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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진경,010-8865-1284, wintry75@naver.com
2. 육아기 직장맘입니다. 7세 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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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에 갑자기 어머님과 친한 친구를 잃고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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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계속 글을 남겼던 글쓴이입니다.
김재진 노무사님 상담이 정말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ㅠㅜ
오늘 회사와 다시 면담을 하였는데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처리해주고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까지 이어서 해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권고사직 문서를 작성해줄테니 지금 결정하라고 합니다.
지금 회사가 내년1월에는 구조조정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면담자(상사) 본인도
관둔다고 말했으니 나도 15개월이후에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며
회사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반반이지않냐며 15개월 후에 면담자분께서 계실지도 모르고
아직 관둔 것도 아니시고… 저는 왠만하면 복직을 희망한다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때 가서 권고사직을 정하던지 제가 복직을 하더라도 외주로 빼는 일을
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저희 디자인부 부장님은 이왕이면 하던 사람이 하는 것도 당신은 좋다고 하세요. 뭐 맘이 바뀔 수도 있으시지만요…)
여하튼 제 목적은 지금 권고사직문서를 작성하면(사인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15개월 후에 가서 정말 회사가 열악하고 다들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줄었다면
그때 가서 권고사직해달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아니 관두는 조건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뒤 이어 실업급여도 받게 해준다는데 지금 정해줘야 한다며… 다시 위에 보고 하겠지만… 주 목적은 구조조정이라며더 이상 직원은 뽑지 않을꺼라며… 그러시네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제가 15개월 안나오는 날에는 알바를 쓸 계획이거든요.)
제가 저한테 나가는 월급보다 알바쓰는 비용이 적을텐데… 회사에서도 일단
부담이 덜 되지 않냐고 하니…
1년치 퇴직금도 나가야하고 건강보험도 한꺼번에 나가야하며…
사측도 금액이 덜 나가는 것도 아니라네요.
그러면서 만일 복직을 했는데 나에게 다른 업무를 주고 돌리고 그럼
어떻게 할꺼냐고 하시네요.. 그때는 정말 얼굴 붉히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본인이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이렇게 되면 그 직원이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했다네요.
회사입장에서 말해주는 노무사님도 있나봐요.
답답하네요. 서로의 마음이 달라서요. ㅠㅜ
실업급여까지 이어 받고 관둬야하는지… 막막하네요.
회사가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아직 누가 짤린 것도 아닌데
부서장들은 이미 나갈 각오하고 있다고 다들 말들만… 하고 있네요.
회사 사정을 저한테 줄줄이 말하는데요. 귀에 안들어오더라고요.
제가 10년 넘게 다녔는데 서운하다고 하니
당신들은 20년 넘게 다니고 있다며 회사 어려우니 다들 관둘 생각하고 있다며..
근데 여기서 좀 어의가 없는건… 윗사람들은 왜 자르지를 않고 꼬리만 자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을 잘라야하는거 아닌가요?
오너 마음이겠지만요. 정말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임신만 안했으면 이런 경우는 안 당할텐데… 라는 생각까지 해서
뱃속아이한테 미안한 감정까지 드는 요즘 입니다. ㅠㅜ
내용이 두서없이 길었네요.
제가 회사측에 위 내용처럼 말한 것이 잘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참 저와 같이 부당해고를 당할 뻔한 옆 동료직원(미혼)은
부서장꼐서 위에다 잘 말씀을 드려 이틀만에 없었던 일로 되었습니다.
윗분의 귀가 정말… 팔랑팔랑…ㅠㅜ
노무사님의 답변 기다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ㅜ
안녕하세요~현재 쌍둥이 임신중인 직장맘입니다.(27주5일)
예정일은 3월1일(단태아만삭기준: 40주)이나,
쌍둥이 인지라 예정일을 2월8일(다태아만삭기준: 37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병원에서 말씀하셔서, 회사에는 12월31일(31주3일)까지 출근하고 1월1일(31주4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겠다고 구두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회사에 경리가 없고 사내에서 임신한 케이스가 처음이라 서류와 급여 관련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제가 직접 알아봐야하는 상황인데요.
