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1. 1년씩 계약하는 파견직 직원입니다.
현재 2014.8.1~2015.7.31 까지가 계약기간이고
출산예정일은 8월27일경입니다.
출산휴가가 6개월이상 근무한이여야 한다고 본것같은데요 그렇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7월말경)출산휴가를 3개월을 써야하는것인지…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2015.8.1~2016.7.31까지인데
새로 계약을 한후에 출산휴가를 8월경부터 시작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계약한 후에도 이전에 1년 계약기록이 적용되어 출산휴가를 쓸수있는거겠죠?~

2. 육아휴직을 주지않을 것같은데요
출산후 모유수유등 ,,3개월 출산휴가 이후 출근이 두렵기도 합니다.
출산휴가 이후(3개월 출산휴가 금액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 및
건강상 출근을 못하는 이유로 고용보험지급도 받을 수있을까요?

직장내 관계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직장맘 입니다.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은 올해 8월이면 만 9년이 되네요..
위에 상사가 여러번 바뀌었고, 그때 마다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작년이 최고 였던듯 합니다.
오랜시간 일을 하다 보니 업무도 항공일을 했다가 자유여행을 했다가 호텔을 했다가 여러가지 일을 경험하고 하였습니다.
실적은 안좋을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었지요.

맨처음엔 상사와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려 하였으나 기대에 부흥을 못했겠죠. 추후 계속 질타를 받다 보니 저 자신도 위축이 되고 점점 어이 없는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자괴감에 빠져 헤어 나오질 못했네요.
저보다 나이어린 팀장이 그 상사가 저를 생각하는 내용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지적과 함께…
그 불안감에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꼭 확인해야 하는 버릇이 생겼고, 주말이고 늦은 밤이고 불안감에 사무실을 찾게 되었네요. 애 둘 낳고 보니 기억력도 많이 감퇴되고 …몇번이고 확인한 일임에도 안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몇번이고 사무실로 되돌아온 경험도 있습니다.

경력이 있는만큼 아래 직원을 케어 할수 있어야 하는데 권한없는 파트장 그마저도 힘들었고, 파트장이라는 직급도 놓고 싶었습니다. 친한 직장동료랑 얘기하다보면 직급을 놓겠다 하면 욕만 먹고 그리 처리도 안해줄꺼라 했었습니다. 계속 고민하였고, 그때 고객과의 트러블이 생겼지요.
그래서 그 파트장직급 내려 놓고 제 아래 있는 대리에게 직급을 주었고, 다른 일반 사원과 다름없는 일을 하였습니다.(별로 차이는 없었네요. 사람관리를 안한다 일뿐..) 그로 인해, 직장상사에게 변론도 안한 저에게 지탄이 오더군요. 이정도 되면 퇴사해야겠지요?
팀장에게 말을 듣습니다."언니의 일은 언니가 관둬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저와 같이 다녔던 직원은 업체 관리라…관두면 회사에선 잡을수 밖에 없다고…대신할 사람이 없으니…전번에 파트장 내려놓을때 부장님한테 잘 얘기좀하지. 부장님은 파트장 내려놓으란 말에 알겠다하고 아무말도 안한 언니를 괴씸해하고 있다고….전에 xx 와 xx 는 울면서 매달리기도 했다고…"
꼭 제가 울면서 빌기를 바라는 눈치더군요.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직이 바뀌어도 꿋꿋하게 3개월을 넘게 다녔네요.
과한 업무도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레 편히 다니게 되었지요.

저희 아이가 둘다 아픕니다. 엄마의 사랑이 모자라 하나는 만성중이염에 하나는 원인불명이기는 하나 감기걸리면 목이 다 헐어 전혀 먹질 못하죠.
그래서 병원에 종종 입원을 합니다.
아이들은 친정에서 5일다 봐주시고 전 토요일/일요일만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봅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 마저 몸이 불편하여 잠시 아이를 보실수 없을꺼 같아 퇴사 신청을 하려 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암안리에 육아휴직=퇴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팀장과 면담중 퇴사 하지 말고 1달 무급을 쉬라더군요. 생각해 보라하여 도저히 1달로는 되지 않을꺼 같았습니다.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토요일 당직 업무 퇴근시 출장을 다녀오신 상사인 부장님과 면담시 좀 쉬고 와서 에어텔을 해보지 않겠냐며, 다른 업무를 제안하셨습니다. 주말에 생각해보고 오라합니다.
다음주 얼마나 쉴지 물어보시더군요. 전 6개월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확인하고 알려주시겠다더니 경영관리쪽에서 3개월 밖에 안될꺼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퇴사할꺼니? 물어보시길래 그럴거 같다 했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음날 얘기하라 더군요. 고민하고 있는데 퇴근전 부르시더군요.
언니로써 얘기한다. 지금은 니 가정이 안정되야 일이든 뭐든 하지 않겠니? 퇴사하고 나중에 재입사 해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3개월 받아 들일려 했는데 자리에 안계셔서 이랬더니..그냥 퇴사하고 재입사해라. 어쩔수 없이 네 라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거 같더군요. 재입사는 말그대로 자리가 있어야 입사가 되는 것이고, 육아휴직은 당연히 요구할수 있다 들었습니다.
아이가 만 4살과 둘째는 두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음날 6개월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끝난일인데 왜 번복하냐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경영관리부에 번복못하니 경영관리부 부장과 직접 얘기하라 하더군요…
전 어찌해야 할까요? 아직 사직서 제출도 하지 않았고 면담중에 벌어진 것인데, 그쪽에서 조율이 끝났다면 퇴사 해야 하는 건가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사용방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을 병행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처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할때 육아휴직 신청도 함께 해야하나요?

