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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관련

현재 첫아이 임신 27주차로 예정일이 3월 23일인 예비맘입니다.

현 직장(B사)에서 직장생활은 2014년 4월 7일부터 했고, 처음 계약 시점에는 회사에서 저의 편의대로 회사와 직접계약(B사) or 아웃소싱업체(파견(D사)) 통해 계약 둘 다 가능하다 하여 업체를 거치지 않고 1년(15년 4월 10일까지) 직접 계약(B사)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달이 되어가면서 회사(B사)와의 직접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업체(D사)를 통해 계약할 것을 강조받았고, 저는 어느쪽이든 무관했기에 재계약(D사)을 했고,
새로운 계약 기간은 14년 5월 11일부터 15년 4월 10일 까지입니다.

출근을 하고 약 3달 쯤 되던 시기에 임신이 되었고 특별한 다른 혜택 없이 근무에 임했으며 약 4개월 즈음 회사(B사)에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8개월이 다가와서 미리 출산휴가에 대한 여부를 회사(B사)에 알리고 이에 대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2월 중순부터 계약 만료시점까지 요청했으며, 법적 기준을 따라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보다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요지는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1. 중간업체를 통한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내의 출산휴가를 충분히 받을 조건이 되는가,, 와 더불어 계약기간을 충분히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가…
(아웃소싱 업체(D사)에서는 회사(B사)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회사(B사)에서는 조직체계가 복잡하여 담당자와 직접 처리가 안되고 2~3다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직접적인 확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휴가처리가 힘들다는 쪽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법에 어긋난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2. 출산휴가를 거절당하여 퇴사(권고)가 불가피한 경우, 출산휴가를 인정받고 계약기간 만료(15년 4월 10일)가 되어 퇴사처리된 경우, 두 경우 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조건이 갖추어지는지요?

3. 첫 달 계약이 회사와의 직접계약으로 현재 서류상 계약은 계약기간이 11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며, 이전 계약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단, 첫달 급여가 회사이름으로 들어오지 않고 부서 부장님(개인)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첫달 계약이 그렇게 된 것은 저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어느쪽을 선택해도 무관하다고 먼저 제시해준 부분입니다. 이 경우 1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말이 길고 복잡한 것 같아 내용과 질문에 혼란이 있진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니 확인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한 직장에서 10일하고 아이 가지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받으면서도 마음 고생 많이 했습니다. ㅡ.,ㅡ
같이 근무하는 직장내 선배(주임)도 차라리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도 받았으나 꿋꿋하게 육아휴직을 받았지요…..

아이 낳고 아이와 함께 방문했으나 아이를 바라봐주지 않아 마음의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런 인간적이지 못한 곳에 제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 일한 10년의 세월이 참 안타까운 마음마져 듭니다.

지금까지는 제 푸념이었구요….

2014년 2,3,4는 출산휴가와
5월 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이며..
1년 육아휴직 받고 5월 복귀하고 싶었으나 출산휴가 받기 전에
어린이집 특성상 고려해서 3월에 복직할 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뒤로 올 것에 대한 각서를 쓰고 가라며 서류 한장에 복귀할 것을 서류에 싸인도 했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은 1월 중순쯤부터 매주 월요일 6시부터 9시 10시까지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안되겠다고 했으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참석하라고 합니다.
제가 복직하기 전까지 총 6일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알겠다고 수용을 하니
2월 마지막주 한주는 출근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요구를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합니까?
제 복직일이 3월 1일이라 2월 마지막 째 주에 이삼일은 두세시간씩 나가서 일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일주일을 모두 출근하는 것은 생각치 못했다고 하니 강요아닌 강요를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각반 모두 두명씩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아반은 두반씩 합반, 유아반은 장애아통합반)

