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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8개월 중입니다. 출산예정일까지 57일 남았네요 ㅠㅠ 3주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계획 중이었습니다만,
오늘 회사 경영사정으로 12월 31일 부로 정리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찌해야할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정리해고 통보와 상관없이 출산휴가 신청해서 회사와 협의를 해야할지…
그냥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건지 막막합니다.
검색해보니 임신부 실업급여는 출산 후 가능한걸로 나오던데요 ㅠㅠ
연락 부탁 드립니다.(010 3551 7423)

저번에 이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여쭙고 도움얻고자 질의올립니다.

1. 11.6일 임신 중 편두통으로 하루 쉬면서 사장님께 임신사실을 말씀드림

2. 11.21일 퇴근 후 사장님 면담요청하셔서 면담
– 제가 임신인거 알고 크게 놀랐다면서, 임산부와 함께 일하기 곤란하다 말씀하심
– 12월 중순까지 나오면 한달 안채워도 12월치 주겠다. 사람 일찍 구해지면 12월초까지만 나와도 된다
– 정 일하고 싶으면 다른 곳 임신인거 숨기고 알바하라
– 계획하는게 쉬운건 아닌데 최소한 대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에선 임신인거 회사랑 상의하고 계획해야되는거 아니냐
– 12월 해 안넘겼음 좋겠다
– 근로자인 전 그럼 말씀대로 하겠는데 전 짤리는거니 실업급여는 쳉겨달라 요구함

3. 12.1일 출근하니 1,2일 면접보고 사람 뽑기로 했다면서 12/5일까지만 나와라
– 인수인계는 4,5일 하면 된다
– 실업급여는 요청대로 처리하겠다

4. 12.3일 회사 메일비번 변경되어 요구하니 안알려주심
– 그래서 인수인계자료 끝나고 업무 다 완료했다 다음주 업무는 어디까지 해놓고 마무리지어야 하냐여쭤보니 그날그날 처리하면 된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심
– 저 이번주까지 출근하라셔서 정리완료된거다. 그랬더니 자기 생각할때까지 나와라
– 어이없어 나갔다 들어오니 금연건물 사무실내서 담배피움

5. 12.9일 재차 생각하시는 기간이 언제인지, 전 사장님이 5일까지라셔서 가족과 해외여행계획 다 세웠다.
– 배 불러올때까지 나와라. 내년2월~3월 (회사에서만 생각한것같아 배려한것)

전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마음은 이미 떠나게 해놓은 상태에서 본인 사람이 안 구해져서 선심쓰는 내년까지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럼 전 그렇게 사장 요구대로만 다녀야하고 만삭땐 지원받는(90일 출산전후휴가지원 100%가능업체) 것도 못받고 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전 이미 맘은 떠났는데 이런 상태에서 100% 업무를 어찌해야할지..ㅠㅠ정말 난감하네요.

어떻게 전 다시 협의해야하나요?

전 12월 중순에서 말쯤 가족해외여행도 취소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오늘 방문하니 그냥 다니면 되지 무슨 걱정이라는데…

