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관련
현재 첫아이 임신 27주차로 예정일이 3월 23일인 예비맘입니다.
현 직장(B사)에서 직장생활은 2014년 4월 7일부터 했고, 처음 계약 시점에는 회사에서 저의 편의대로 회사와 직접계약(B사) or 아웃소싱업체(파견(D사)) 통해 계약 둘 다 가능하다 하여 업체를 거치지 않고 1년(15년 4월 10일까지) 직접 계약(B사)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달이 되어가면서 회사(B사)와의 직접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업체(D사)를 통해 계약할 것을 강조받았고, 저는 어느쪽이든 무관했기에 재계약(D사)을 했고,
새로운 계약 기간은 14년 5월 11일부터 15년 4월 10일 까지입니다.
출근을 하고 약 3달 쯤 되던 시기에 임신이 되었고 특별한 다른 혜택 없이 근무에 임했으며 약 4개월 즈음 회사(B사)에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8개월이 다가와서 미리 출산휴가에 대한 여부를 회사(B사)에 알리고 이에 대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2월 중순부터 계약 만료시점까지 요청했으며, 법적 기준을 따라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보다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요지는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1. 중간업체를 통한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내의 출산휴가를 충분히 받을 조건이 되는가,, 와 더불어 계약기간을 충분히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가…
(아웃소싱 업체(D사)에서는 회사(B사)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회사(B사)에서는 조직체계가 복잡하여 담당자와 직접 처리가 안되고 2~3다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직접적인 확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휴가처리가 힘들다는 쪽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법에 어긋난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2. 출산휴가를 거절당하여 퇴사(권고)가 불가피한 경우, 출산휴가를 인정받고 계약기간 만료(15년 4월 10일)가 되어 퇴사처리된 경우, 두 경우 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조건이 갖추어지는지요?
3. 첫 달 계약이 회사와의 직접계약으로 현재 서류상 계약은 계약기간이 11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며, 이전 계약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단, 첫달 급여가 회사이름으로 들어오지 않고 부서 부장님(개인)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첫달 계약이 그렇게 된 것은 저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어느쪽을 선택해도 무관하다고 먼저 제시해준 부분입니다. 이 경우 1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말이 길고 복잡한 것 같아 내용과 질문에 혼란이 있진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니 확인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