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 출산휴가 3개월 그리고 육아휴직 9개월을 받아 쓰고 직장에 복귀한지 1달된 직장맘입니다.현재는 친정엄마가 13개월된 아이를 봐주고 계시구요.어린이집에 보내고는 있지만 제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아이를 봐줄곳이 없어 이번연도 말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를 결심하고 내년 4월부터 오전 계약직만으로 일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 4월부터 하는 이유는 검진센터 특성상 1,2,3월은 비수기라 인력을 뽑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건 제가 못쓴 육아휴직 3개월을 전 받고 싶은데요.제 윗선 관리자분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근무하는 부서가 다들 여자라 저만 혜택을 줄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을 다 쓰게 됨 다들 달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비수기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받을수 있는 부분인데 주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개인적인 부분인거 같다는 겁니다.
일단은 육아휴직 급여는 3달이 아니더라도 2달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혹시 만약에 제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나요?
이곳에 문의하면 답을 찾을수 있을꺼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