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재직 7년차입니다.
지난해 2014.5.8~8.7(3개월) 가족돌봄휴직을 했습니다.
3개월을 제외하면 재단에 기여한 기간이 9개월입니다.
재단 내부규정에 따라 년간 2회 근무평정을 실시합니다.
상반기(1.1~6.30) 평가에서 근무기간 5개월 미만이어서 평가에서 제외,
하반기(7.1~12.31)평가에서 근무기간 5개월 미만으로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단 경영팀과 상의한 내용의 전문입니다.
상담 요청드리는 내용은
재단의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5개월 미만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경영팀의 해석이 노무에 관해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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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우리재단의 경우 근무평정은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며 해당기간은 1.1~6.30과 7.1~12.31기간입니다.
근평내규 제2조 3항에 명시되어있듯이 평정기준일 현재 5개월 미만인 직원이라는 의미는
상반기의 대상기간인 1.1~6.30일간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5개월 이하이란 의미이며
하반기는 대상기간 7.1~12.31을 기준으로 5개원 이하라는 것으로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메시지–
송신 :김수정
수신 :경영팀.박남기;
참조 :김상헌;
날짜 :2015년1월12일14시9분15초
제목 :근무평정 내규에 관해 개인 상황에 따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전시팀 김수정입니다.
직원근무평정내규 중 제2조(평정대상)에 관해
개인적인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1차로 김상헌 수석님께 구두로 확인한 사항이지만,
정확한 내용을 회신받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해 가족돌봄 휴직을 했습니다.
기간은 5.8~8.7(3개월) 입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근무평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무 기간이 5개월 이상이 안되서 평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직원근무평정내규
제2조(평정대상) 3항,
3. 평정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승진, 휴직, 직위해제 또는 기타 사유로 근무기간이 5개월 이하인 직원
근무기간 5개월 이하의 기준이 상하반기 6개월씩으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인지,
지난 2014년 12개월 중 3개월 휴직으로 인해 1년 전체에 대해 평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확인, 문의 드립니다.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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