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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후, 권고사직 불가.

일전에 한번 상담드리적있엇는데
또 답답한 맘에 한번더 상의드립니다.
본인이 11월 17일까지가 육아휴직 기간 이엿고
11월 18일 이후부터 12월 19일까진 전년도 연차로 복귀되어
현재는 재직상태입니다.

최근 복직관련하여 근무햇던팀에 문의햇을때
사업부 실적저조와 티오 문제로 복귀가 어렵다는 대답을 듣고
인사팀과 퇴직면담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나,

인사팀은 권고사직은 회사전례에 없으니 절때 해줄수없고,
복귀는 저의 결정이니, 하고싶으면 복귀해라
단, 저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계약직인원에 대한
계약해지나 인원 재배치는 인사팀 소관이라며 저에게 결정하라고 하네요

회사가 거리가 멀어서 통근거리 2시간이상은 되어서 거리상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하려해도 거리상은 이사후 기간 제한이 있다고 들어서
그또한 불가할듯하고요…

인사팀에서 일단 던저보는거 같아서,
저도 굳이 밀어 붙이자면, 저 복귀하자마자 바로 계약해지는 아니니까
일단 복귀한다고 햇다가 , 정말 제후임을 재조정하려들면
그때 관둘생각도 하고있어요

같은말 반복인지라 면담 연기하고 귀가햇으나.. 저살자고 저때메 채용한 아이를
인간적으로 모른척 할수가 없어서 거의 포기는 하고있는데
혹시나 노무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문의합니다.

상담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2013년 10월에 출산휵아로 3개월을 쉬고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중입니다.

저의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저의 육아휴직 기간중에 회사내 사정(정규직 줄이기 등)으로 전체 직원의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저 또한 2014년 계약서의 월급이 이전 월급보다 40-50만원정도 삭감된 계약서를 받았고 육아휴직 중인저는 사인하지 않으면 퇴사의사로 인정된다는 직원들의 말에 육아휴직 중이므로 어쩔수 없이 사인하였습니다.
(퇴사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전체 직원의 월급이(물론 차등하기는합니다만,) 삭감당했으므로 이것은 육아휴직의 불이익이라고 볼수 없는것인가요? 만약 불이익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월급이 깍여 더이상 돌아가는것이 의미가 없을것 같아 그만두고 싶지만. 그렇게 된다면 퇴사를 권유한것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2.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이 마지막 임금이니 만약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겠지만. 복직 1개월 후 퇴사한다면 2013년 9월 10월, 그리고 2015년 1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가요?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아래 글을 달았던 isleeping입니다.
사직서 내는 조건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내라고 하고 이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회사에서 그랬는데요. 저는 사직서는 육아휴직 끝나는 날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통보한 상태예요.
일단 다음주 월요일 출산휴가확인서를 작성해서 올릴려고 하는데요.
근무를 23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정일이 1월 10일이구요.
근데 회사에서 복직을 확실하게 하면 관계없는데 일할계산하기 복잡하다며
저보고 15일부터 출산휴가 기간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월급날이 15일 이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래도 되나요?
마감이 걸려 15일부터 안나올 수가 없어요.
일할계산이 많이 복잡한가요?

3고충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6살 딸과 4살 아들을 둔 직장 맘 입니다.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다가…
배우자의 외도로 취업을 해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별거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 외에 시간은 시어머님이 돌보고 계세요.
애들 아빠랑은 한 달이 가도 얼굴 마주칠 일이 없는데..
매일 마주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니구요.
계약직인 회사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7시도 안되는 시간에 집에서 나오고,
회사일이 많아 퇴근하고 집에 가면 거의 10시가 됩니다.
토요일은 애들 돌보고 일요일은 청소며, 밀린 빨래, 회사 업무 등…
저를 위해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조울증인지 우울증인지…
심리상태도 매우 불안정함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미친X처럼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회사일, 집안일 모두 힘들어도 참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제 감정을 풀어버리는 그런 언행들로 하여금 상처를 주는 일이 잦아 졌어요~ ㅠ.ㅠ;
지금 상황에서 이혼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불안한 직장 생활.. 그러나 그만둘 수 없는 상황… 저 스스로도 통제가 안되는 심라 변화.. 어떡하죠???

