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에 아기를 출산하고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과 관련해 약간의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원래는 제 출산예정일이 2014년 11월 30일이어서 아래와 같은 기간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 최초 신청한 출산휴가 기간: 2014.11.03~2015.01.31 (90일)
육아휴직 기간: 2015.02.01~2016.01.31(1년)
근데 예기치 못하게 아기가 5주 정도 일찍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산일 2014.10.27)
회사쪽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조정과 관련해 별도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한 출산휴가 보다 앞당겨진 일주일의 기간이 연차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제가 신청한 출산휴가 기간에 맞춰 신랑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 신랑의 육아휴직 기간: 2014.12.01~2015.01.31 (2달)
(신랑은 현재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한 상태이고, 저도 회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2월이 지나고 수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뒤늦게 서류를 떼어주면서 '출산일이 당겨졌기 때문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이 조정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 출산휴가 : 2014.10.27~2015.01.24 (90일)
* 육아휴직: 2015.01.25~2016.01.24 (1년)
이 서류를 가지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센터 담당자분 말씀이 '신랑과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2015.01.25~01.31/일주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로는 접수가 불가하다.'고 하시네요. '회사와 협의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다시 조정해서 서류를 재발급 받아 신청하라.'고 하시는데요, 회사에 서류를 다시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관련해 신랑과 겹치는 기간이 있으면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한가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보면 겹치는 기간을 명시하는 란이 따로 있던데 거기에만 기재하고 그 기간만큼의 급여를 제외하고 받을 수는 없는지요?
2. 위의 경우가 불가하여 회사에 서류재발급 신청을 요청할 경우 회사와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실제사용기간(2015.01.25~2016.01.24)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시작일만 일주일 정도 뒤로 미뤄(2015.02.01~2016.01.24 /종료일은 기존과 동일함) 서류를 발급해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최초 신청했던 기간(2015.02.01~2016.01.31)에 맞춰 발급을 요청하고, 그 앞에 신랑과 겹치는 일주일을 연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회사담당자 분도 처리방법과 관련해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설명하려다 보니 주저리주저리 길어졌네요. 서류를 재발급 받지않고 신랑과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서류 재발급이 꼭 필요한 경우 회사와 어떤 가이드로 조정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씀주시구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