왜!!
휴직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아가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출근하는 것인데~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다시 복직해야 할 곳이기에 제가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또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만 1세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 아기 대기 해 놓은 상태이며 2016년 포털 서비스에 순서가 되면 입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은 본인이 싫다는 이유로 데리고 올 생각은 하지 말라하며 부당하다 이야기를 하니 본인인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으니 그리 알라고 하십니다.
아~~ 저는 이것 또한 정말 화가 납니다.
순번이 되면 보내겠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국공립 원장은 무슨 이유로 막으려는 것입니까~~~~
ㅜ.ㅜ

육아휴직 문의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에 따른 회신을 서면으로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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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육아휴직 신청서에 대한 회신
육아 휴직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대기업처럼 여럿이 있어 대체나 보조가 가능하지 않는 실정이다 보니 육아 휴직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나 구인 및 채용 된 후에도 근로 유지가 힘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의 대체인력은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디테일한 업무에 장애가 있어 손익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매출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부서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 대리가 사전후 휴가 종료 후 회사에 복귀를 정상적으로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부서업무를 잘 수행해 온 바 산적 후 휴가 종료 후 복직하여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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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질문입니다.
근로자인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 했는데 회사에서 라고 답신을 했다면 육아휴직 거절이 아닌가요???고용노동부 문의를 하였더니 복직요청서이지 거절서류는 아니라고 하셔서요. 고용노동부가 회사 입장에서 서류를 판독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판독하지 않아서 서울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님들도 그렇게 받아 들이시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서류가 거절 증빙이 안된다 하더라도 제가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니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를 안 해준다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하였다고 했을경우 저의 출산휴가 종료일이 2015년 1월 12일 입니다. 그럼 사직일은 1월 13일로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해가 바뀌면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과 무관한거죠?
그리고 출산휴가 종료 후 퇴사가 1월이 되는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 문의

질문에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매번 감사드립니다. 직장맘이다 보니 이것저것 신경쓸게 많네요… 혼자벌어서는 생활이 힘들고 둘이 벌어야 하는데 직장에서는 내쫓으려고 눈치를 주니… 털어놓을곳이 마땅찮네요… 육아휴직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들어줘야하는거고 육아휴직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출산휴가를 90일갔다와서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도되나요?

2.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안받아준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둬야하는지…

3. 실업급여받는조건을 보니까
1)임신, 출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경우
2) 경영의악화, 인사적체, 그박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 권고사직경우
위의 두가지 경우중 하나만 충족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위의 두가지 경우중 어떤 경우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수월할까요?

4.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시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전까지는 아기 기저귀값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데.. 실업급여 받는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조건들이 어떤게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산휴가급여관련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 2개월은 회사가 마지막 1개월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출산휴가 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출산급여때문에 1개월을 더 회사에 나가야하는건가요?

육휴후, 권고사직 불가.

일전에 한번 상담드리적있엇는데
또 답답한 맘에 한번더 상의드립니다.
본인이 11월 17일까지가 육아휴직 기간 이엿고
11월 18일 이후부터 12월 19일까진 전년도 연차로 복귀되어
현재는 재직상태입니다.

최근 복직관련하여 근무햇던팀에 문의햇을때
사업부 실적저조와 티오 문제로 복귀가 어렵다는 대답을 듣고
인사팀과 퇴직면담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나,

인사팀은 권고사직은 회사전례에 없으니 절때 해줄수없고,
복귀는 저의 결정이니, 하고싶으면 복귀해라
단, 저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계약직인원에 대한
계약해지나 인원 재배치는 인사팀 소관이라며 저에게 결정하라고 하네요

회사가 거리가 멀어서 통근거리 2시간이상은 되어서 거리상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하려해도 거리상은 이사후 기간 제한이 있다고 들어서
그또한 불가할듯하고요…

인사팀에서 일단 던저보는거 같아서,
저도 굳이 밀어 붙이자면, 저 복귀하자마자 바로 계약해지는 아니니까
일단 복귀한다고 햇다가 , 정말 제후임을 재조정하려들면
그때 관둘생각도 하고있어요

같은말 반복인지라 면담 연기하고 귀가햇으나.. 저살자고 저때메 채용한 아이를
인간적으로 모른척 할수가 없어서 거의 포기는 하고있는데
혹시나 노무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문의합니다.

