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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발생 소득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연재하는 기사의 원고료가 발생하데 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지요?
2. 육아휴직 기간중 대학 시간강사로 일주일에 1~2회 정도 나가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
3.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나가거나 기사를 연재하게 되면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가지(기사 연재 및 출강)가 모두 이루어져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육아기 단축근로기간동안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납부되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 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있는 정보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달라서 헷갈립니다.
최근에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60%가 맞나요?
맞다면 상한액, 필요서류, 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서 받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내마음 보고서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이후에도 내마음 보고서 신청한 글들이 있어서요.
아직 신청 가능한가요?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김수연
010-8773-5726
dssy99@hanmail.net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육아기 직장맘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집과 직장 모두 서울소재입니다.
집: 서울시 도봉구 소재
직장: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 기술
총체적인 고충 ㅠㅠ
일단은 저의 심리적인 고충이 가장 큰것 같고 (죄책감.. 의욕상실)
남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직장에서도 민폐만 끼치는 것 같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내 마음은 어떻게 하고
내 체력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겠어요…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 선택"으로 기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내마음보고서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후 1년후 육아휴직..쓰려고하는데..

출산한지1년 되었구요 당시엔 출산휴가 3달정도만 쉬었구 육아휴직을 못썼습니다.
회사내에 임신한사람이 3명(한명은 타부서이고 두명은 같은 부서입니다..)
있어서 한거번에 쓰면 안된다며 관리부경리이사 가 딱 잘라 얘길하더군요..
그당시 이사도 있었구 어린이집도 죄다 대기여서 어쩔수없이 시댁에 아기를 맡기게 되었구요
1년지난 지금 회사근처 직장어린이집이 확정되어서 보내려고하는데요
아기를 시어머님이 봐주신상태여서 아기가 할머니와 애착관꼐가 형성되어있는터라..
어린이집선생님이 엄마와의 애착관계부터 어린이집 적응이 중요하다고하네요.
주양육자가 어머님에서 저로 바뀌는거라.. 한달간의 적극적인 적응훈련을 요한다며
남편은 답은 제가 육아휴직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얘기해보라고하는데요. 선듯 쓴다는 말도 못하겠고 고민입니다.
관리부이사가 예전에 육아휴직쓰러면 나가라고까지했거든요..
육아휴직쓰면 차라리 신입고용하는게 났다면서.
육아휴직은 법상으로 회사에서 쓸수있게 해주는게 원칙인데 아직은 그렇게 선듯 쉬라고 하는회사는 없는거 같습니다. ㅜㅜ
연차를 3주어서 쓸까도 봤지만 한거번에 쓰게되면 연초라.. 일년행사가 아직 많아서 연차를 쓰기에도 참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연차기준도.. 내년껄 땡겨서 쓰는건가능한데 ..
왜 이월은 안될까요? ㅋ 매년 남아도는데말이죠… ㅜ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으로 쓰는걸로 알고있는데
30일 이하도 가능한건지 궁금하구요
자택근무는.. 가능한걸까요? 회사와 상의를 해야 가능한거겠죠?
어떻게 해야할지 연휴내내 고민하게생겼습니다. ㅜ.ㅜ

상담요청드립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상담요청을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어린이집 교사이며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3월 복직예정인 직장맘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국세청산하 직장어린이집이고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터 국세청에서 예산지원이 어려워 호봉이 높은 교사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6명(사직1명을 제외)의 직원 중 저를 포함한 4명의 선생님이 각각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용승계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각원의 특성이나 여건상 근무조건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같은 법인 소속어린이집이라고는 하나 직장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상황이라 여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동해가는 어린이집으로가려면 사직서를 쓰고, 새로이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와 임용보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1.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 교사들이 이해하기 힘든부분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요?
질문2. 고용승계를 하겠다하고 근무조건(연차, 출퇴근시간 등)이 저하되는 것은 문제 시 되지 않는 것인지요?
질문3. 육아휴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복직하는 시기에 순환보직을 명하여 기존의 근무조건과 달라지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질문4. 순환보직이라 하고 사직서를 내야한다하는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하는것인지..꼭 작성해야만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것인지요?
질문5. 저의 경우 발령난 어린이집으로 출퇴근을 할 때 거리상 왕복3시간 거리가 넘어 다른 근무조건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다니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일을 더 하기 힘들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상 어떠한 근거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일주일 정도 신랑과 겹쳤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에 아기를 출산하고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과 관련해 약간의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원래는 제 출산예정일이 2014년 11월 30일이어서 아래와 같은 기간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 최초 신청한 출산휴가 기간: 2014.11.03~2015.01.31 (90일)
육아휴직 기간: 2015.02.01~2016.01.31(1년)

