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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오늘 5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중 2명이 임산부이며 사내 임산부는 그 둘이 전부입니다.
우선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지급에 대한 사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부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출산휴가 2013년 3개월과 육아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딴 일로 회사 급여 규정을 보다 보니
(제 9조) 9휴직자의 보수
1 ~
2 ~
3 육아휴직, 교통사고나 제 3자의 가해 또는 상호간의 다툼으로 인한 휴직,
병역법에 의한 30일 이상의 징/소집 명령을 받았을 경우, 직무수행상 무능력,
기타사유로 휴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0조(휴가자의 보수)
휴가 규정상의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라고 적혀 있어 의미를 물어 보니
휴가 다녀온 후 년봉 조정이 있어냐고 물어 보더군요. 없다고 하니까 년봉이 조정 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라고 합니다.
회사는 2개월만 지급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년봉 협상 금액으로 보면, 전 한달에 300백 이상을 받습니다.
그럼 출산휴가 중 제가 받을 돈 3개월 X 300만원 = 900 만원 이상 이여야 합니다.

근데. 근로 기준법상 , 2개월은 회사가.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첫달, 135(고용) + 165(회사)
두째달, 135(고용) + 165(회사)
세째달, 135(고용)
———————————————
= 735 만원
결국 165만원이 사라 졌습니다. (년봉에서 165만원이 없습니다.)

165만원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회사? 고용보험?

지식사전을 보니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종래에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 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7182-6742

출산휴가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4~6월 출산휴가를 3개월 가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6월마지막에 상여지급을 하는데요..

1. 4/1~-6/30 출산휴가기간
2개월은 통상임금100%를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마지막 1개월은 고용노동부에서 최대135만원 지급은 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는 마지막날 근로자에게 상여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지급 받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135만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을 안해주나요?

2. 3/30~6/28 출산휴가기간
이경우 6/28자로 출산휴가기간이 끝납니다.
마지막달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고 30일에 상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토해내야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상여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퇴사 및 실업 급여 상담 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 전인 8월에 몇가지 질문을 드렸고, 박경옥 노무사님과 통화도 했었는데 지식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출산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서도 퇴직 처리가 된 상태 입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재직 중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당한 바 있고(회사 실적 저하에 따른 팀장 일괄 책임 적용, 회의 석상에서 통보 받고 3개월(4,5,6월)간 30% 삭감된 금액 수령)

2. 3개월간 삭감된 임금 수령 후, 출산 휴가(8월 20일) 전까지 무급 휴직 진행

3. 출산 휴가 3개월간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수당 수령

4.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음 (12월 3일자) >>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은 바 없어서 재직 직원에게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물어보던 중임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간략히 적은 것이구요. 회사를 상대로 받을 것을 받기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1. 출산 휴가 8월 20일부터 시작 >> 11월 19일까지 출산 휴가면 1개월 유예를 둬서 12월 19일까지 퇴직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3일로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었으면 퇴직 처리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인가요?

2. 중간에 무급휴직과 출산 휴가가 들어 갔지만 2014년 11월 5일이면 만 2년이 되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 회사는 퇴직금도 중간 정산하기 때문에 1년치는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먼저 받은 1년치를 돌려주지 않고 추가 1년치만 수령이 가능할지요?

3. 회사로부터 받을 것은 1) 재직 중 일방적으로 삭감되었던 임금 2) 출산 휴가 때 못 받은 임금(출산 휴가시 회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않는다는 서류에 사인한 바는 있음) 3) 퇴직금 인데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 및 방법 부탁 드립니다.

4. 재직 중 일방적인 임금 삭감으로 인해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 지요? 또 유효 기간 같은 것이 있는지요?

이전에 상담해 주셨던 내용은 아래 붙입니다.
고맙습니다.
———————————————–
아래 제가 8월 6일에 올렸던 내용 관련해서 회사와 저 사이에 오갔던 날인 서류 내용을 올리려 했는데, 휴대폰이 뭐가 문제인지 사진 업로드가 안 되서 그냥 타이핑 합니다.

– 확인서
당사와 상기인은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합의합니다.
(아래)
1. 일반휴직기간을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X월 X일까지로 하고, 이 기간의 급여를 무급처리 할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2014년 X월X일부터 2014년 X월 X일까지로 한다.
3. 상기인은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인정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급여는 받지 않기로 한다.
상기인은 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회사에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위의 서류 및 무급휴직 휴가 신청서만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 내용 외 메일 등 서면으로 오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금주 중 출산 휴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산 휴가 후, 퇴사 처리 예정이구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조건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래 내용 관련해서 여쭤 보자면,
1. 재직시 30% 삭감 되었던 임금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 및 조건
2. 출산 휴가가 진행 중일 11월 5일자로 2014년 퇴직금이 발생되는데(2013년분은 회사 측에서 중간 정산 및 일방적으로 지급 했음, 불법으로 알고 있음) 수령 가능 여부 및 조건
3.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여부 및 조건: 이미 30% 임금 삭감 내용이 있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무직 휴가 중인 현 상황을 감안할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현재까지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8개월, 9월 말 출산을 앞두고 휴직 중인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챙길 꺼라도 챙기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아래 일들은 순차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2014.01 작년에 수고 했다며 기존 연봉에서 500만원 인상
>>사장이 회사 상황이 좋아지면 더 주고 싶은데 등등의 말을 함