고용센터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급여지원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5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계획이 없으나 휴직에 들어간다면
육아휴직 관련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12월2일 출산을하고
2014년3월에 복직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 근무자입니다
올해 감사로 인해서 연장근무를 많이했고
육아와 직장생활로 지친 상태로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으나 기관에서 허락을 하지 않을꺼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이야기를 하면 기관부서장이 좋은 소리를 안할꺼라는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지금현재 심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달았던 글쓴이 입니다.
아래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서류상 해고통지서를 통보 받은 건 아니구요.
어제 말로 전달을 받았었어요.
제가 부서장님께 저는 그럼 이 억울함을 조용히 신고 준비하겠다고 하니…
부서장께서 윗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윗분(이사)께서 안좋게 나가는 걸 본인도 원치 않는다며
그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직서 내는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하네요.
사직서 내버리면 안되지 않을까요? ㅠㅜ
저는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어요. 복직을 해야하거든요.
출산휴가를 12월 13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연봉갱신은 1월 1일에 해야하구요…
출산휴가와 연봉갱신이 겹치는 경우인데
이럴때 출산휴가 기간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아닌가요?
출산휴가 3개월간은 회사에서 급여가 똑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월 급여는 갱신된 연봉으로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연봉협상을 하고 휴가에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출산예정일인 예비직장맘 입니다.
제가 내년 1월 6일까지만 출근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1월4일에 연봉협상이 있거든요..
제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출근이 오전7시30분~ 퇴근 오후5시 30분 이라서 일 9시간을 근무 하거든요..
계약서대로 계속 그렇게 근무하고 있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임산부는 계약서에 연장근로라는 문구가 있으면 안되서 다른문구로 수정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꼭 그 뜻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사실과 다른건데 계약서에 꼭 사인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못쓰게 하려고.. 저보고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빼는게 어떠냐는 제의도 하고..
저는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혹시 이러한 문제로 연봉을 삭감해서 퇴직금정산에 불리하게 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신21주차 직장인입니다. 출산예정일이 4월인데요… 상사가 따로 불러서 출산을 하게되면 회사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만 쓰고 복직하겠다고 하니까 대체인원이 없다라면서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건 아니지만 스스로 그만두라고 무언의 압력같은것이 느껴졌습니다.
살고있는 집에서 출퇴근 왕복 2시간정도(대중교통이용시)가 걸리는데 왠만하면 회사를 다니려고 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꿈도 못꾸구요…
직장은 평택이구 집은 천안이라서 만약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출산휴가 끝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천안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은데요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임신, 출산, 육아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자발적퇴직이나 개인사유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직장맘100문100답에 적혀있더라구요.. 사례보니까 다른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줄테니 출산휴가 쓰지말고 그전에 나가라고 한다고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구요..
제가 그만둔다고 말을 하면 실업급여는 신청을 못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34주에 들어가는 워킹맘인데요..
10년 째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회사는 미대입시사 라는 출판사 이고요 직원은 30명이 안되는 곳입니다.
첫째때는 출산휴가 3개월을 해주었습니다. 3개월 후 복귀해서 4년 정도 더 다니고
둘째가 생겨 이번에는 출산휴가 뒤에 육아휴직1년을 붙여 달라고 했는데…
육아휴직은 커녕 출산휴가도 못 쓰겠는 최악의 상황이 왔어요.
저희 부서가 디자인부서인데요 4명 중 남직원 둘, 여직원 둘입니다.
부하직원인 여직원만 해고하고 디자인업무를 외주로 빼라고 하더군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임신해서 출산휴가 들어가니 이떄다 싶어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을
지 알려주세요. ㅠㅜㅠㅜ
예정일은 다음달 1월 10일인데요. 저는 12월 20일까지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정도 되어서 막달에는 안다닐려고 했는데
회사 입장을 생각해서 추운 날에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출근을 한건데요.
너무 어의없는 대답이 돌아와서 잠한숨도 못자고 이렇고 있네요.
직장맘지원센터 라는 곳은 제가 기댈 수 있는 희망같은 곳이네요.
부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ㅠㅜㅠㅜ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쪽에서 육아휴직을 안주는게 아니라 제 윗선 관리자가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법적인 걸 내세워서 하기엔 관리자하곤 개인적인 친분도 있구요.
이번주에 다시 면담하기로 했는데요.
남은 육아휴직 3개월을 받을려면 어떤 방식으로 제가 말을 꺼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