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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임신초기 직장인입니다. 현재 소규모 건설직종인 인테리어 회사에 9월에 입사하였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과 전 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를 하였기에 제가 임신을 예정하고 있는 걸 알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4대보험 가입을 미루더니 올 1월부터 가입을 해주겠다고 하시네요~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문의하니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8월11일이 출산일이고 7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일수에 해당되지 않아 안될거 같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들어간다 하여도 급여도 제대로 챙겨주시질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피하지만 급여가 밀린 경우가 많았고 퇴사한 직원들은 남아있는 급여를 챙겨주지 않아 분쟁까지 간 걸 봤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물론 통장상에 급여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11명 소규모 사업장 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한명이 빠지면 대체인원이 필요한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 그렇게 하지 않고 휴직기간에 일이 있을때마다 잠깐씩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8시간 미만 입니다.
사장님은 근무한것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시 육아휴직 단축급여 신청 조건에 주당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정기적 출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축급여신청이 아닌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단에서는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부정수급할 의도도 아니었는데.

정상참작이 안되는건가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억울하네요

육아 휴직 후 복직 관련

육아 휴직후 복직은 해당 업무로 복귀라고 들었습니다.
육아 휴직후에 해당 업무라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저는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 사업장으로 간다거나,
제가 현재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영업직으로 간다거나 해도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2월31일 해고통보를 받은후…두번째상담

두번째 상담입니다.
1월7일 회사 상무님한테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도 했구여.
사유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전 권고사직이면 받아들일수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렸고 해보통보라면 정확한사유와 날짜가 적힌 문서로 받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문서로는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면담을 끝냈습니다.
그 후 바로 관리실 실장님과 다시 면담을 하였고 관리실 실장님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정정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임신이랍니다. 이 사유를 전한 실장님마저도 이건 부당해고라고 시인하셨습니다. 이 모든내용 녹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 아침부터 출근부에 제 이름과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정상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고 회사 단체 산행에도 빠지지 않는등 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 본부장한테 사장님의 의도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제가 전문가를 고용해서 대처할꺼라는 얘기를 보고받으신 사장님이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 내보낼 생각이시고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되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마냥 이렇게 버티고 기다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힘없는 개인이라 회사에서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 내보낼수 있는건 아닐지 걱정 됩니다.
*상무가 해고라는 구두 통보를 하였지만 실장이 다시 권고사직이라고 수정한 상황이고 출근부에 제 명단이 빠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궁급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739

677번 상담 보완

677번 가족돌봄휴직(3개월) 기간에 따른 근무평정 제외에 관해 문의에 대한 보안입니다.

지난해의 근무 평정에 따라서, 올해의 연봉인상률이 결정이 되고,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평가 결과가 없으면, 연봉은 물가인상율 기준(평가C등급)이며 성과급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아이가 아파서 진단서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3개월 동안 휴직을 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3개월)으로 인한 근무평정 제외에 관련한 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재직 7년차입니다.
지난해 2014.5.8~8.7(3개월) 가족돌봄휴직을 했습니다.
3개월을 제외하면 재단에 기여한 기간이 9개월입니다.
재단 내부규정에 따라 년간 2회 근무평정을 실시합니다.
상반기(1.1~6.30) 평가에서 근무기간 5개월 미만이어서 평가에서 제외,
하반기(7.1~12.31)평가에서 근무기간 5개월 미만으로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단 경영팀과 상의한 내용의 전문입니다.
상담 요청드리는 내용은
재단의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5개월 미만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경영팀의 해석이 노무에 관해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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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우리재단의 경우 근무평정은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며 해당기간은 1.1~6.30과 7.1~12.31기간입니다.
근평내규 제2조 3항에 명시되어있듯이 평정기준일 현재 5개월 미만인 직원이라는 의미는
상반기의 대상기간인 1.1~6.30일간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5개월 이하이란 의미이며
하반기는 대상기간 7.1~12.31을 기준으로 5개원 이하라는 것으로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메시지–
송신 :김수정
수신 :경영팀.박남기;
참조 :김상헌;
날짜 :2015년1월12일14시9분15초
제목 :근무평정 내규에 관해 개인 상황에 따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전시팀 김수정입니다.