2014.04 팀장 회의에서 "회사 재정 상의 문제로 팀장급 이상의 고통 분담 필요"
이야기를 처음 들으며 그 자리에서 팀장급 이상 일괄적으로 3개월간 30%
삭감 통보를 받음, 회사의 회생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은 배제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옴.
>> 상황이 나아지면 3개월 후 월급 복귀 가능성 얘기도 들음
>> 4,5,6월 3개월간 30% 삭감된 급여를 받음
(서면 계약 등은 하지 않음)
>> 4월 중순쯤 사장에게서 "출산 휴가가 언제냐"라는 질문 받았음

2014.06 사장 면담을 통해 "회사 내부에서 횡령이 있어서 민사 소송 중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인원 감축이 필요, 그래도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니(여자라서) 받아 들였으면 한다.
원하면 출산 전에 퇴직하고 출산 후 재입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당신을 바꿔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니 섭하
게 생각지 말라" 고 덧붙임
>> 출산 직전까지 힘든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출산 휴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 그러는 것으로 판단.
항의 및 불복하고 싶었으나 분위기상 그러기 어려웠음
>> 회사에서 주는 출산 휴가 급여 필요 없으니 나라에서 나오는 거라도
받아야 겠다. 라고 대답, 간단한 서류 작성 후 날인함
(서류 내용은 7월부터 무급 휴직 처리 후 8월 중 출산 휴가 신청,
해당 기간동안 정부 지원 급액만 수령, 사업주는 지급 의무 면함,
상기 내용 관련해서 회사에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책임
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

상기 내용이 현재까지 진행 내용이고, 전 공식적으로 7월부터 휴직 중에 있고,
8월 중 출산 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기 무급 휴가 서류 외에 임금 삭감이나 퇴직금 등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 및 실업급여 수령 성립 조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 부탁 드릴께요.
(날인한 무급 휴가 서류는 사진을 찍어놨으니 필요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전후휴가 관련

산전후휴가 44일 당겨썼는데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는경우에대해 여쭤요
연차랑 특별휴가 등 당겨 쓸 수 있는 휴가랑
산전후휴가도 35일 미리쓸예정인데요. (이후 바로 육아휴직1년)
급여담당자랑 오늘 얘기하는데 산전후휴가를 너무 당겨쓴다고..
초산이고 예정일보다 늦게나오믄 골치아파진다면서 너힘든건 니사정이란 늬앙스로 걍 더나와라 어쩌라하더라구요..
44일 모두 반짝당겨쓰시는분들도 분명잇을텐데 예정일넘겨출산하는경우 저는 해당일수는 무급휴가처리되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얘기하다보니 연차도 미리 소진하는 상태라 처리하는게 복잡해지고 귀찮아져서 그러는것 같기도한데 처리가 아예불가능한건 아닌게맞죠?
무급휴가처리시 회사내규에서 어떤휴가종류를 적용해야하는지를 봐야하는건가요?

출산휴가관련

현재 첫아이 임신 27주차로 예정일이 3월 23일인 예비맘입니다.

현 직장(B사)에서 직장생활은 2014년 4월 7일부터 했고, 처음 계약 시점에는 회사에서 저의 편의대로 회사와 직접계약(B사) or 아웃소싱업체(파견(D사)) 통해 계약 둘 다 가능하다 하여 업체를 거치지 않고 1년(15년 4월 10일까지) 직접 계약(B사)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달이 되어가면서 회사(B사)와의 직접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업체(D사)를 통해 계약할 것을 강조받았고, 저는 어느쪽이든 무관했기에 재계약(D사)을 했고,
새로운 계약 기간은 14년 5월 11일부터 15년 4월 10일 까지입니다.

출근을 하고 약 3달 쯤 되던 시기에 임신이 되었고 특별한 다른 혜택 없이 근무에 임했으며 약 4개월 즈음 회사(B사)에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8개월이 다가와서 미리 출산휴가에 대한 여부를 회사(B사)에 알리고 이에 대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2월 중순부터 계약 만료시점까지 요청했으며, 법적 기준을 따라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보다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요지는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1. 중간업체를 통한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내의 출산휴가를 충분히 받을 조건이 되는가,, 와 더불어 계약기간을 충분히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가…
(아웃소싱 업체(D사)에서는 회사(B사)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회사(B사)에서는 조직체계가 복잡하여 담당자와 직접 처리가 안되고 2~3다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직접적인 확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휴가처리가 힘들다는 쪽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법에 어긋난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2. 출산휴가를 거절당하여 퇴사(권고)가 불가피한 경우, 출산휴가를 인정받고 계약기간 만료(15년 4월 10일)가 되어 퇴사처리된 경우, 두 경우 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조건이 갖추어지는지요?