상담신청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 요청드립니다.
임신소식을 듣고 회사는 출산휴가는 쓰게해주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출산휴가를 다녀와서가 문제입니다. 다른부서에 있는 여직원이 회계일을 하고싶다며 제가 하던일을 그 여직원이 대신하고 저는 휴가를 쓰고 오면 다른부서에 있던 여직원 하던일을 저 보고 하라고 합니다. 완전 지금까지 하던일과는 다른일인데 다시 그일을 배우고 해야한다는 부담도 있고… 보직변경은 생각해 보지 않은 변수라… 4월 출산인 저에게 멘붕이… 전에 상담할때 그런얘기가 있었다면 대책을 세웠을텐데… 저로서는 당황스럽네요…
출산휴가를 쓰고 30일동안은 해고를 못한다고 되있는데 스스로 그만두는거랑은 별개인거죠… 30일안에 그만두게되면 출산급여못받는건가요??
맘같아서는 그만두고 다른데를 알아보고싶지만.. 다른데서 취업이 될지 장담할수 없는지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쓰니 마음이 한결 릴렉스 되네요…
직장맘들이 사회생활을 하기엔 정말 힘든사회네요…

상담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8개월 중입니다. 출산예정일까지 57일 남았네요 ㅠㅠ 3주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계획 중이었습니다만,
오늘 회사 경영사정으로 12월 31일 부로 정리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찌해야할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정리해고 통보와 상관없이 출산휴가 신청해서 회사와 협의를 해야할지…
그냥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건지 막막합니다.
검색해보니 임신부 실업급여는 출산 후 가능한걸로 나오던데요 ㅠㅠ
연락 부탁 드립니다.(010 3551 7423)

저번에 이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여쭙고 도움얻고자 질의올립니다.

1. 11.6일 임신 중 편두통으로 하루 쉬면서 사장님께 임신사실을 말씀드림

2. 11.21일 퇴근 후 사장님 면담요청하셔서 면담
– 제가 임신인거 알고 크게 놀랐다면서, 임산부와 함께 일하기 곤란하다 말씀하심
– 12월 중순까지 나오면 한달 안채워도 12월치 주겠다. 사람 일찍 구해지면 12월초까지만 나와도 된다
– 정 일하고 싶으면 다른 곳 임신인거 숨기고 알바하라
– 계획하는게 쉬운건 아닌데 최소한 대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에선 임신인거 회사랑 상의하고 계획해야되는거 아니냐
– 12월 해 안넘겼음 좋겠다
– 근로자인 전 그럼 말씀대로 하겠는데 전 짤리는거니 실업급여는 쳉겨달라 요구함

3. 12.1일 출근하니 1,2일 면접보고 사람 뽑기로 했다면서 12/5일까지만 나와라
– 인수인계는 4,5일 하면 된다
– 실업급여는 요청대로 처리하겠다

4. 12.3일 회사 메일비번 변경되어 요구하니 안알려주심
– 그래서 인수인계자료 끝나고 업무 다 완료했다 다음주 업무는 어디까지 해놓고 마무리지어야 하냐여쭤보니 그날그날 처리하면 된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심
– 저 이번주까지 출근하라셔서 정리완료된거다. 그랬더니 자기 생각할때까지 나와라
– 어이없어 나갔다 들어오니 금연건물 사무실내서 담배피움

5. 12.9일 재차 생각하시는 기간이 언제인지, 전 사장님이 5일까지라셔서 가족과 해외여행계획 다 세웠다.
– 배 불러올때까지 나와라. 내년2월~3월 (회사에서만 생각한것같아 배려한것)

전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마음은 이미 떠나게 해놓은 상태에서 본인 사람이 안 구해져서 선심쓰는 내년까지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럼 전 그렇게 사장 요구대로만 다녀야하고 만삭땐 지원받는(90일 출산전후휴가지원 100%가능업체) 것도 못받고 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전 이미 맘은 떠났는데 이런 상태에서 100% 업무를 어찌해야할지..ㅠㅠ정말 난감하네요.

어떻게 전 다시 협의해야하나요?