전 개인가요???
이런 회사 처음인데.. 5인이하라 부당해고자체나 막달 짜르는거 금지도 안되고 언제 맘 변할지 모르는상태에서 짤릴건 분명한데 어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마음 보고서 신청합니다.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 박지은, 010-2993-4227, parkje84@gmail.com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 18개월 딸을 둔 직장맘 입니다~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 집이 서울시 구로구~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 기술
-> 집은 구로구 입니다.. 회사는 분당이네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반은 걸립니다… 매일 8시에 집에서 나가, 퇴근하고 오면 밤 9시 반…
아이 얼굴은 하루에 고작 1시간 보는게 전부이며.. 집에 돌아와도 해야할 일은 산떠미네요…. 모든 직장맘이 그렇듯… 하루에 4시간~5시간밖에 못자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직한지 9개월째 입니다…
회사에 여직원이 많은 탓에, 결혼전… 아니.. 출산 전까지만해도 회사생활 잘 하며 다른 직원들과 어울렸습니다… 같이 맛있는것도 먹으러 다니고.. 늦은시간까지 수다도 떨고…
결혼하니.. 그것도 조금 소홀해지더라구요… 집안 경조사에 뭐에 뭐에.. 늘 모임에 빠지고..
애기를 낳고 보니 더 관계가 소원해지더라구요… 자연스레 왕따 아닌 왕따가 되었네요… 모임엔 늘 빠지고… 근무시간에는 바짝일해야 하는 상황에.. 그 흔한 커피한잔도 같이 할 시간도 없고…. 관심사가 다르다보니 말도 통하지 않고…
다들 여행다니며, 자기 관리에 바쁠때.. 전.. 후줄근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매일 육아가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할게 없네요…
가끔 후회합니다.. 왜.. 결혼했을까.. 왜 아이를 낳았을까…
아무도 제가 힘든건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그냥.. 자기네들과 다른 부류로만 취급하네요…
처음엔.. 제 성격이 이상한가??? 라는 생각도 해 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처음부터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겠죠???
남들처럼 지내고 싶은건 욕심인거 알아요…
일도 잘하고 싶고.. 육아도 잘 하고 싶고.. 다 욕심인거 알지만..
뭐 하나 포기하기는 싫고…
회사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은 멀어져가고..
그냥 마음이 힘드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 선택"으로 기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 내마음보고서요~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

육아휴직 거절에 따른 조치

현재 직장은 2009년 4월 1일부터 재직중이고 2014년 10월 14일부터 둘째아이 출산휴가 중 입니다. 첫째아이도 현 직장에서 출산했고 2011년 5월 18일부터 출산휴가 90일만 사용했고 육아휴직은 못 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을 싫어 하고 사용한 전례도 딱 1개월 사용하신 분이 있으나 그나마도 너무 어렵게 승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아이 출산휴가 개시 전, 회사에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이어서 사용할 의사를 밝히면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권고사직을 당할까 염려되어 회사에는 미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아이 출산휴가 개시 약 2주 전 제 업무를 대신 해 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 인계를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1개월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출산휴가 종료일이 2015년 1월 12일 이므로 2014년 12월 1일 회사 앞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받았습니다.

육아 휴직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같은 일하는 동료가 대기업처럼 여럿이 있는게 아니라 대체나 보조가 가능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나 구인 및 채용 된 후에도 근로 유지가 힘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의 대체 인력은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디테일한 업무에 장애가 있어 부서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산전후 휴가 종료 후 회사 복귀를 정상적으로 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전에 상담문의를 했을 때,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 또는 회사내 인력 활용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는데 상기와 같은 이유로 회사에는 저에게 부담감을 주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회사에서는 저의 답변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전화는 녹취 하였습니다.이메일로 복직이 불가하여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2.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사직서상에 로 기재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대게의 경우 라는 문구를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직서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일반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데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매우 불쾌해해서요.

3. 제가 회사의 육아휴직 거절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고 만약 실업급여를 개시하게 되면 여전히 아기가 어려서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언제부터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지요? 실업급여 개시와 동시에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마인드 프리즘 신청합니다

1. 김진경,010-8865-1284, wintry75@naver.com
2. 육아기 직장맘입니다. 7세 여아
3. 집이 서울시 동작구
4. 최근에 갑자기 어머님과 친한 친구를 잃고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5. 내마음 보고서 신청합니다.
6. 현금영수증 신청합니다

임산부 권고사직

아래 계속 글을 남겼던 글쓴이입니다.
김재진 노무사님 상담이 정말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ㅠㅜ
오늘 회사와 다시 면담을 하였는데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처리해주고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까지 이어서 해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권고사직 문서를 작성해줄테니 지금 결정하라고 합니다.
지금 회사가 내년1월에는 구조조정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면담자(상사) 본인도
관둔다고 말했으니 나도 15개월이후에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며
회사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반반이지않냐며 15개월 후에 면담자분께서 계실지도 모르고
아직 관둔 것도 아니시고… 저는 왠만하면 복직을 희망한다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때 가서 권고사직을 정하던지 제가 복직을 하더라도 외주로 빼는 일을
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저희 디자인부 부장님은 이왕이면 하던 사람이 하는 것도 당신은 좋다고 하세요. 뭐 맘이 바뀔 수도 있으시지만요…)