근데 예기치 못하게 아기가 5주 정도 일찍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산일 2014.10.27)

회사쪽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조정과 관련해 별도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한 출산휴가 보다 앞당겨진 일주일의 기간이 연차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제가 신청한 출산휴가 기간에 맞춰 신랑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 신랑의 육아휴직 기간: 2014.12.01~2015.01.31 (2달)

(신랑은 현재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한 상태이고, 저도 회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2월이 지나고 수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뒤늦게 서류를 떼어주면서 '출산일이 당겨졌기 때문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이 조정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 출산휴가 : 2014.10.27~2015.01.24 (90일)
* 육아휴직: 2015.01.25~2016.01.24 (1년)

이 서류를 가지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센터 담당자분 말씀이 '신랑과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2015.01.25~01.31/일주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로는 접수가 불가하다.'고 하시네요. '회사와 협의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다시 조정해서 서류를 재발급 받아 신청하라.'고 하시는데요, 회사에 서류를 다시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관련해 신랑과 겹치는 기간이 있으면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한가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보면 겹치는 기간을 명시하는 란이 따로 있던데 거기에만 기재하고 그 기간만큼의 급여를 제외하고 받을 수는 없는지요?

2. 위의 경우가 불가하여 회사에 서류재발급 신청을 요청할 경우 회사와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실제사용기간(2015.01.25~2016.01.24)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시작일만 일주일 정도 뒤로 미뤄(2015.02.01~2016.01.24 /종료일은 기존과 동일함) 서류를 발급해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최초 신청했던 기간(2015.02.01~2016.01.31)에 맞춰 발급을 요청하고, 그 앞에 신랑과 겹치는 일주일을 연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회사담당자 분도 처리방법과 관련해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설명하려다 보니 주저리주저리 길어졌네요. 서류를 재발급 받지않고 신랑과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서류 재발급이 꼭 필요한 경우 회사와 어떤 가이드로 조정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씀주시구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공문에 대한 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문을 2월3일자로 올렸는데, 아직까지 공문승인처리도, 된다 안된다는 답변도 개별면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해 시간을 종일로 조정하면 안되겠는지 물어봐 불가하다고 의사표현을 했고, 업무가 대상자와 면담하는 일이라, 시간을 조율해서 상담일정을 잡으면되고, 최근에도 계속 오전에 일정을 잡아 진행하고 있고, 제가 맡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은 다가오는데…
공문결제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좀더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대체인력을 채용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된다는둥 안된다는둥 어떤 답변이라도 있어야 할것 같은데…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처리 기일이 늦어져도 초기에 신청한 날짜에 맞춰 들어갈수 있는 것인지요?
계속 묵묵부답으로 시간끌기로 일관하면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요?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해외출판사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7월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복귀 후 아이를 평일 내내 봐주실 분이 없어
5일 중 3일정도 재택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본사의 방침은 재택근무를 허용하나
지사장님이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육아기의 직장여성을 위한 재택근무 관련 조항이 있는지요?

임신부에대한 직장 업무 보복시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인사부문에서 7년째 근무중인 대리입니다. 현재 임신 10주차이고요.

1. 요 며칠 입덧이 너무 심해서 1월이후 총 3번 회사에 30분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하기 전에 사전에 부장님께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드리고 나오다가 토하느라 늦는건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구요. 그런데 부장님께서 겉으로는 괜찮다 하셨는데, 다음날 업무로 트집을 잡으시더니 갑자기 저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며 어제 지금 하는 모든 일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하던 모든 일을 동료가 가져간 채 무보직처럼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부장님이나 저나 인사부문에 근무하고 있는터라, 임산부에 대해 배려를 못하고 불이익을 주는것이 잘못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는지 저의 근태나 임신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 아닌, 갑작스런 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몰아가시고, 제 업무를 동료들에게 강제배분함으로써 팀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직장 동료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부장님께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너를 이팀에서 내보내려는 것 같다고 함.)

2. 저는 유산경험이 1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미리 내고 싶은데, 이경우 부장님이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들어가나요?

3. 종합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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