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후, 권고사직 불가.
일전에 한번 상담드리적있엇는데
또 답답한 맘에 한번더 상의드립니다.
본인이 11월 17일까지가 육아휴직 기간 이엿고
11월 18일 이후부터 12월 19일까진 전년도 연차로 복귀되어
현재는 재직상태입니다.
최근 복직관련하여 근무햇던팀에 문의햇을때
사업부 실적저조와 티오 문제로 복귀가 어렵다는 대답을 듣고
인사팀과 퇴직면담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나,
인사팀은 권고사직은 회사전례에 없으니 절때 해줄수없고,
복귀는 저의 결정이니, 하고싶으면 복귀해라
단, 저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계약직인원에 대한
계약해지나 인원 재배치는 인사팀 소관이라며 저에게 결정하라고 하네요
회사가 거리가 멀어서 통근거리 2시간이상은 되어서 거리상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하려해도 거리상은 이사후 기간 제한이 있다고 들어서
그또한 불가할듯하고요…
인사팀에서 일단 던저보는거 같아서,
저도 굳이 밀어 붙이자면, 저 복귀하자마자 바로 계약해지는 아니니까
일단 복귀한다고 햇다가 , 정말 제후임을 재조정하려들면
그때 관둘생각도 하고있어요
같은말 반복인지라 면담 연기하고 귀가햇으나.. 저살자고 저때메 채용한 아이를
인간적으로 모른척 할수가 없어서 거의 포기는 하고있는데
혹시나 노무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