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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 권고 사직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수고가 많으십니다.

2월 14일 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는 10인 근로자 사업장(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산휴가 일정에 대해 대표자와 상담하였으나..
출산휴가 전 해고..와 같은 권고사직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그동안의 저의 업무 수행에 대해 실망감이 많았으며,
더 이상 이 조직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요지 였습니다.
그러시며 출산휴가 전 사직 처리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산을 한달 앞 둔 근로자 입장에서 몹시 당황스러웠스며 본인은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질문1 : 이 경우, 저는 정당하게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퇴사처리를 회사측에서 계속 원한다면..출산휴가 후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포함)

저희 사업장의 근로계약의 형태는 매년 1월~12월까지 근무 후 연초에 연봉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미녀, 현재까지 새로운 2015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 새로운 연봉을 통보하는 식이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표자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에도 불구하고..따로 사본을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봉에는 퇴직금 및 기타 상여(설상여금 50+추석상여금 50+ 여름휴가비 2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2 : 이 경우, 산전휴가 시 설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런 통보에 두서가 없는 질문 이해바라며..
빠른 응답과 상담 부탁드립니다.
갑사합니다.

퇴사후 퇴직금 문의요~

2013년 9월부터 2014년11월 까지 육아휴직 후 12월에 복귀를 하였는데. 임신전부서와. 틀린곳으로 출근하는날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응해 나갈쯤 또다시 임신전 부서로 이동하라 하시며 육아 휴직후 복직을 아시킬려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며 거의 반은 그만두라는 식이여서 제가 스스로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퇴직금 계산을 제대로 하는지 믿음이 안가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근무는 13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한달 만근을 채우지 않았다고 상여금 항목이 빠지고 퇴직직전 3개월을 퇴직금 계산에 이용된다는것도 저한텐 해당이 안된다는 글을 본거같아서요.
애매하게 근무를 그만두게 되서 혼자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대충이라도 계산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 요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주차가 된 예비 엄마 입니다.

제가 상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출산 전 휴가를 45일 정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후에 바로 퇴사가 가능 하는지와

2. 본인은 계속 일하고 싶으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작업 환경이
태아에 미칠 영향이 있어서
회사 측에 보직 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안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퇴사 해야 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인드프리즘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진아/01047419936/ginachrislee@naver.com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임신중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예를 들어 "집이 서울시 영등포구" 또는 "직장이 서울시 영등포구"로 기재
직장이 서울 강남구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 기술
심리정서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 선택"으로 기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내마음보고서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12월31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가락동에 소재한 신한건축에 건축그래픽파트 파트장으로근무중입니다.
12월31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대상 5인중 2인이 임산부입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6월20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임신한 이후에 퇴사를 생각해본적이 없고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임신을하였지만 야근도 하고 병원도 모닝진료로 받았기에 업무에 지장을 준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황상 퇴사의 이유는 임신이라고합니다.
현재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받은 상태이고, 갑짝스러운일이라 녹취도 없습니다. 구두 통보시 퇴사의사가 없다는건 얘기한상태입니다.
전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버티면 되는건지요? 제생각엔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진행시 트러블이 전혀 없었고 6년전 퇴사하고 회사가 저를 필요로해서 다시 들어온 상황입니다.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받고싶습니다.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오늘 5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중 2명이 임산부이며 사내 임산부는 그 둘이 전부입니다.
우선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지급에 대한 사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부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출산휴가 2013년 3개월과 육아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딴 일로 회사 급여 규정을 보다 보니
(제 9조) 9휴직자의 보수
1 ~
2 ~
3 육아휴직, 교통사고나 제 3자의 가해 또는 상호간의 다툼으로 인한 휴직,
병역법에 의한 30일 이상의 징/소집 명령을 받았을 경우, 직무수행상 무능력,
기타사유로 휴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0조(휴가자의 보수)
휴가 규정상의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라고 적혀 있어 의미를 물어 보니
휴가 다녀온 후 년봉 조정이 있어냐고 물어 보더군요. 없다고 하니까 년봉이 조정 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라고 합니다.
회사는 2개월만 지급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년봉 협상 금액으로 보면, 전 한달에 300백 이상을 받습니다.
그럼 출산휴가 중 제가 받을 돈 3개월 X 300만원 = 900 만원 이상 이여야 합니다.

근데. 근로 기준법상 , 2개월은 회사가.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첫달, 135(고용) + 165(회사)
두째달, 135(고용) + 165(회사)
세째달, 135(고용)
———————————————
= 735 만원
결국 165만원이 사라 졌습니다. (년봉에서 165만원이 없습니다.)

165만원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회사? 고용보험?

지식사전을 보니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종래에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 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7182-6742

출산휴가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4~6월 출산휴가를 3개월 가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6월마지막에 상여지급을 하는데요..

1. 4/1~-6/30 출산휴가기간
2개월은 통상임금100%를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마지막 1개월은 고용노동부에서 최대135만원 지급은 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는 마지막날 근로자에게 상여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지급 받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135만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을 안해주나요?

2. 3/30~6/28 출산휴가기간
이경우 6/28자로 출산휴가기간이 끝납니다.
마지막달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고 30일에 상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토해내야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상여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퇴사 및 실업 급여 상담 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 전인 8월에 몇가지 질문을 드렸고, 박경옥 노무사님과 통화도 했었는데 지식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출산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서도 퇴직 처리가 된 상태 입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재직 중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당한 바 있고(회사 실적 저하에 따른 팀장 일괄 책임 적용, 회의 석상에서 통보 받고 3개월(4,5,6월)간 30% 삭감된 금액 수령)

2. 3개월간 삭감된 임금 수령 후, 출산 휴가(8월 20일) 전까지 무급 휴직 진행

3. 출산 휴가 3개월간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수당 수령

4.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음 (12월 3일자) >>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은 바 없어서 재직 직원에게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물어보던 중임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간략히 적은 것이구요. 회사를 상대로 받을 것을 받기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1. 출산 휴가 8월 20일부터 시작 >> 11월 19일까지 출산 휴가면 1개월 유예를 둬서 12월 19일까지 퇴직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3일로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었으면 퇴직 처리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인가요?