3. 첫 달 계약이 회사와의 직접계약으로 현재 서류상 계약은 계약기간이 11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며, 이전 계약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단, 첫달 급여가 회사이름으로 들어오지 않고 부서 부장님(개인)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첫달 계약이 그렇게 된 것은 저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어느쪽을 선택해도 무관하다고 먼저 제시해준 부분입니다. 이 경우 1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말이 길고 복잡한 것 같아 내용과 질문에 혼란이 있진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니 확인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한 직장에서 10일하고 아이 가지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받으면서도 마음 고생 많이 했습니다. ㅡ.,ㅡ
같이 근무하는 직장내 선배(주임)도 차라리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도 받았으나 꿋꿋하게 육아휴직을 받았지요…..

아이 낳고 아이와 함께 방문했으나 아이를 바라봐주지 않아 마음의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런 인간적이지 못한 곳에 제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 일한 10년의 세월이 참 안타까운 마음마져 듭니다.

지금까지는 제 푸념이었구요….

2014년 2,3,4는 출산휴가와
5월 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이며..
1년 육아휴직 받고 5월 복귀하고 싶었으나 출산휴가 받기 전에
어린이집 특성상 고려해서 3월에 복직할 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뒤로 올 것에 대한 각서를 쓰고 가라며 서류 한장에 복귀할 것을 서류에 싸인도 했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은 1월 중순쯤부터 매주 월요일 6시부터 9시 10시까지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안되겠다고 했으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참석하라고 합니다.
제가 복직하기 전까지 총 6일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알겠다고 수용을 하니
2월 마지막주 한주는 출근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요구를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합니까?
제 복직일이 3월 1일이라 2월 마지막 째 주에 이삼일은 두세시간씩 나가서 일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일주일을 모두 출근하는 것은 생각치 못했다고 하니 강요아닌 강요를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각반 모두 두명씩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아반은 두반씩 합반, 유아반은 장애아통합반)

왜!!
휴직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아가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출근하는 것인데~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다시 복직해야 할 곳이기에 제가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또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만 1세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 아기 대기 해 놓은 상태이며 2016년 포털 서비스에 순서가 되면 입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은 본인이 싫다는 이유로 데리고 올 생각은 하지 말라하며 부당하다 이야기를 하니 본인인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으니 그리 알라고 하십니다.
아~~ 저는 이것 또한 정말 화가 납니다.
순번이 되면 보내겠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국공립 원장은 무슨 이유로 막으려는 것입니까~~~~
ㅜ.ㅜ

육아휴직 문의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에 따른 회신을 서면으로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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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육아휴직 신청서에 대한 회신
육아 휴직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대기업처럼 여럿이 있어 대체나 보조가 가능하지 않는 실정이다 보니 육아 휴직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나 구인 및 채용 된 후에도 근로 유지가 힘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의 대체인력은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디테일한 업무에 장애가 있어 손익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매출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부서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 대리가 사전후 휴가 종료 후 회사에 복귀를 정상적으로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부서업무를 잘 수행해 온 바 산적 후 휴가 종료 후 복직하여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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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질문입니다.
근로자인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 했는데 회사에서 라고 답신을 했다면 육아휴직 거절이 아닌가요???고용노동부 문의를 하였더니 복직요청서이지 거절서류는 아니라고 하셔서요. 고용노동부가 회사 입장에서 서류를 판독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판독하지 않아서 서울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님들도 그렇게 받아 들이시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서류가 거절 증빙이 안된다 하더라도 제가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니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를 안 해준다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하였다고 했을경우 저의 출산휴가 종료일이 2015년 1월 12일 입니다. 그럼 사직일은 1월 13일로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해가 바뀌면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과 무관한거죠?
그리고 출산휴가 종료 후 퇴사가 1월이 되는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 문의

질문에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매번 감사드립니다. 직장맘이다 보니 이것저것 신경쓸게 많네요… 혼자벌어서는 생활이 힘들고 둘이 벌어야 하는데 직장에서는 내쫓으려고 눈치를 주니… 털어놓을곳이 마땅찮네요… 육아휴직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들어줘야하는거고 육아휴직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출산휴가를 90일갔다와서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도되나요?

2.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안받아준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둬야하는지…

3. 실업급여받는조건을 보니까
1)임신, 출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경우
2) 경영의악화, 인사적체, 그박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 권고사직경우
위의 두가지 경우중 하나만 충족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위의 두가지 경우중 어떤 경우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수월할까요?

4.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시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전까지는 아기 기저귀값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데.. 실업급여 받는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조건들이 어떤게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산휴가급여관련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 2개월은 회사가 마지막 1개월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출산휴가 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출산급여때문에 1개월을 더 회사에 나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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