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노동법률교육_2012년 12월 3일
제목 : 4차 노동법률교육
일시 : 2012년 12월 3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 청솔어린이집
내용 : 체계적인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서울시 직장맘, 일하는 여성의 노동법률 정보 및 대처방안 습득을 위한
여성 관련 기관, 중·소기업 사업주(가정어린이집 원장, 가정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으로 노무사 상담 및 교육 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4차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였다.








제목 : 4차 노동법률교육
일시 : 2012년 12월 3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 청솔어린이집
내용 : 체계적인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서울시 직장맘, 일하는 여성의 노동법률 정보 및 대처방안 습득을 위한
여성 관련 기관, 중·소기업 사업주(가정어린이집 원장, 가정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으로 노무사 상담 및 교육 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4차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였다.








제목 : 3차 노동법률교육
일시 :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소라어린이집
내용 : 체계적인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서울시 직장맘, 일하는 여성의 노동법률 정보 및 대처방안 습득을 위한
여성 관련 기관, 중·소기업 사업주(가정어린이집 원장, 가정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으로 노무사 상담 및 교육 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3차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을 소라어린이집에서 진행하였다.






제목 : 커뮤니티지원사업 부모특강2 (11월 24일)
장소 : 마포구 서교동 “별빛 카페 달빛 차”
내용 : 직장맘과 클라라가 함께하는 “한 땀 한 땀 엮어가는 나와 내 아이 이야기”
강의는 네이버 파워블로거이자 중학생 사춘기 소녀의 엄마이고 작은 바느질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며
한 가정의 살림을 경영하고 계신 클라라 정진희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퇴근 후에 취미생활을 즐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직장맘을 위하여 토요일 오후시간에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목 : 2차 부모교육_3고충 관련 프로그램
일시 :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30분
장소 : 태진한솔어린이집
내용 : 가정어린이집 학부모인 서울시 직장맘을 대상으로 하여 3고충 해소 관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차 부모교육 “직장맘도 이렇게 하면 좋은 부모 될 수 있어요!”를 태진한솔어린이집에서 진행하였다.








제목 : 3고충 관련 프로그램_부모교육 1차
일시 :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30분
장소 : 소은어린이집
내용 : 가정어린이집 학부모인 서울시 직장맘을 대상으로 하여 3고충 해소 관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모교육 “직장맘도 이렇게 하면 좋은 부모 될 수 있어요!”를 소은어린이집에서 진행하였다.








제목 : 2차 노동법률교육
일시 :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30분
장소 : 잉그바움유치원
내용 : 체계적인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서울시 직장맘, 일하는 여성의 노동법률 정보 및 대처방안 습득을 위한
여성 관련 기관, 중·소기업 사업주(가정어린이집 원장, 가정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으로 노무사 상담 및 교육 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2차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진행을 하였다.






제목 : 1차 노동법률교육
일시 : 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우성샛별어린이집
내용 : 체계적인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서울시 직장맘, 일하는 여성의 노동법률 정보 및 대처방안 습득을 위한
여성 관련 기관, 중·소기업 사업주(가정어린이집 원장, 가정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으로 노무사 상담 및 교육 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1차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진행을 하였다.












제목 : 커뮤니티지원사업 부모특강1 (11월 10일)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모임방
내용 :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직장맘과 아빠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No하우! 안아주는 Know하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의는 현) 서울 동광초등학교 교사인 전성실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며, 강의가 끝난 후에도 직장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직장맘의 고민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강의를 듣는 동안 직장맘지원센터에 마련되어있는 맘카페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도 진행되었습니다. 엄마가 강의를 듣는 동안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끼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놀이도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곧 출산을 앞둔 워킹맘 입니다. (현재 37주)
여건상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에 출휴(3개월) + 육휴(1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출휴(3개월)만 준다는 입장이었고, 몇달간 조율 끝에 결국 출휴(3개월) + 육휴(2개월) 이후 정상출근을 요구 하였습니다. (사업장 10인 정도 규모 입니다.)
현재 출퇴근 거리도 왕복 3시간으로 육휴 2개월 감안한다고 해도 정상 출근이 어여워 (어린이집 시간고려)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제 얘기도 꺼내봤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정상 출퇴근..)
회사에서 요구한 조건을 맞출 수가 없으니 법적 고지 사항 (출휴 3개월+육휴 1년) 모두 마친 후 퇴사 처리 해달라고 통보하려고 합니다.
아직 출산 전인 상황에서 이렇게 통보할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고 제 의사와 상관 없이 그냥 권고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제가 출휴3개월 이후에 육휴 1년 통보로 안될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 연장을 받으면 그동안 대체 인력이 없이 일할 동료들 배려차원에서 미리 얘기해보려고 하는것인데, 사업주 마인드는 작은 회사이니 법은 통용되지 않는다 출산휴가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라.. 라는 식이거든요..
그냥 출산 휴가까지 다 쓰고 육휴 통보 후 안주겠다고 하면 그때가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지..
육휴 거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사업주가 앙심품고 벌금 내고 말겠다- 육휴 줄수 없다고 나온다면..
회사입장에서는 그냥 500만원만 내고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1월중순쯤 출산예정일인데요
전 출휴 육휴를 바로 쓸 계획입니다
그럴경우 대체인력지원제도는 출휴 60전부터 고용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체인력지원금이라는게 있다는데 그럼 그건 제가 육휴종료후 30일이상만근무만하면 지원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30일이후 회사에서 경영상필요의한 해고일경우 전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