2. 그리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때 출퇴근시간도 신청할수 있나요?

3. 또하나, 작년에 육아휴직을 9개월 사용한 사람은, 추가로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인가요?

4. 마지막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했는데, 차라리 전체 육아휴직을 들어가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나요?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2월에 출산 예정인 예비맘인데요
그래서 2월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중간에 1달 정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이후에 육아휴직까지 붙여서 총 1년을 쉬기로 회사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휴가기간이나 휴직 시 4대 보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의료보험, 소득세, 국민연금은 그대로 계속 내야 하나요?
2. 휴직 시에는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혹 개인이 하나요? 아님 회사에서 하나요?)
3. 복귀 후에 그동안 안내던 4대 보험금은 나눠서 납부하나요? 한꺼번에 납부 하나요?

육아휴직 후 성과평과 및 연차일수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근무하는 직장맘입니다.

지금 직장에 2004.6.1자로 입사해서
작년 2014.3.20~2014.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올해 연차일수와 성과평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년 연차일수는 몇일 가능하지…참고로 2014년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2. 그리고 올해 연봉조정명세서를 받았는데 작년 등급과 동일했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상위 20%는 2호봉 승급, 하위 20% 스테이를 하는 게
저희 기관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성과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호봉승급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중간정도 평가자에 맞춰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밑에 글들 제목을 보니까 그 내용은 어떤것일지 몰라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자리잡지못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남들이 아는 그런 은행쪽입니다………..다들 은행이면 육아휴직 길게 준다고 좋겠다고하지만 이곳은 실상 출산휴가 3개월이 끝인 그런곳입니다…………단한명 쓴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엔 돌아오지못하고 퇴사를 하였지요……지점에 육아휴직쓴 사람이있으면 지점장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고 구두로 하여 그 이후 단 한명도 단 몇개월이라도 육아휴직을 쓴사람이 없습니다… 노동부 이런곳에 고발하고 싶은 맘도 많지만,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결국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하고 그사람은 더이상 회사에서 발디딜 수가 없게 되겠죠…….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사내커플이라 더더욱 그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앞으로 육아관련 정책에 있어서 혹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정부는 혹은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아빠육아휴직? 만 8세까지 육아휴직 확대? 등 먼나라얘기입니다. 그것보다 우선
이미 몇년전부터 있어온 이 제도가 과연 잘 시행되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관리가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직장을 꼭 실명이 아닌 익명고발등을 통하여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서울시주관 혹은 정부주관으로 하여 힘없는 저희가 아닌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린다던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끝인가!!

안녕하세요.
2007년 공채 정규직 입사하였고 2012년 12월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직에서 만삭의 몸으로 병설센터로 발령을갔고
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2013년 01월 육아휴직을 받아내서 쉬고 다시 2014년 01월 복직하였습니다.
기관의 관장은 앙심을 품고 있었나봅니다.
복직하여 다니던 병설 센터를 2014년 12월 31일 폐업시키고 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분들은 퇴사시키고. 저 또한 2015년 1월 31일 날로 센터 폐쇄이므로 자동퇴사라며 기관장이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자동퇴사이며 종합복지관으로 다시 재입사를 기회를 주는데 지금까지 퇴직금을 정산하고 3개월 계약직에 싸인을 하고 들어오랍니다.

관장의 주장은 병설 센터가 사업장번호가 따로 나와있는 개별사업기관으로 보고있으며 회계또한 복지관과 분리되어 운영하고있고 2012년 12월 병설센터로 발령시 병설센터고유의 계약서에 당신이 싸인을했으니 그 소속이므로 그 사업장이 폐쇄이니 자동퇴사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복지관 정규직원으로 입사를 했고 발령을 받아서 갔을뿐인데 이렇게 자동퇴사를해야하는지 억울합니다. 저보고 3개월의 계약서도 깊은처사이라며 저보고 선택하라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자는 종합복지관이라 주장합니다.
사업자번호는 나와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장번호로 병설 센터 직원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종합복지관 관장, 팀장님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병설센터 요양보호사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부여한 일도 있습니다
2014년도 이전에도 발령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센터장, 사회복지사를 발령내는 발령주체입니다.

억울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 책상 하나 달랑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젠 이것도 기일이 얼마 안남았내요 시안부인생같이 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아이를 맡길때가 없고 둘째를 임신하여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문의하니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던데
회사에서는 서류를 모두 작성해준다고햇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실신고시 개인사정으로인한 자발적퇴사라고 신고를 해버려서
이직확인서의 구체적인 사유를 육아로인해서 그만둘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라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줘야할지 모르겠다고.. 첨있는일이라서
이직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인정이 안된다고해서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좋을지…
육아로인한 계속근로 불가능이라고하면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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