직원근무평정내규 중 제2조(평정대상)에 관해
개인적인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1차로 김상헌 수석님께 구두로 확인한 사항이지만,
정확한 내용을 회신받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해 가족돌봄 휴직을 했습니다.
기간은 5.8~8.7(3개월) 입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근무평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무 기간이 5개월 이상이 안되서 평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직원근무평정내규
제2조(평정대상) 3항,
3. 평정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승진, 휴직, 직위해제 또는 기타 사유로 근무기간이 5개월 이하인 직원

근무기간 5개월 이하의 기준이 상하반기 6개월씩으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인지,
지난 2014년 12개월 중 3개월 휴직으로 인해 1년 전체에 대해 평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확인, 문의 드립니다.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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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전 직장에서 내부 실수로 인하여 월급이 잘못나와 검토를 하던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당시의 통상임금이 실제 월급보다 적게 측정되어있던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연히 매월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겠거니 믿고 한번도 계산을 안해봤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담당이었던 동부지청에 문의하였더니, 그럼 다시 정정 요청을 하라고 통상임금 확인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희는 연봉제로, 매월 수당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기본급 +직급수당 (10만) + 자기개발비 수당 (10만원) + 식비(10만원) + 차량보조금(20) 이렇게 명세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와 이야기해보니,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식비와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뭐 그런 걸로 처리가 되어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도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2009년 쯤에 저희 첫 육아휴직 하신 분 통상임금을 정할때 그렇게 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 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내용으로 동부지청에 제 통상임금을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해보니,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한다고 심드렁 하게 말씀하시구요. 회사에서 신고들어오기 따름이니 사내 담당자에게 잘 말해보란 식으로 말하는데,
저희 회사 담당자는 또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그런데 먼저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통상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정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도 저희 회사에 4명의 임신중,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들이 항의하였으나 도무지 경영관리팀에서는 묵묵부답이네요. 과세/비과세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통상임금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세금과는 관련없지 않나요? 정확한 기준을 보내주시면 다시 경영관리팀에게 문의드리려고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전 권고 사직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수고가 많으십니다.

2월 14일 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는 10인 근로자 사업장(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산휴가 일정에 대해 대표자와 상담하였으나..
출산휴가 전 해고..와 같은 권고사직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그동안의 저의 업무 수행에 대해 실망감이 많았으며,
더 이상 이 조직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요지 였습니다.
그러시며 출산휴가 전 사직 처리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산을 한달 앞 둔 근로자 입장에서 몹시 당황스러웠스며 본인은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질문1 : 이 경우, 저는 정당하게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퇴사처리를 회사측에서 계속 원한다면..출산휴가 후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포함)

저희 사업장의 근로계약의 형태는 매년 1월~12월까지 근무 후 연초에 연봉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미녀, 현재까지 새로운 2015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 새로운 연봉을 통보하는 식이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표자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에도 불구하고..따로 사본을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봉에는 퇴직금 및 기타 상여(설상여금 50+추석상여금 50+ 여름휴가비 2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2 : 이 경우, 산전휴가 시 설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런 통보에 두서가 없는 질문 이해바라며..
빠른 응답과 상담 부탁드립니다.
갑사합니다.

퇴사후 퇴직금 문의요~

2013년 9월부터 2014년11월 까지 육아휴직 후 12월에 복귀를 하였는데. 임신전부서와. 틀린곳으로 출근하는날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응해 나갈쯤 또다시 임신전 부서로 이동하라 하시며 육아 휴직후 복직을 아시킬려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며 거의 반은 그만두라는 식이여서 제가 스스로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퇴직금 계산을 제대로 하는지 믿음이 안가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근무는 13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한달 만근을 채우지 않았다고 상여금 항목이 빠지고 퇴직직전 3개월을 퇴직금 계산에 이용된다는것도 저한텐 해당이 안된다는 글을 본거같아서요.
애매하게 근무를 그만두게 되서 혼자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대충이라도 계산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 요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주차가 된 예비 엄마 입니다.

제가 상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출산 전 휴가를 45일 정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후에 바로 퇴사가 가능 하는지와

2. 본인은 계속 일하고 싶으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작업 환경이
태아에 미칠 영향이 있어서
회사 측에 보직 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안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퇴사 해야 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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