여하튼 제 목적은 지금 권고사직문서를 작성하면(사인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15개월 후에 가서 정말 회사가 열악하고 다들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줄었다면
그때 가서 권고사직해달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아니 관두는 조건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뒤 이어 실업급여도 받게 해준다는데 지금 정해줘야 한다며… 다시 위에 보고 하겠지만… 주 목적은 구조조정이라며더 이상 직원은 뽑지 않을꺼라며… 그러시네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제가 15개월 안나오는 날에는 알바를 쓸 계획이거든요.)

제가 저한테 나가는 월급보다 알바쓰는 비용이 적을텐데… 회사에서도 일단
부담이 덜 되지 않냐고 하니…
1년치 퇴직금도 나가야하고 건강보험도 한꺼번에 나가야하며…
사측도 금액이 덜 나가는 것도 아니라네요.

그러면서 만일 복직을 했는데 나에게 다른 업무를 주고 돌리고 그럼
어떻게 할꺼냐고 하시네요.. 그때는 정말 얼굴 붉히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본인이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이렇게 되면 그 직원이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했다네요.
회사입장에서 말해주는 노무사님도 있나봐요.
답답하네요. 서로의 마음이 달라서요. ㅠㅜ

실업급여까지 이어 받고 관둬야하는지… 막막하네요.
회사가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아직 누가 짤린 것도 아닌데
부서장들은 이미 나갈 각오하고 있다고 다들 말들만… 하고 있네요.
회사 사정을 저한테 줄줄이 말하는데요. 귀에 안들어오더라고요.
제가 10년 넘게 다녔는데 서운하다고 하니
당신들은 20년 넘게 다니고 있다며 회사 어려우니 다들 관둘 생각하고 있다며..
근데 여기서 좀 어의가 없는건… 윗사람들은 왜 자르지를 않고 꼬리만 자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을 잘라야하는거 아닌가요?
오너 마음이겠지만요. 정말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임신만 안했으면 이런 경우는 안 당할텐데… 라는 생각까지 해서
뱃속아이한테 미안한 감정까지 드는 요즘 입니다. ㅠㅜ
내용이 두서없이 길었네요.

제가 회사측에 위 내용처럼 말한 것이 잘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참 저와 같이 부당해고를 당할 뻔한 옆 동료직원(미혼)은
부서장꼐서 위에다 잘 말씀을 드려 이틀만에 없었던 일로 되었습니다.
윗분의 귀가 정말… 팔랑팔랑…ㅠㅜ

노무사님의 답변 기다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ㅜ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쌍둥이 임신중인 직장맘입니다.(27주5일)
예정일은 3월1일(단태아만삭기준: 40주)이나,
쌍둥이 인지라 예정일을 2월8일(다태아만삭기준: 37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병원에서 말씀하셔서, 회사에는 12월31일(31주3일)까지 출근하고 1월1일(31주4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겠다고 구두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회사에 경리가 없고 사내에서 임신한 케이스가 처음이라 서류와 급여 관련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제가 직접 알아봐야하는 상황인데요.
고용센터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급여지원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5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계획이 없으나 휴직에 들어간다면
육아휴직 관련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전

2013년12월2일 출산을하고
2014년3월에 복직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 근무자입니다

올해 감사로 인해서 연장근무를 많이했고
육아와 직장생활로 지친 상태로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으나 기관에서 허락을 하지 않을꺼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이야기를 하면 기관부서장이 좋은 소리를 안할꺼라는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지금현재 심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산부 사직서내는 조건으로…

아래 글을 달았던 글쓴이 입니다.

아래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서류상 해고통지서를 통보 받은 건 아니구요.
어제 말로 전달을 받았었어요.

제가 부서장님께 저는 그럼 이 억울함을 조용히 신고 준비하겠다고 하니…
부서장께서 윗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윗분(이사)께서 안좋게 나가는 걸 본인도 원치 않는다며
그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직서 내는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하네요.
사직서 내버리면 안되지 않을까요? ㅠㅜ
저는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어요. 복직을 해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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