상담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2013년 10월에 출산휵아로 3개월을 쉬고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중입니다.

저의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저의 육아휴직 기간중에 회사내 사정(정규직 줄이기 등)으로 전체 직원의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저 또한 2014년 계약서의 월급이 이전 월급보다 40-50만원정도 삭감된 계약서를 받았고 육아휴직 중인저는 사인하지 않으면 퇴사의사로 인정된다는 직원들의 말에 육아휴직 중이므로 어쩔수 없이 사인하였습니다.
(퇴사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전체 직원의 월급이(물론 차등하기는합니다만,) 삭감당했으므로 이것은 육아휴직의 불이익이라고 볼수 없는것인가요? 만약 불이익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월급이 깍여 더이상 돌아가는것이 의미가 없을것 같아 그만두고 싶지만. 그렇게 된다면 퇴사를 권유한것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2.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이 마지막 임금이니 만약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겠지만. 복직 1개월 후 퇴사한다면 2013년 9월 10월, 그리고 2015년 1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가요?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아래 글을 달았던 isleeping입니다.
사직서 내는 조건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내라고 하고 이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회사에서 그랬는데요. 저는 사직서는 육아휴직 끝나는 날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통보한 상태예요.
일단 다음주 월요일 출산휴가확인서를 작성해서 올릴려고 하는데요.
근무를 23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정일이 1월 10일이구요.
근데 회사에서 복직을 확실하게 하면 관계없는데 일할계산하기 복잡하다며
저보고 15일부터 출산휴가 기간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월급날이 15일 이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래도 되나요?
마감이 걸려 15일부터 안나올 수가 없어요.
일할계산이 많이 복잡한가요?

3고충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6살 딸과 4살 아들을 둔 직장 맘 입니다.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다가…
배우자의 외도로 취업을 해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별거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 외에 시간은 시어머님이 돌보고 계세요.
애들 아빠랑은 한 달이 가도 얼굴 마주칠 일이 없는데..
매일 마주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니구요.
계약직인 회사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7시도 안되는 시간에 집에서 나오고,
회사일이 많아 퇴근하고 집에 가면 거의 10시가 됩니다.
토요일은 애들 돌보고 일요일은 청소며, 밀린 빨래, 회사 업무 등…
저를 위해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조울증인지 우울증인지…
심리상태도 매우 불안정함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미친X처럼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회사일, 집안일 모두 힘들어도 참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제 감정을 풀어버리는 그런 언행들로 하여금 상처를 주는 일이 잦아 졌어요~ ㅠ.ㅠ;
지금 상황에서 이혼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불안한 직장 생활.. 그러나 그만둘 수 없는 상황… 저 스스로도 통제가 안되는 심라 변화.. 어떡하죠???

상담신청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 요청드립니다.
임신소식을 듣고 회사는 출산휴가는 쓰게해주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출산휴가를 다녀와서가 문제입니다. 다른부서에 있는 여직원이 회계일을 하고싶다며 제가 하던일을 그 여직원이 대신하고 저는 휴가를 쓰고 오면 다른부서에 있던 여직원 하던일을 저 보고 하라고 합니다. 완전 지금까지 하던일과는 다른일인데 다시 그일을 배우고 해야한다는 부담도 있고… 보직변경은 생각해 보지 않은 변수라… 4월 출산인 저에게 멘붕이… 전에 상담할때 그런얘기가 있었다면 대책을 세웠을텐데… 저로서는 당황스럽네요…
출산휴가를 쓰고 30일동안은 해고를 못한다고 되있는데 스스로 그만두는거랑은 별개인거죠… 30일안에 그만두게되면 출산급여못받는건가요??
맘같아서는 그만두고 다른데를 알아보고싶지만.. 다른데서 취업이 될지 장담할수 없는지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쓰니 마음이 한결 릴렉스 되네요…
직장맘들이 사회생활을 하기엔 정말 힘든사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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