전 12월 중순에서 말쯤 가족해외여행도 취소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오늘 방문하니 그냥 다니면 되지 무슨 걱정이라는데…

전 개인가요???
이런 회사 처음인데.. 5인이하라 부당해고자체나 막달 짜르는거 금지도 안되고 언제 맘 변할지 모르는상태에서 짤릴건 분명한데 어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마음 보고서 신청합니다.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 박지은, 010-2993-4227, parkje84@gmail.com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 18개월 딸을 둔 직장맘 입니다~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 집이 서울시 구로구~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 기술
-> 집은 구로구 입니다.. 회사는 분당이네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반은 걸립니다… 매일 8시에 집에서 나가, 퇴근하고 오면 밤 9시 반…
아이 얼굴은 하루에 고작 1시간 보는게 전부이며.. 집에 돌아와도 해야할 일은 산떠미네요…. 모든 직장맘이 그렇듯… 하루에 4시간~5시간밖에 못자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직한지 9개월째 입니다…
회사에 여직원이 많은 탓에, 결혼전… 아니.. 출산 전까지만해도 회사생활 잘 하며 다른 직원들과 어울렸습니다… 같이 맛있는것도 먹으러 다니고.. 늦은시간까지 수다도 떨고…
결혼하니.. 그것도 조금 소홀해지더라구요… 집안 경조사에 뭐에 뭐에.. 늘 모임에 빠지고..
애기를 낳고 보니 더 관계가 소원해지더라구요… 자연스레 왕따 아닌 왕따가 되었네요… 모임엔 늘 빠지고… 근무시간에는 바짝일해야 하는 상황에.. 그 흔한 커피한잔도 같이 할 시간도 없고…. 관심사가 다르다보니 말도 통하지 않고…
다들 여행다니며, 자기 관리에 바쁠때.. 전.. 후줄근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매일 육아가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할게 없네요…
가끔 후회합니다.. 왜.. 결혼했을까.. 왜 아이를 낳았을까…
아무도 제가 힘든건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그냥.. 자기네들과 다른 부류로만 취급하네요…
처음엔.. 제 성격이 이상한가??? 라는 생각도 해 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처음부터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겠죠???
남들처럼 지내고 싶은건 욕심인거 알아요…
일도 잘하고 싶고.. 육아도 잘 하고 싶고.. 다 욕심인거 알지만..
뭐 하나 포기하기는 싫고…
회사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은 멀어져가고..
그냥 마음이 힘드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 선택"으로 기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 내마음보고서요~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

육아휴직 거절에 따른 조치

현재 직장은 2009년 4월 1일부터 재직중이고 2014년 10월 14일부터 둘째아이 출산휴가 중 입니다. 첫째아이도 현 직장에서 출산했고 2011년 5월 18일부터 출산휴가 90일만 사용했고 육아휴직은 못 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을 싫어 하고 사용한 전례도 딱 1개월 사용하신 분이 있으나 그나마도 너무 어렵게 승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아이 출산휴가 개시 전, 회사에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이어서 사용할 의사를 밝히면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권고사직을 당할까 염려되어 회사에는 미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아이 출산휴가 개시 약 2주 전 제 업무를 대신 해 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 인계를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1개월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출산휴가 종료일이 2015년 1월 12일 이므로 2014년 12월 1일 회사 앞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받았습니다.

육아 휴직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같은 일하는 동료가 대기업처럼 여럿이 있는게 아니라 대체나 보조가 가능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나 구인 및 채용 된 후에도 근로 유지가 힘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의 대체 인력은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디테일한 업무에 장애가 있어 부서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산전후 휴가 종료 후 회사 복귀를 정상적으로 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전에 상담문의를 했을 때,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 또는 회사내 인력 활용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는데 상기와 같은 이유로 회사에는 저에게 부담감을 주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회사에서는 저의 답변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전화는 녹취 하였습니다.이메일로 복직이 불가하여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2.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사직서상에 로 기재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대게의 경우 라는 문구를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직서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일반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데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매우 불쾌해해서요.

3. 제가 회사의 육아휴직 거절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고 만약 실업급여를 개시하게 되면 여전히 아기가 어려서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언제부터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지요? 실업급여 개시와 동시에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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