2. 중간에 무급휴직과 출산 휴가가 들어 갔지만 2014년 11월 5일이면 만 2년이 되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 회사는 퇴직금도 중간 정산하기 때문에 1년치는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먼저 받은 1년치를 돌려주지 않고 추가 1년치만 수령이 가능할지요?

3. 회사로부터 받을 것은 1) 재직 중 일방적으로 삭감되었던 임금 2) 출산 휴가 때 못 받은 임금(출산 휴가시 회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않는다는 서류에 사인한 바는 있음) 3) 퇴직금 인데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 및 방법 부탁 드립니다.

4. 재직 중 일방적인 임금 삭감으로 인해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 지요? 또 유효 기간 같은 것이 있는지요?

이전에 상담해 주셨던 내용은 아래 붙입니다.
고맙습니다.
———————————————–
아래 제가 8월 6일에 올렸던 내용 관련해서 회사와 저 사이에 오갔던 날인 서류 내용을 올리려 했는데, 휴대폰이 뭐가 문제인지 사진 업로드가 안 되서 그냥 타이핑 합니다.

– 확인서
당사와 상기인은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합의합니다.
(아래)
1. 일반휴직기간을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X월 X일까지로 하고, 이 기간의 급여를 무급처리 할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2014년 X월X일부터 2014년 X월 X일까지로 한다.
3. 상기인은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인정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급여는 받지 않기로 한다.
상기인은 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회사에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위의 서류 및 무급휴직 휴가 신청서만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 내용 외 메일 등 서면으로 오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금주 중 출산 휴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산 휴가 후, 퇴사 처리 예정이구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조건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래 내용 관련해서 여쭤 보자면,
1. 재직시 30% 삭감 되었던 임금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 및 조건
2. 출산 휴가가 진행 중일 11월 5일자로 2014년 퇴직금이 발생되는데(2013년분은 회사 측에서 중간 정산 및 일방적으로 지급 했음, 불법으로 알고 있음) 수령 가능 여부 및 조건
3.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여부 및 조건: 이미 30% 임금 삭감 내용이 있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무직 휴가 중인 현 상황을 감안할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현재까지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8개월, 9월 말 출산을 앞두고 휴직 중인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챙길 꺼라도 챙기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아래 일들은 순차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2014.01 작년에 수고 했다며 기존 연봉에서 500만원 인상
>>사장이 회사 상황이 좋아지면 더 주고 싶은데 등등의 말을 함

2014.04 팀장 회의에서 "회사 재정 상의 문제로 팀장급 이상의 고통 분담 필요"
이야기를 처음 들으며 그 자리에서 팀장급 이상 일괄적으로 3개월간 30%
삭감 통보를 받음, 회사의 회생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은 배제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옴.
>> 상황이 나아지면 3개월 후 월급 복귀 가능성 얘기도 들음
>> 4,5,6월 3개월간 30% 삭감된 급여를 받음
(서면 계약 등은 하지 않음)
>> 4월 중순쯤 사장에게서 "출산 휴가가 언제냐"라는 질문 받았음

2014.06 사장 면담을 통해 "회사 내부에서 횡령이 있어서 민사 소송 중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인원 감축이 필요, 그래도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니(여자라서) 받아 들였으면 한다.
원하면 출산 전에 퇴직하고 출산 후 재입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당신을 바꿔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니 섭하
게 생각지 말라" 고 덧붙임
>> 출산 직전까지 힘든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출산 휴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 그러는 것으로 판단.
항의 및 불복하고 싶었으나 분위기상 그러기 어려웠음
>> 회사에서 주는 출산 휴가 급여 필요 없으니 나라에서 나오는 거라도
받아야 겠다. 라고 대답, 간단한 서류 작성 후 날인함
(서류 내용은 7월부터 무급 휴직 처리 후 8월 중 출산 휴가 신청,
해당 기간동안 정부 지원 급액만 수령, 사업주는 지급 의무 면함,
상기 내용 관련해서 회사에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책임
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

상기 내용이 현재까지 진행 내용이고, 전 공식적으로 7월부터 휴직 중에 있고,
8월 중 출산 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기 무급 휴가 서류 외에 임금 삭감이나 퇴직금 등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 및 실업급여 수령 성립 조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 부탁 드릴께요.
(날인한 무급 휴가 서류는 사진을 찍어놨으니 필요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전후휴가 관련

산전후휴가 44일 당겨썼는데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는경우에대해 여쭤요
연차랑 특별휴가 등 당겨 쓸 수 있는 휴가랑
산전후휴가도 35일 미리쓸예정인데요. (이후 바로 육아휴직1년)
급여담당자랑 오늘 얘기하는데 산전후휴가를 너무 당겨쓴다고..
초산이고 예정일보다 늦게나오믄 골치아파진다면서 너힘든건 니사정이란 늬앙스로 걍 더나와라 어쩌라하더라구요..
44일 모두 반짝당겨쓰시는분들도 분명잇을텐데 예정일넘겨출산하는경우 저는 해당일수는 무급휴가처리되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얘기하다보니 연차도 미리 소진하는 상태라 처리하는게 복잡해지고 귀찮아져서 그러는것 같기도한데 처리가 아예불가능한건 아닌게맞죠?
무급휴가처리시 회사내규에서 어떤휴가종류를 적용해야하는지를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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